[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호우 피해 양식어업인 일상 복귀 적극 지원"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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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7-22 09:52:00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호우 피해 양식어업인 일상 복귀 적극 지원"

[보도 내용]



 ㅇ 송어 양식장은 보험 대상에서 제외되어 보험 가입을 하지 못했으며, 보상 받을 길이 막막하여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함



[해수부 설명]



□ 기사에서 언급된 보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경기 가평군 송어 양식장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ㅇ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에서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현재 송어, 넙치, 조피볼락 등 총 30개 품목에 대해 태풍, 호우, 가뭄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유실, 멸실 또는 폐사해 발생되는 피해를 보상하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부는 이번 호우 피해 양식어업인들이 피해를 회복하고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44-200-5471)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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