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새벽배송 허용품목에서 신선식품 제외 등의 방안을 외부에 보고한 사실이 없습니다.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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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6-02-24 19:10:18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새벽배송 허용품목에서 신선식품 제외 등의 방안을 외부에 보고한 사실이 없습니다.

1. 언론 보도내용

 

서울경제는 「"政,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조건에 '신선 식품 제외' 추진"

(2.24)」 제하의 기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추진을 위한 대형마트-소상공인 상생 방안으로 신선식품을 새벽배송 허용 품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대형마트가 새벽배송을 통해 늘어나는 영업이익의 0.5~1%를 상생기금으로 출연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정부는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 품목에서 신선식품을 제외하는 등의 방안을 외부에 보고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중소 유통업계 상생협력방안은 현장 및 업계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향후 구체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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