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분야 종사자 성희롱·성폭력 상담체계 강화 > 정책브리핑

본문 바로가기

정책뉴스2025-09-08 14:04:00

보건복지분야 종사자 성희롱·성폭력 상담체계 강화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의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 상담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고유의 특성으로 성희롱과 성폭력을 겪기 쉬운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의 피해 상담 콘텐츠를 제공해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상담지원관과 여성가족부 여성긴급전화1366 상담사의 교육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s(3).jpg보건복지 종사자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 안내 카드뉴스.(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는 329만 명으로 전체 산업 종사자의 11.3%를 차지하며 그중 여성이 81.6%를 차지한다.



여성 전체 취업자 중에서 보면 20.7%가 보건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반면에 보건복지 분야는 소규모 기관 또는 사업장이면서 폐쇄적 근무 환경인 경우가 많고, 각종 재활 치료, 방문형 돌봄, 재가요양 및 사회서비스 등 보건복지 분야 고유의 특성으로 종사자가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겪더라도 참고 넘기는 것을 당연시하는 인식이 퍼져 있는 등 다른 산업 종사자와 다른 점이 많다.



이에 복지부는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을 제공하는 노동부 고용평등심층상담서비스, 여성폭력 상담을 제공하던 여가부 여성긴급전화1366과 협력을 강화해 상담사들이 보건복지 분야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좀 더 수월하게 보건복지 종사자 성희롱·성폭력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복지부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담사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업했다.



고용평등심층상담서비스는 전체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고용상 성차별 피해 등 권리구제를 위한 상담·자문 및 일상 복귀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여성긴급전화1366은 폭력 피해자 초기 지원 창구로서 성폭력·스토킹·가정폭력 등 모든 여성 폭력 피해자에게 긴급한 구조·보호·상담을 제공한다.



복지부는 올해의 사회복지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시작으로 앞으로 보건의료, 장기요양, 사회서비스 등 분야별 성희롱·성폭력 상담을 위한 상담사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며, 추가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임호근 복지부 정책기획관은 "보건복지 분야 특성을 고려한 보건복지 종사자 성희롱·성폭력 상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동부, 여가부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044-202-2291)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화나요

0

슬퍼요

0

로그인 후 공감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