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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2025-09-08 17:41:00

중국 단체관광객 내년 6월까지 한시 무비자 관광 허용…내수진작 기대

정부는 이달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15일 범위 내에서 무사증(무비자) 제도를 적용한다. 



이는 지난달 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광 활성화 미니 정책 TF 회의에서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 무사증 제도를 시행하기로 발표한 데 이은 후속 조치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7일 관계부처 합동 방안에 따르면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은 최대 15일 동안 비자 없이 한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존처럼 중국인에게 개별·단체 모두 30일 무사증을 유지한다.



먼저,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적용 대상은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이다.



문체부 지정 단체관광객 유치 국내 전담여행사와 주중 대한민국 공관 지정 사증신청 대행 국외 여행사가 단체관광객 모집을 주관한다.



이를 통해 입국하는 단체관광객은 15일 범위에서 무사증으로 국내 관광을 할 수 있고 대한민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서울 종로구 경복궁이 중국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5.3.2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어서,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과 관련된 국내 전담여행사 업무를 수행하려면 문체부가 지정한 국내 전담여행사 중에서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전담여행사 등록을 법무부 출입국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전담여행사 신청 뒤 법무부 출입국기관에서 확인된 전담여행사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누리집에 가입해 국내 전담여행사로 등록하면 된다.



등록된 국내 전담여행사는 단체관광객 입국 24시간 전(선박 이용 시 입국 36시간 전)까지 단체관광객 명단을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일괄 등재하면 된다.



국외 전담여행사 업무를 수행하려면 주중대한민국공관이 지정한 사증신청 대행 여행사 중에서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전담여행사 지정을 관할 주중대한민국공관에 신청해야 한다.



주중대한민국공관은 법무부 출입국기관에 해당 여행사의 지정 신청 사항을 통보하며,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지정 결과를 해당 주중대한민국공관 및 해당 여행사에 통보한다.



또한,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국내 전담여행사가 제출한 단체관광객 명단을 사전에 확인해 입국규제자와 과거 불법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 여부를 점검한다.



고위험군으로 확인된 사람은 무사증 입국 대상에서 제외하며 재외공관에서 별도로 사증을 발급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



국내외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단체관광객에 대해서는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되, 무단이탈 발생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해당 전담여행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부과해 불법체류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무단이탈로 행정제재 이력이 있는 경우 신규 및 갱신 지정 때 감점해 평가에 반영하고, 무단이탈로 인한 지정취소 땐 향후 2년 동안 신규 지정 불가 등 신규와 갱신의 지정 요건을 강화한다.



단체관광객의 이탈 방지와 전담여행사의 실효적 관리를 위해 고의나 공모에 의한 관광객 이탈 사고 발생 땐 즉시 지정을 취소하고, 분기별 평균 이탈률이 2% 이상인 경우에 지정을 취소하는 등 처분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저가 관광과 쇼핑 강요 금지, 단체 관광객 인솔 때 유의 사항, 이탈 발생 방지 노력 등 모니터링과 교육도 강화한다.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대행정지(6개월) 이상의 행정제재 이력이 있는 여행사는 전담여행사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분기별 평균 이탈률 2% 이상 땐 지정을 취소하고, 재외공관에서의 일반 사증이나 단체전자사증 등 신청 대행 업무도 동일하게 처분해 현지에서의 단체관광객 모객 활동에 대한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 여행사를 대상으로 단체관광객 명단 등재 등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15일부터 전담여행사 등록·지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10월 중국 국경절 연휴를 맞아 입국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무부는 중국 단체관광객의 원활한 입국을 돕기 위해 시행일 이전인 22일부터 단체관광객 명단을 등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공정한 여행업 질서의 확립을 위해 국내 전담여행사의 자정 노력을 확대하고, 저가 관광·쇼핑 강요 금지, 단체관광객 인솔 때 유의 사항 등 전담여행사 대상 교육과 설명회를 개최한다.



우수 여행상품 개발과 현지 마케팅 지원 확대 등 우수 전담여행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단체 관광 시장의 질을 높인다.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제도로 음식업, 숙박업, 면세점 등 관광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기대되며,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주요 관광지로의 유입 확대로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 간 인적교류 확대에 따른 양국 국민 간 이해와 우호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법무부 출입국심사과(02-2110-4045),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044-203-2829), 외교부 동북아1과(02-2100-7353),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044-200-2366)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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