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잔식 기부 관련 지침 개정할 것" > 정책브리핑

본문 바로가기

사실은 그렇습니다.2026-01-08 16:01:00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잔식 기부 관련 지침 개정할 것"

[보도 내용]



 □ 1월 8일 세계일보 <잔식 기부만 있고 관리는 없었다> 기사에서 



    ○ 푸드뱅크를 통한 학교 잔식 기부과정에서 냉장 시설·인력 부족 등 관리 부실이 드러났으며, 이용자 81%가 잔식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채 배식을 받는 등 알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설명 내용]



 □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내 잔식 기부 과정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사회복지시설 안내' 지침을 개정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① 식품 안전 확보를 위한 위생관리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 기존의 불명확했던 잔식 기부 절차를 개선해 '위생관리 기준 및 세부절차'를 지침에 명시해 안전성을 확보했습니다.



    - 특히, 조리된 음식의 변질로 인한 식중독 사고 차단을 위해 '학교 잔식 기부는 조리되지 않은 식재료 형태일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② 시설 이용자의 알 권리·선택권 보장을 위해 사전 고지를 의무화 했습니다.



    - 시설 이용자가 본인이 제공받는 음식의 출처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잔식 제공 전 이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를 의무화했습니다.



    ③ 현장 점검 및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지침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푸드뱅크 및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앞으로 기부 식품의 나눔 과정에서 위생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지원과 (044-202-3251)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화나요

0

슬퍼요

0

로그인 후 공감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