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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전남 나주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을 '새청무'로 강제 전환하지 않았음

 < 주요 보도내용 >   9월 15일(월) 뉴시스 「수확기 벼 깨씨무늬병 확산, 나주 농민들 품종 강제 전환 탓」 기사에서 "친환경 벼 재배 단지의 깨씨무늬병 발생의 가장 큰 이유는 전 정부가 기존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을 다수확 품종인 신동진을 새청무로 강제 전환한 탓"이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①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은 지자체에서 자체 심의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전남 나주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은 새청무, 신동진입니다. 정부는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을 새청무로 강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은 매년 시·군·구 공공비축미 품종선정심의회에서 농가 희망 품종, 보급종 현황, 지역농협 의견, 관내 품종별 재배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전남 나주시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은 '새청무'와 '신동진'으로 정부에서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을 새청무로 강제 결정한 바 없습니다.    * 전남 새청무 재배면적: ('21) 68,235ha → ('22) 79,990 → ('23) 81,276 → ('24) 92,437   ② 나주 친환경 재배단지의 깨씨무늬병 발생은 품종(신동진→새청무) 전환이 아닌 유효양분이 낮은 사질 토양과 고온다습한 환경 등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벼 깨씨무늬병이 발생한 친환경 벼 재배단지는 유효양분과 철·망간·아연 등이 낮은 사질 토양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토양 분석 결과 : 유기물 부족 등 지력 저하 토양   아울러 올해 나주 지역은 기온이 높고 습도가 높아 깨씨무늬병이 발병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된 것이 깨씨무늬병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정부의 품종 강제 전환이 깨씨무늬병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의 기사는 명백한 사실 무근으로 최소한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주시고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2|2025-09-15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임차인 피해 없도록 지자체에 '임대보증서 철저 확인' 안내"

[보도 내용] ㅇ 지자체가 임대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판단해 등록을 거부할 수 있지만 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어 부실한 임대사업자를 걸러내기 곤란 ㅇ 감정평가 방식이 바뀌면서 보증 보험 가입 문턱이 높아진 것도 걸림돌로 지적 [국토부 설명] □ '민간임대주택법'은 기초지자체가 부실한 임대사업자를 걸러내고 임대인은 임차인 모집 전에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인의 임대주택 공급신고(임차인 모집신고) 수리 단계에서 법정 첨부서류인 임대 보증서가 없다면 법에 따라 수리를 거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증에 가입이 안된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입주하여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는 임차인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서울시 등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최근 민간임대주택 공급신고와 임대보증을 관리감독하는 지자체에 공급신고 수리 단계에서 법령에 따라 보증서를 철저히 확인하여 수리하도록 안내 공문을 시행(8.28)하였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민간임대정책과(044-201-447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1|2025-09-15
[사실은 이렇습니다] 노동부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정착에 최선"

[기사 내용] ㅇ 올해 상반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신고 건수가 벌써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위반 사실이 밝혀져도 과태료 등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적어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노동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제도를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1) 대·중소기업 격차 완화 및 중소기업 사용 여건 조성을 위해 육아휴직을 허용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체인력 인건비 및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등을 지원 중이며, 이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임 * ('26년 정부 예산안) 대체인력지원금(120만원→ 최대 140만원) 및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20만원→최대 60만원) 등  2) 한편, 엄정한 법 집행 및 익명신고 활성화 등을 통해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관련 사업장 지도를 강화하고 있음 - 매년 실시하는 종합예방점검에 모성보호 부문을 중점 감독 사항*으로하여 사전적인 지도·감독을 추진 중임 * 신고 사건 접수 사업장 및 출산휴가 미사용 의심 사업장, 육아휴직 사용률이 저조한 사업장, 육아휴직자 다수 퇴사 사업장 등  - 노동자가 신분 노출 및 불이익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 ('23.5.~)등 신고 창구도 확대 운영 중임 - 실제 '20년~'25.6월까지 일·가정 양립 관련 신고사건 중 대다수는 처리 과정에서 시정완료되거나 육아휴직 허용 등 합의로 취하·행정종결되는 등 노동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 중임  - 아울러,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잘 모르는 사업장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센터를 통한 안내·홍보 및 고용평등상담지원관의 상담 및 신고 연계 등도 병행하고 있음  □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문화의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5|2025-09-15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항공시장, 독과점 우려 해소·소비자 권익 보호 노력 중"

[공정위 설명] □ 공정위는 작년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당시 경쟁 제한이 우려되는 40개 노선에 대해 슬롯·운수권 이전 등의 구조적 조치와 운임인상 제한 등의 행태적 조치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ㅇ 공정위는 국토부와 협업해 슬롯·운수권 이전 등 구조적 조치 이행 과정에서 충실한 경쟁제한성 심사 등을 통해 독과점 우려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공정위는 기업결합 시정조치 대상이 아닌 노선에서도 항공소비자의 권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ㅇ 특히 시장 점유율이 높은 항공노선에 대해서는 소비자 권익 저해행위가 발생하는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044-200-463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2|2025-09-15
[사실은 이렇습니다] 영흥파출소 직원 4명 기자회견 관련,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추가)

□ 오늘(9. 15.) 자 언론 보도 내용 ❍ 故 이재석 경사 영결식...동료 해경이 진실 은폐 ❍ 영웅 만들자며 함구 지시...故 이재석 경사 동료들의 폭로 ❍ 이 경사 영웅 만들어야 하니 함구하라 동료 해경들 폭로□ 설명 내용 ❍ 삼가 고(故) 이재석 경사의 명복을 빌며, 동료를 잃은 슬픔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 해양경찰청은 사고 과정에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그간 유족에게 CCTV, 무전 녹취록, 드론 영상 등 사고 관련 자료 일체를 제공하였으며, ❍ 오늘(9. 15.) 영흥파출소 직원 4명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사실을 포함하여 사고 당시 교대자(4명)가 오전 3시 소내 복귀 후 즉각 출동했는지 여부, 출동 시 규정된 구조장비를 지참했는지 등 모든 구조 과정을 민간 조사단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조사할 예정입니다. ❍ 故 이재석 경사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순직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명명백백히 조사하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경찰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9|2025-09-15
숨은 금융자산이 18조?…'깜빡한 내 돈, 클릭 한 번으로 확인!'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이 지난 6월 말 기준 18조 4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숨은 금융자산을 더욱 간편하게 조회해 찾아갈 수 있도록 15일 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모든 금융권과 함께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한다고 밝혔다.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사진=파인 누리집) 숨은 금융자산은 금융소비자가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예·적금, 보험금, 투자자예탁금(증권계좌), 신탁, 카드포인트 등 금융자산으로, 지난 6월 말 기준 18조 4000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와 금감원은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잊고 있던 금융자산을 찾아갈 수 있도록 모든 금융권과 함께 공동으로 캠페인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캠페인 동안 금융회사를 통한 대고객 개별 안내와 더불어 온·오프라인 방식 대국민 홍보도 해 숨은금융자산 조회방식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유관기관과 금융회사는 영업점과 자사 홈페이지·SNS·앱 등으로 포스터 안내장 등을 게시하고, 개별 고객을 대상으로 이메일과 문자메시지·알림톡 등을 발송해 숨은 금융자산 조회·환급방법을 적극 안내한다. 다만,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로 신분증 등 개인정보나 계좌비밀번호 등 금융정보와 환급을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 이체를 요구하지 않고, 인터넷주소(URL)도 따로 제공하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URL은 접속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파인(https://fine.fss.or.kr/)'의 '내계좌 통합조회 및 관리'에 접속하거나 휴대폰에서 '어카운트인포'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한층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으며, 개별 금융회사의 영업점이나 고객센터와 애플리케이션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내계좌 통합조회 및 관리' 또는 어카운트인포를 이용하면 모든 금융권의 휴면 금융자산과 대부분의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잔고가 100만 원 이하인 예금, 적금, 투자자예탁금, 신탁계좌는 즉시 환급받을 수도 있다. 동일한 경로로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하면 미사용 카드포인트도 조회하고 현금화할 수 있고, 특정 금융자산에 대한 개별·상세 조회도 가능하다. 파인의 '업권별 계좌 조회 및 관리'에서는 유관기관과 금융협회가 운영하는 '숨은 금융자산' 조회 사이트를 한데 모아두었다. 보험사에 아직 청구하지 않은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등 미청구보험금이나 증권사로부터 실물주권을 찾아간 뒤 명의개서(주주명부에 권리자의 이름을 기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배당금 등은 '내계좌 통합조회'에서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업권별 계좌 조회 및 관리'를 이용해 개별 조회를 해야 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향후 숨은금융자산별·회사별 숨은금융자산 환급 실적을 공개하여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환급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642),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02-3145-568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6|2025-09-15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경청 "순직 해경 관련 진실 은폐 주장은 사실 무근"

[보도 내용] ㅇ 故 이재석 경사 동료들 기자회견 "보고 없이 혼자 출동 시켜...함구 강요 당했다." [해경청 설명] ㅇ 해양경찰청은 그간 유족에게 CCTV, 무전녹취록, 드론 영상 등 사고 관련 현시점에서 가능한 관련 자료 일체를 제공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황실 보고 없이 출동한 내용 등 포함 ㅇ 다만, 당시 인천해경서장과 파출소장이 내부 진실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였으나, 인천해경서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라는 입장을 전해 드립니다.  ㅇ 삼가 고(故) 이재석 경사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ㅇ 진실 은폐는 전혀 없었으며, 앞으로도 진실 규명에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ㅇ 진상조사단 등에서 철저히 조사하는 것에 적극 협력하고, 이외 법적 조치 등으로 모든 실체를 규명하고자 합니다. 이에 해경은 사실관계 다툼에 대해 해양경찰청 차원에서 엄중하게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문의: 해양경찰청 대변인실(032-835-211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경찰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6|2025-09-15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지속 추진"

[보도 내용]   ㅇ "사실상 이름만 바꾸는 등 지출 구조조정 실적에 포함하기 어려운 대목이 곳곳에 있으며, 당장 내년 예산에서는 뺐지만 단순히 지출을 이연한 것이라 내후년 이후에 지출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26년 예산안 편성 시, 역대 최대 규모인 약 27조원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핵심사업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 지출 구조조정 실적(조원): ('22) 12.8 ('23) 24.1 ('24) 22.7 ('25) 23.9  ㅇ 단순 감액이 아닌 ODA 정상화, 우량 중소기업 금융지원 축소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재구조화를 추진하였으며, 특히, 성과를 중심으로 사업을 질적으로 개편하여 신규 사업에 재투자하였습니다.  ㅇ 연례적 행사·홍보성 경비 등 경상비 절감으로 공공부문을 효율화하고,교육세 배분구조 개선, 구직급여 지급기준 강화 등 의무지출 제도개선을 병행하여 중장기 재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도 노력하는 한편,     - 지출 구조조정 관련 국민 제안(7.15~25일 접수)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사업 성과, 효과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의무지출 제도개선, 저성과 사업 정비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이를 위해 편성시기 외 예산 전 주기에 걸쳐 지출 구조조정을 상시화하고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지출 구조조정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정책과(044-215-71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3|2025-09-15
[사실은 이렇습니다] 순직 해경 사실 은폐 주장 관련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보도 주요 내용(YTN, 2025.9.15.) ❍ 故 이재석 경사 동료들 기자회견 "보고 없이 혼자 출동 시켜...함구 강요 당했다."□ 설명내용 ❍ 해양경찰청은 그간 유족에게 CCTV, 무전녹취록, 드론 영상 등 사고 관련 현시점에서 가능한 관련 자료 일체를 제공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황실 보고 없이 출동한 내용 등 포함 ❍ 다만, 당시 인천해경서장과 파출소장이 내부 진실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였으나, 인천해경서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라는 입장을 전해 드립니다. <인천해양경찰서장 입장문> ❍ 삼가 고(故) 이재석 경사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실 은폐는 전혀 없었으며, 앞으로도 진실 규명에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진상조사단 등에서 철저히 조사하는 것에 적극 협력하고, 이외 법적 조치 등으로 모든 실체를 규명하고자 합니다. ❍ 이에 해경은 사실관계 다툼에 대해 해양경찰청 차원에서 엄중하게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경찰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5|2025-09-15
[사실은 이렇습니다] 노동부 "청년 등 모든 국민들의 일자리 개선에 최선"

[기사 내용] ㅇ 이런데도 지난 10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합동 대책은 구직촉진수당 인상, 청년 연령 기준 상향(만 34세) 등이 고작이다.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이 넘고, 내년 예산(728조 원)을 역대 최대로 늘렸지만, 일자리 대책은 별 게 없다. [노동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 상시 고용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으며, 고용상황 변동에 대한 선제대응 및 일자리를 원하는 국민들이 신속히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ㅇ 우선, 매월 고용동향 발표시점에 맞춰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 '고용동향 점검회의'('25.8.~) 및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25.9.~)를 통해 고용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취약부문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 '지역 고용상황 점검회의'('25.8.~, 노동시장정책관 주관)를 통해 지역의 고용 변동 가능성을 점검, 여수시·광주 광산구 등 고용 위기 징후가 발생한 지역은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25.8.)하여 지원 중에 있음 ㅇ 특히, 이번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25.9.)를 통해 쉬었음 청년 증가 및 취업난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음 - 쉬었음 청년에 대하여 찾아가고 다가가서 회복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25.~, 미취업 청년 DB 구축), 구직 청년에게는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여 현장에서의 경력 형성 기회를 제공하며,  - 일하는 청년을 위해 '체불·산재·괴롭힘 없는 회사' 정보를 제공하는 등 기본적 근로 여건과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ㅇ 또한, 고용24를 통해 구직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기반의 일자리·직업훈련 추천 및 경력경로 설계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 향후 디지털 고용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AI 고용서비스 로드맵'을 발표('25.9.12, AX Summit 2025) 하였음 ㅇ 아울러, 기업들의 AI 인력 수요 증가에 맞춰 구직자 대상 AI·AX 신기술 훈련을 확대(5만명)하고 재직자 대상 AI 기초과정 훈련을 지원(10만명)하는 등 AI 현장인재 양성도 강화하면서('26.~)  - 'AI 산업전환과 일자리 포럼'을 운영('25.9.12.~)하여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고용정책을 모색할 계획임 ㅇ 그리고, N잡러 증가 등 일자리 전환에 대응하여 고용보험이 앞으로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도 지속 추진할 예정임('고용보헙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입법예고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4|2025-09-15
[사실은 이렇습니다] &quot;물 차올라 사람 필요&quot;...숨진 해경의 마지막 무전 보도 관련, 설…

"물 차올라 사람 필요"...숨진 해경의 마지막 무전 보도 관련, 설명드립니다. □ 보도내용❮'25.9.13.(토), SBS 저녁 8시 뉴스❯ ㅇ 2인 1조 원칙을 어기고 이 경사 혼자 출동하고, 추가로 사람이 필요할 것 같다고 얘기 했지만 뒤늦게 출동하는 등 사건의 정확한 진상과 책임 필요 - 사고 전후 CCTV와 드론영상, 무전 녹취록으로 당시 상황 재구성□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ㅇ 2인 1조 출동 원칙 미준수, 추가 인원 투입 지연, 구명조끼 등 추가 장비의 준비 지시 미흡 및 상황실 보고 지연 등 보도 내용에서 언급된 문제점에 대해 해양경찰청은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ㅇ 해양경찰청은 상기 의혹과 의문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6명)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을 9월 13일 구성하였고, 진상조사단은 향후 2주간(9. 15. ~ 26.) 활동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진상조사단이 유가족 및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한 점 의문이 없이 명명백백하게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은 영결식(9월 15일) 이후 진상조사 계획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경찰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9|2025-09-13
[사실은 이렇습니다] 노동부 "개정 노동조합법, 원·하청 상생구조 전환하기 위한 법"

[노동부 설명] □ 하청노조가 개정 노동조합법을 근거로 원청에게만 교섭을 요구하고, 하청과는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과도한 우려임 o 개정법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자가 그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되고, 교섭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있음 - 이에 모든 하청노동자가, 모든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것이 아님 o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교섭의무가 없으므로, 원청에 대한 교섭요구가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님   □ 법의 일반성을 고려할 때, 법적 개념들이 어느 정도의 추상성을 갖는 것은 일반적인 규정 방식임 o 예를 들면, 근로기준법은 정리해고의 사유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법에는 해석의 영역이 존재하고,  - 판례와 사례 축적을 통해 구체화 되어 현장에서 작동하는 것임 o 아울러 '실질적 지배력'의 판단징표 등에 관해서는 법원 판례 및 노동위원회 판정 등을 통해 상당 부분 구체화 되고 있음 □ 다만, 현장에서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o 전문가 논의, 노사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구체적인 매뉴얼과 지침을 마련하여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음   □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하청 상생을 위한 법으로,  o 단순히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제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 공급망 구조를 상생의 구조로 전환하는데 법의 취지가 있음 □ 그간 원청의 외주화 전략과 단가 경쟁 중심의 공급망 운영 등으로 인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o 특히 원하청 격차 확대는 사회 양극화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개정법이 시행되면, 원하청 간의 대화가 가능해지고 수평적 협업 파트너쉽이 구축되어 전체 공급망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임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1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5|2025-09-12
1180만 건 공공저작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열린다

1180만 건의 공공저작물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활용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제4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의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제공 서비스' 등 총 8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제42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먼저, 심의위원회는 증가하는 인공지능(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누리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과기정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누리 유형 중 출처 표시와 변경 금지 의무(1·3유형)에 대해 AI 학습에 활용하는 경우 출처표시를 간소화하고 AI 학습을 위해 공공저작물을 가공하는 것을 허용했다.  해당 실증특례는 예기치 못한 공동 저작권자의 저작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 저작권 관련 책임 보험 가입 등의 부가조건 아래 실증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약 1180만 건의 공공저작물이 AI 학습에 활용될 수 있게 됐으며 신청 주체인 '한국지능정보화사회진흥원'은 해당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용 데이터로 가공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선정된 5개 정예팀에 학습데이터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AI 파운데이션 모델 학습에 공공저작물을 활용한 고품질 데이터 활용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국내 AI 경쟁력 강화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확산이 기대된다. 이어 'AI 기반 숏폼 콘텐츠를 통한 상품 홍보 서비스(에스케이브로드밴드)'를 실증특례 지정했다.  이 서비스는 홈쇼핑에서 이미 송출됐던 상품 판매 프로그램을 AI 기술을 활용해 숏폼 형태로 제작하고, 신청기업의 전용 채널을 통해 시청자가 숏폼을 보며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홈쇼핑 업계 지원과 동시에 소비자 선택권 확대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이하 중계자) 자체생산문서 유통 서비스'가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지난 2012년 중계자 제도 설계 때부터 중계자는 제3의 기관의 전자문서만 유통할 수 있었으나, 이번 특례를 통해 신뢰성 확보 조건 아래 자사의 문서를 유통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이로써 해당 금융사가 종이우편 또는 다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발송하던 금융상품 및 전자금융거래 관련 안내 문서를 직접 모바일 전자문서 형태로 전송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올해 3월 개최됐던 국무조정실 주관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반려동물병원 전용 의약품 구매·관리 서비스(베텍코리아)'도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이를 통해 동물병원에 안정적이고 편리한 의약품 구매 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예상되며 실증 개시 전까지 대한수의사회, 대한약사회 등과 협의를 통해 관리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LGU+, 국과수)',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전자서명 및 동의서 징구 서비스(도시전자투표)' 등 동일·유사 서비스 2건도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특히 작년 10월 지정됐던 KT에 이어 LGU+도 보이스피싱 예방·탐지에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돼 날로 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그 외에도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모바일 전자고지(A모터스)'가 서비스 가능하도록 적극해석 처리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주재한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정과제인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관련 규제 개선은 필수적"이라며 "AI 시대에 맞는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신속히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ICT 규제샌드박스를 단순한 규제 유예 수단이 아닌, 민간의 혁신 서비스를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민관 원팀 전략이자 법·제도와 생태계 전반을 AI 친화적 시스템으로 재편하기 위한 정책적 실험장으로써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044-202-614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1|2025-09-12
방통위 "소액결제 피해 확인시 이통사 등에 알리고 경찰 신고" 당부

방송통신위원회가 케이티(KT) 소액결제 피해 사고와 관련해 이용자 피해 예방에 필요한 대응 요령을 안내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소액결제 사고와 유사한 피해가 의심될 경우 이동통신 사업자 고객센터와 T월드, 마이케이티, 당신의 U+ 등 이동통신사업자 전용 앱으로 소액결제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소액결제 서비스 피해 예방을 위해 휴대폰 결제 이용한도 축소와 소액결제 서비스 차단·해제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휴대폰 소액결제 해지 또는 한도 설정 방법.(출처=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는 피해가 확인되면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결제대행사 등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결제 내역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소액결제 피해사고 관련 취소나 환불, 피해보상 등을 가장한 악성 불법 스팸 문자도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피해 사고 불안감을 악용한 '소액결제 취소 및 환불', '피해보상' 등의 단어가 포함된 미끼 문자와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기에 주의해야 한다. 사기가 의심되는 문자는 카카오톡에서 '보호나라' 채널을 실행한 뒤 해당 문자를 복사해 붙여넣기를 하면 정상 문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번 피해 사고에 따른 추가·2차 피해 발생 여부를 살펴보고 있으며, 이동통신 사업자에 AI를 활용한 지능형 스팸 필터링 강화를 요청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이용자정책총괄과(02-2110-1511), 디지털이용자기반과(02-2110-152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3|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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