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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60곳 추가 지정, 195곳으로 확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연계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135곳에서 195곳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해 모두 60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현장 목소리 청취 모습.(사진=보건복지부) 2022년 12월 28곳으로 시작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2년 반 만에 195곳까지 증가했으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113개 시·군·구로 확대됐다. 특히, 그동안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없었던 대구 서구, 강원 강릉시·영월군, 충남 서산시 등의 지방의료원 4곳이 이번에 신규로 지정됨에 따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지정 지방의료원은 17곳으로 늘어났다.  지방의료원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의원급에서 다루기 어려운 중증환자에게 더 적합한 재택의료서비스를 지역 내에서 제공하고, 원내 전문의료인력을 활용해 환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내년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등에 따른 지역사회의 의료· 요양 연계 인프라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참여 지역과 의료기관을 늘려갈 계획이며,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제도과(044-202-349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9|2025-07-07
[사실은 이렇습니다] 스마트농업 확산 정책 차질 없이 추진 중, 시설면적 16% 보급

 < 보도 주요 내용 >   7월 7일(월)자 서울경제는 「고령화 대안인데…韓 스마트농업 도입률, 日의 1/4 그쳐」, 「日 대기업 '스마트팜' 진출 활발한데…韓은 동부팜한농 실패 후 눈치만」 기사를 통하여   "➊ 日 스마트농업 도입률은 26%로 우리나라 4배, ➋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참여도 모조리 막아 경쟁력이 약화, 일본은 대기업이 스마트팜에 진출하는 경우가 대다수"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➊ "일본 정부가 발표한 스마트농업 도입률(2023년 기준) 26.1%"라는 보도내용은 일본의 조사보고서 수치를 잘못 인용한 오류입니다.   일본 농업구조동태조사는 전국 929.4천개 경영체 중 '농업 경영을 하기 위해 데이터 활용'하는 농업경영체를 242.3천개(26.07%)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조사에 의하면 242.3천개 경영체 중에서 센서, 드론 등을 이용하여 환경정보, 작물 생육 상황 등 소위 우리나라에서 '스마트농업데이터'로 정의하는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경영체는 21.0천개(2.26%)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단순히 신문 등을 통하여 기상, 시황 등 경영 외부데이터를 취득·기록하여 활용하는 경영체(23.82%)가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해당 수치를 마치 '일본 정부가 발표한 스마트농업 도입률'인 것처럼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농식품부는 2024년 말 기준으로 전체 시설원예 약 55천ha 중 약 16%가 스마트온실 장비와 시설을 도입(정책사업 보급 기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 간 경영규모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경영체 수를 기준으로 스마트농업 도입률을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➋ "대기업의 참여도 모조리 막아 … 일본은 대기업이 스마트팜에 진출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는 대기업의 농업 분야 참여를 막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기업은 농업회사법인 형태로 농지 소유·임차* 및 농업 생산 참여가 가능하며, 실제로 생산**·가공·유통·위탁영농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농업의 규모화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규제 완화를 통한 농업법인 활성화 및 공동영농 확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농업회사법인 설립 및 업무집행권자 중 농업인 비율 1/3 이상이면 농지 소유 가능하며, 법인의 농지 임차를 제한하지 않음 / ** 15개 대기업의 25개 자회사가 농업 생산 분야 참여 중('24)   기사에서 인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시설원예협회 대규모 시설원예·식물공장 실태조사(2019)는 경영규모가 1ha 이상인 대규모 시설사업자를 조사대상으로 하므로 전체 농업경영체를 대표하는 결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 조사항목 표본 117개 사업자 중 56%(66개)를 차지하는 조직형태는 보도에서와 같이 대다수가 대기업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제 농업경영을 실시하는 농업과 관련된 '주식회사'로 파악됩니다.  우리 정부는 스마트농업 경영체의 확대, 규모화 등 양적 성장을 지원하면서 환경제어 및 농작업의 자동화·정밀화 등 질적 고도화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후변화와 농업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스마트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중소농가와 대규모 농업경영체 모두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1|2025-07-07
[사실은 이렇습니다] 성수기 닭고기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보도 주요 내용 >   7월 7일(월) 한국경제는 「복날 앞두고 닭고기값 들썩, 삼계탕 1만8000원 육박」이라는 기사에서 "7월 육계價 kg당 2000원 넘을 듯, 브라질산 수입 물량 중단 영향, 폭염에 국내 공급도 차질 우려" 등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년 7월 초 육계 산지가격은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7월 초까지 삼계탕용 닭 공급량은 평년 동기 대비 5.7% 증가, 도매가격은 11.5% 하락하였습니다.   7월 초 육계 산지가격과 도매가격은 kg당 각각 1,730원, 3,394원으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7월 초까지 삼계탕용 닭 공급량은 평년 동기 대비 5.7% 증가한 반면 도매가격은 11.5% 하락하여 수급 및 가격은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 육계 산지가격(7월): (평년) 1,742원/kg → ('24) 1,576 → ('25) 1,730 (평년비 0.7%↓, 전년비 9.8%↑)   * 육계 도매가격(7월): (평년) 3,347원/kg → ('24) 3,218 → ('25) 3,394 (평년비 1.4%↑, 전년비 5.5%↑)   * 삼계 도축마릿수(1~7.3일): (평년) 8,216만 마리 → ('24) 8,451 → ('25) 8,686 (평년비 5.7%↑, 전년비 2.8%↑)   * 삼계 도매가격(7월): (평년) 4,648원/kg → ('24) 4,786 → ('25) 4,114 (평년비 11.5%↓, 전년비 14.0%↓)   5월 서울 지역 삼계탕 한 그릇 평균 가격이 17,654원으로 전월(17,500원)보다 154원(0.8%) 오른 것은 주원료인 삼계용 닭 공급량 및 가격이 주요 원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유관기관 및 생산자단체 등과 함께 '축산재해대응반'을 가동·운영하여 폭염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닭고기 소비가 많은 여름철을 맞아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대형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에서 닭고기 할인 지원*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닭고기 수급 및 가격 상황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국내 닭고기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농축산물 정부 할인 지원: 7.17~8.6일, 최대 40% 할인 지원(한도 주 2만원)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9|2025-07-07
정부 "SKT 위약금, 약관상 면제 적용 가능…회사 귀책 사유"

정부가 4일 SK텔레콤 침해사고로 계약을 해지하는 이용자들에게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의 조사 결과 및 SK텔레콤의 이용약관 상 위약금 면제 규정에 대한 검토결과를 발표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해킹 사태 관련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SK텔레콤 이용약관 상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 여부를 살펴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침해사고로 이용자가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이 면제되는 SK텔레콤의 이용약관상 '회사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침해사고에서 SK텔레콤 과실 여부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계약상)하는데 있어 주된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했다. 우선 '침해사고에서 SK텔레콤의 과실' 여부 조사 결과, 이번 침해사고와 관련해 SK텔레콤에 계정정보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중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SK텔레콤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따라서 SK텔레콤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심정보 보호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사업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을 미준수했으므로 과기정통부는 이번 침해사고에서 SK텔레콤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통신서비스 제공(계약상)에 있어 주된 의무 위반' 여부의 경우 과기정통부는 법률 자문기관이 제시한 법리를 토대로 SK텔레콤의 입장, 침해사고로 인한 결과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했다. 정보통신망법상 통신 사업자에게는 안전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국민 일상생활 전반이 통신서비스를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용자는 사업자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은 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계약에서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이번 침해사고로 유출된 유심정보는 이동통신망에 접속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서비스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 유심정보의 유출은 다른 보호조치가 없다면 제3자가 유심 복제를 통해 이용자의 전화번호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용자에게 걸려온 전화·문자를 제3자가 가로챌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정보유출 당시 SK텔레콤은 유심정보 보호를 위해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1.0과 유심보호서비스를 운영 중이었으나, 유심보호서비스에는 약 5만 명만 가입한 상태였으며 FDS 1.0은 유심정보 유출로 인한 모든 유심복제 가능성을 차단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유심정보를 침해사고로부터 보호해서 안전한 통신서비스를 제공(주된 채무)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과기정통부는 이번 침해사고에서 SK텔레콤의 과실이 발견된 점, SK텔레콤이 계약상 주된 의무인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침해사고는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상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판단은 SK텔레콤 약관과 이번 침해사고에 한정되며, 모든 사이버 침해사고가 약관상 위약금 면제에 해당한다는 일반적인 해석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사고 초기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4개 기관에 법률 자문을 받았으며, 조사 결과에서 SK텔레콤 과실이 인정된다면 위약금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공통된 의견을 받은 바 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SK텔레콤 침해사고는 국내 통신 업계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인프라 전반의 정보보호에 경종을 울리는 사고였다"며 "SK텔레콤은 국내 1위 이동통신 사업자로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확인된 취약점을 철저히 조치하고 향후 정보보호를 기업 경영의 최우선 순위로 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가올 AI 시대에는 사이버위협이 AI와 결합해 더욱 지능화, 정교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사이버 위협 예방부터 사고 대응까지 전반적인 보안 체계를 개편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044-202-6461, 044-202-6425),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2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8|2025-07-04
[사실은 이렇습니다] 한우법 제정에 따른 재정부담 우려는 낮으며, 축종별 별도 법 제정 필요성 등 논의 강화

 < 보도 주요 내용 >   7월 4일(금) 한겨레․서울경제는 기사*에서 "「한우법」 제정에 따른 도축․출하 장려금으로 연간 120~150억원의 예산이 신규 투입되는 등 재정지출이 급증하고, 다른 축종에 대한 추가적인 별도 법 제정으로 행정력 낭비 우려도 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한겨레 : 「'한우법' 제정에 돼지․닭 농가들 "우리는?"」  * 서울경제 : 「한우법 본회의 통과 재정지출 급증 우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한우법」에 따른 도축․출하 장려금은 매년 의무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예산이 아니라, 물가․수급 관련 특이 상황이 발생하면 예외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재정지출 급증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사례 : `22년 추석 시기 물가안정 등을 위해 한우 도축을 확대하고자 한우 암소 4.3만마리를 대상으로 마리당 10만원 지원(총 43억원 지원)   아울러 한우 이외 축산단체들이 축종별 별도 법 제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축산법」을 통해 모든 축종별 지원과 규율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생산자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축종별 특수성, 별도 법 제정 필요성 등을 바탕으로 관련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2|2025-07-04
한국문화원 없는 52개 도시·국가서 '케이-컬처' 매력 알린다

한국문화원이 없는 세계 도시와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문화의 매력을 알리는 종합축제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재외한국문화원이 없는 세계 52개 도시와 국가를 대상으로 현지 지방정부, 대학(한국어학과), 세종학당, 재외공관 등과 협력해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어울림 한국문화페스티벌'을 연중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진행된 '2025 상반기 찾아가는 문화원 행사'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문체부는 한국문화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더욱 많은 사람이 '케이-컬처'를 접할 수 있도록 기존 한국문화원이 있는 국가 내 다른 도시에서 운영하던 '찾아가는 케이-컬처' 사업을 한국문화원이 없는 국가까지 아우르는 '어울림 한국문화페스티벌'로 새롭게 개편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한국문화원이 없는 도시 33곳을 직접 찾아가 한국문화를 알리고 국가 19곳에서도 재외공관과 협력해 한국문화종합축제 개최를 지원한다. 주일본한국문화원은 규슈 지역 미야자키현에서 오는 10월 한국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해 일본 비수도권 주민 및 청소년과의 문화교류를 확대한다. 현지 고교생 합창부의 '아리랑'과 한국 동요 '앞으로' 공연을 시작으로 국악, 클래식, 태권도 행사 등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진다. 태국에서도 동북부 콘깬대학교 한국어학과 등과 협력해 지난 6월 한국문화보부상 행사를 열어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복 체험, 한식 시식, 공연 등 체험 중심의 문화행사를 열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족자카르타 지역의 국립대학과 협업해 오는 11월에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한국 공연과 전시를 선보이고, 한국어를 제1외국어로 채택한 베트남에서는 세종학당과 연계해 다낭, 후예 등 지방 도시에서 문화 축제를 연중 열어 현지 학생들의 한국문화 이해도를 높인다. 영국에서는 지난 3월부터 맨체스터, 셰필드, 리버풀 등 지역 명문대학을 중심으로 '한국의 날' 행사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다. 또한 주오스트리아한국문화원은 현지 제2의 도시인 그라츠시와 함께 9월 한국문화축제를, 주멕시코한국문화원은 베라크루스 주정부와 공동으로 이번 달 '어울림 한국문화페스티벌 인(in) 베라크루스(Veracruz)'를 개최해 수도 외 지역 주민에게 한국문화를 소개한다. 주워싱턴한국문화원은 올니극장(Olney Theater)과 협력해 드라마 '김씨네 편의점'을 연극으로 재구성한 메릴랜드 공연(6월, 7월)을 계기로 한국문화 행사를 열고, 주LA한국문화원은 글로벌푸드엔터테인먼트그룹 컵밥(CUPBOP)과 함께 오는 9월 코리안 페스티벌(유타)을 공동 개최하는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으로 한류 확산의 토대를 넓혀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에콰도르, 파키스탄, 아일랜드 등 한국문화원이 없는 19개국에서도 재외공관과 연계해 다양한 주제로 '어울림 한국문화페스티벌'을 펼친다. 윤양수 문체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은 "앞으로도 문체부는 다양한 국가와 도시에서 케이-컬처를 널리 알리고 지속가능한 확산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 국제문화사업과(044-203-335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8|2025-07-04
미국 등 '제품 리스크' 평가 도입 확산…정부, 수출기업 규제 대응 지원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제품 리스크' 평가 의무화 규제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수출기업 대응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일 최근 해외 주요국의 제품 리스크 평가(Product Risk Assessment) 관련 규제 도입 확대에 따라 우리 수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제품 리스크 평가 온라인 지원 프로그램'을 고도화해 서비스를 개시하고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최근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신제품 출시 전이나 리콜 때 기업이 해당 제품의 위해 수준과 안전 조치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도입하는 추세다. 그러나 해외에서 요구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 보고서는 작성 때 위해 시나리오, 사고확률, 위해 저감대책 등 기술적으로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 수출 기업이 자체적으로 작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제품 리스크 평가 지원 플랫폼. 국표원은 이러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기업이 한국 제품 안전관리원이 운영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 지원 플랫폼'(https://kipsrisk.kr)에 접속해 무료로 리스크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서비스한다. 특히, 지원 프로그램은 제품 수출 때 활용할 수 있는 국제표준 기반의 리스크 평가 보고서 출력 기능도 제공한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해외 주요국이 요구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 보고서는 우리 수출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해외 규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지원 프로그램을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제품안전정책국 제품안전정보과(043-870-533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9|2025-07-04
국토부, 도로 현장 '알기 쉬운 매뉴얼'로 근로자 안전 강화

국토교통부는 4일 도로공사 현장의 안전강화를 위해 '도로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이날부터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해당 매뉴얼은 도로공사의 공정 특성과 현장 여건을 반영해 '도로 신설·확장공사'와 '도로 유지·보수공사'로 구분해 관리자용 2종과 근로자용 2종 등 4종으로 제작했다. 도로 공사 현장에 배포되는 신규 매뉴얼 내용(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그동안 안전매뉴얼은 주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제도 중심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 근로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숙지가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한 매뉴얼은 현장에서 이뤄지는 단위작업별로 구성하고 실제 사고사례에 기반한 위험요소와 연계된 안전대책을 삽화로 제시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모든 매뉴얼에는 QR코드를 삽입해 스마트기기로 실시간 열람할 수 있으며 작업 전부터 해당 공종별 안전수칙을 근로자가 반복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활용도를 높였다. 특히 도로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자용 도로 신설·확장공사 안전관리매뉴얼은 태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중국어 등 4개 외국어 버전으로도 제작했다. '도로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매뉴얼'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내려받기 할 수 있다. 이우재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매뉴얼은 관리자 중심의 형식적인 안전교육이 아니라 도로공사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해 근로자가 직접 이해하고 따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며 "지자체 등 모든 도로관리청의 도로 현장 맞춤형 안전교육으로 공사참여자 중심의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로시설안전과(044-201-392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7|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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