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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노동부 "개정 노동조합법 현장 안착에 철저히 준비 중"

[노동부 설명] □ 정부는 최근 HD현대중공업 등 주요 사업장의 파업에 대해 통상적인 임단협 과정에서의 노사 입장 차 등 노사관계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이는 노동조합의 입장에 치우친 설명이 아님 □ 다만,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두고 기업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알고 있는 만큼 노사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ㅇ 시행 전에는 현행 노조법에 따라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ㅇ 아울러, 현장지원 TF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하면서, 교섭 표준모델과 같이 상생의 교섭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는 등 차분하게 시행을 준비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지원과(044-202-7621),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1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9|2025-09-08
보건복지분야 종사자 성희롱·성폭력 상담체계 강화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의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 상담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고유의 특성으로 성희롱과 성폭력을 겪기 쉬운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의 피해 상담 콘텐츠를 제공해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상담지원관과 여성가족부 여성긴급전화1366 상담사의 교육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보건복지 종사자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 안내 카드뉴스.(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는 329만 명으로 전체 산업 종사자의 11.3%를 차지하며 그중 여성이 81.6%를 차지한다. 여성 전체 취업자 중에서 보면 20.7%가 보건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반면에 보건복지 분야는 소규모 기관 또는 사업장이면서 폐쇄적 근무 환경인 경우가 많고, 각종 재활 치료, 방문형 돌봄, 재가요양 및 사회서비스 등 보건복지 분야 고유의 특성으로 종사자가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겪더라도 참고 넘기는 것을 당연시하는 인식이 퍼져 있는 등 다른 산업 종사자와 다른 점이 많다. 이에 복지부는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을 제공하는 노동부 고용평등심층상담서비스, 여성폭력 상담을 제공하던 여가부 여성긴급전화1366과 협력을 강화해 상담사들이 보건복지 분야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좀 더 수월하게 보건복지 종사자 성희롱·성폭력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복지부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담사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업했다. 고용평등심층상담서비스는 전체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고용상 성차별 피해 등 권리구제를 위한 상담·자문 및 일상 복귀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여성긴급전화1366은 폭력 피해자 초기 지원 창구로서 성폭력·스토킹·가정폭력 등 모든 여성 폭력 피해자에게 긴급한 구조·보호·상담을 제공한다. 복지부는 올해의 사회복지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시작으로 앞으로 보건의료, 장기요양, 사회서비스 등 분야별 성희롱·성폭력 상담을 위한 상담사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며, 추가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임호근 복지부 정책기획관은 "보건복지 분야 특성을 고려한 보건복지 종사자 성희롱·성폭력 상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동부, 여가부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044-202-229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8|2025-09-08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지자체에 통합돌봄 적정 예산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

[보도 내용]     ○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2026년 예산안에 장애인 통합돌봄을 추가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이 별도 편성되지 않아 장애인으로 대상 확대 과정에서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   ○ 내년 통합돌봄 예산안은 777억이나, 지자체별 지원금액은 현재 시범사업 대비 증액되지 않았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제도는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기존의 개별적·분절적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노인·장애인 '26년 주요 예산) 노인맞춤돌봄 확대(5,894억 원(+500억 원)), 보건소 노쇠예방 신설(20억원), 장애인활동지원 확대(('26) 2조 8,102억 원(+2,779억 원)),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26) 4,810억 원(+780억 원)) 등  ○ 따라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2026년 예산안에 장애인 통합돌봄 관련 항목이 별도 편성되지 않아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통합지원이 어려울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 내년 통합돌봄 사업 예산은 전국적 안착을 위한 '마중물 예산'으로, 예산 지원 지자체를 기존 12개소(71억)에서 183개소(777억)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 특히 지역돌봄서비스 확충 예산(529억)은 돌봄·보건의료 인프라와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 간 격차 해소에 필요한 서비스 확충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그 대상은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을 모두 포함합니다.      - 지역돌봄서비스 확충 예산을 통해 각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국가 서비스의 빈틈을 효과적으로 보완하고, 지자체 중심의 통합지원 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는 내년 마중물 예산을 토대로 사업 성과와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적정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예산이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부는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통합지원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고,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044-202-303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9|2025-09-08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인구위기는 중차대한 범정부적 사안…적극 대응할 것"

[보도 내용]    ○ 아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조직 개편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곧 발표될 개편안에서 빠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옴   ○ 내년도 복지부의 저출생 예산은 전액 삭감됐고, 올해 저출생․고령사회 대비 국민 인식 개선 몫으로 배정된 43억 3,000만원과 저출생․고령사회 정책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비로 배정된 5억 2,000만원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구조조정 대상으로 들어갔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토대로 정부는 가까운 시일 내에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 내년도 복지부의 저출생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닙니다.   ○ 정부는 저출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한 정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동수당은 금년(1조 9,588억 원)보다 5,238억 원 증액한 2조 4,82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한편, 기사에서 언급한 저출생․고령사회 대비 국민 인식 개선사업(43억 3,000만원) 등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홍보 사업과 유사 중복 문제가 있으므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결산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일부 예산을 조정*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 예산으로 통합 및 일부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지원」 예산 반영 □ 정부는 저출생․고령화라는 인구위기를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인구 위기에 대응하는 거버넌스 강화를 비롯해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6~2030) 수립 등 관련 대책 마련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인구정책총괄과(044-202-369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9|2025-09-08
[사실은 이렇습니다] 중기부 "창업보육센터 경쟁력 갖추도록 관련 사업 개편 중"

[중기부 설명] 창업보육센터 지원예산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건 사실이나, 기사에서 언급된 2020년 예산은 180억원이 아닌 124억원입니다. 그간 창업환경과 생태계가 변화하면서 창업기업 육성방식이 벤처투자, 오픈이노베이션 등으로 진화하고 창업지원기관*도 다양해졌습니다. * 벤처투자회사(VC), 액셀러레이터(AC),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사관학교, 팁스(TIPS) 등 그러나 창업보육센터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단순히 임대료가 저렴한 창업공간을 제공하는데 머물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평가(22년) : 창업공간 제공 등을 넘어 센터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업개선 필요 * 보조사업 연장평가(23년) : 입주기업의 비용분담 및 자체 수익사업 등을 통해 자립을 유도하고, 점진적으로 보조율을 낮출 필요 최근 5년간 자격을 자진반납했던 창업보육센터들의 경영평가 결과는 평균 대비 20%이상 낮았으며, 보육전문인력 확보노력이나 운영의지도 부족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그간 뿌려주기식이었던 정책방향을 경쟁력이 있는 창업보육센터에 더 많은 자원을 집중하는 형태로 변경하고, 창업보육센터가 '저렴한 창업공간'을 넘어서 '초기 창업기업 보육의 대표 인프라'로서 차별화된 역량을 갖추도록 관련 사업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입주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비를 늘렸으며, 보육기능이 미흡한 센터들의 단순 유지에 활용된다고 비판을 받았던 운영비 보조는 중단하였습니다. 또한 각 센터가 보유한 특화역량을 활용하여 입주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도록 특화 유형(산학협력, 산업특화, 지역거점 등)을 구분하여 공모를 통해 경쟁력 있는 창업보육센터를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창업보육센터 전체예산의 65%를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수도권 창업보육센터에 배정하고, 특히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보육센터는 별도 선발·지원하는 등 정책적인 고려도 감안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창업보육센터 실태조사 등을 통해 창업보육센터의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추가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 창업생태계과(044-204-766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8|2025-09-08
[사실은 이렇습니다] 중기부 "2026년 소상공인 지원 예산, 올해 대비 2.5% 증액"

[보도 내용] ㅇ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으로 내년 5조 5278억 원을 배정했다. 이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2025년 예산안의 5조 9,000억원 수준의 소상공인 예산 대비 5000억 원 가량 감소한 수치다. 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중기부 설명] 정부의 '25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5.4조 원)와 금융위원회의 새출발기금 예산(0.5조 원)을 포함하여 5.9조 원이었으나,  '26년 정부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 5.5조원만 편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소상공인 지원 주무부서인 중소벤처기업부의 '26년 소상공인 예산은 '25년 5조 3922억 원에서 '26년 예산안 5조 5278억 원으로 1356억 원, 2.5% 증액되었으며,  특히 금융 관련 사업(융자, 재보증 등)을 제외한 보조금 성격의 예산은 5864억 원, 41.6%의 높은 증가율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내년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사회안전망 강화, 금융 및 재기지원은 물론 혁신성장과 글로벌 진출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고,  소상공인의 위기극복과 성장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4-732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8|2025-09-08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민권익위 "법·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인사업무 수행"

[기사 내용] o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평서류 백지서명을 요구하고 조작하여 이 문제로 사무처장이 변경되었으며, 내부게시판 비판 글을 삭제하는 등 관련사실을 은폐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평서류 백지서명을 요구하고 조작하여 이 문제로 사무처장이 변경되었으며, 내부게시판 비판 글을 삭제하는 등 관련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월 근평위원회에서 위원들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하고, 최종 결과에 대해 근평위원들의 동의를 받는 등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였습니다. ○ 보도된 내용과 같이 특정인 승진을 위해 백지서명을 요구한 적이 없고 근평순위를 조작한 사실도 없으며, 최종 결과에 대해 근평위원들의 이의제기도 없었습니다. ○ 사무처장의 변경은 개인사정에 기인한 것이며, 보도내용과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 내부게시판은 사전에 공지한 대로 욕설, 비방,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게시판 본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으로써 관리해 왔습니다. ○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사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044-200-717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1|2025-09-08
[사실은 이렇습니다] 중기부 "노란우산공제, 영세 소상공인에 더 혜택 가도록 운영 중"

[보도 내용] ㅇ 노란우산공제 제도 본래의 취지에 맞게, 생계가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전문직종에 대한 가입 문턱 조정이 필요하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중기부 설명] ㅇ 노란우산공제는 퇴직제도가 없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 경영위기시 목돈 마련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의 퇴직금과 유사한 성격의 제도입니다. 가입대상은 무도장 등 일부 유흥업종* 등을 제외한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로 전문직종도 소기업 기준 매출액**에 해당이 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 제외업종 : 주점업(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무도장,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유사의료업 중 시장장애인이 운영하지 않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 ** 전문직 가입기준(매출액) : 의사(보건복지서비스업) 10억원 이하, 약사(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변호사 등 기타 전문직(전문서비스업) 30억 이하 노란우산공제는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운영중에 있으며, 영세 소상공인에게 더 혜택이 가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종은 다른업종에 비해 매월 납입하는 부금액*은 비슷하나 상대적으로 가입기간(납입기간)이 길어 수령액이 높은 상황입니다. * 평균부금 (전문직종) 291,698원 (전체) 269,174원 / 가입기간 (전문직종) 6.9년 (전체) 4.0년 또한 납입자의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고소득인 전문직종의 경우 영세 소상공인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혜택을 받고 있어, 영세 소상공인을 우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소득공제 한도 : (4천만원 이하) 600만원 / (4천만원 ~ 6천만원) 500만원 / (6천만원 ~ 1억원) 400만원 / (1억원 초과) 200만원 정부는 앞으로도 노란우산공제가 저소득 소상공인의 생활안전망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의 취지를 지켜 나가겠습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소상공인재도약과(044-204-785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4|2025-09-08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업 SOC 총예산은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 주요 보도내용 >  9월 5일(금) 서울경제신문은 「'최악 가뭄' 이어지는데 ··· 용수 개발 예산 되레 줄었다」라는 제목으로 지하수 등 가뭄대응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배수개선, 농업기반시설 치수능력 확대 등 '26년 농업생산기반정비(SOC) 사업의 총 예산을 '25년 대비 대폭 확대(1조 9,471억 원 → 2조 1,825억 원)하였습니다.  용수개발 예산 외에 수리시설 유지관리 및 개보수 등 다른 농업SOC 예산도 가뭄 대응에 활용되며, 최근 극한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홍수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강릉지역 가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을 확대 배정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9|2025-09-05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공비축미는 선거와 무관하게 식량안보 차원에서 운영

 < 주요 보도내용 >  9월 5일(금) 한국경제는 「재고는 없고 가격은 뛰는데도...작년만큼 쌀 비축한다」라는 제목으로 올해 쌀 공공비축미 45만톤 매입이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가 표심을 의식해 쌀값을 의도적으로 높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공공비축미 매입량은 식량안보를 위해 FAO 등 국제 권고기준*, 연간 쌀 소비량, 정부양곡 재고상황 등을 감안하여 결정**됩니다      * 연간 국민 쌀 소비량의 17~18%      ** 공공비축미 매입계획 물량: (`21) 35만톤 → (`22) 45 → (`23) 40 → (`24) 45 → (`25) 45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작년과 동일한 45만톤으로 유지한 것이 내년 지방선거 표심확보를 위해 결정되었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입니다. 해당 기사는 자연재해 등 식량위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공공비축미 제도가 정치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식량안보의 핵심축인 공공비축미 제도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향후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시어 근거 없는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9|2025-09-05
[사실은 이렇습니다] 법무부 "서울구치소 '윤 전 대통령 접견 기록' 은폐·누락 사실 없어"

[법무부 설명] ㅇ 금일 MBC에서는 '서울구치소가 윤석열의 접견 기록을 은폐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법무부가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ㅇ 윤 前 대통령은 지난 3월 7일 1차 구속 당시 자신의 변호인들과 익일(3월 8일) 새벽까지 접견을 실시하였고, 서울구치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사항을 업무 프로그램에 기록하였습니다. ㅇ 다만, 현재 업무 프로그램에서는 24:00 도과 시 종료 시간을 입력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당시 담당 근무자가 접견 종료 시간을 부득이하게 3월 7일 23:55로 기록하였고, 대신 해당 변호인들의 출입 시간은 정상적으로 기록한 바 있으며, 따라서 서울구치소는 접견 기록을 은폐하거나 누락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아울러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전직 대통령에 대하여도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한 처우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현재 윤 前 대통령은 접견 시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장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앞으로도 법무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교정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공평하고 원칙적인 처우를 실시하겠습니다. 문의: 법무부 교정본부 보안과(02-2110-338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법무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법무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6|2025-09-05
[사실은 이렇습니다] 수입식물 위험분석은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투명하게 진행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  9월 5일(금) 농민신문은 「식물검역 평가에 '정책적 판단' 반영한다니」, 「[사설] 동식물 검역은 정책이 아니라 과학이다」 라는 제목으로, ①'식물검역심의위원회 구성을 내부 7명, 외부 8명으로 뒤집었다', ②'농산물 수입을 위한 위험관리방안을 검토할 때 농업계 입장과 배치된 타 부처의 정책적 판단이 반영될 여지가 생긴 모양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과학적 근거와 국제기준 및 국내법령에 따라 진행하는 수입위험분석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식물검역심의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내․외부위원 비율조정 및 식물병해충의 생태와 특성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으로부터 사전 의견청취 후 심의시 참고❶ 심의위원을'내부위원 7명, 외부위원 8명으로 구성하여 기존의 내․외부 위원의 구성비율을 뒤집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개선방안은 심의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당연직내부위원 7명, 외부위원 5명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전문성을 가진 내부위원 3명을 필요시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❷ 현재도 개별병해충위험평가 및 위험관리방안 마련 과정에서 외부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은 농진청, 산림청 및 환경부 등 식물병해충의 생태와 특성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기관의 의견수렴 결과를 심의회에 공유하여 심의의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입위험분석의 과학적 판단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통상 협상 등과 같은 정책적 분야는 의견청취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의견청취 대상 외부기관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외국산 농산물에 대한 수입위험분석과 관련하여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오해 및 추측성 기사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6|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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