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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수급조절용 벼는 사전적으로 쌀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한 재정 효율적인 제도

    1월 23일(금) 매일경제 「가공용 벼 생산 농가에 별도 직불금 준다」 기사에서 "정부가 '수급조절용 벼' 제도를 도입해 2만ha 이상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고, 정책 효과와 재정부담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농가는 ha당 500만원의 직불금을 더 받는다. 정부가 ha당 500만원의 세금을 투입해 수급조절용 벼 격리를 강화하면 쌀값을 세금으로 방어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❶ 수급조절용 벼는 기사의 제목처럼 가공용 벼 농가에 '별도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급조절용 벼 직불금 500만원/ha은 농가가 가공용으로 저렴하게 출하하는 대신에 일반 밥쌀 수입과의 차액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직불금입니다. 참여 농가는 가공용 벼 출하대금(1,200원/kg)과 직불금(500만원/ha)을 합쳐서 밥쌀 농가 수준의 수입을 고정적으로 확보하게 됩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것처럼 농가의 기존 수입에 더하여 별도의 직불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❷ 정부의 쌀 수급안정 정책 목표는 쌀값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쌀값 급등락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입니다.   쌀은 국민의 주식으로, 가격 급등락 방지가 중요합니다. 그간 수급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된 쌀을 사후적으로 정부에서 매입하는 '시장격리'를 실시해왔지만, 시장격리는 사후 조치라는 특성 상 쌀값 급등락을 예방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쌀값 급등락이 반복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는 '수급조절용 벼'와 같이 생산 단계부터 수급을 안정시키는 정책들을 새롭게 도입하여, 보다 선제적으로 쌀 수급을 안정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❸ 수급조절용 벼는 사후적인 시장격리에서 발생하는 보관·관리비용을 감소시키는 재정 효율적인 정책입니다.   수급조절용 벼는 격리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사후적인 시장격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시장격리곡은 장기간(2~3년) 보관 후 주정용 등으로 저렴하게 판매되므로, 보관비용과 가치하락분에 따른 손실이 큽니다. 반면, 수급조절용 벼는 생산단계부터 벼 재배면적의 일부를 가공용 면적으로 지정하고 신곡 상태에서 바로 쌀가공업체에 공급하는 방식이므로 보관비용과 가치하락분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수급조절용 벼 1ha에 소요되는 예산은 585만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시장격리 1ha당 소요 예산 1,580만원 대비 1/3 수준입니다.*      * (참고) 1만톤 당 예산 비교 : (수급조절용 벼) 113억원, (시장격리) 305억원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0|2026-01-23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공모에 73개팀 신청…국민투표 4월 진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3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설계 공모 참가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행복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우수하고 창의적 건축설계안을 모집하기 위해 지난 1월 16일 설계공모를 공고했다. 행복청에 따르면 지난 한 주간 73개 팀(단독응모 59개, 공동응모 14개)이 참가 신청을 했고, 참가자를 대상으로 공모지침을 설명하고 건립부지를 확인하는 현장설명회에는 51개 업체가 참여했다. 23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설계공모 참가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 개최 모습.(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건축가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가상징구역의 마스터플랜 내용, 대통령 세종집무실 부지 내 하천, 우수 처리방안, 주변 도로계획 등 설계조건과 향후 확장될 경우의 시설계획 등 건축설계를 위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었다. 각 참여팀은 건축설계안을 작성하여 4월 8일 제출하게 되고, 행복청은 작품을 심사 후 4월 27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국민투표는 4월 17일부터 23일까지 1주일간 시행할 계획이다. 행복청은 설계 주안점으로 품격 있는 디자인, 대통령과 참모들 간 소통 강화, 최고 수준 보안과 국민 소통간 조화 등을 꼽았다. 가장 우수한 작품을 제출한 당선자에게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기본 및 실시설계권(약 111억 원)이 부여된다. 박상옥 행복청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장은 "오늘 현장설명회로 부지와 주변 여건을 확인하고 설계안의 실마리를 찾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역사적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상징적이고 품격 있는 건축계획이 제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 대통령집무실과 (044-200-335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2026-01-23
세금 피하려 해외에 둔 재산, 6월부터 국세청에 신고해야

2025년 연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한 거주자는 해외신탁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23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주요 세무・회계・법무법인과 금융기관 등 해외재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유관기관 관계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창목 국제조세관리관이 23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설명회 참석자들에게 해외신탁 신고제도의 개요·취지 등을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이번 설명회는 '해외신탁 신고제도' 시행으로 국세청이 올해부터 해외신탁 자료를 제출받게 됨에 따라, 제도 내용을 안내하고 제출 의무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2023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해외에 신탁재산을 보유한 경우 올해부터 신고 의무를 부담한다. 국세청은 그간 납세자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보유 부동산・금융계좌(가상자산 포함) 관련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 제도 개선을 통해 해외자산을 양성화하고 역외탈세를 차단해 왔다. 하지만 일부 부유층과 기업은 해외신탁에 소득과 자산을 은닉하는 경우 위탁자・수익자 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관련 세금을 탈루하려는 유인이 여전히 남아 있다.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이러한 행태를 사전에 억제하고 동종 수법을 이용한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됐으며, 향후 역외자산 양성화와 세원 관리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거주자는 지난해에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한 경우 올해 6월 30일까지 해외신탁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고, 내국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중 하루라도 유지한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외신탁 재산가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6월 신고 전 해외신탁 신고제도 안내 자료를 발간하고, 해외신탁 보유 가능성이 높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자료 제출을 안내하는 등 자발적 성실신고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신탁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현장수집정보·외환거래내역·정보교환자료 등을 바탕으로 검증을 실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신탁을 통해 보유한 역외자산을 양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하면서 "국세청이 해외신탁 자료를 올해 처음 제출받는 만큼 앞으로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니, 대상자는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국세청 국제세원담당관실 (044-204-281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세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2026-01-23
기업도 제출 서류 간소화…행안부, 10개 행정·공공기관과 업무협약

행정안전부는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23일 주요 행정·공공기관 10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업이 각종 행정·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때 요구되는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는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기술보증기금, 한국수출입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신용정보원 등 10개 기관이 참여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더 플라자호텔 서울에서 열린 '공공 마이데이터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협약식'에서 관계기관 대표들과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 주체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개인이 행정·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종이로 제출해야 했으나,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을 활용하면 필요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이러한 제도를 기업으로 확대한 것으로, 기업 역시 별도의 서류 발급 없이 '기업정보 제공'을 통해 공공·민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행안부는 기업 행정정보를 보유한 행정·공공기관과 정보를 연계해 활용 가능한 서비스를 발굴하고, 협약기관은 이를 소관 업무에 적용해 기업의 행정 부담과 서류 제출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업 대상 서비스 개선과 신규 서비스 발굴 과정에서 보다 신속하고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 6월부터 본격 서비스를 시작했다. 2024년에는 금융 분야에서 처음으로 중소기업은행의 기업여신 서비스에 시범 적용해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지난해부터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기술보증기금에서 공공부문 최초로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를 적용해 이용이 지속 확대되고 있다. 공공마이데이터 누리집 화면 아울러 지난해 12월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전용 누리집(mydata.go.kr)을 개설해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 관계자는 공동·금융인증서를 활용해 누리집에 접속하면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70여 종의 기업 행정정보를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다. 필요한 행정정보는 공공·금융기관의 전자문서지갑으로 바로 전송할 수 있으며, 정보 제공 이력도 확인 가능하다. 이와 함께 기업인증 확인서 갱신 알림 기능을 통해 각종 인증 확인서의 만료 시기를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어 기업 행정 관리 편의성도 높아졌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의 기업신용평가시스템과 연계해 재무 분석, 판매처 분석, 금융거래 분석 등 AI 기반 경영진단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기업의 재무계획 수립과 경영 관리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공공 마이데이터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부 포상과 장관 표창 수여도 함께 진행됐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기업의 구비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고, 행정부담을 대폭 줄여 기업하기 편리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과(044-205-28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2026-01-23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발맞추어, 안정적 수급 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 추진 …

'26년 1월 23일자 조선일보 < 정부 통제 안 받는 태양광, 9년 새 7배 급증 >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림보도 내용○ 정부가 정확한 발전량을 알 수 없어 추정에만 의존해 관리하는 자가용(비계량) 태양광 설비가 급증하고 있어, 향후 더는 무시할 수 없는 덩치로 커진 '유령 태양광'을 제대로 관리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을 보도설명 내용○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발맞추어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를 위해 필요한 통합관제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음- 국내 태양광 37.7GW('26년 1월) 중 전력시장에 참여 중인 11.1GW는  전력거래소에서 실시간 발전량 실측이 가능함 - 전력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태양광 설비 가운데 PPA(전력구매계약) 13.2GW는 한전에서 발전량을 실측 관리하고 있으며, 작년 유관 기관 간 통합관제 기반을 구축하여 해당 발전량을 전력거래소에서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음- 시장 참여 태양광 대비 소규모인 13.4GW는 자가용 설비이거나 실시간 발전량 감시 장치가 미구비 되어 있어, 직접적인 실측에는 한계가 있음- 다만, 실시간으로 계측되고 있는 발전량을 기반으로 지역단위 태양광 이용률을 정교하게 산출함으로써, 발전량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수준으로 추정·관리하고 있음○ 아울러, 정부는 발전량 관제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자가용 설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기상 예측 정확성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소규모 태양광 설비의 발전량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년 5월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전력을 거래하는 90kW 이상 자가용 설비에 대해서는 감시·제어 장치 구축을 의무화하였음-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관제의 핵심 요인인 기상 예측의 정확성 향상을 위해 전력거래소는 기상 전문가를 전력수요 예측 관제사로 신규 채용하여 24시간 기상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예측오차 개선에 주력하고 있음 ○ 아울러, 태양광 등 자가용 발전량을 체계적으로 확인·인증하기 위한 체계를 올해 안에 구축할 계획임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2026-01-23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쿠팡 투자자들, 美정부에 조사 요청… 金총리 &quot;마피아 소탕&…

「쿠팡 투자자들, 美정부에 조사 요청… 金총리 "마피아 소탕" 발언 문제 삼아」(1.23., 조선) 등다수 보도 중 국무총리 발언 인용 내용 관련1. 보도내용□ 쿠팡 美 투자사들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쿠팡의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법 집행과 관련해 '마피아를 소탕할 때와 같은 각오로 해야 한다'고 정부 규제 당국에 촉구했다"라고 설명했다.* On December 19, 2025, President Lee's Prime Minister Kim Min-Seok urged Government regulators to approach enforcement against Coupang for the data breach "with the same determination used to wipe out mafias." Prime Minister Kim added that regulators should "not worry about staffing, and impose strong economic sanctions" on Coupang-"market order" would be restored, and this was "not a time for academic correctness, but for decisive and bold action." By academic correctness, but for decisive and hold action." By "academic correctness," Prime Minister Kim seems to have been referring to the rule of law.2. 설명내용□ 지난 '25.12.19. 금융위-공정위 업무보고시 김민석 총리 발언*은, 그간 누적된 대한민국 경제의 불공정한 관행을 엄정히 바로잡고, 이를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신뢰받는 경제질서를 만들자는 취지의 발언입니다.ㅇ '특정기업이나 특정국가 소속 기업들을 강하게 제재하거나 응징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아니며, 실제로 발언 내용에서 특정 기업이나 특정 국가는 물론 쿠팡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한 바 없습니다.* "저도 초선 때부터 금융위 공정위 기재위 쭉 봤는데, 원칙대로 해라, 인력 걱정하지 말고 해라, 그리고 경제제재 세게 해라, 마피아 소탕으로 시장질서 잡을 때 정도의 각오로 시장질서 확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공정위나 이런 데 업무가 주로 대기업 그러니까 재벌 중심으로 움직이고 했던 때가 있잖아요. ... 그런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시장질서를 바로잡는 게 우리 전체 경제를 살린다는 확실한 증거들이 증시에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임기 5년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도망갈 수 없어요. 시장질서는 바로 잡힐 겁니다.", "우리 위원장님들이 이것은 학문적인 방향의 올바름이 아니라 단호하고 과감한 행동력이 필요한 때다. 시장은 우리 임기 내에 완전히 선진화된다는 각오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ㅇ 해당 문서는 전체적인 발언 맥락과 무관한 자의적 편집과 의도적 왜곡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무조정실'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2026-01-23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내실 있게 추진할 것"

[보도 내용]  □ 1월 22일 경향신문 기사에서     ○ 지난해 모집한 '계약형 지역의사' 90명 중 59명(65.6%)은 해당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던 의사로, 지역으로의 의사 신규 유입 효과보다는 인건비 전체 상승의 우려가 있으며      ○ 대부분의 인원이 대형병원에 모집되어 군 단위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설명 내용]  □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의사(전문의)가 지역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5년 이상)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역근무수당과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규 인력의 지역 유입뿐만 아니라 역량 있는 기존 근무 인력의 지역 이탈을 방지하여 지역의료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중요한 정책적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지난해 7월부터 4개 시·도(강원, 경남, 전남, 제주)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90명의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를 모집했습니다.      ○ 흔히 대형병원으로 인식되는 상급종합병원에 모집된 인원(36명)보다 지역 단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종합병원에 더 많은 인원(54명)이 모집된 상황입니다.     ○ 또한 당사자 인터뷰 등을 통해 본 사업이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지역 내 정착을 위한 긍정적인 유인책으로 작용하고 있음도 확인되었습니다.      * "시범사업 참여를 통해 지역에서 계속 근무할지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의료인력 지원사업의 발전방안 연구('25.4.~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FGI 中)     □ 아직 시범사업 초기 단계인 만큼,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면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가 지역 내 필수의료인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 지역의료정책과(044-202-268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2026-01-23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정기감사 신속 진행할 것"

[보도 내용]  □ 1월 22일 경향신문 기사에서      ○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예정했던 장애인거주시설을 관리감독하는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실지감사를 아직 실시하지 않았고- 색동원 시설장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이사직도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설명 내용]  □ 장애인거주시설을 관리감독하는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이하 '한장협' 정기감사 미실시 관련)     ○ 보건복지부는 관계규정에 따라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해 3년마다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전국 장애인거주시설을 대표하는 한장혀의 경우 지난해 12월 정기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 그러나 한장협 제16대 협회장 및 사무국 직원(사무총장, 경영지원실장, 대외협력실장 등)의 집단 사임('25.10.30.)을 갑작스럽게 통보받았습니다.     ○ 이에 보건복지부는 핵심 간부 및 직원 부재 등으로 부실 감사가 우려되어 신임 협회장 선출 및 사무국 직원의 구성 직후로 정기감사 일정을 잠정 연기('26.2월 예상)한 상황입니다.  □ 색동원 시설장의 한장협 이사직 유지 관련      ○ 지난해 10월 색동원 운영법인 이사회는 해당 색동원 시설장을 직무 배제하고, 임시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인천한장협 잉사회는 해당 시설장의 인천협회장과 한장협 중앙회 당연 이사직 역시 모두 직무정지를 시킨 상태입니다.  □ 보건복지부는 한장협 협회장 선출('26.1.8.) 및 사무국 직원 구성 등 집해우 정상화 직후 정기감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2026-01-23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법인 디지털자산 투자 관련 확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당국이 상장법인의 디지털자산 투자 공시 기준을 '자기자본의 3%'로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ㅇ '법인 투자가이드라인'은 아직 논의 단계지만 당국은 '자기 자본의 5% 투자·3% 이상 공시'를 뼈대로 세우고 있다  ㅇ 법인이 자기자본의 3%가 넘는 규모로 디지털자산을 투자하면 공시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함 [금융위 설명] □ 금융위는 상장법인 등 '전문투자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방안'과 관련해 민관TF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논의 중에 있으며,  ㅇ 법인의 투자 한도 및 공시 기준 관련 정부 입장 등은 전혀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02-2100-1658), 공정시장과(02-2100-268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2026-01-23
[사실은 이렇습니다] 식약처 "문신용 염료 안전을 차질없이 관리중"

[보도내용]   □ 1월 22일 헬스경향 기사에서      ○ 문신사법이 제정되었으나 문신용 염료는 영업신고가 저조하고 수입검사가 미흡하며 모든 안전관리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설명 내용]    □ 문신용 염료는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23.6.13.) 이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5년 6월 14일부터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법 시행 이후 '25년 10월말까지 약 4개월간 13개의 영업소가 영업 신고, 42건의 염료가 수입신고 완료    □ 최초 수입신고된 문신용 염료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현재 수입신고를 마친 완제품 염료(1건)는 정밀검사를 거친 제품입니다. 그 외 제조용으로 수입된 원료 등(41건)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 또한 현재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서 함량제한성분 10종과 사용금지성분 72종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등 문신용 염료의 안전관리 기준은 명확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 (함량제한성분) 중금속 7종, PAHs, 파라벤류, 포름알데히드 등 10종(사용금지성분) 발암성 방향족 아민류 18종 등 72종    □ 향후 식약처는 문신사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력하며, 문신용 염료 제조·수입 업체를 대상으로 안내·홍보를 강화하고 문신용 염료 안전기준의 국제조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국 위생용품정책과(043-719-173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2026-01-23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과정에서 과도한 실거주 확인 및 개인정보 요구'는 사실과 다…

 < 주요 보도내용 >  1월 22일(목) kbc광주방송은 「'통신내역 조회 요구' 논란... "위장전입 색출 아닌 정착 토대 마련해야"」라는 제목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실거주 확인 절차와 개인정보 요구가 주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에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한 요청을 한 바 없으나,  지방정부가 농어촌 주민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나 과다한 요구를 하는 등의 주민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지방정부에 시행하고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실거주 기준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오해가 없도록 실거주 확인을 위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 조치하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2026-01-22
'인공지능기본법' 궁금증 해결…22일부터 '지원데스크'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시행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에 대한 산업계의 에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데스크를 정식 운영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업의 법률 컨설팅과 기술자문 등을 지원하는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의 개소식을 서울 송파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소식에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 조준희 KOSA회장, 손승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회장, 김명주 인공지능안전연구소장 등 지원데스크 관계자가 참석해 현판식을 하고 지원데스크 사무실을 방문해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 온라인 전용창구 메인 화면(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에서는 전문기관의 법·제도 및 기술 분야 전문인력이 참여해 정확하고 신속한 상담과 안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상담은 평일 기준 72시간 이내 회신을 목표로 하되 사안이 복잡하거나 법적 검토 등이 필요한 상담은 14일 이내 회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원데스크에서 기업과 상담한 내용을 토대로 주요 문의 사항을 중심으로 한 질의 응답 사례집을 만들어 기업에 배포하고, 스타트업 업계와 협력해 현장을 찾아가는 AI기본법 설명회도 지역별로 개최할 예정이다. 지원데스크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유선전화(080-850-2546)와 KOSA 누리집 내 전용창구(www.sw.or.kr/AI_act_helpdesk/main.jsp)로 문의하고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AI 기본사회 실현의 핵심이며 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데스크가 산업계의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안전신뢰정책과(044-202-6295),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AI추진전략팀(02-2188-243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최선영)'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2026-01-22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어떠한 재난에도 데이터 보호토록 만전"

[기사 내용] - 정부가 대구 AI 데이터센터 이전 과정에서 오프라인 백업을 포기했으며, 이로 인해 데이터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보도 [행안부 입장] ① 오프라인 백업 인프라는 이미 완비되어 있으며, 정부는 오프라인 백업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공주 센터에 대구 센터 민관협력존 서비스가 오프라인 백업을 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과 기반 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 현재 오프라인 백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대구센터에 입주해 서비스를 하고 있는 민간 사업자(CSP)들이 기술적 효율성, 클라우드 시장 관행 등을 이유로 해당 서비스를 상품화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정부가 예산이나 정책적 이유로 중단시킨 것이 아닙니다. ② 향후 민관협력존 서비스 계약 시 '오프라인 백업'도 요구할 것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 정부는 현재의 온라인 소산 방식에 더해, 데이터 보호의 이중·삼중 안전장치를 확보하기 위해 향후 민간 사업자와의 계약 조건에 '오프라인 백업' 제공을 필수로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는 민간 사업자가 서비스 편의성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 데이터 관리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담보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대전센터 화재 시 민관협력존으로 이전한 서비스 계약에 우선 적용할 계획입니다. ③ 온라인 소산 방식은 복구 속도와 최신성 면에서 우수합니다. - 기존 오프라인 방식(테이프 등)은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데이터를 옮기기 때문에 사고 시 최대 한 달 전 데이터로 복구해야 합니다. - 반면, 현재 적용 예정인 온라인 소산은 하루에 한 번 데이터를 복제하기 때문에 사고 시 최대 하루 전 데이터로 복구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데이터 복구 골든타임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④ 국가정보원의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 클라우드 서비스의 백업 및 소산 책임은 기본적으로 사업자에게 있으며, 정부는 이를 철저히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용 기관(부처·지자체)이 필요로 하는 백업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민간 사업자와의 협의를 강화하겠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국가 행정 서비스와 국민의 소중한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신기술기반과(053-669-64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2026-01-22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는 정상 진행중으로 고사 위기라는 보도는 사실과 …

2026년 1월 22일자 한국경제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보도 내용○ 해상풍력 업체 8곳이 전기위원회가 발전사업 허가 단계에서 요구하는 투자확약서(LOC) 등 재무기준이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한다고 의견 제출○ 풍력업계는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경우 사업 초기에 투자확약서(LOC)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설명 내용○ 투자확약서(LOC) 제출 등 재무기준 강화는 재무능력이 없는 사업자가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전력계통·공유수면 등을 장기간 점유하며 후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이루어진 조치로,- 기준이 강화된 2023년 8월 이후에도 전체 해상풍력 허가 용량의 34.7%인 12.5GW가 추가로 허가되는 등 허가는 정상적으로 진행 중임○ 다만, 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해상풍력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갈 계획임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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