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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21일 신년 기자회견…청와대 복귀 이후 처음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1일 '2026년 신년 기자회견'을 연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6일 브리핑에서 "다음 주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신년 기자회견이 열린다"며 "용산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복귀한 이후 열리는 첫 공식 기자회견"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번 기자회견은 약 90분간 진행되며, 내외신 기자 16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회견 슬로건은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이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2026년을 대도약 원년으로 규정하고, 대전환을 위한 국정 구상을 소상히 밝힐 계획이다. 질의응답은 사전 조율이나 이른바 '약속대련' 없이 진행되며, 대통령과 사회자가 질문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자유로운 문답이 오갈 예정이다. 질의응답은 민생·경제, 외교안보·국방, 사회·문화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특히 경제 분야와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청년 전문 유튜버 2명이 영상 초대 방식으로 질문에 참여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번 기자회견의 키 비주얼에 대해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만들어낼 '대전환의 빛'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청와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청와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2026-01-16
가정위탁 아동 보호 강화한다…'임시 후견인' 역할 구체화

가정위탁 아동의 공식 후견인이 선임되기까지 보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위탁 보호자가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하고, 가정위탁보호자 등에게 아동권리보장원장이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부터 2월 25일까지 아동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지난해 아동복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앞으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먼저, 아동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책임 등을 고려한 아동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이어서, 가정위탁 아동의 공식 후견인이 선임되기까지 보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위탁 보호자가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 조항이 신설돼 임시 후견인의 역할을 구체화했다. 임시 후견인은 위탁 아동을 대신해 수술 등에 대한 신청·동의가 가능하고, 임시 후견 기간은 최대 1년이나 후견인 공백으로 아동에게 피해가 갈 수 있음을 고려해 공식 후견인 선임 지연, 중대한 장애·질병 발생, 갑작스러운 전학 등 임시 후견 기간의 예외적 연장 사유를 정했다. 아울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 후견인 권한의 남용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임시 후견인에게 후견사무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등 점검의 방법, 절차, 후속조치 등을 마련했다. 또한,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등의 절차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위탁보호자 등에게 아동권리보장원장이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법률상담 지원 범위와 법률상담 업무를 요청하는 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보호대상아동(또는 보호자)이 장애(또는 장애의심)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이 보호조치 결정 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장애분야 전문인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법 조항이 개정돼 전문인력의 세부 기준을 정했다. 전문인력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10 각 호의 자격을 갖추고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다. 또한, 아동권리보장원장이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등에 관한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법률상담 지원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했다. 이와 함께,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작성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옮겨 규정하고, 연차보고서 내용 중 피해아동 현황과 보호·지원 현황 등의 내용에 장애아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동안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하고, 관련 의견은 다음 달 25일까지 복지부 아동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044-202-3415, 3416), 아동보호자립과(3433, 3441), 아동학대대응과(338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2026-01-16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존상태, 희소성, 가치 등이 달라 개별유산 일률적 가격 평가 어려워

- 경매 외에도 기증, 정부 간 협상, 수사공조, 민간 협상 지원 등 환수 방법은 다양- 재단 설립 이후 국외유산 환수 건수의 96.15%는 '기증' 통해, 경매 · 협상 통한 환수는 3.77%- 전문가 현지조사와 꼼꼼한 유물 평가, 매입 시스템 점검해 객관성 강화□ "한국만 나오면 비싸게".. '호구' 잡힌 정부?(SBS, 1.15)ㅇ ▲ 국가유산청 및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 경매를 통하여 문화유산을 비싸게 매입하고 있으며, ▲ 약탈당한 문화유산은 경매를 금지하고 매입에 응하지 않는 등 외교적 노력과 민간협력을 통한 환수전략이 필요함□ 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국외소재문화유산 매입과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향후 사업추진과정에서 더욱더 객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개선하고, 매입과정에 대한 절차·방법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점검하여 조치하겠음 ㅇ 아울러,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환수와 현지에서의 활용 강화를 위한 보다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개별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매입 여부는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여러 전문가의 참여·수차례의 평가를 거쳐 그 가치·중요성·희소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음ㅇ 문화유산은 품목의 동일성과 별개로, 개별 유산별로 제작시기, 보존상태, 희소성, 상이한 문화적·역사적 가치를 가지는 등 가격정보를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워 관련 전문가의 참여 및 여러 절차를 통하여 신중하게 매입을 하고 있음□ "경매 추정가를 기준으로 평균 7배 이상 높은 금액으로 구입했다"는 보도 내용과 관련해ㅇ 왕실 문화유산이나 경매에 출품된 경력이 없는 문화유산의 경우 정보 부족으로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임에도 추정가는 낮게 설정되는 경우가 있고, 희귀 문화유산의 경우에는 경쟁이 과열되어 낙찰가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 ※ 재단이 직접 경매를 통해 매입한 문화유산 15건 중 추정가 20% 초과 경우는 6건에 불과 ㅇ 또한, 대표 글로벌 경매사의 추정가 대비 낙찰가가 약 30배 차이 나는 경우는 다수 있으며, 경매의 경우 경쟁이 과열되면 가격이 상승하므로 추정가로 최종 낙찰가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해외로 반출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의 국내 환수와 현지에서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음ㅇ 이 중, 국외소재문화유산을 국내로 들여오는 환수와 관련해서는 매입 외에도 기증과 정부 간 협상, 수사 공조, 민간 협상 지원 등 다각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을 통한 해외 유산의 환수는 재단이 설립된 2012년 7월 이후 총 1,299건(2,855점)이었고, 이 중 경매·협상을 통한 매입은 3.77%(49건)에 불과하며 나머지 96.15%(1,249건)는 기증을 통해 환수하였음 - 특히, 일본 개인 소장자의 '관월당' 기증('26년)은 최초 접촉('09년) 이후 장기간의 설득과 협업으로 얻어낸 성과였으며, 대한제국 국새 등의 환수('14년) 사례는 한·미 수사공조의 성과임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8|2026-01-16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산자·수요업체·전문가와 협의하여 제2차 밀 산업육성 기본계…

 < 주요 보도내용 >   1월 16일(금) 농민신문)은 「국산 밀산업 반등 절실한데.. 2차 기본계획 깜깜」 기사에서 최근 생산자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제2차 기본계획에 생산량·자급치 목표를 담지 않는 방안을 논의했고, 비축규모도 전년대비 대폭 감소될 전망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기사에서 언급한 농업인단체와의 간담회는 '민간주도의 밀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생산자·수요업체·학계와 함께 논의하는 자리였으며, 농식품부는 동 간담회에서 생산·자급률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방안을 논의한 바 없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자급률을 포함하여 검토 중이며 현재 목표치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인터뷰하였습니다. 기사 내용은 생산자와 자급률 제외를 이미 논의하였고, 제2차 기본계획에서 자급률 목표치를 제외가 정해진 것으로 국민이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제2차 기본계획은 생산·소비·민간시장 활성화 등 핵심과제 중심으로 생산자·수요업체·전문가와 함께 협의를 통해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25년 밀 비축물량을 기사에서는 30천톤으로 서술하였으나 실제 비축물량은 19천톤이며, '26년은 밀 수급 상황과 전년 수준을 감안하여 비축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검토 중인 사항을 사실과 달리 확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국산밀 수급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고품질 밀을 생산해 온 선량한 농업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니, 신중한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2026-01-16
수원컨벤션센터 일원, 8번째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15일 수원컨벤션센터 일원을 국제회의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 대상 지역으로 새롭게 선정하고 수원·고양·경주 복합지구에 국제회의집적시설 10곳을 추가 지정했다. 복합지구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국제회의법)'에 따라 전문회의시설을 중심으로 숙박시설, 판매시설, 공연장 등 국제회의시설을 집적화한 지역이다. 수원컨벤션센터 열린광장(사진= 수원컨벤션센터 제공) 문체부는 국제회의 유치·개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회의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복합지구를 지원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신규 복합지구 선정을 위해 지난해 7월 28일부터 10월 13일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1차 서면 평가와 2차 현장평가, 12월 4일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원 복합지구 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이로써 '국제회의법'에 따라 지정된 복합지구는 인천, 고양, 광주, 대구, 부산, 대전, 경주 등 기존 7곳에서 총 8곳으로 확대됐다. 복합지구로 지정되면 교통유발부담금 등 5개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관광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로 간주되는 등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수원 첨단기술(High-Tech) 복합지구'는 약 210만㎡에 달하며 국제회의시설인 수원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글로컬을 실현하는 통합 국제회의복합지구'를 비전으로 삼고 있다. 특히 광교테크노밸리의 첨단산업 기반을 활용한 첨단기술 분야의 국제회의 유치 경쟁력이 높고 마이스(MICE) 행사를 개최하는 '마이스(MICE) 코어타운'을 비롯해 문화타운·테크타운·힐링타운 등 6개의 특화구역을 조성해 차별화된 마이스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문체부는 복합지구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제회의집적시설 10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국제회의집적시설은 복합지구 내에서 국제회의시설의 집적화 및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는 숙박시설, 판매시설, 공연장 등 시설(박물관, 미술관, 전문체육시설도 포함)을 말한다. 수원 복합지구에는 코트야드메리어트수원(숙박시설), 수원광교박물관(박물관), 수원월드컵경기장(체육시설) 등 총 7곳을, 고양 복합지구에는 스타필드마켓 일산점(판매시설) 1곳, 경주 복합지구에는 소노캄 경주(숙박시설), 더케이호텔 경주(숙박시설) 등 총 2곳을 추가 지정해 향후 지역의 마이스 기반 시설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문체부는 지난 2019년부터 2025년까지 복합지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비 151억 원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도 국비 21억 원을 투입해 집적시설과 회의참가자 편의 지원 등 국제회의 유치 기반을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수원 복합지구 지정은 우리나라 마이스 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문체부는 각 복합지구가 있는 지역의 특색을 살려 세계적인 마이스 목적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융복합관광과 (044-203-288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0|2026-01-15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현장 적용가능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확산 노력"

[보도 내용]  □ 1월 14일 매일경제 기사에서      ○ 최근 정부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차별금지법')'시행령을 통해 완화방안을 내놓았지만 그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했고, 법령상 세부적인 지침이 표기되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는 문제도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설명 내용]  □ "시각장애인은 운전을 할 수 없는데"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 '15.12.23.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르면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저시력인 단안장애인이라도 다른 한쪽 눈이 시각장애가 없을 경우 운전능력에 대한 검증절차 등을 거쳐 '제1종 보통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 "시각장애인을 위해 주차정산기에 점자키패드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의 시력기준은 0.6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운전을 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이라면 점자키패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기준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출차용 주차정산기 등 운전자를 대상으로 설계된 키오스크에 대해 점자키패드 적용을 제외하는 등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접근성 기준을 현실화하고 현장에서 적용가능하도록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 "장애인을 위한 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즉시 형사처벌되지는 않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차별행위로 인정되면 시정권고를 하게 됩니다. -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시정되지 않으면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내용을 법무부에 통보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차별행위가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등 악의적(고의성, 지속성, 보복성 등)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법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 정부는 키오스크 설치 현장의 혼란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간 협력하여 이해하기 쉬운 안내서를 제작·제공하겠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044-202-603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3|2026-01-15
21살 청년농의 무수한 실패…세상에 없던 딸기맛 탄생의 거름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5년 케이-푸드 플러스(농식품·농산업) 수출액은 136억 2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1% 증가했다. 농식품 수출액은 104억 1000만 달러, 농산업 수출액은 32억 2000만 달러로 집계됐으며, 두 분야 모두 집계 이래 최대 실적이다. 수출 구조 역시 가공식품 중심에서 벗어나 신선 농산물과 고부가가치 품목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품목과 시장 다변화, 고부가가치 농식품 육성, 민간 연구개발(R&D) 역량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농식품 수출을 단순한 물량 확대가 아닌 기술·품질·브랜드 경쟁력을 결합한 구조로 전환해 중장기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목표다. 이 같은 수출 구조 변화는 과실 수출 부문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딸기와 포도 등 프리미엄 과일은 동남아, 중동, 미주 시장을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되며 한국 농산물의 품질 경쟁력을 보여주는 대표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과실 수출은 생과 판매에 그치지 않고, 품종과 재배 기술, 품질 관리 역량을 함께 수출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 농업 분야에서 민간 중심의 연구개발 역량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국가 주도가 아닌 독자적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하는 기업도 등장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딸기 품종에 대한 해외 로열티 계약을 체결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헤테로가 대표적 사례다. 헤테로는 38세 청년농 최이영 대표가 2019년 직접 설립한 농업 법인으로, 9900㎡(3000평) 규모의 스마트팜에서 직원 6명과 함께 연간 20억 원의 매출을 기록 중이다. 국내 딸기 품종이 일본계 품종에 의존하던 상황에서 자체 개발 품종을 국가 품종보호 대상으로 등록하고, 이를 해외 시장에 수출까지 연결하는데 성공했다.  이는 국산 딸기 품종의 지적재산권 확보와 로열티 절감, K-딸기의 프리미엄 브랜드화에 기여한 사례로 평가된다. 데이터 농업과 프리미엄 품종 개발을 통해 K-농업의 가능성을 확장해 온 최이영 대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 '신지식농업인'에 선정됐다. 정책브리핑은 K-딸기 수출이 과실 수출을 넘어 품종과 기술 수출로 확장되는 현장의 혁신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 충남 홍성에 위치한 헤테로를 찾았다. 다음은 최이영 대표와의 일문일답. 충남 홍성군 헤테로 농장에서 만난 최이영 대표(사진=정책브리핑) ◆ "불가능을 가능으로"…21살 청년의 꿈, 세계를 물들이다 Q. 주식회사 헤테로는 우리나라 최초로 해외 로열티 계약을 체결한 딸기 육종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창업 계기가 궁금합니다. 대학 시절 원예학과에서 처음 딸기를 접한 이후 지금까지 오직 딸기 하나만 보고 달려왔어요.  21살 때 가졌던 '세계 최고의 딸기 회사를 만들겠다'는 포부가 지금의 헤테로를 만든 거죠.  당시 우리나라는 개인이 품종을 개발해 수출하거나 산업화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전 해외 사례를 보며 확신을 가졌고, 적게는 7년, 길게는 12년이나 걸린 품종 개발 기간을 견뎌냈습니다.  무수한 실패와 병해충으로 모든 묘가 죽어 나가는 시련도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이 길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Q. 다른 농업법인이나 국가 주도 육종 기관과 차별화되는 헤테로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국가는 범국민적으로 재배가 쉽고 농가 소득을 평준화할 수 있는 품종 개발에 주력합니다.  반면, 저희 같은 민간 육종 회사는 독특하고 특징적인 품종을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저희 '골드베리'는 맛과 향에서 기존 품종을 압도하거든요.  저희는 단순 농업을 넘어 연구개발(R&D)에 전력을 다해요. 현재는 식물의 생육 데이터를 인공지능(AI)에 입력해 우수 형질의 유전 자원을 조기에 선별하는 '데이터 농업' 모듈을 개발 중이에요.  그럼 좋은 품종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고 개발 시간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죠. 헤테로가 개발한 골드베리. 잘 익었을 때 황금빛이나 연한 주황빛을 띤다. 높은 당도와 함께 기존 유색 딸기의 단점인 무른 식감을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사진=홍성군) ◆ K-딸기, '과실'을 넘어 '종자와 시스템' 수출 시대로 Q. 최근 K-딸기의 글로벌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체감하시는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현재 한국 딸기의 위상은 세계 두세 손가락 안에 드는 수준이에요. 미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 물론 중동 시장까지 진출해 있죠.  특히 일본 최대 바이어가 저희 '골드베리'를 먹어보고 '최고'라고 극찬했을 때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이제는 단순히 딸기 과실만 파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개발한 품종과 그 재배 시스템 자체를 수출하는 로열티 비즈니스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단계입니다.  Q.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국인 일본 등을 제치고 선택 받는 비결이 뭘까요? 결국은 '맛'이죠. 농산물은 무조건 맛있어야 팔려요. 저희는 고정관념을 깨는 맛과 품질을 지향하거든요.  올해는 프리미엄 골드베리를 통해 현지 기업들 사이에서 K-딸기 붐을 일으키는 게 목표예요.  내년부터는 로열티 없이 전 국민에게 보급할 수 있는 대중적인 프리미엄 품종 '황금실'도 선보일 예정이고요.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딸기가 양적 공세로 밀어붙이고 있지만, 우리는 압도적인 '고품질화'로 승부할 생각입니다. ◆ "농업은 만능 응용과학…진정한 R&D 지원 절실" Q. 민간 육종가로서 글로벌 진출 과정에서 느끼는 현실적인 장벽이나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물류비용이에요.  신선도가 생명인 딸기는 주로 항공 운송을 하는데, 운송비가 너무 높아서 단가 맞추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과거에 있었던 운송비 지원책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또 민간 육종가가 산업군까지 진출한 사례가 드물다 보니 홍보 지원도 부족한 실정이죠.  무엇보다 '짜맞추기 식' 과제가 아닌, 기업의 가능성과 실증 능력을 바탕으로 한 '기업 맞춤형 R&D 프로젝트'가 꼭 필요해요.  농가에서 종자는 반도체와 같아요. 이 핵심 자산을 세계화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보완해주셨으면 합니다.  Q. 농업을 통해 혁신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선배로서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농업은 육체와 머리를 동시에 써야 하는 고도의 '융복합 응용과학'이에요.  경영, 개발부터 비료(화학·물리), 스마트팜(전기·컴퓨터)까지 모든 학문을 섭렵해야 하죠. 뭐 하나라도 부족하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만능이 되겠다는 각오로 뛰어들어야 해요.  저 역시 10년 뒤 헤테로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딸기 육종 회사'로 기억될 수 있도록 멈추지 않고 달릴 겁니다. 헤테로 직원들이 수출용 딸기 선별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정책브리핑) 서른 여덟 청년농이 이룬 꿈에서 확인할 수 있듯, 과실 수출을 넘어 품종과 기술을 함께 수출하는 혁신의 흐름은 농식품 수출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있다.  민간 육종을 기반으로 한 딸기 산업의 변화는 K-농식품 수출이 나아갈 또 하나의 방향을 보여준다.  프리미엄 과일과 품종 경쟁력을 앞세운 'K-농업', 'K-푸드'의 다음 단계는 현장에서 이미 만들어지고 있다. 정책브리핑 김두리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0|2026-01-15
[사실은 이렇습니다] 재경·중기 "청년창업 대책 발표 여부, 시기·내용 등 정해진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정부는 청년층 고용 상황이 심각해지자 창업지원책을 마련하여 이르면 설 연휴 직전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ㅇ 또한, 청년창업은 만 39세 이하 창업 기업 대표에 한해 창업 인프라 코칭 등을 지원하는 청년사관학교 예산을 늘리고, AI 등 신산업 분야 청년 창업기업에 소득·법인세 감면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관계부처 설명] □ 정부는 청년층 고용의 어려움 및 창업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엄중한 인식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ㅇ 다만, 청년창업 대책의 발표 여부 및 시기·내용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재정경제부 산업경제과(044-215-4530),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044-204-762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9|2026-01-15
[사실은 이렇습니다] 재경부 "청년 고용대책의 구체적 시기와 내용 결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정부는 청년층 '쉬었음' 인구 12만명 이상을 노동시장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청년 뉴딜'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다음주 중 공개할 계획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ㅇ 또한, 대기업․금융기관이 보유한 교육 연수원 시설 전면 개방, 기업 현직자가 제공하는 실무교육․멘토링 프로그램 확충,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회연대경제 강화, 야학교사 등 대상 활동수당 지급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재경부 설명] □ 정부는 청년층 고용률 하락 및 '쉬었음' 증가 등 고용여건 어려움에 대해 엄중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청년층 취업역량 강화․일경험 제공․회복지원 등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대책의 규모․시기․명칭․과제 등 기사의 주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재정경제부 민생경제국 인력정책과(044-215-85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재정경제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9|2026-01-15
[사실은 이렇습니다] 청년창업 대책의 발표 여부 및 시기&middot;내용 등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 2026.1.14. 한국경제는 「中企 다니면 '월300' 조롱··· '쉬었음' 청년 70만명 돌파」 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부는 청년층 고용 상황이 심각해지자 창업지원책을 마련하여 이르면설 연휴 직전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ㅇ 또한, 청년창업은 만 39세 이하 창업 기업 대표에 한해 창업 인프라 코칭 등을 지원하는 청년사관학교 예산을 늘리고, AI 등 신산업 분야 청년 창업기업에 소득·법인세 감면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정부는 청년층 고용의 어려움 및 창업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엄중한 인식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ㅇ 다만, 청년창업 대책의 발표 여부 및 시기·내용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0|2026-01-15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산업부가 배터리 산업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산업부가 배터리 산업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2026.1.15.(목). 동아일보 「점유율 뚝-계약 줄취소…배터리도 구조조정 시사」기사에서, ㅇ 동아일보는 "정부가 석유화학에 이어 배터리 산업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산업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최근 배터리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와 업계가 함께 활로를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ㅇ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지만, 업계에서도 현 상황이 지금의 석유화학업계와 같이 흘러가지 않도록 다양한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 또한, 석유화학처럼 자발적 구조조정을 전제로 정부가 지원하거나, 배터리 기업 수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었습니다. □ 산업부는 앞으로도 산업 동향을 지속 점검하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3|2026-01-15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사항은 확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 1월 13일 문화일보 기사에서     ○ 행안부가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에게 4대 중증·응급환자를 사전 지정한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내용이 포함된 응급실 이송체계 개편방안을 보고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설명 내용]  □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1월 13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국무총리께 보고드렸습니다.      ○ 다만,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사항은 부처간 조율이 필요한 사항으로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바 없으며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정부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에 관한 논의를 신속히 추진해 시범사업 등에 관한 계획안을 조속히 발표하겠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실 응급의료과(044-202-255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9|2026-01-15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한국경제(1.14.) &quot;공정위, 쿠팡 '지배적사업자' 내달 지정할 듯…

                                     쿠팡 끼워팔기 사건 관련 쿠팡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 제재 수준, 심의 일정 등은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2026. 1. 14. 한국경제 「공정위, 쿠팡 '지배적사업자' 내달 지정할 듯」, 「쿠팡 '멤버십 끼워팔기' 제동 걸리나…네이버·배민도 촉각」 보도 관련입니다.  ㅇ 위 보도에서는 공정위가 쿠팡의 '끼워팔기' 사건에 대해 쿠팡을 '재고·물류 통제 온라인 유통업'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내달 지정할 예정이며, 과징금이 수천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쿠팡 끼워팔기 사건 관련 심의일정, 시장획정,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 제재 수준 등은 결정된 바 없으며,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 참고로 시장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제도는 1999년에 폐지되었으며,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는 개별 사건별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8|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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