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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학기술인 우수사례 발굴·확산…포상 등 지원근거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우수사례를 체계적으로 발굴·확산해 여성 연구자들이 마음껏 역량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5월 개정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우수사례 발굴·선정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했다.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여성과학기술인대회'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그동안 정부는 여성과학기술인 활용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단순히 현황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 현장의 우수한 제도와 문화를 적극 찾아내고 이를 과학기술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 촉진, 권익 보호, 경력단절 예방,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조성 등에 기여한 사례를 우수사례 발굴 대상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포상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기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발맞춰 내년부터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WISET)을 통해 본격적인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수한 일·생활 균형 제도를 운영 중인 기관들의 노하우가 과학기술계 전체로 퍼져나가 포용적 연구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순정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여성과학기술인의 이탈을 막고 지속적인 성장을 돕는 것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이번 개정으로 현장에서 자생적으로 피어난 좋은 사례들이 널리 확산되어 여성 연구자가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 과학기술문화과(044-202-4849),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경영기획실(02-6411-103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29|2025-11-27
[사실은 이렇습니다] 중기부 "상생페이백 운영에 대한 국민 혼선 최소화 할 것"

[보도 내용]  □ 11월 25일 한겨레 제목의 기사 보도     ○ '여행사 플랫폼을 통해 결제한 국외 항공권은 상생페이백 카드실적으로 인정된 반면, 모 항공사 앱에서 결제한 항공권은 불인정' 되었다고 지적  [설명내용]  □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광, 여행 등 활성화를 위해 여행상품 및 항공권 등 카드 결제액을 상생페이백 소비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여행사 및 항공사의 홈페이지(또는 앱)를 통해 해당 상품을 결제 하는 경우 통상 결제대행사(PG: Payment Gateway)를 경유하여 상품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소비액을 불인정 하고 있습니다.   □ 기사의 사례와 같이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결제를 했음에도 소비실적으로 인정된 것은 결제대행사를 경유하지 않아 판매자 정보가 확인된 경우 입니다.   □ 아울러 상생페이백은 국내 소비 진작을 위해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결제액은 모두 소비실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페이백 운영과정에서 국민 혼선을 최소화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페이백TF (044-204-790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8|2025-11-27
[사실은 이렇습니다] 교육부 "고교학점제 설문조사, 연구방법 타당도·신뢰도 등 갖추고 있어"

[기사 내용] □ 교육부가 11월 2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고교학점제 성과 분석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배포한 데 대해 다수 언론이 교원단체의 반박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동 연구의 연구방법에 대한 문제제기를 보도하였습니다.   [교육부 설명]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담당 연구진이 동 연구의 연구방법에 대해 붙임과 같이 설명드리니, 취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교학점제 성과 분석 연구에 대한 설명 자료 □ 연구 개요 o 고교학점제 성과 분석 연구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적용되는 2025학년도부터 3개년(2025년~2027년) 간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 가져오는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고교학점제의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정책 개선과 보완 방안을 탐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함. □ 조사 결과의 대표성 o 본 연구의 표집 설계는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층화군집무선표집방법을 사용하였음. 지역 규모와 학교 규모를 고려하여 9개의 층(지역 규모(3수준) × 학교 규모(3수준))으로 구분하고, 각 층의 모집단 크기(학교 수)에 비례하여 표집 학교를 할당하여 각 층 내에서 무작위로 학교를 추출함. 이러한 표본 추출 절차를 통해 160개 학교(학교 패널)를 최종 표집 학교로 확정함. □ 종단 조사 설계 o 본 연구는 3년간의 종단연구를 통해 고교학점제 실행에 따른 학교, 교사, 학생의 성장과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함. 이를 위해 표집 학교를 대상으로 2025학년도 1학년 입학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의 3개년(2025년~2027년) 동안의 종단적 변화를 관찰하고 실증 자료를 축적·분석하고자 함.  o 이를 위해 학교명, 학생명 등의 기본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종단 패널을 3년 동안 추적 조사함(교사 데이터는 학교명 외에 별도의 정보를 수집하지 않음).  □ 종단 조사를 위한 설문 문항 o 설문 문항은 본 연구에서 도출한 '고교학점제 성과 개념'과 '고교학점제 성과 지표'에 근거하여, 각 성과 지표를 타당하게 조사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함.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실현될 것이라 기대하는 목표(즉, 고교학점제 성과)가 실제로 달성되고 있는지 학교, 교사, 학생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학교장, 교사, 학생 차원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설문 문항을 개발함.  o 설문 문항은 개발 과정에서 수 차례의 외부 전문가 검토를 통해 수정·보완하였으며, 실제 학교를 대상으로 한 예비조사 등의 타당화 과정을 통해 최종 확정함.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학교교수학습혁신과(044-203-6729),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고교학점제지원센터(043-931-041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9|2025-11-27
이 대통령 "법정 질서 해치는 행위들, 법과 원칙에 따라 감찰·수사"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 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 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에 대해 "최근 다 알려져 있다시피 김용현 변호인이 재판부를 향해서 여러 무리가 있는 사태들이 빚어지고 있고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매우 부족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취하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1|2025-11-27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뉴시스(11.26.) "승객 사라진 괌, 대한항공만 운항...'규제'…

  □ 2025. 11. 26. 뉴시스 "승객 사라진 괌, 대한항공만 운항... '규제' 때문이었다" 기사 관련입니다.    □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관련 공정위 시정조치는 독과점으로 인한 운임 인상, 공급 축소 등을 차단함으로써 항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된 것입니다.  ㅇ 공정위는 대한항공측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정조치를 설계하였고, 공급좌석 유지의무의 기준시점 등 시정조치 내용은 대한항공측도 동의한 바 있습니다.  ㅇ 또한, 시정명령에는 '급격한 수요의 변화를 가져오는 외부적 요인 등 중대한 사정변경', '외부적 요인에 의한 불가피한 사정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대한항공측이 시정명령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성 조항을 포함시키기도 하였습니다.  ※ 공정위는 시정명령 변경 신청 조항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한항공측에 외부적 요인 등 중대한 사정변경 등에 따라 시정명령 변경 신청이 가능함을 여러번 안내한 바 있습니다.  □ 공정위는 현재 대한항공이 제출한 청주-제주 노선에 대한 시정명령 변경 신청(11.17.)을 심사 중이며, 향후 괌 노선 등에 대한 시정명령 변경 신청이 접수될 경우 이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8|2025-11-26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단지 사업 조속 추진"

[보도 내용] □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의결(11.25, 기재부)로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 사업의 민간투자사업 지정이 취소되면서 사업 좌초, 사업 추진 동력 약화 전망 [해수부 설명]  □ 정부는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사업자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동 사업의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지정을 해제하였습니다.     * 기존 민간투자사업 최초 제안자가 해양수산부에 민간투자사업 지정 취소 및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추진 의향서 제출('25.9)  ㅇ 향후 정부는 동 사업을 항만법에 따른 민자사업 방식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으로 전환,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 항만건설을 담당하는 관리청(해수부, 지자체 등)이 아닌 기관이나 민간이 항만건설 등을 위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 □ 해양수산부는 연내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이후 타당성 조사 및 사업 공고, 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수리조선단지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044-200-596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8|2025-11-26
국세 납부 카드 수수료 인하…소상공인·영세사업자 부담 경감

정부가 민생지원 차원에서 오는 12월 2일부터 국세 납부대행 카드 수수료율을 전격 인하한다.  먼저 신용카드 수수료는 납부금액의 0.8%에서 0.7%로 낮추는 바, 이를 통해 신용카드의 경우 납부 기준 약 160억 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영세사업자의 사업·생계와 밀접한 세목인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도 신용카드 납부 시 0.4%p, 체크카드 납부 시 0.35%p를 인하해 신용카드 기준 50%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한편 국세 카드납부는 지난해 기준 428만 건, 금액으로는 19조 원에 이르며 납세자들이 부담한 수수료는 1500억 원이었다.  이에 이번 수수료 인하에 따라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소상공인의 애로 해소 및 부담 완화를 위해 '제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5.8.18 (사진=국세청 세종) 임광현 국세청장은 취임 이후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경기 부진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고자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납부대행 수수료율 인하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활력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단체 등 납세자 개선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례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신용카드사·금융결제원과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14일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안을 결정해 승인했다.  이어 국세청·기획재정부·금융결제원의 시스템 개선작업 등을 거쳐 지난 10월 31일 관련 국세청장 고시인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를 개정했다. 특히 이번 신용카드·체크카드 납부수수료 인하는 2016년 신용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와 2018년 체크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 이후 약 7년 만의 인하다.  또한 카드업계는 경기부진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한다는 취지에 공감해 최대한 수수료를 인하한 것이다.  이에 납세자와 세목의 구분 없이 적용하는 현행 납부수수료율은 0.1%p 일괄 인하했다.  국세 납부대행수수료 인하(단, 연간 총수입금액 1000억 원 이상 납세자는 현행 유지) 추가 인하하는 영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는 직전년도 귀속분을 추계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한 사업자다.  종합소득세에 관련해서는 전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추가 인하 대상 영세사업자 기준 임광현 국세청장은 "수수료 대폭 인하에 동참해 준 신용카드 업계, 금융결제원, 여신금융협회와 전산시스템 구축에 협조해 주신 관계기관에 깊이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실현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해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과 사업자별로 각각 적용하는 납부수수료율은 오는 12월 2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개별 확인할 수 있다.  [붙임] 국세 납부대행수수료 인하 관련 질의문답 문의 :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044-204-302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세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7|2025-11-25
정부 주요 직위 후보자 '국민추천제' 신설…우수 인재 영입

정부 주요 직위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 규정을 신설해 추천대상 직위와 활용 절차 마련 등 운영 체계를 구체화한다. 또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774개 지방출연기관까지 전 공공부문으로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25일 공공부문의 우수 인재 영입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지원·확대하기 위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이번 개정안은 공공부문의 우수 인재 영입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먼저, '국민추천제'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국민추천 방식을 통한 정보 수집과 활용 근거를 마련해 추천대상 직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활용 절차를 구체화한다. 국민이 추천할 수 있는 직위는 선출직을 제외한 정무직, 공공기관 임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민간위원 및 개방형 직위 등으로 규정한다. 추천대상 직위 소관 기관장이 인사처장에게 추천을 요청하면 국민추천을 접수해 결과를 제공하고, 활용요청 기관장이 인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어서, 국가인재DB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 범위를 전국 17개 시도 산하 지방출연기관까지 전 공공부문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만 활용할 수 있었지만, 전국 17개 시도 산하 774개 지방출연기관도 국가인재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재 채용 등의 인사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가인재DB의 지방공무원 수록 기준도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번 개선은 국가공무원 수록 기준과 같게 맞춘 것으로, 더 많은 지방공무원 인재 정보가 수록되면 지역 내 공공기관의 인재 발굴이 신속하고 유연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공공의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한 이번 조치로 모든 공공부문에 대한 인사업무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인사혁신처 인재기획담당관(044-201-8179), 인재정보담당관(044-201-805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인사혁신처'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7|2025-11-25
[사실은 이렇습니다] 중기부 "중소기업의 디지털·AI 전환 주무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

[보도 내용]  □ 11월 23일 아주경제 기사에서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이 중기부 자체 예산으로 배정되어 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부의 집행 창구 역할에 그칠 전망"이라고 보도  [설명 내용]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과 중소 제조기업의 디지털·AI 전환 지원의 주무 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이며, 예산 집행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산업통상부가 아닌 중기부가 현장 수요에 따라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 중기부는 'AI 기반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을 마련해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육성, 제조AI 인프라 구축, 자율 제조모델 확산, 상생형 AI 공장 확대 등 AI 기반 제조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중입니다.  □ 향후 스마트제조산업 육성법 제정 추진, 글로벌 기술기업 성장을 위한 단계별 지원, 국제표준 기반 제조데이터 표준화, 제조인력 AI 역량 강화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중기부는 앞으로 전략 이행을 차질 없이 이어가는 한편, 업종·지역별 성공 사례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며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을 이어가겠습니다. 중소 제조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제조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과(044-204-726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9|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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