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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농정 협의체' 본격 출범…새 정부 농정 추진 동력 확보

K-농정의 연속성을 지켜나가고 새 정부 농정 국정과제의 동력 추진 확보를 위한 소통 협의체가 출범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장에서 '함께 만드는 케이(K)-농정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돼 1부에서는 케이-농정 협의체 공동대표와 위원 위촉장 수여, 공동대표 인사, 케이-농정 협의체 구성과 운영계획을 설명하는 한편,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과제 제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농식품부 장관과 위원의 대화시간을 마련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9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함께 만드는 케이(K)-농정 협의체' 출범식에 참석하여 류진호 공동대표 등 분과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부에서는 분과별로 대표 선출, 핵심 논의 과제 선정 등 분과별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케이-농정 협의체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가·보완할 과제를 발굴·논의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등 새 정부가 추진할 농정과제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케이-농정 협의체는 소통과 집단지성의 장으로서 국정과제 등을 기반으로 식량·유통, 미래농업·수출, 농촌, 농업·축산경영, 동물복지 등 5개 분과, 10개 소분과로 구성하고 분과별로 농업인·단체, 전문가, 소비자단체, 지자체, 유관기관 등 모두 130여 명의 위원을 위촉해 올해 말까지 집중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함께 케이-농정 협의체의 공동대표로 협의체를 이끌어 나갈 류진호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회장은 2017년 한국농수산대학교 과수학과를 졸업한 뒤 전남 고흥에서 유자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청년 농업인이다. 농식품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의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케이-협의체의 공동대표로 파격적으로 청년 농업인을 위촉해 케이-농정에 우리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농업인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 송미령 장관은 "케이-농정의 연속성을 지켜나가며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게 농정을 혁신해 국민과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히며 "국민과 함께 새 정부 농정을 구체화하면서 그 과정에서 현장 농업인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각계 목소리에 더욱 세심하게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044-201-1512), 기획재정담당관실(044-201-131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9|2025-08-19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관련 보도 내용 사실과 달라"

[보도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제주형 건강주치의'시범사업이 윤석열 정부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새 정부 출범 후 두 달 만에 시행이 확정되었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윤석열 정부에서 다섯 차례나 반려되었으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재개된 협의에서는 일사천리로 논의가 진행된 끝에 협의가 완료되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기사의 보도와 달리 해당 사회보장사업에 대해 제주도와 복지부 유관부서,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련 전문가 등 다수 기관과의 사업보완 협의에 일정기간이 소요되어 최종 협의완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044-202-373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9|2025-08-19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개인투자용 국채 2~3년물 발행 등 검토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기획재정부는 개인의 국채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하면서 만기가 더 짧은 채권 출시, 세제 혜택 확대 등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 정부는 용역을 통해 2~3년물 등 만기가 더 짧은 국채 발행과 분리과세 한도 확대 등을 살피는 것으로 풀이된다 … 정부의 악화된 세수 여건이 감안된 움직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 활성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나, 이는 국채 수요 다변화와 개인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것으로 세수 여건 악화 대응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ㅇ 또한 기사에서 언급된 개인투자용 국채 2~3년물 발행과 분리과세 한도 확대는 검토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채과(044-215-51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02|2025-08-18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원자력발전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시설 주변지역 지원 기준 관련 …

원자력발전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주변지역 지원 기준 관련 보도는 사실과 다름   □ 2025.8.18. 이데일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장 본격 추진…부지 선정 험로 예고」 기사에서, ① 이데일리는 "원전에 대한 보상 기준은 반경 30㎞ 이내인 데 비해 고준위 방폐물 시설은 5㎞로 정해지면서 반발이 거세다", ② "전북 고창군 등 원전에 대한 보상은 받지만 방폐장에 대한 보상이나 의사결정에는 참여를 못하는 곳이 생긴 것이다"고 보도하였습니다.  ① 원자력발전소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에 따라 반경 30㎞ 이내의 지역이 아닌 반경 5㎞ 이내의 읍·면·동을 지원하므로 사실과 다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25.9.26 제정 예정인 동법 시행령에 따라 반경 5㎞ 이내의 시·군·구 지원할 예정 ②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은 부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현시점에서 특정 지자체의 지원 범위 해당 및 의사결정 참여 여부를 알 수 없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은 원자력발전소와 별개의 시설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는 공모, 신청 주민투표 등을 거쳐 선정될 예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2|2025-08-18
[사실은 이렇습니다] [8.18.보도설명자료]내년도 독감 및 HPV 백신 접종 확대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내년도 독감 및 HPV 백신 접종 확대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2025.8.18.(월) 서울신문, 「내년부터 독감 무료접종 18세까지 확대...HPV 백신 남학생도 맞는다」 보도 관련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서울신문에서 보도한 "정부가 내년부터 계절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을 만 13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 청소년까지 확대한다. 자궁경부암과 생식기 사마귀 등을 유발하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도 남성 청소년까지 지원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라는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8.18.).□ 설명 내용 ○ 질병관리청에서 보고한 국회 업무보고는 독감 및 HPV 백신 접종 대상 확대에 대한 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세부적인 일정 및 대상 등은 보고된 바 없습니다. ○ 국가예방접종 확대 여부 및 대상, 일정 등 세부 사항은 재정 당국과 협의하고 있어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질병관리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3|2025-08-18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전복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중"

[보도 내용]  ㅇ 공급 과잉과 소비 위축으로 전복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며, 가격 하락이 장기화될 경우 어가 폐업, 가공업체 도산 등 산업 붕괴 우려 [해수부 설명] □ 2025년 7월까지 전복 생산량은 1만 4254톤으로 전년 동기비 11.4% 증가했고, 7월 산지가격(kg당 10마리)은 2만 406원으로 전년 대비 3.2% 낮게 형성돼 있습니다.  □ 해양수산부는 전복의 생산량 증가로 인한 전복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전복 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ㅇ 우선 전복의 소비와 수출 확대를 위해 자조금 조성 확대, 온·오프라인 할인행사, 찾아가는 직거래장터,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 마케팅 및 상품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복 자조금(19.9억원), 수산물상생할인(1,500억원, 전품목), 직거래장터(28억원, 전품목) 등   ㅇ 또한 전복의 적정한 생산과 업계의 경영 안정을 위해 수급관측 정보 고도화, 다른 품종으로의 면허 전환, 수산정책자금 지원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전복 산업 재도약 산·관·연 협의체*(2024.5~)'를 중심으로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전복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국립수산과학원, 전남도, 전남 해양수산과학원, 완도군, KMI, 수협중앙회, 한국전복산업연합회 등 문의: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044-200-5614), 유통정책과(044-200-544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98|2025-08-18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안전조치 의무 위반 제재 강화로 산재 예방효과 제고"

[기사 내용] ㅇ 고용부, 내달 노동안전대책에 시정조치 없는 사법처리 예고 ㅇ 감독관 늘었지만 업무도 가중, 일각 "산재 은폐 가능성" 지적 [고용부 설명] □ 그간 산업안전보건 감독은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촉구하기 위하여 처벌보다는 시정기회를 우선 부여해왔으나,  ㅇ 일부 현장에서는 "위법사항이 적발되어도 고치면 된다"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노동부는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전에 위험을 철저히 관리·예방하는 한편, ㅇ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조치는 준수해야 한다는 의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법 위반이 적발될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ㅇ 또한, 집행 과정에서 감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감독 결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독관을 충원*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임 * 산업안전보건분야 근로감독관은 8월 현재 1천여 명으로 확대했으며, 향후 추가 증원 추진 중 □ 산재 은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산재보험 데이터 연계·확인, 노동자 제보 활성화 등을 통해 은폐를 방지하고, 산재 은폐·미보고 등 확인 시 엄정히 조치할 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0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1|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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