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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국정자원 화재 교훈 잊었나... 민관 '오프라인 백업' 포기(전자)

1월 22일 전자신문 제하의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1. 주요 보도내용 ○ 1월 22일 전자신문 제하의 보도임 - ​정부가 대구 AI 데이터센터 이전 과정에서 오프라인 백업을 포기했으며, 이로 인해 데이터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보도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① 오프라인 백업 인프라는 이미 완비되어 있으며, 정부는 오프라인 백업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공주 센터에 대구 센터 민관협력존 서비스가 오프라인 백업을 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과 기반 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 ​현재 오프라인 백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대구센터에 입주해 서비스를 하고 있는 민간 사업자(CSP)들이 기술적 효율성, 클라우드 시장 관행 등을 이유로 해당 서비스를 상품화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정부가 예산이나 정책적 이유로 중단시킨 것이 아닙니다. ② 향후 민관협력존 서비스 계약 시 '오프라인 백업'도 요구할 것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 ​​정부는 현재의 온라인 소산 방식에 더해, 데이터 보호의 이중·삼중 안전장치를 확보하기 위해 향후 민간 사업자와의 계약 조건에 '오프라인 백업' 제공을 필수로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는 민간 사업자가 서비스 편의성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 데이터 관리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담보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대전센터 화재 시 민관협력존으로 이전한 서비스 계약에 우선 적용할 계획입니다. ③ 온라인 소산 방식은 복구 속도와 최신성 면에서 우수합니다. - ​기존 오프라인 방식(테이프 등)은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데이터를 옮기기 때문에 사고 시 최대 한 달 전 데이터로 복구해야 합니다. - 반면, 현재 적용 예정인 온라인 소산은 하루에 한 번 데이터를 복제하기 때문에 사고 시 최대 하루 전 데이터로 복구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데이터 복구 골든타임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④ 국가정보원의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 ​클라우드 서비스의 백업 및 소산 책임은 기본적으로 사업자에게 있으며, 정부는 이를 철저히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용 기관(부처·지자체)이 필요로 하는 백업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민간 사업자와의 협의를 강화하겠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국가 행정 서비스와 국민의 소중한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담당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신기술기반과 정춘교(053-669-64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2026-01-22
수출 중소기업 법인세 납기 3개월 연장…세무 검증도 최소화

국세청은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에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김해상공회의소를 찾아 김해 지역 수출 중소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출 중소기업 맞춤 세정지원책'을 발표했다.  수출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마련한 국세청장의 2026년 첫 기업 간담회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김해 지역 수출 중소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참석자들과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김해 수출기업은 2024년 28개 사가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등 지역 경제를 뒷받침해 온 주역이나,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강화 등 대외 여건 변화로 다수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공통적인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로 ▲선제적 자금 부담 경감 조치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건의했다. 국세청도 이에 호응해 수출 중소기업 맞춤 세정지원책을 발표했다. ◆ 법인세 납기연장·조기환급 혜택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에는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도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6월 30일까지)하고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납세담보를 면제한다.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환급기한(신고기한 30일 이내)보다 대폭 단축해 10일 이내(4월 10일까지) 환급금을 신속 지급할 계획이다. ◆ 정기 세무조사 유예·세무검증 최소화 수출 중소기업엔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함께 조사 유예를 안내할 계획이며, 조사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정기 세무조사를 조사 착수 예정일로부터 1년간 유예한다. 또한 수출 중소기업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세무 검증을 최소화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단,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혜택에서 제외된다. ◆ 적극적 공제·감면 지원과 해외진출 기업 세정지원 강화 수출 중소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신청할 경우, 세무상 불확실성 조기 해소를 위해 접수 순서와 관계없이 최우선 심사·처리한다. 또한 주요 진출국과 양자회의를 통해 해외진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외국의 세무정보를 담은 안내책자 발간, 글로벌 최저한세 등 주요 현안 중심의 간담회 개최를 통해 세정 안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기업의 우려가 큰 이중과세 문제와 관련해 국내외에서 해외진출기업 대상 설명회를 개최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전 대응 방안과 사후 구제 절차를 상담할 수 있는 전용 소통창구도 마련할 예정이다. 임광현 청장은 "앞으로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 지원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며 "국세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현장의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귀 기울여 듣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세청 법인세과 (044-204-330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세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2026-01-21
법률구조 35개 기관 서비스 한곳에…'헬프법24' 개시

국정과제로 추진된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이 완료돼 21일 '법률구조 플랫폼(https://www.helplaw24.go.kr)' 명칭으로 공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법률구조 플랫폼은 법무부가 주관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업을 수행해 35개 참여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하나로 연계한 공공 플랫폼이다. 분야와 기관을 따로 찾지 않아도 한곳에서 법률 정보 확인부터 상담·구조 신청까지 이용할 수 있다. 법률구조플랫폼 누리집 화면 법률구조 플랫폼은 35개 참여기관이 제공하는 법률구조 서비스를 한곳에 모아 제공한다. 이용자는 '나의 서비스찾기'를 통해 주제별로 제공기관과 서비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법률복지지도'를 활용하면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가까운 법률구조 제공기관을 손쉽게 찾을 수 있다. 각종 법률서식과 법률상담·법률구조 사례도 함께 수록돼 관련 정보를 직접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다. 플랫폼에는 생성형 AI 기반 검색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이용자가 자신의 법률 고민을 입력하면, AI가 35개 참여기관의 기존 사례와 대한법률구조공단·법원·법제처의 법령·판례 등을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황에 적합한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복잡한 제도 설명 없이도 자신에게 필요한 지원 유형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플랫폼에서 상담 채널을 직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등의 면접·화상·전화·사이버 상담이 가능하다. 상거래 분쟁과 관련한 중재·조정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사이버 상담으로 바로 연결된다. 양육비, 신용회복, 금융복지 상담은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용회복위원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등 관계기관의 신청 페이지로 연계된다. 소송대리 등 전문적인 법률구조가 필요한 경우에도 기관 방문 없이 전자신청이 가능하다. 이용자는 플랫폼을 통해 법률구조 신청부터 접수, 처리 진행 상황과 결과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반복 방문과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법률구조 이용 절차를 간소화했다. 한편 노령층과 장애인 등 정보 접근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전화 상담 서비스도 제공된다. AI와 전문상담사가 결합된 'AI 컨택센터'(1661-3119)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법률구조 플랫폼은 국민주권정부 35개 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국민이 필요한 법률 지원을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02-2110-374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법무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법무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2026-01-21
광주시 전체 자율주행차 실증 무대 된다…출근길·주택가도 운행

광주광역시 전역이 자율주행차 실증공간으로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광주 전역을 하나의 자율주행 실증무대로 운영할 계획이다. 국내 처음으로 도시 전체를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지정해 실제 시민이 이용하는 도로에서 자율주행 AI 기술개발과 서비스 상용화 검증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 계획은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과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후속 조치로, 국토부는 대규모 실도로 실증을 통해 자율주행 AI 기술과 서비스의 국제 경쟁력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자율주행 실증도시 개요.(국토교통부 제공)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레벨 3 자율주행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레벨 4 성능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정비했다. 하지만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스스로 판단·주행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기술 흐름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고, 그 결과 현재 경쟁력이 미국과 중국에 뒤처져 있다. 이에 정부는 실제 환경에서 대규모 데이터 축적과 학습이 가능한 '도시 단위 실증'을 추진하기로 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전담 기관으로 지정 후 자율주행 기업을 공모해 기술 수준과 실증·운영 역량, 현장 평가 등을 거쳐 3개 내외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는 2월 초부터 약 한 달 동안 진행하며, 4월 내 참여기업을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실증 전용 차량 200대를 기술 수준에 따라 차등 배분해 광주 전역의 일반 도로와 주택가·도심·야간 환경 등 실제 시민 생활도로에서 운행한다. 또 연차별 평가를 통해 유인 자율주행에서 무인 자율주행으로 단계적 전환을 유도하고, 실증 결과를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 검증으로 연결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율주행 기술이 AI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상황에서, 실제 도로에서의 대규모 검증 없이는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며 "이번이 자율주행 기술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빠르게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방안.(국토교통부 제공) 문의: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 (044-201-4146), 한국교통안전공단 자율주행본부 첨단연구개발처 (054-440-312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2026-01-21
스마트폰으로 장애인 자격 확인…모바일 등록증 무료 발급

앞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장애인 자격 확인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스마트폰 앱 안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에 앱을 실행해 장애인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신분증인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무료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플라스틱 재질의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은 추가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는 바,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금융거래 실명확인증표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오는 2월부터 일부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시에 본인확인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하고, 올해 말에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계기관, 민간사업자와의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활용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이미지 예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방식은 두 가지로, 먼저 지자체 담당자가 출력하는 QR코드를 촬영하면 신청 당일에 빠르고 간편하게 발급을 마칠 수 있다.  혹은 IC칩이 내장된 장애인등록증(이하 'IC등록증')을 새로 신청·수령한 이후 IC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하면 된다.  이렇게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후에는 스마트폰만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할 수 있고,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편리하게 장애인자격 확인 및 신원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본인의 스마트폰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관리하는 경우 명의 도용 등으로 인한 피해를 주의해야 한다. 또한 14세 미만 장애인의 경우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신청이 제한되며, 14세 이상의 미성년자 또는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편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시스템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에 기반한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조폐공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장애인개발원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장애인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안전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시스템을 구축했다. 홍보 포스터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통해 활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한층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스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모바일 신분증 콜센터(1688-0990)에 문의하여 도움받을 수 있다. 아울러 유튜브에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검색하면 최국화 아나운서(KBS 제6기 장애인앵커)가 행정복지센터 방문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까지 과정을 시연한 알기 쉬운 영상 자료를 볼 수 있다. ☞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영상 (바로가기) [붙임] 질의응답 문의(총괄)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29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2026-01-21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지방선거 앞두고 국세 100조원 지방 이전?…사실 아니야"

[기사 내용] -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국세 100조 원을 지방에 배분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票퓰리즘 논란 - 지방교부세율 인상(5년간 57조 원),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행정통합 인센티브(4년간 40조 원) 등으로 인해 국가 재정 건전성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음 [행안부 입장] ○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세 100조 원을 지방에 이전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는 통합 지방정부가 지역 현안사업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 구체적인 방안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구성하여 마련할 예정입니다. ○ 그 외 지방교부세율·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지방 자주재원 확충은 국민주권정부의 핵심 국정과제('25.9월~)로서, 지방선거 일정과 관련 없이 지속 추진 중입니다. - 지방 자주재원 확충의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부처 간 논의* 중인 단계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참여 '범정부 재정분권 TF' 킥오프회의 개최('26.1.16.) ○ 따라서, 해당 보도는 일부 사실관계가 실제와 다르며,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국정과제의 본질이 왜곡될 우려가 있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044-205-370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2026-01-21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용인 산단 지원계획을 3주만에 뒤집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26년 1월 20일자 조선일보 < '용인 산단' 지원 계획 3주만에 뒤집은 기후 장관 >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림보도 내용○ 기후부 장관이 확정 고시한 반도체 산업단지 지원계획을 뒤집는 발언을 하거나 지역 민원을 이유로 국책 전력망 사업을 지연시키는 등 정책 혼선을 자초하고 있다고 보도설명 내용○ 용인 반도체 산단 전력, 용수 인프라 확충과 관련하여 기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 현재까지 변경된 사항은 전혀 없으며 결정된 정책을 뒤집었다는 표현은 전혀 사실이 아님- 지난 기후부 장관의 용인 산단 지방이전을 고민하고 있다는 발언의 취지는 지역별 전력수급 여건 차이로 인한 대규모 송전망 건설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지산지소형 전력망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력과 용수를 담당하는 주무장관으로서의 고민을 설명한 것이었음- 기업의 입지는 기업의 투자의사 결정 등을 통해 정해지는 사항으로, 기업이 판단해야할 몫임○ 하남시 동서울 변환소는 추진과정에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지역주민들과 소통·의견수렴 과정에 있으며, 이는 정부의 당연한 책무임 - 변환소 구축은 장기간 소요되는 국가기간 시설로 주민우려를 충분히 해소해 갈등과 장기적인 지연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동서울 변환소 건설 예정지 인근 주민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제안에 따라 대체부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진정성 있는 소통과 검토를 기반으로 주민 수용성에 기반한 전력망을 구축하여야 하는 정부의 당연한 책무임○ 기후부는 탄소중립 달성 및 국내 전력의 안정적인 수급 등을 위해 무탄소 전원인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섞어 쓰는 에너지 믹스 정책을 지속해오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입장이 변화한 바 없음- 원전이 불가피하다는 언급이나 국민 여론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언급 등은 신규원전 계획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고 그에 따라 의견수렴 등을 진행중인 바 입장이 달라진 것이 아님○ 이러한 행보가 '규제' 중심의 기후·환경 정책과 '진흥'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한데 묶인 탓이라는 지적도 사실과 다름- 에너지 정책은 여러 다양한 발전원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진흥적 성격과 함께 에너지 안보를 위해 발전소 건설, 운영, 요금 등 전 주기에 걸쳐 정부가 인허가하는 규제적 성격이 복합되어 있는 분야로,- 이를 어느 한가지 성격으로 규정하고 이분법적으로 평가하거나 접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2026-01-20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장애인 학대 사건 재발 않도록 대응체계 강화 노력할 것"

[보도 내용]  □ 1월 19일 중앙일보 기사에서     ○ 인천 강화군의 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들이 원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적 학대를 당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 한 대학 연구팀이 강화군 의뢰로 진행한 피해 조사 과정에서 지난해 9월까지 시설에 있던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19명이 성적 피해 내용을 진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설명 내용]  □ 이번 사건은 중증 장애인거주시설 내 여성 장애인(입소자 17명, 퇴소자 3명)에 대한 성범죄 의심 사건으로 지난해 9월부터 서울경찰청에서 수사중인 상황입니다.      ○ 서울경찰청이 해당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9.24.)시 피해가 의심되는 여성 입소자 13명을 보호시설 등으로 긴급 분리, 보호 조치하여 이들은 심리적 안정, 상담 및 치료 등의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 정부는 이번 학대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피해자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지자체와 함께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수사 결과 및 지자체 특별점검 결과 등에 따라 운영법인 및 거주시설에 대해 지자체의 처분이 이뤄질 수 있또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 강화, 인권상황 점검표 개편, 신고의무자 교육 내실화 등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예방 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향후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장애인 학대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9)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1)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장애인정책과(044-202-318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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