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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산, 절차에 따라 집행되고 있어"

[국토부 설명] □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고속도로 건설예산의 경우 해당 노선별 사업진행 상황에 맞추어 절차에 따라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ㅇ 보도 상의 예산 집행기간('22년~'24년) 동안 고속도로 건설예산 5조 6898억 원 중 사업 간 예산 조정을 실시한 예산은 고속도로 건설 사업별 추진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제 고속도로 건설비용으로 투입하였습니다. □ 최근 급격히 늘어난 건설공사 단가 등으로 인하여 사업별 설계과정에서 공사 시행을 위해 투입되는 사업비의 적정규모를 재검토하는 과정을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관련 예산의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건설과(044-201-389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2025-07-17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관련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의 중"

[기사 내용] ㅇ 최근 한·미 통상협의 이후 비공개 관계부처 회의에서 통상 당국 고위 관계자가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허용해야 대화 시작 여건이 마련된다고 발언 [국토부 설명] □ 최근 한·미간 통상회의(7.5) 이후,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가 참석한 비공개 회의는 개최된 바 없습니다.  ㅇ 대미 협상 내용에 대해 확인해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통상추진 위원회,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범부처 조율 하에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현재 구글 및 애플社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과 관련하여 정부내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으며, 국가 안보 및 산업 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출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실 공간정보제도과(044-123-3480),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044-203-565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8|2025-07-17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통상당국이 "관세협상을 위해 국토부에 지도 국외 반출 허용을 요청했…

통상당국이 "관세협상을 위해 국토부에 지도 국외 반출 허용을 요청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 보도 내용 (국민일보, 7.17) >◈ 통상당국 "관세협상 위해 정밀지도 줘야"ㅇ 통상 당국 고위 관계자가 한미 관세협상의 시작을 위해, 비공개 관계부처 회의에서 고정밀지도 해외반출을 허용해야한다는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 □ 최근 한·미간 통상회의(7.5) 이후,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가 참석한 비공개 회의는 개최된 바 없습니다. ㅇ 대미 협상 내용에 대해 확인해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통상추진 위원회,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범부처 조율 하에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현재 구글 및 애플社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과 관련하여 정부내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으며, 국가 안보 및 산업 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출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2025-07-17
'소비쿠폰 스미싱 경보'…문자메시지 내 URL 절대 누르지 마세요!

7월 21일부터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관련 안내 문자메시지에 인터넷주소(URL)가 있다면 절대 클릭해선 안된다.  또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명목으로 신분증 등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면 진행을 중단하고, 스미싱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신고 및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위는 은행 및 카드업권에 소비자 대상 소비쿠폰 관련 안내 때 URL 링크를 포함하지 않도록 지도했으며, 금융회사 영업점·홈페이지·콜센터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스미싱 피해 예방과 피해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안내하도록 했다. 또한, 앞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조회·신청 사칭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속히 이용 중지하고, 은행·카드업권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 발생 현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칭 스미싱·스팸문자 주의!(출처=정책브리핑) 먼저,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절대 클릭하면 안 된다. 사기범이 보낸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주소 클릭 땐 악성앱이 설치돼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반드시 구글플레이, 애플스토어 등 정식 앱마켓을 통해서만 앱을 다운로드하고, 수상한 사람이 보낸 앱 설치 요구에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된다. 또 소비쿠폰 신청 명목으로 신분증 등 개인정보·금융정보 요구 땐 진행을 중단해야 한다. 사기범은 금융기관 등을 사칭, 가짜 웹페이지를 제작해 정보를 탈취하므로 과도한 개인·금융정보 요구 땐 즉시 진행을 중단하고 URL을 확인해야 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센터 국민콜 110으로 하면 된다. 또한, 휴대폰 보안 위험 자동 차단기능을 설정(안드로이드)해야 한다. 악성앱 설치에 따른 전화 강제 수·발신 등 통화 제어, SMS·연락처·사진 등 정보 탈취 방지를 위해 사전에 휴대폰 보안설정을 강화해야 한다. 악성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V3, 시티즌코난 등 모바일 백신앱으로 검사한 뒤 삭제하고 휴대폰을 초기화하며 필요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상담센터(118)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아울러, 스미싱 문자를 받으면 발신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위해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https://www.counterscam112.go.kr/)에 제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스미싱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신고하고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자금 이체 등 금융 피해가 발생하면 본인 또는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112)로 신고해 지급 정지를 요청하면 된다. 개인정보 유출 땐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활용하면 된다. 이 밖에도, 금융피해 예방을 위한 안심차단서비스와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본인이 모르는 무단 대출, 신규 계좌개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여신·비대면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이는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은행 모바일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명의도용 방지서비스(https://www.msafer.or.kr/index.do)를 이용하면 된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02-2100-2974),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총괄팀(02-3145-81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8|2025-07-17
[사실은 이렇습니다] 「'광우병 파동' 재발 우려에 소고기는 신중…쌀&middot;사과로 협상할 듯」 제하의…

 < 주요 보도내용 >   7월 17일(수) 조선일보는 「'광우병 파동' 재발 우려에 소고기는 신중…쌀·사과로 협상할 듯」이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미국 측의 쌀 시장 추가 개방과 과일 검역 완화 요구를 검토하고,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대신 쌀 시장 추가 개방과 사과 등 과일 검역 완화를 수용하는 방안으로 협상에 나설 방침"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정부가 미국 측의 쌀 시장 추가 개방과 과일 검역 완화 요구를 검토하고 있으며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대신 쌀 시장 추가 개방과 사과 등 과일 검역 완화를 수용하는 방안으로 협상에 나설 방침이라고 보도되었으나,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동 사안에 대해 정부가 결정한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식품부는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상기 기사와 같은 보도는 농업계 등 이해관계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미국과의 관세협상 등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향후 관련 보도에 각별히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1|2025-07-17
[사실은 이렇습니다] 「美 관세압박에 '소고기·사과' 개방 수면 위로…부처간 조율 과제」 제하의 보도 내용…

  < 주요 보도내용 >     7월 17일(수) 뉴스1은 「美 관세압박에 '소고기·사과' 개방 수면 위로…부처간 조율 과제」라는 제목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제한 철폐 시 관련 산업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미국 측의 규제 완화·철폐 요구 항목을 정리 중"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림축산식품부가 미국 측의 규제 완화·철폐 요구 항목을 정리하고,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쌀, 사과 등 농축산물의 개방이 국내 농축산업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농식품부는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상기 기사와 같은 보도는 농업계 등 이해관계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미국과의 관세협상 등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향후 관련 보도에 각별히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9|2025-07-17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이전 실태조사서 CJ그룹의 TRS 거래 위법성 없다 판단한 적 없어"

[보도 내용]  ㅇ 공정위가 제재한 CJ 그룹의 TRS 거래는 공정위가 2018년 전수조사와 2022~2024년 실태조사에서 문제없다고 결론 내린 사안이고  ㅇ 10년 전 이뤄진 해당 거래에 이미 공정위와 금융금독원이 전수조사 등을 벌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보도함 [공정위 설명] □ 2018년 TRS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는 공정위가 아닌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것입니다.    * 당시 TRS 거래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파악된 70건의 TRS 계약 현황을 공정위에 송부함  ㅇ 따라서 공정위가 2018년에 CJ를 포함해 TRS 거래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거나, 그 결과 문제 없다고 결론 내렸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공정위가 2022년 이후 실시한 TRS 거래 서면실태조사는 대기업집단의 TRS 거래 활용현황을 파악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 등에서 실시한 것으로*, 제재를 하거나 개별 거래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 202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정보 공개 실시(2022. 11. 2. 보도자료) 등 참고  * 이에 공정거래법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가 아닌 제87조(서면실태조사)에 근거해 실태조사를 실시함  ㅇ 따라서 공정위가 2022~2024년* 실태조사에서 CJ 그룹의 TRS 거래를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내렸다거나,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2023년, 2024년 실태조사는 각 연도 지정일 당시 유지 중인 TRS만 대상이었음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부당지원감시과(044-200-488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8|2025-07-17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 "필수예산 삭감해 소비쿠폰 재원 마련? 전혀 사실 아냐"

[주요 가짜뉴스] ○ (예산 삭감 관련)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원은 취약계층 예산, 국방예산 등을 삭감해 마련되었음 ○ (난민 인정자 지급 관련) 세금을 내지 않는 난민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게 됨 ○ (한국형 디지털화폐 관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한국형 디지털화폐를 도입하기 위한 예행연습임 [정부 입장] ○ 온라인상에서 주장되고 있는 가짜뉴스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 (예산 관련) 금번 추경에서 감액 조정된 예산은 상반기 집행실적, 사업 추진 절차 등을 감안해 예상되는 불용 규모를 조정한 것이며,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은 차질없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필수 예산을 삭감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재원이 마련되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난민 인정자 지급 관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난민 인정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2024년 3월 헌법재판소에서 2020년 당시 지급했던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을 난민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른 것입니다. - 또한, 난민 인정자도 내국민과 동일하게 소득세 등을 납부하고 있으며, 세금을 내지 않는 난민이 혜택만을 받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한국형 디지털화폐 관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중 국민께서 편리하신 수단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한국형 디지털화폐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침체된 소비를 진작하여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7월 21일부터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6071),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044-215-7511),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044-202-2321), 법무부 난민정책과(02-2110-417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9|2025-07-17
기재부 차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추진"

정부가 관행적·낭비성 사업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 등에 충분한 재원을 뒷받침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임기근 제2차관이 국무회의의 후속 조치로 지출 효율화 관련 주요 부처 회의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어 내년도 예산안 지출 구조조정의 기본 방향과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예산 플랫폼. 임 차관은 관행적·낭비성 지출을 철저히 점검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 등 꼭 필요한 분야에는 충분한 재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 편성 때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집행 부진·성과 미흡 사업 등을 과감히 폐지하는 한편, 눈에 띄지 않지만 곳곳에 흩어져 있는 작은 낭비성 지출까지도 예외 없이 점검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15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에서 지출 구조조정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이를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의무지출도 중장기 재정 소요를 면밀히 검토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으로 확보한 재원을 각 부처 새 정부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과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초혁신 경제 실현 등에 모두 재투자할 계획이며,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에 이러한 내용을 충실히 담을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정책과(044-215-71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8|2025-07-16
지자체도 '소비쿠폰' 순조롭게 진행…"만반의 준비 갖출 것"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개시를 닷새 앞둔 16일 대구광역시를 방문해 소비쿠폰 지급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 소상공인을 찾아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이날 현장 점검을 주재한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iM뱅크 대구시산격청사점을 방문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하는 주민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준비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했다. 아울러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를 지역 주민들이 손쉽게 확인하고 알차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홍보를 독려했다.  특히 한 실장은 지역 소상공인들도 주민들의 소비쿠폰 사용 및 결제에 어려움이 없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16일 오전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앞두고 대구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울 방문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가맹점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수단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카드사 누리집·앱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는 주민은 상대적으로 디지털·온라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  때문에 한 실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지급받는 과정과 절차를 충분히 안내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 실장은 경북대학교 주변 상권을 찾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 안내 스티커를 직접 부착하고, 내수 침체 탓에 지역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어려움도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기존 상품권 가맹점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일부 사용 불가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연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없는 업종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침체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국민께서 소비쿠폰을 간편하게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교부세과(044-205-375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0|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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