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172 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 “발암가능물질 등 위해성 확인된 제품만 반입 제한”

[정부 설명] ① 정부는 안전성 조사 결과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6월 중 시행되는 것은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산업부, 환경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서 그동안 진행해 온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와 앞으로 추진할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한정하여 반입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ㅇ 예를 들어, 발암가능물질이 국내 안전 기준치 대비 270배 초과 검출된 어린이용 머리띠와 기준치를 3,026배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된 어린이용 장신구 등이 관세청, 서울시 등의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되었는데, 이렇게 위해성이 확인된 특정 제품만 반입 제한의 대상이 됩니다.  * 4.30 관세청 보도자료, 5.16 서울시 보도자료 등 참고 ②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 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044-200-2212),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043-870-5419),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044-201-6809),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042-481-783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무조정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02|2024-05-20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농작물 피해회복·경영안정 위해 신속 지원…생육관리 철저히 할 것”

[기사 내용] “봄철인 5월에도 폭설과 폭우가 쏟아지는 등 이상기후에 따른 일조량 감소로 마늘 등 수확기를 앞둔 봄철 농작물 피해가 일상화되고, 장바구니 물가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2, 제3의 금사과 사태가 우려된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정부는 농작물의 피해 회복과 농가 경영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현황 파악 및 회복 지원과 함께, 수급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생육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늘은 2~3월 잦은 강우 및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2차 생장(일명 벌마늘) 발생 비율 증가, 매실은 2월 하순 이후 개화기 저온으로 인한 수정불량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늘의 경우 제주·전남·경남 등 일부 지역에서 2차생장 피해(일명 벌마늘) 등 작황 부진이 나타나고 있어 지자체에서 피해조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23년산 마늘 재고량이 전년보다 9.3%(14.8천톤) 많아 수급은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저품위 마늘 판로확보 등 피해 지원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매실도 현재 전남 순천, 경남 하동 등 지자체에서 정확한 피해조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피해 발생 직후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생육회복 영양제 지원과 웃거름 조절 등 생육지도를 실시하였으며 생과 섭취보다는 액기스, 장아찌 등 장기 보관·유통이 가능한 가공용으로 활용되고 있어 수급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년 사과, 배, 복숭아 등 주요 과수 생육은 늦은 개화로 저온피해가 없어 전년대비 양호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평년 수준의 생산량을 전망하며, 생육 초기(2월) 일조량 부족으로 생산 차질을 우려했던 수박과 참외는 3월 이후 기온 상승과 생육 지원 등으로 회복 후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요 농산물의 수급불안 및 가격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납품단가 지원, 계약재배 확대,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활성화, 유통구조 개선 등을 시행하면서 생육관리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여 생육 점검 강화, 피해 회복 신속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044-201-2260), 원예산업과(044-201-223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윤세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09|2024-05-17
‘국가유산청’ 출범 맞아 국가유산 데이터 48만 건 무료 개방한다

17일 국가유산청 공식 출범을 맞아 국가유산 데이터 약 48만 건이 무료로 개방된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원형기록과 3차원 디지털 콘텐츠 등 그동안 생산·축적해온 약 48만 건의 국가유산 데이터를 누구나 자유롭게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전면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국가유산 디지털 서비스 화면. (이미지=국가유산청) 이번에 선보이는 국가유산 디지털 서비스(digital.khs.go.kr)는 정부기관에서 최초로 기가바이트 단위의 대용량 디지털 데이터 내려받기 서비스를 공공부문 민간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지능정보 서비스다. 향후 국가유산청과 소속기관에서 생산되는 국가유산 데이터와 콘텐츠의 통합·확장이 용이하도록 구축됐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간편인증 및 반응형 웹 적용을 통해 컴퓨터, 모바일, 태블릿 컴퓨터 등 다양한 환경에서 누구나 쉽게 접속할 수 있다. 반응형 웹이란 디스플레이 기기 종류에 따라 화면의 크기가 자동으로 최적화되도록 조절되는 웹페이지를 일컫는다. 국가유산 디지털 서비스는 국가유산청이 국가유산의 훼손과 멸실에 대비해 추진한 ‘원형기록 DB 구축 사업’의 결과물인 ‘국가유산 3D 정밀데이터’, 게임·영화·엔터테인먼트 등 디지털 콘텐츠 산업분야에 접목해 활용 가능한 ‘국가유산 3D 에셋’, 세계유산과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을 고해상도 영상과 가상현실(VR) 콘텐츠로 제작한 ‘테마 콘텐츠’ 등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국가유산 3D 정밀데이터는 국가유산을 정밀하게 기록한 3차원 데이터와 도면, 사진, 보고서, 영상 등을 포함하고 있다. 레이저 스캐닝 기술을 적용해 원본 정밀도를 밀리미터 수준으로 초정밀하게 취득한 원형데이터는 국가유산 복원과 보존관리는 물론, 3차원 출력(3D프린팅), 디지털 콘텐츠 산업 등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유산 3D 에셋은 천년 고도 신라의 역사문화환경을 디지털 콘텐츠로 재탄생시킨 ‘신라 왕경’, 조선시대 왕실 소품과 궁궐 건축 양식을 담은 ‘왕실 문화’, 가옥과 소품으로 구성한 ‘조선시대 생활문화’와 자연유산 문화경관, 해양유물, 의복 등의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다. 글로벌 플랫폼인 ‘언리얼 마켓플레이스’, ‘유니티 에셋스토어’, ‘스케치팹’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무형유산 다큐영상, 가상현실(VR)로 만나는 한반도 자연유산, 한국의 세계유산 3차원 영상 등 첨단 기술로 국가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 테마 콘텐츠도 함께 공개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출범식에서 출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한편 이날 국가유산기본법 시행과 함께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정부대전청사에서 출범식이 개최됐다. 출범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축사에서 “오늘은 문화재라는 오랜 이름이 ‘국가유산’으로 바뀌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그동안 문화재 관리는 유산을 보존하는데 집중하는 과거 회고형이었으나 앞으로는 국가유산을 발굴·보존·계승하는 동시에, 이를 더욱 발전시키고 확산하는 미래지향형 체계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려받은 유산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 우리 한민족 고유의 유품과 유적, 그리고 무형의 유산들에 새로운 가치와 생명력을 부여할 것”이라며 “국가유산을 세계에 널리 전하고 알리며 80억 세계인과의 문화적 교감을 확대해서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문화 중추 국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산업육성팀(042-481-316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13|2024-05-17
해외 온라인 플랫폼 통한 의약품 구매 “절대 해서는 안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점검한 결과, 불법유통 522건과 부당광고 177건 등 총 699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관련 플랫폼에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하고, 이 중 위반이 많은 일부 플랫폼에 대해서는 상시 및 추가 집중점검 등을 통해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점검은 최근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으로 식품·의료제품 구매가 증가한 만큼 소비자 피해도 증가함에 따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특히 큐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판매가 많거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해외 식품·의료제품 관련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 게시물을 점검했다. 이 결과 불법유통은 의약품 230건, 의료기기 160건, 의약외품 132건이었고 부당광고는 식품 66건, 화장품 111건 등을 적발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의료제품 불법 유통·부당광고 온라인 게시물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큐텐, 알리익스프레스와 협의를 마치고 현재 해당 플랫폼에 직접 차단 요청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테무, 쉬인 등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사진=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구매자는 식약처 허가·인증 등의 과정을 거쳐 안전성과 효과가 인정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매 전 광고에 이상한 점이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해외직구로 구매하려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의약외품, 식품과 화장품 등에 관해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해외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변질·오염 발생 우려 등이 커 제품의 안전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으므로 의약품은 온라인으로 절대 구매하면 안 된다.  특히 해외직구 등으로 구매한 의약품 복용 때 발생한 부작용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꼭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지켜 복용해야 한다. 온라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의료기기의 해외 구매대행은 불법이며, 해외 구매대행으로 구매한 의료기기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다.  또한 일부 광고에서 국내에 수입허가 받은 제품과 동일 제품이라고 홍보하더라도 위조 또는 불량 제품일 가능성이 있고, 피해 발생 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치약, 구중청량제, 생리대, 탐폰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의약외품은 특히 안전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최근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해외에서 직접 국내로 유입·유통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적법한 수입절차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해외직구 시에는 허위·과대·부당광고를 주의해야 한다. 이에 국내 인정받지 않은 제품을 다이어트, 수면 유도 등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거짓·과장 광고하는 제품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화장품의 경우 식약처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기능이 있는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때문에 광고 제품이 식약처에서 인정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인 것처럼 홍보하는 거짓·과대광고를 특히 조심해야 한다. 아울러 피부재생, 염증 개선·완화 등 검증되지 않는 효과를 내세워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광고도 성행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물품별 정보 등 확인 누리집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부당광고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적극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에서 허가·심사·인정받은 내용은 관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구매 전 검색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팀(043-719-192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28|2024-05-17
경남 진주에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문 열어

전국에서 네번 째 이(e)-스포츠 상설경기장이 경남 진주에 문을 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경남 진주시에서 열린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개소식에 전병극 제1차관이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018년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지역 이스포츠의 발전과 국민의 이스포츠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 1일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중 이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중점 과제 중 하나이며, 이번 이스포츠 경기장은 부산, 광주, 대전에 이어 네번 째로 문을 여는 것이다.  17일 경상국립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경남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개소식 부대행사 장면.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 이스포츠 경기장은 문체부가 30억 원, 경상남도와 진주시가 50억 원을 투입해 진주시 경상국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 조성했다.  500석 규모의 주경기장과 76석 규모의 보조경기장, 선수와 관람객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을 구성해 향후 경기장에서 아마추어 이스포츠대회, 청소년 직업체험, 시민참여형 문화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병극 차관은 “이스포츠 생태계가 안정화되기 위해선 지역 이스포츠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경남 이스포츠 경기장이 그 중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하고 “문체부는 앞으로도 지역 이스포츠 활성화와 이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게임콘텐츠산업과(044-203-244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04|2024-05-17
“함께 이루는 통일을 꿈꿔요”…20일부터 통일교육주간 시작

자유와 인권 등 통일이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통일의 의미를 알리기 위한 ‘통일교육 주간’이 운영된다. 통일부·교육부는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모두가 누리는 자유, 함께 이루는 통일’이라는 주제로 제12회 통일교육 주간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통일교육 주간은 국민의 통일의지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시작된 법정주간이다. 열두 번째를 맞는 올해 통일교육 주간은 통일의 보편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남북은 물론, 세계와 함께하는 통일의 의미를 알리는 다채로운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열린다. 먼저, 오는 20일 오후 2시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기념식에서는 다양한 통일교육의 전달자와 대상자가 함께 모여 ‘자유·미래·희망’을 키워드로 바람직한 통일 미래에 대한 생각을 나눈다. 이날 기념식은 ▲남·북·해외 한인 청소년의 통일 합창 ▲국내외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일 메시지 영상 ▲통일부·교육부 장관 기념사 ▲유공 표창 및 통일교육 위원 중앙협의회 의장 임명장 수여 ▲뮤지컬 배우 민우혁의 축하 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오후 3시 30분부터 진행되는 2부에서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개그우먼 김지민, 독일 출신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 탈북 유튜버 강나라, 대한민국 통일외교안보 토론 페스티벌 우승자 유용재, 뉴질랜드 한인청년 양현규 등 남·북·해외의 2030 세대가 함께 하는 ‘자유 이야기 토크쇼’가 이어진다. 특히 올해 처음 실시되는 ‘통일안보 현장견학(일반인)’ 1기 발대식도 함께 이뤄진다. 국립통일교육원은 탐방과 교육활동을 결합해 통일미래 상상, 자유 민주주의 수호 등 주제별 장소 50곳을 선정, 10개의 체험코스를 만들어 통일안보 현장견학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한다. 첫 견학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사전에 가족단위 50명 모집이 이뤄졌다. 참가자들은 고성, 인제, 양구, 연천 등지의 통일염원 및 청정생태 현장을 방문하며 분단의 의미와 통일의 가치를 체험한다. 현장견학은 이번 1기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테마별, 대상별 맞춤형 코스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5일과 26일에는 북서울 꿈의숲 문화광장 일대에서 미래세대가 마음껏 뛰어놀며 통일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통일 드림랜드’ 행사가 개최된다. 행사에는 2030 통일 골든벨, 통일 문화마당, 물망초 사진관, 통일 메타버스 체험, 나만의 통일 휘호 쓰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와 부스가 마련된다. 이 밖에 21일 통일부 장관이 일일 통일교사로 한양대학교를, 23일 통일부 차관이 공주교육대학교를 찾아 미래세대와 소통하는 시간이 마련되는 한편, 통일교육 학술회의, 50초 통일 숏츠 영화제 시상식, 어린이 기자단 발대식 등이 진행된다. 지역사회에서도 다양한 통일교육 주간 행사가 개최된다. 전국 지역통일교육센터는 통일 백일장(충남), 통일 음악회(경북), 통일 문화행사(경인·경남·제주) 등 지역별 온-오프라인 행사가 열린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통일교육 주간 누리집(uniweek2024.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12회 통일교육 주간 포스터. (이미지=통일부) 문의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교육총괄과(02-901-701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통일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통일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07|2024-05-17
[사실은 이렇습니다] 문체부 “공직자 통합메일 해킹된 적 없어…보안 최고 수준”

[문체부 설명] 공직자 통합메일은 한 번도 해킹된 적이 없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관리하고 있는 공직자 통합메일(korea.kr)은 현재 공무원 약 95만 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2006년 10월 처음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현재까지 해킹사고는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공직자 통합메일은 최고로 강화된 보안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 이메일 계정과 비밀번호가 유출되었으며, 이를 활용하면 공직자 통합메일에 몰래 침투해 각종 비밀정보를 빼낼 수 있다는 보도 내용과 관련해 - 공직자통합메일은 아이디와 비밀번호(ID/PW)만으로는 시스템에 로그인할 수 없고 반드시 행정전자인증서가 있어야만 접속할 수 있는 보안이 최고 수준으로 강화된 시스템입니다. - 또한, 기사에서 언급된 유출 비밀번호는 국가기관에서 사용하는 암호 규칙에 위배된 허위 비밀번호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직자통합메일의 보안은 뚫리지 않았습니다. □ 민간 상용 포털에 대한 2차 인증으로 공직자 통합메일을 겸용하다보니 공직자 통합메일까지 보안이 뚫린 셈이다라는 보도 내용과 관련해 - 공직 메일의 보완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은 사무실에서 공직자 통합메일 이외의 메일은 사용이 불가(’08년 10월 이후)하고, 사무실에서 민간 사용 포털의 2차 인증으로 공직자 통합메일 계정을 사용하더라도 행정인증서 기반으로만 접속할 수 있는 공직자 통합메일의 보안을 뚫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민간 포털의 2차 인증으로 공직자 통합메일이 보안이 문제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기사에서 언급된 공직자 통합메일 계정의 주소는, 업무용으로 공개된 이메일, 민간 사이트의 회원가입 시 공직자 통합메일 주소를 사용하면서 공직자 통합메일 주소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나, 이메일 주소 유출과 공직자 통합메일의 보안 문제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도로공사 등의 공공기관은 공직자 통합메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신원미상 해커들이 공공기관 이메일 계정 해킹을 시도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 기사에서 언급된 한국도로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서부발전 등은 공무원이 사용하는 공직자 통합메일과 관련 없으며, 이들 기관은 별도의 이메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문체부는 공무원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공직자 통합메일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문체부 사이버안전센터’를 통해 365일 24시간 보안관제하고 있으며 해킹 메일 방어시스템과 스팸메일 차단 시스템 등으로 해킹사고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정책포털과(044-203-304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12|2024-05-17
‘오월, 희망이 꽃피다’…5·18민주화운동 기념식 18일 개최

5·18민주유공자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고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5·18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식이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오월, 희망이 꽃피다’라는 주제로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오월, 희망이 꽃피다’ 주제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5·18정신 위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고 우리 모두가 오월이 꽃피운 희망을 소중히 가꾸어 하나되는 대한민국으로 이어 나가자는 메시지가 담겼다. 이날 기념식은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학생 등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여는 공연, 경과보고, 기념공연1, 기념사, 기념공연2,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45분간 진행된다. 먼저, 여는 공연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김용택 시인의 오월시 ‘당신 가고 봄이 와서’를 배우 서태화가 낭독한다. 이어 5·18민주화운동의 진실과 전개 과정, 역사적 의미와 다짐을 담은 경과보고를 미래세대를 대표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의 후손과 조선대학교 학생이 전한다. 기념공연1에서는 광주의 오월을 지켜낸 수많은 사람들 중 학생 희생자였던 고 류동운, 고 박금희님을 소개하며 그들이 마지막까지 품었던 ‘오월의 희망’에 관한 이야기를 전남대학교 학생 대표들이 들려준다. 음악극(뮤지컬) 배우 이건명이 추모의 마음을 담아 김민기의 곡 ‘아름다운 사람’을 노래하는 한편, 5·18민주화운동 학생 희생자들의 출신학교 후배 학생들이 객석의 유족과 참석자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오월이 피워낸 희망을 모두 함께 기억하자는 의미를 담은 무대를 선보인다. 기념공연2에서는 오월의 영령들이 품었던 꿈과 바람을 이어가기 위해 오늘의 세대가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함께’ 영상 상영에 이어 광주시립합창단과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연합해 대합창곡 ‘함께’를 노래한다. 끝으로 참석자가 함께 손을 맞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것으로 기념식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44년 전 광주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며 “이번 기념식을 통해 우리 국민과 미래세대들이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계승해 오월 영령들이 지켜낸 희망 위에서 더 큰 꿈과 희망, 그리고 하나되는 대한민국을 꽃피우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주제 슬로건. (이미지=국가보훈부)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관실 기념사업과(044-202-553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10|2024-05-17
한·중 경제장관회의 21개월 만에 재개…공급망 협력 강화 논의

한국과 중국이 21개월 만에 경제장관회의를 재개하고 공급망 관련 경제당국 간 실무협의를 정례화·체계화하고,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팬데믹 이후 다소 정체돼 있는 인적·문화적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광·영상·게임 등 서비스 산업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발개위)와 지난 16일 제18차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중국의 거시·실물 경제를 총괄하는 수석부처다. 2022년 8월 이후 약 2년 만에 개최한 이번 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정산제 발개위 주임을 수석대표로 해 양측 간부들이 참석했다. 이번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지경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주요 교역 상대국인 한중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하고, 공급망 관련 양 부처 간의 실무협의를 정례·체계화하고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대외·거시경제 부문 싱크탱크인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중국의 거시경제연구원(AMR) 간의 공동연구를 위한 협력 방안에도 합의했다. 이와 함께, 팬데믹 이후 다소 정체돼 있는 인적·문화적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관광·영상·게임 등 서비스 산업에서의 협력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최 부총리는 회의에 앞서 코로나 위기 이후 높아진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양국이 상호 협력의 끈을 놓지 않고 노력해 온 점을 환영했다. 특히, 지난 17차 회의의 결과로 신설한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통해 양국 기업 간 혁신적 파트너십 구축 및 제3국 공동투자를 위한 협력이 있었고, 우리측 제안으로 두 차례 개최한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를 통해 양국 간 공급망 정책 소통에 기여해 왔다고 성과를 평가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지금이 한중 간 협력 관계를 더욱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하면서 원자재와 핵심광물 등 공급망 협력은 물론 바이오, 청정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산업을 함께 선도하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리적·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인 두 나라 간 문화·콘텐츠 산업의 협력도 더욱 확대·발전시키자고 했다. 정산제 중국 발개위 주임은 한국과 중국은 이사 갈 수 없는 이웃이라고 강조하며 한중 간 수교 이후 그동안 지속해서 교류·협력을 증진해 서로 핵심 교역국이 되었듯 앞으로도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업그레이드해 나가자고 말했다. 정산제 주임은 특히 양국 간 상호 보완성이 큰 신산업 분야 공급망 안정을 위해 심화한 협력 관계를 쌓아 나가자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이날 이후 한중 경제장관 간 대면 회담의 조속한 성사를 위해 본격적인 실무 협의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9년 4월 이후 5년 넘게 양국 경제장관 간 상호 방문이 없었던 만큼 대면 회담이 성사된다면 양국 경제협력이 다시 본궤도에 오르게 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조정과(044-215-765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05|2024-05-17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축산물 가공단계 관리감독 강화…이물 검수 철저”

[기사 내용] 다수 매체에서 “소비자가 구매한 소고기, 돼지고기 축산물 제품 섭취 중 주삿바늘 추정 이물이 검출되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 제품에 이물질이 검출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농장,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 등 관련 업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축산 제품 이물질 검사는 최종 출하하는 식육포장업체가 금속 검출기 등으로 철저히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유통단계에서 샘플링을 통해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이물이 제거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백신 등 의약품 접종 시 주삿바늘이 쉽게 부러지지 않도록 매번 새것으로 바꿔 주사하도록 수의사와 축산농가를 철저히 교육하고, 부득이하게 주삿바늘이 부러지는 경우 축산 농가가 가축 출하 시 상황을 통보해 가공단계에서 집중 관리해 제거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사례와 같이 축산물 섭취 중 이물질이 검출될 경우, 소비자가 1399 또는 식품안전나라로 신고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원인조사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식육가공·포장·판매 등 관련 업계에 이물 등에 대한 검수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식육판매업) 경고, (식육포장처리업)품목제조정지 7일 및 해당제품 폐기 등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농축산위생품질팀(044-201-2975), 방역정책국 구제역방역과(044-201-2532),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정정책과(043-719-325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06|2024-05-17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고양이 집단 폐사 문제 해결에 지속 노력 중”

[기사 내용] ① 최근 고양이가 급사하는 신고가 잇따랐지만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아 반려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으며 ② 반려동물 인구가 많이 증가하며 국민 인식도 높아졌지만,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을 계기로 관련법 개정 등 시스템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① 정부는 고양이 집단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료, 고양이 등에 대해 중금속, 바이러스, 독성물질, 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사료 제조업체 현장점검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양이 폐사가 중금속, 바이러스, 독성물질, 농약 등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 관련 조사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사료 50여건에 대해 검사하였습니다. 사료관리법에서 검사항목으로 규정된 유해물질 78종 이외에 11종(바이러스, 기생충, 세균 등)을 추가로 검사하였으며 검사 결과 적합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또한, 원인 규명을 위해 고양이에 대해 병원체·약독물 등 910개 항목을 검사하였으나 음성 판정 또는 고양이 폐사와의 직접적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사료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진행하고, 원인 규명을 위한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양이 폐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 농식품부, 검역본부, 농관원, 축과원, 경기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펫사료협회, 한국사료협회 등   한편,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포함되는 등의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료 회사명이나 제품명을 공표하는 것이나 사료의 판매 중단, 회수·폐기 등을 하는 것은 사료관리법 등에서 허용되지 아니한 사항이며, 제품에 이상이 확인될 경우 해당제품에 대해 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학계, 전문가, 수의사, 동물보호단체 등을 참여시켜 투명하게 원인조사를 해나가겠습니다. ② 농식품부는 이번 고양이 사망 등과 관련한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반려인 등의 눈높이에 맞춰 반려동물 사료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기타 독소 등의 원인물질에 의한 고양이 폐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가적인 원인물질을 검사하는 한편, 필요 시 추가 조사 등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위한 유해물질을 추가 지정하고, 반려동물 사료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반려동물 사료에 특화된 표시 기준 및 영양 기준 설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반려산업동물의료팀(044-201-265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00|2024-05-17
한-캄보디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포괄적 협력 강화키로

윤석열 대통령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는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기점으로 정치, 국방, 외교, 경제, 금융, 사회, 문화는 물론, 기후변화와 환경 이슈까지 망라한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번 훈 마넷 총리의 방한은 2014년 훈센 총리 방한 이후 10년 만에 이뤄진 것이며, 지난해 8월 마넷 총리 취임 이후 이뤄진 첫 한국 방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에서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교역·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디지털 환경과 같은 미래 지향적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은 1997년 재수교 후 비약적인 관계 발전을 이뤄왔다”며 “양국 간 교역은 20배 증가했고, 인적 교류도 150배 늘었으며 한국은 제2위 투자국이 됐다”고 했다. 마넷 총리는 “캄보디아의 경제성장과 발전은 한국의 기여와 분리할 수 없다”며 “한국과의 굳건한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한편, 앞으로 양자적, 다자적 차원에서 양국 관례를 심화·확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1997년 양국 재수교 이후 제반 분야에서의 관계 발전을 평가하고, 양국 관계의 미래에 대한 확신에 기반해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행정부 및 입법부 간 교류 확대, 한-캄 공동위원회 정례화, 국제 평화·안보 증진을 위한 평화유지활동 협력 확대, 마약밀수·인신매매 등 초국경 범죄 대응 협력 강화 등 정치·안보·국방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한-캄 자유무역협정(FTA), 한-아세안 FTA 등 경제협력 메커니즘을 활용한 무역 촉진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지식재산 분야 협력 강화와 한-캄보디아 특별경제구역 설립 가능성 모색 등 경제·금융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기업에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주캄보디아한국대사관-개발위원회 간 정례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사회·문화·환경 분야에서는 앙코르와트 복원 사업 추진 등 문화유산 보존과 복원에 협력하기로 하고, 양국 국민 상호 보호 강화 의지도 재확인했다. 양국은 또, 교통, 물관리 및 보건위생, 교육, 농촌개발 등 4대 핵심분야 개발협력을 강화하고,  ‘한-캄보디아 우정의 다리 사업’ 이행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한-캄보디아 우정의 다리’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도심의 2개 강을 동서로 가로질러 연결하는 2개 교량과 접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우리나라가 차관을 제공하며 내년 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캄보디아에 제공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의 규모를 15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증액하고, 공여 기간도 2022∼2026년에서 2022∼2030년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캄보디아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지지 의사를 재확인했다. 캄보디아는 북한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넷 총리는 올해부터 우리나라가 캄보디아의 지뢰 제거 사업 4단계 지원 프로젝트에 돌입하는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두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투자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지식재산분야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마약류 단속에 대한 상호협력 강화 의향서 등 6건의 협력문서에 서명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99|2024-05-16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 동일인 지정, 국적 차별 없어”

[공정위 입장] □  금년도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별 동일인은 국적 차별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동일인 판단기준에 따라 지정된 결과입니다. ㅇ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외국인인 쿠팡뿐만 아니라 내국인인 두나무의 경우에도 개정 시행령의 예외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쿠팡(주)와 두나무(주)를 동일인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 ①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볼 경우와 비교할 때 국내 계열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을 것, ②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 및 그 친족의 계열회사 출자*, 친족의 임원 재직 등 경영참여, 자금대차·채무보증이 없을 것 * 해당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에 대한 출자는 제외 - 두 기업집단은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으며 ▲자연인(김범석, 송치형) 친족들의 계열회사에의 출자 또는 계열사에의 임원재직 등 경영참여가 없으며 ▲자금대차·채무보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법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 특히, 쿠팡의 경우, 김범석의 동생 내외가 쿠팡Inc. 소속으로 쿠팡(주)에서 (파견)근무하고 있으나 쿠팡(주)의 주요한 의사결정은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이들이 이사회 참여 등 경영에 참여 사실은 없다고 소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에 임원재직 등 경영 미참여”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ㅇ 앞으로도 공정위는 친족의 경영참여 등 개정 시행령상 예외요건 충족 여부를 실질에 입각하여 판단하여 동일인을 지정해 나감으로써 규제 회피 우려를 차단하는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ㅇ 한편 동일인 판단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외국인도 이번 기준에 따라 동일인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 실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외국인이지만 예외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오씨아이의 경우, 사실상 지배하는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ㅇ 이와 같이 동일인 판단기준은 모든 기업집단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특정 기업집단이 배제된다거나 특정 기업집단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ㅇ 따라서 역차별 및 규제 실효성 논란 등을 언급한 해당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개정 시행령상 예외요건을 충족하여 동일인이 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사익편취 우려가 없으므로 사익편취 규제대상에서만 제외되는 것입니다. ㅇ 사익편취 규제 이외에 각종 기업집단 공시,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및 부당지원행위 금지 규정 등 대부분의 대기업집단 시책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ㅇ 아울러 법인을 동일인으로 하여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히 설정하여 사익편취 등의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이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시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ㅇ 따라서, 예외요건의 악용가능성 및 규제공백 우려가 크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동일인 제도는 대기업집단 시책의 출발이 되는 기업집단의 범위를 획정하기 위한 것으로 여전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ㅇ 총수에 대한 국민인식이 엄연히 존재하고 총수일가가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총수 지배력을 보조하는 등 우리나라 친족 중심 경영현실을 고려할 때, 동일인 제도는 유지될 필요가 있습니다. ㅇ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 및 부당 내부거래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동일인을 법인으로 전환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판단됩니다.  □ 세계 각국은 그 나라의 경제·사회적 여건에 따라 규제방식과 내용에 차이가 있지만, 대기업집단의 복잡한 출자구조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예컨대 미국은 피라미드식 지배구조 등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 간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및 연결납세제도 등을 통해 피라미드식 기업집단 체제를 개혁하였으며,  - 이스라엘의 경우 2012년부터 공정거래법에 대기업집단 시책을 도입하여, 현재 자연인 또는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운영 중입니다.  □ 그간 공정위는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친족 범위 조정*,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원칙적으로 계열회사에서 제외하는 등 동일인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해 왔습니다. ㅇ 향후에도 금번 개정 시행령과 같이 기업환경의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 동일인 관련자 친족 범위 조정(혈족 6촌, 인척 4촌 → 혈족 4촌, 인척 3촌)을 통해 친족 수가 10,026명→5,059명으로 49.5% 감소 □ 앞으로도 공정위는 사익편취 우려가 차단된 지배구조를 형성한 기업집단에 대하여 국적 차별 없이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함으로써 투명한 지배구조로의 이행을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ㅇ 동시에 법인을 동일인으로 하여 지정되는 집단에 대해서는 예외요건의 충족 여부 및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법 집행함으로써 규제공백 및 규제회피 시도를 차단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 기업집단관리과(044-200-4845), 기업협력정책관 기업집단결합정책과(044-200-493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15|2024-05-16
다음페이지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