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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우주청 개청에 필요한 초기 인력, 안정적으로 확보 중”

[기사 내용] - 과기정통부에서 오는 27일 개청하는 우주항공청으로 소속을 바꿀 일반직 공무원 인력이 최종 확정되지 않아 조직 구성에 난항이 예상된다. - 과기정통부에서 우주항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일부 팀·과장급 핵심 보직자와 담당자들이 우주항공청으로 옮겨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우주 관련 업무 경험이 없는 2차관 소속 우정사업본부 인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전문성 우려가 나온다. [과기정통부 설명] ○ 과기정통부 공무원의 우주항공청 이체 명단(52명)은 확정된 상태이며, 우주항공청 개청일인 5월 27일 기준 인사발령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과기정통부의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과 거대공공연구정책관실에서 우주항공 분야를 담당하는 과·팀장급 인원은 현재 총 9명이며, 이 중 8명이 우주항공청으로 옮겨갈 예정입니다. ○ 과기정통부 이체 인력은 현재 우주항공 관련 부서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 이 중에는 개청 준비에 중요한 청사·계약·예산 부분의 전문성을 갖추어 우정사업본부에서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으로 파견된 3명의 인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또한, 과기정통부는 부처 인력 이체 및 임기제공무원 채용 등을 통해 우주항공청 개청에 필요한 초기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044-202-468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35|2024-05-07
[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다누리 편광카메라, 임무 차질 없이 수행 중”

[기사 내용] ○ ‘다누리 편광카메라 두 대 중 한 대가 작동이 안되며, 이에 대해 정부가 천문연에 해당 내용을 발표하지 말아 달라고 입단속을 시켰다’고 보도 [과기정통부 설명] ○ 다누리의 탑재체 중 광시야 편광카메라는 현재 두 대(주 카메라와 보조 카메라) 모두 작동하고 있으며, 연구 계획서의 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 전문가들은 두 대 중 성능이 좋은 한 대의 카메라를 중심으로 임무 수행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한 대의 카메라도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붙임(주 카메라와 보조 카메라의 ’23.3월 및 ’24.3월 달 관측 사진) 참조 - 다만, 천문연구원에서는 보조 카메라가 주 카메라에 비해 성능이 낮은 것은 발사과정에서 생긴 진동 등의 원인으로 광학계의 광정렬 등이 틀어졌을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현재 다누리 편광카메라의 임무 목표인 6개 채널의 월면 영상 획득(원시 자료)을 99.8% 이상 완료했으며, ’23년 관측자료는 과학자료 제공 시스템인 KPDS(https://www.kari.re.kr/kpds/search_view/levelproduct)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아울러, 작년 다누리 편광카메라에 대한 언론보도(매경, ’23.12.20.) 관련 상세한 기술적 내용에 대해 천문연구원에서 설명자료를 배포한 바 있으며 - 정부는 “천문연에 다누리 장비 문제를 발표하지 말아 달라는 언급을 한 적이 없음”을 다시 확인합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우주기술과(044-202-4624), 한국천문연구원(042-865-326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28|2024-05-07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서비스 지연, 정상화 신속조치 중”

[행안부 입장] □ 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 서비스 지연을 신속 조치하고 있습니다. □ 납세자가 국세납부시스템인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후 지방세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로 이동하여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연계 부분이 데이터 누적으로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홈택스와 위택스 간 연계부분, 데이터 누적 등 원인을 분석하여 서비스 정상화 조치 중에 있습니다. ※금일 5.7.(화) 오전 10:50경 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은 사용량 증가로 시스템이 지연되어 즉시 서버를 재기동하였고, 프로그램을 수정·배포하여 금일 13시에 서비스 지연은 해소 □ 행정안전부는 서비스 지연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기획인프라과(02-2100-420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32|2024-05-07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자립준비청년들 의견 들어 실질적 자립 가능토록 지원”

[기사 내용] ○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나와 기댈 수 없는 사람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부의 자립지원 기간이 보호종료 후 5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5년이 지나면 도움이 끊기고, 기초생활 수급자 탈락 위험 때문에 취업에 소극적이라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지원 기간(보호종료 후 5년) 관련  ○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의 근거가 되는 「아동복지법」(제38조)은 국가·지자체의 자립지원 기간을 보호종료 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취업·진학·심리지원* 등 보다 장기간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5년 이후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취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우대(34세 이하) / (진학) 국가장학금 성적기준 적용 제외(기간·연령제한 無) / (심리)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본인부담금 면제(34세 이하) ○ 한편, 5년 이후에도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해서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이나 민간 후원사업 등 각종 공공·민간자원을 적극 연계하고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 관련  ○ 자립준비청년의 근로·사업소득 중 60만원 및 나머지 금액의 30%*를 공제한 후의 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타 계층에 비해** 가장 큰 폭의 공제액입니다. * 보호연장 기간 및 보호종료 후 5년간 적용, 이후에는 일반 청년(29세 이하) 공제 적용 ** 예 : ▲일반 청년(29세 이하)은 40만원 + 나머지 금액의 30% 공제 / ▲등록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은 20만원 + 나머지 금액의 30% 공제 ○ 추가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참여수당*의 경우 수급(권)자 소득 산정 시 일부를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훈련연계형) 1일 최대 7.1만원을 최대 3개월간(자립준비청년은 최대 6개월) 지원 □ 사회적 지지체계 관련 ○ 한편, 정부는 2022년부터 전국 17개 시·도마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운영하여 정기적인 생활 상담과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 전담인력을 작년 180명에서 올해 230명*까지 확충할 계획입니다.  * 전담인력 1인당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약 1만 명) 43명을 담당하는 수준 ○ 또한, 자립준비청년이 상호 교류하며 정서적 지지를 주고 받는 자조모임(바람개비서포터즈)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월 10만 원의 활동비를 신설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자립준비청년들이 국가의 보호체계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어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겠습니다. [붙임] 자립준비청년 주요 지원 정책 현황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보호자립과(044-202-344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35|2024-05-07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제철과일·과채류 수급 안정에 최선”

[기사 내용] ① “방울토마토, 참외 등 주요 과채 가격이 1년전보다 높은 수준이다”, ② “사과·배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① 방울토마토, 참외 등 주요 과채류 가격은 최근 하락세입니다. 생육 상황은 양호하며, 철저한 생육 관리로 생산 안정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주산지 일조 시간이 평년 대비 40% 이상 줄어들면서* 방울토마토, 참외 등 주요 과채류 가격이 강세를 보였으나, 3~4월 일조 증가와 기온 상승으로 생육 상태가 꾸준히 회복되어 최근 출하가 늘어나고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사과 공급 감소에 따른 수요 증가 영향 등으로 전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 < 과채류 주산지 일조시간 >부여(방울토마토) : (2월) 3.5시간/일(평년 대비 42.5%↓) → (3월) 6.4(6.7%↓) → (4월) 6.7(6.5%↓)참외(성주) : (2월) 3.8시간/일(평년 대비 46.1%↓) → (3월) 6.8(7.5%↓) → (4월) 6.2(18.9%↓) 주요 과채류 소매 가격 동향. 참외의 경우 전체 생산의 79%를 차지하는 경상북도 성주군의 월항농협 담당자는 “초기 작황 부진이 거의 회복되었고, 4월말부터 전년 수준 물량을 공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출하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참외·수박 등 제철 과채류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와 함께 영양제 공급, 시설하우스 내 적정 온도 유지 등 생육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② 할인 지원 등으로 사과·배에 대한 부담 완화 노력과 함께 수입 과일 할인 공급 등 대체 과일 공급을 지속 중에 있습니다. 사과·배 가격은 지난해 이례적인 생산량 감소 영향으로 전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는 할인 지원, 납품단가 지원 등으로 소비자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수확기까지 가격 강세가 예상되는만큼 수입 과일 할인 공급 등을 통해 국민 장바구니 부담을 낮춰 나갈 계획입니다. 수입 과일의 경우 할당관세 적용과 aT 직수입을 통한 할인 공급 영향으로 바나나·오렌지 등 주요 품목 가격이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5.3일 기준 바나나는 259원/100g으로 전년 대비 27.8% 하락, 오렌지는 14,776원/10개로 4.5% 하락, 망고는 4,017원/1개로 17.4% 하락하였습니다. 정부는 3~4월 중 직수입을 통해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등에 바나나·오렌지 등을 12천톤 수준 할인 공급하였으며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 수입과일류 소매 가격 동향.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원예경영과(044-201-225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38|2024-05-07
[사실은 이렇습니다] 중기부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 두텁게 지원할 것”

[기사 내용] “중기부는 결국 최근 '중소기업 도약전략'을 발표하면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우대 저축 상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의 청년근로자 중소기업 장기 재직 유도 사업은 정부 지원이 들어가면 혜택 범위를 줄이거나 혜택 범위를 늘리면 정부 지원을 없애는 흐름이어서 정책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기부 설명] 중기부는 세제지원을 통해 가입 중단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와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내일채움공제 제도’를 계속 운영하여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중소기업 도약전략을 통해 발표한 ‘중소기업 청년재직자 우대 저축’은 중소기업 청년재직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추가 정책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 취업을 유인하기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업무 환경 개선과 장기 재직 유도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실 인력정책과(044-204-779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40|2024-05-07
[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연구과제 평가 전문성 및 공정성 지속 제고”

[기사 내용] - 올해 우수신진연구 선정과제 수는 계획보다 축소되었으며, 과제와 무관한 형식적 평가 및 일부 과제의 경우 타 과제 평가 의견을 받은 사례가 있는 등 부실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 설명] ◆ 선정과제 수 축소 관련 ○ 과기정통부는 신진연구자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작년 대비 우수신진연구 예산* 및 신청가능 연간 연구비 단가**를 대폭 확대하였으나, - 당초 목표(759개)보다 적은 644개 과제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 우수신진연구 예산(안) : (’23년) 2,164억원 → (’24년) 2,702억원 ** 신청가능 연간 연구비 단가 : (기존) 1.5억원 내외 → (’24년) 최대 3억원 내외 ○ 상기 원인으로는 신청가능 연간 연구비 단가가 특정금액이 아닌 범위이다 보니 접수된 과제 간 연구비 편차가 있었고,  - 평가위원들의 선정평가 결과, 단가가 높은 과제가 주로 선정*되었는바, 불가피하게 목표한 과제 수를 맞추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 선정과제 연간 평균 연구비 : (’23년) 약 1.2억원 → (’24년) 약 2.2억원(+1억원 ) ○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연구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 대비 선정과제 수를 최대한 맞춰 선정할 계획입니다. ◆ 부실한 평가 관련 ○ 동 과제들은 관련 법령 및 ’24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 등에 근거하여 전문적이고 공정한 평가 절차를 거쳐 선정한 과제들입니다. - 평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전문위원(RB : Review Board) 분야 중심의 패널을 구성하여 최적의 평가위원을 구성하고, - 과제별 5인의 외부 전문가에 의한 절대평가를 실시하여, 최종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하고 있는바, 과제와 무관한 형식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최고값 및 최저값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이 부여한 원점수의 산술평균 값 ○ 다만, 과기정통부는 평가의 질적 제고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앞으로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지속 제고해나갈 계획입니다. - 특정기간에 평가가 집중되는 것을 지양하면서, 충분한 평가기간 확보 및 우수한 평가위원 Pool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 기초연구사업의 경우 평가 과정의 전문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메타평가* 도입을 추진할 계획(기획연구 중, ’24.4~ )입니다. * 과제평가가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확인·점검 평가 ○ 아울러, 동 보도 내용 중 일부 교수들이 자신이 제출한 과제와 관계없는 타 과제 평가의견을 받은 사례가 있다는 건에 관하여, - 4.24일 오후 우수신진연구사업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안내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제들이 평가결과와는 무관히 평가의견만 잘못 매핑되어 표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 과기정통부(연구재단)는 이를 즉시 인지하고, 당일 평가의견 오류를 정정하여 정상적으로 공개하였으며, - 이 과정에서 평가의견 공개 오류 관련 안내 메일 및 평가의견 오류 정정 이후 안내 메일을 송부한 바 있습니다. ○ 동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현장의 불편함을 인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과기정통부(연구재단)는 관련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평가체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현장에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나가겠습니다. 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기초연구진흥과(044-202-4534),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개인연구지원팀(042-869-680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23|2024-05-07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과징금 관련 제도개선, 충분한 논의로 결정”

[공정위 입장] □ 공정위는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입찰공고 기간: 5.2.~6.12.)하였습니다. o 해당 연구용역은 지원·위반금액, 거래규모 등 산정 곤란시 이를 평가·의제할 적합한 방안을 개발하여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과 합리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주요 연구내용은 ▲지원·위반금액, 제공규모 등 산정 곤란 사례 분석, ▲산정 곤란시 평가·의제 방법 검토, ▲정책적 제언 등임 o 공정위는 해당 연구용역 완료시, 연구결과를 부당지원·사익편취 과징금 제도개선 검토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 따라서, 이번 연구용역은 과징금 상향 등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한다기 보다는 과징금 산정의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개선 추진 여부는 향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는 점을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 기업집단결합정책과(044-200-493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26|2024-05-07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풀린다…당근마켓·번개장터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오는 8일부터 1년 동안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있고 난 이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범사업이다. 식약처는 원활한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시범사업 가능 플랫폼과 개인 간 거래 가능 기준 등을 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안전성 및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한 당근마켓(https://www.daangn.com), 번개장터(https://m.bunjang.co.kr) 등 중고거래 가능 플랫폼 2곳에서 운영하며, 시범사업 기간 중이라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하지 않는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시범사업 기간 중 이용 고객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를 위한 별도의 카테고리가 신설·운영할 예정이다. 거래할 제품은 미개봉 상태여야 하며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할 수 있다. 개인별 거래(판매)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 원 이하로 제한해 영리 목적의 과다한 개인 판매를 방지하며,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직접 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식품의 경우에는 거래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플랫폼 업체는 식약처가 정한 거래 가능 기준 준수 여부 및 부당광고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알려야 하며, 식약처는 이상사례 발생 및 안전성 관련 민원신고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개인 간 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의 품질·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관리 시스템 구축, 모니터링 및 기록관리, 정보제공 및 협조체계 등을 담은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범사업 참여 플랫폼 업체에 제공했다. 시범사업은 오는 8일부터 1년 동안 진행하고 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해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계의 어려움도 해결하는 건강기능식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건강기능식품정책과(043-719-245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14|2024-05-07
전국 2300여 개 백년소상공인, 5월 동행축제에 동참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촉진 행사인 5월 동행축제와 연계해 전국 2325개 백년소상공인 제품 특별할인전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월 동행축제’ 계획 브리핑을 마치고 소상공인 홍보모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백년소상공인은 한우물 경영, 집중 경영 등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축적한 경험과 숙련 기술 등을 바탕으로 지속성장 가능성을 인증받은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 소상공인으로 2325개 업체가 지정돼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동행축제를 맞아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백년소상공인의 우수한 제품과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가치 있는 경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특별할인전이 열린다. 온라인 쇼핑몰 11번가에서는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 제품의 특별기획전을 개설해 전 품목에 대한 할인쿠폰(25%)을 지원한다. 인천공항 내 백년가게 매장 2곳에서는 60여 개 밀키트 제품을 10% 할인 판매한다. 축제 기간에 전국 1369개 백년가게에서는 BC카드와 NH농협카드로 결제 때 최대 10%(월 1만 원 한도)의 할인도 받을 수 있다. 지역경제의 활력을 위해 직접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 매장을 찾은 고객을 대상으로 영수증 인증 경품 이벤트도 진행된다. 매장에서 제품 구매한 뒤 영수증을 이벤트 사이트(www.siksinhot.com/notice/728)에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100여 명에게 갤럭시 워치, 버즈, 충전식 온누리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 제공도 있다. 동행축제 기간 운영되는 다양한 이벤트 내용은 동행축제 누리집(k-shoppingfesta.org)과 카카오톡 ‘동행축제’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백년소상공인 제품 구매인증 경품 이벤트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블로그 ‘소담소담’(blog.naver.com/marketagency)’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행사는 전국의 우수한 백년가게·백년소공인의 제품과 서비스를 더 가깝게 경험하고 다양한 이벤트 참여를 통해 함께하는 소비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라며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가 살맛 나는 동행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044-204-7868), 내수활성화추진단(044-204-722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21|2024-05-07
과로로 뇌출혈 발생 공무원…“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

과중한 근무 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뇌출혈 발생 전부터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는 등 뇌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됐는데도 뇌출혈을 재해부상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결정을 취소했다고 3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지방공무원인 ㄱ씨는 2019년 4월경 소속 기관의 사정으로 휴일을 반납한 채 근무하다가 뇌출혈이 발생했다. ㄴ보훈지청은 공무와 관련해 ㄱ씨가 머리에 외상을 입은 적이 없고 과중한 업무라고 볼 정도로 ㄱ씨의 초과근무시간이 많지 않은 점, 또 고인에게 뇌출혈의 위험요인인 고지혈증과 음주 습관이 있는 점을 꼽으며 고인에게 발생한 뇌출혈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건강검진 결과와 당직근무 내역에 주목했다. ㄱ씨의 2016·2018년도 건강검진 결과 음주는 주 1회 3잔에 불과하고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범위보다 아주 근소하게 높을 뿐 혈압과 혈당은 모두 정상범위 내인 것으로 확인돼 ㄱ씨에게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기저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봤다. 또한 ㄱ씨가 뇌출혈 발병 전 12주 동안 근무한 시간은 1주당 평균 45시간 정도에 불과하나 같은 기간 6회의 일직근무와 6회의 숙직근무를 했고 뇌출혈 발병 3주 전부터는 2회의 숙직근무를 포함해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근무강도와 근무시간이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한 것이어서 이로 인해 뇌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 ㄱ씨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ㄴ보훈지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다 질병을 얻은 공무원에게는 그에 걸맞은 대우가 필요하다”며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두루 살피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사회복지심판과(044-200-787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18|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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