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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반려동물 진료 표준화, 진료비 조사ㆍ공개, 동물등록 확대 등을 통해 보험 활성화 기반 …

  < 주요 보도내용 >     6월 27일(금) 조선일보는 「펫보험, 개 주인 벌금까지 보장 ··· 가입률은 1%대 그쳐」라는 제목으로 펫보험활성화 기반 마련, 반려동물 등록방식 다양화 등의 정책을 내놓았으나 제도 개선이 아직 미비하며, 동물병원마다 질병명이 다르거나, 수가도 공개가 안되는 등 표준화된 진료정보가 없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최근 소비자들의 반려동물 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정부는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를 위해 동물진료 정보 표준화, 진료비 게시 의무화, 등물 등록 활성화 등의 대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부터 동물병원에서 비용을 의무적으로 게시하야 하는 진료 항목을 11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하였고, 4월에는 동물병원에서 자주 진료하는 항목 100종에 대한 표준진료 절차 마련 및 질병명·진료행위명과 같은 진료 정보 8,441종의 표준화를 마무리*하였습니다.     *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농식품부 고시 제2025-44호, '25.4.25. 개정)     또한, 동물등록의 국민 편의성 증진을 위해 등록 방식 다양화 방안으로 안면, 비문(코주름) 등 생체 정보를 활용한 동물 개체식별 방식에 대하여 실증 특례를 진행 중이며, 기술의 신뢰성, 안전성 등의 검증 절차를 거쳐 기술 적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요 질병·수술 등 동물진료 정보에 관한 통계 수립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며,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모든 개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고, 취약지역 등 대상 등록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여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80|2025-06-27
여름철 재난 대비 '종합사회복지관' 점검…위험요인 사전 조치

보건복지부는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여름철 재난 상황에 대비한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 숙지 등 종합사회복지관의 재난 대응 준비 현황을 점검한다.  이에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26일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재난 대응 준비 현황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현장방문한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사진=보건복지부) 이번에 현장 방문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은 산림 인접 지역에 위치해 집중호우 시 산사태에 취약할 수 있다.  때문에 복지부는 철저한 대비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해 조치하는 한편, 전국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민관합동 점검을 조기에 실시하는 등 재난에 대한 사전 준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종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산림지역 인근에 위치한 시설들은 폭우로 인한 산사태 우려가 있는 만큼 시설의 종사자분들께서는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관련 공무원들은 예방활동으로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 지역복지과(044-202-312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4|2025-06-27
국세청 메일·문자, 진짜? 가짜?…"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국세청은 국민이 수신한 메일·문자메시지가 실제 국세청에서 발송한 것인지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발송메시지 진위확인 서비스'를 27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에서 발송한 메일·문자메시지 진위여부는 홈택스에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돼, 국민의 불안과 불편 해소는 물론 보안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확인은 PC와 모바일 모두 가능한 바,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메일·문자발송내역조회'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모바일 홈택스는 오는 7월 4일부터 가능한다.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첫 화면 그동안 사이버 공격자들은 '소득세 환급금 지급', '미신고 자금출처 해명자료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 메일을 지속적으로 유포·열람을 유도하며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했다.  때문에 국세청은 "의심스러운 문자 클릭 금지" 등 해킹 유형별 공격사례에 대해 메일 수신 시 유의사항을 정기적으로 안내해 사용자 주의를 당부해 왔다. 그러나 AI 등 기술의 발달로 국세청 도메인 주소(@nts.go.kr)까지 악용한 해킹 메일이 발송되는 등 그 형식과 내용이 더욱 정교해지면서 메일의 진위 여부를 구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메일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직접 문의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진위확인 서비스를 개통하는 바, PC는 '홈택스→나의 홈택스→나의 알림(우편물·안내문)→우편물 발송 내역조회 및 메일·문자 발송 내역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휴대폰의 경우는 '모바일 홈택스→My 홈택스→우편물 발송 내역조회 및 메일·문자 발송 내역조회'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사이버 범죄로부터 납세자 피해 예방과 소중한 과세정보 보호를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참고] 홈택스 제공 화면 등  ☞ 홈택스 바로가기 문의(총괄) :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실 정보보호담당관실(044-204-492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세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9|2025-06-27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초단시간 노동자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ㅇ26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초단시간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대책에 따르면 고용부는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해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및 공휴일·대체공휴일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초단시간 노동자의 연령, 평균 근속기간 등 실태를 분석한 뒤 노사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사회적 대화를 거쳐 2027년부터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개정하겠다는 로드맵도 밝혔다. [고용부 설명]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의 구체적인 방향 및 내용에 대해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임금근로시간정책과(044-202-754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9|2025-06-27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재정의 지속가능성 염두에 두고 재정 운용 중"

[기사내용] □ "기획재정부가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을 사실상 폐기하였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정부는 경기 대응이라는 재정 본연의 역할 뿐 아니라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재정을 운용 중입니다. □ 다만, 현재는 재정이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 국면으로, 적극적인 재정운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ㅇ 이에 금번 추경안을 추진하면서 지출구조조정 노력 등을 병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측면이 있었습니다 * 최근 4분기 연속 0% 내외 성장 등 경기부진 심화, 지난 3년간 및 금년 1차 추경시에도 국회에서 논의중인 준칙안이 정한 기준을 실질적으로 지키지 못함· 경제성장률(전기비, %): ('24.1Q)1.2 (2Q)△0.2 (3Q)0.1 (4Q)0.1 ('25.1Q)△0.2· 최근 관리재정수지(GDP%): ('22결산)△5.0 ('23결산)△3.6 ('24결산)△4.1 ('251차추경)△3.3 □ 현재 재정준칙 관련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므로, "폐기"라는 표현은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 (044-215-574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5|2025-06-26
200년 이상 마을 보호 '고창 삼태마을숲'…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주민들이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마을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성해 200년 넘게 유지해 온 전통 마을 숲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다.  국가유산청은 오랫동안 마을을 보호해 온 전통 마을 숲인 '고창 삼태마을 숲'을 국가지정자연유산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고창 삼태마을숲 전경 (제공=국가유산청) 고창 삼태마을숲은 고창 성송면 하고리 삼태마을 앞 삼태천을 따라 형성된 800여 미터 길이의 마을 숲이다.  특히 이 곳은 바람으로부터 마을을 보호하는 방풍림이자 하천 주변 농경지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제방에 조성된 호안림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국내 최대 규모의 왕버들 군락지로, 나무 높이 10미터와 줄기 둘레 3미터가 훌쩍 넘는 왕버들 노거수 95그루가 있다.  이외에도 버드나무, 팽나무, 곰솔, 상수리나무, 벽오동 등 다양한 수종의 큰 나무 224그루가 안정적으로 숲을 이루며 주변 하천, 농경지와 어우러져 아름다운 자태를 뽐낸다. 한편 삼태마을 앞에는 삼태천이 흐르고 있는데, 마을 주민들은 풍수지리적으로 배 모양인 마을이 떠내려가지 않게 보호하기 위해 삼태천 양 둑에 왕버들, 느티나무, 팽나무 등을 심어 숲을 조성한 것이라고 한다.  아울러 이 숲이 훼손되면 마을에 큰 재앙이 온다고 믿어 신성시하며 보호해 왔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는 전라도무장현도에서도 삼태마을숲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1830년대 훨씬 이전부터 이 숲이 있었음을 보여주며 당시에도 이 숲이 무장현에서 유명하고 상징적인 숲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전라도무장현도는 19세기 전라도 무장현을 정교하게 그린 지도로, 적어도 1835년 이전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자연환경과 생활상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 삼태마을숲 항공 사진 (제공=국가유산청) 이번에 지정 예고하는 고창 삼태마을숲은 마을 공동체의 신앙과 정체성이 결합된 상징적 가치가 높은 자연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주변 농경지 등과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경관, 다양한 수종의 노거수들이 안정적으로 숲을 이루는 점 등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지니고 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30일의 예고기간에 수렴되는 의견을 토대로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창 삼태마을숲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숨어있는 자연유산을 꾸준히 발굴하고 지정해 자연유산의 가치를 계승하고, 자연유산을 중심으로 지역의 마을공동체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는 등 적극행정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국가유산청 자연유산국 동식물유산과(042-610-76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7|2025-06-26
상이 국가유공자 1000명에 '하이패스단말기' 무상 지원

정부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몸이 불편한 상이 국가유공자 1000명에게 하이패스 단말기가 무상으로 지원한다. 국가보훈부는 25일 세종 청사에서 최병완 보훈부 복지증진국장과 옥병석 한국도로공사 고객사업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이 국가유공자 하이패스 단말기 전달식'을 개최했다. 지난 25일 세종시 국가보훈부 청사에서 개최한 '상이 국가유공자 하이패스 단말기 전달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가보훈부 제공) 이날 전달식에 이어 보훈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총 8000여만 원 상당의 하이패스 단말기를 상이 국가유공자 중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1000명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최병완 보훈부 복지증진국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기증을 결정한 한국도로공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 복지정책과(044-202-562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0|2025-06-26
[사실은 이렇습니다] 법무부 "침대 놓고 누워 황제교육 받았다? 사실과 달라"

[보도 내용]  ㅇ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가 횡령 혐의로 준법교육(80시간)을 받을 당시 혼자만 침대까지 설치한 별도의 공간에서 교육을 받았고, 이런 식의 교육을 받은 건 이만희가 유일함  ㅇ 이씨는 16차례에 걸친 모든 교육을 전문강사가 아닌 준법지원센터 직원에게 1대1로 교육을 받았다고 보도함 [법무부 설명] □ 침대까지 설치한 별도 공간에서 교육한 사실이 없습니다.  ㅇ 이만희 측 변호사가 의무기록 사본을 제출하고 교육 중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휴대용 접이식 간이침대를 비치해 줄 것을 요청해 왔기에 응급조치 용도로 허가했습니다.   ㅇ 총 16회의 강의 중 2회, 3회차 강의일에만 교육실 뒤쪽 벽면에 비치해 뒀을 뿐이며, 실제로는 응급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한번도 펼치거나 사용한 일이 없습니다.   ㅇ 전국 준법지원센터는 특정인을 위한 별도의 교육 장소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만희가 교육받은 장소는 직원 교육실입니다. 교육 시에는 빔프로젝트를 활용하여 교육자료를 보면서 의자에 앉아서 교육을 받았고, 귀가 어두워 청각 보조인이 교육내용을 다시 설명해 주는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 16차례에 걸쳐 1대1 교육을 집행한 것은 특혜가 아닙니다.   ㅇ 이만희의 경우 91세(당시)의 고령인 데다가 질병이 있어 16회에 걸쳐 분할 교육했고, 청력 저하로 통상의 교육 방식에 한계가 있는 점, 집단 프로그램의 교육 분위기를 저해하고 다른 대상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제별로 여러 명의 강사가 1대1로 집행했습니다.  ㅇ 1대1 집행은 저지능, 발달장애인, 문맹자, 질병, 정신질환 등으로 집단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대상자는 물론 통역이 필요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활용되고 있는 방식으로 2022년 이후 교통사고, 음주운전 재발방지 교육에만 1대1로 집행한 대상자가 10여 명에 이릅니다.  □ 교육을 담당한 준법센터 직원은 모두 경력과 경험을 갖춘 전문 사내강사입니다.    ㅇ 수강명령은 통상 내부직원이나 외부강사를 활용해 집행하고 있고, 이번 교육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 범죄심리사 등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강의 경험이 풍부한 내부직원을 강사로 지정해 진행했습니다. 더욱 엄정하고 효과있는 교육을 위해 전문자격이 있는 사내강사를 선정해 집행한 것입니다.  문의: 법무부 보호관찰과(02-2110-348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법무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법무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3|2025-06-26
반려동물 동반 해외여행…출·입국 시 반드시 '동물검역' 받아야

반려동물과 함께 떠나는 해외여행에서 반려동물은 모든 국가별 검역 조건 확인은 물론 출·입국 시 검역이 필수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출입국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동물검역증명서'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한편, 여름 휴가철인 7~8월에는 해외여행을 위한 반려동물 검역 수요가 증가하는데, 이 기간동안 검역 두수는 총 8300두(월평균 3802두)에 달한다. 인천공항에서 반려동물 검역을 위해 내장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검역본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해외여행 준비는 방문 국가에서 정하는 검역 조건부터 먼저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 국가는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입국 시 의무적으로 '동물검역증명서'를 확인하는데, 국가별로 입국이 가능한 반려동물의 나이(월령), 예방접종 필수사항, 동반 반려동물의 수 제한 등 검역 조건은 다르다. 이러한 국가별 검역 조건은 검역본부 누리집(www.qia.go.kr) 내 수출국가별 검역조건(동물검역→동물축산물검역→개·고양이 검역절차→수출국가별 검역조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국 시 반려동물 검역을 위해서는 먼저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부속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특히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은 별도 사전허가가 필요하다.  이어 동물병원에 방문해 해당 국가가 요구하는 광견병 등 동물 질병의 예방접종 이력이 기록된 건강증명서를 발급받는다. 이후 '수출반려동물 검역예약시스템'에서 방문 날짜 및 검역본부 사무실(지역본부 동물검역 담당 부서)을 예약한다. 그리고 사전 예약된 날짜에 건강증명서와 방문 국가에서 요구하는 부속서류를 소지해 검역본부 사무실을 방문하면 '동물검역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동물검역증명서 발급을 위해 검역본부 사무실을 방문할 때는 반려동물의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번호 등 서류상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반드시 반려동물을 동반해야 한다. 또한 여행을 마친 뒤 입국할 때도 반드시 검역받아야 한다. 해외여행 뒤 한국에 도착하면 공항 내 검역본부 사무실을 방문해 출국 시 발급받은 '동물검역증명서' 제시 등 서류심사와 무선식별장치 번호 대조, 임상검사 등을 받은 후 이상이 없으면 수입검역 절차가 완료된다. 만약 입국 시 반려동물 검역을 받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 검역 안내 및 검역예약 시스템 접속 방법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 본부장은 "앞으로도 반려동물과 함께 해외여행을 하는 여행객에게 각 국가의 반려동물 검역 규정 변경 때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 국민 편의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 방문 시 축산농가 방문 자제와 불법 동물·축산물을 반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검역본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 수입 동물·축산물의 반입금지를 위해 해외여행객과 각 항공사 등에 동물·축산물 검역 홍보 자료를 배부하고 홍보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국경검역 홍보도 진행하고 있다. 문의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054-912-042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1|2025-06-26
[사실은 이렇습니다] 교육부 "차의전원 복귀학생 진급 등 논의? 사실 아냐"

[기사 내용] o 최근 대다수 학생이 수업에 복귀한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 복귀생의 진급 문제 등을 두고 교육부와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o 차의전원 관계자는 "학칙상 수업일수 기준을 충족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복귀를 허용한 것"이라면서도 "관련 사안을 교육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 [교육부 설명] □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은 해당 학생들은 청강생 신분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진급 과정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하였음 □ 교육부는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과 해당 학생들의 복귀 및 학사 유연화에 대해 논의한 바 없으며, 올해는 학칙에 따라 학사를 운영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없음 문의 :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 의대교육지원과(044-203-689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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