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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안장 독립유공자 6위…"광복 80년 만에 고국 품으로"

국가보훈부는 광복 8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미국과 브라질, 캐나다 안장 독립유공자 6명에 대한 유해 봉환식을 오는 13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거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 슬로건(이미지=보훈부 제공) '조국을 향한 발걸음, 끝나지 않은 길'을 주제로 열리는 유해 봉환식에는 독립유공자 유족과 우운 문양목 선생 기념사업회 회원, 광복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하며 국민의례, 공적 소개, 헌정 시 '그대들 돌아오시니' 낭독, 헌정 공연, 헌화 및 분향, 건국훈장 헌정, 봉환사, 추모 공연, 영현 봉송 등의 순으로 약 45분 동안 진행된다.  국민의례 후에는 독립유공자 여섯 명의 주요 공적 소개 영상이 상영된다. 이어 독립유공자 홍창식(1990 애족장)의 자녀인 뮤지컬 배우 홍지민이 정지용의 시 '그대들 돌아오시니'를 낭독한 뒤, 국악인 이윤아가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일제강점기에 지은 노래 '거국행'을 부르는 헌정공연을 한다. 유족대표와 각계 인사 등이 참여한 헌화·분향 뒤에는 문양목 지사를 비롯한 독립유공자 여섯 명의 유해가 담긴 소관 위에 건국훈장을 헌정한다. 봉환사에 이은 추모 공연은 김소월의 시를 편곡한 곡 '초혼'을 소프라노 가수 손지수가 노래하며, 추모공연이 끝나면 영현을 대전현충원으로 봉송하는 것으로 유해 봉환식을 마무리한다. 국방부 의장병이 운구한 김덕윤 지사 등 독립유공자 다섯 명의 유해는 같은 날 오후 3시 대전현충원장 주관으로 안장식을 하고 영면에 들어가게 된다. 문양목 지사의 유해는 유해 봉환식이 끝나면 출생지인 충남 태안 생가터 안 추모 사당에서 기념사업회 회원, 태안군민 등이 참석해 추모제를 거행한 뒤 대전현충원으로 봉송해 안장한다. 유해 봉환 독립유공자 중 문양목, 김덕윤, 김기주 지사는 배우자와 함께 봉환해 안장할 예정이다. 한편, 독립유공자 6명의 유해는 보훈부가 파견한 유해 봉환반이 유족들과 함께 1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다. 이에 이날 저녁 7시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B입국장)에서 유해를 직접 영접한다. 영접식은 유해가 입국장을 통해 들어오면 권오을 장관이 예를 갖추어 유해를 영접하고 이후 국방부 의장병이 영현을 국립서울현충원으로 봉송해 현충관에 임시 안치한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고국으로 돌아오는 여섯 분의 지사님이 국민의 추모와 예우 속에 영면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면서 "여섯 분의 독립유공자를 비롯한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알려 나가는 것은 물론,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들의 유해를 마지막 한 분까지 고국으로 모시는 데 성심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 예우정책과(044-202-558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99|2025-08-11
20일부터 '숙박세일페스타'…특별재난지역 최대 5만 원 할인

정부는 올 가을과 겨울 두 차례에 나눠 숙박 할인권 80만 장을 발급한다. 특히 가을에 특별재난지역에서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최대 5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강화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가을과 겨울 국내 여행 수요를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하반기 '숙박세일페스타'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11일 전했다. '2025년 하반기 숙박세일페스타' 포스터(이미지=문체부 제공) 이번 행사에서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 147억 원으로 편성한 50만 장을 포함해 숙박할인권 80만 장(236억 원)을 배포한다. 이와는 별도로 산불·호우로 피해를 당한 특별재난지역과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숙박할인권 7만 2000장을 추가로 지원해 지역 경제 회복과 관광 활성화를 꾀한다. '하반기 숙박세일페스타'는 '가을편·특별재난지역편'과 '겨울편'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며 기간별로 1인당 1매씩 최대 2회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을편'과 '특별재난지역편'은 오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겨울편'은 11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진행한다. '가을편'과 '겨울편'에서는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7만 원 이상 숙박상품을 예약하면 3만 원, 7만 원 미만의 숙박상품은 2만 원 할인권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편'은 지난 6월에 추진한 특별재난지역편보다 지원 지역을 대폭 확대했다. 산청·하동·안동·영덕·영양·의성·청송·울주 등 산불 피해지역으로 지정된 특별재난지역과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지역인 전남과 광주광역시뿐 아니라, 지난달 16~20일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광주, 세종 등 8개 광역지자체 내 33개 시·군·구도 포함해 지원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편' 대상 지역에서는 할인 혜택도 확대해 숙박상품이 7만 원 이상이면 5만 원, 7만 원 미만일 경우 3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가을편·특별재난지역편' 할인권은 오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겨울편' 할인권은 11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입실하는 숙박상품에 사용할 수 있다. 할인받는 시설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등 국내 숙박시설이며 대실 상품이나 미등록 시설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난 숙박세일페스타 행사에 참여한 이용자도 이번 행사에 다시 참여할 수 있으나, 이번 가을편과 특별재난지역편 할인권은 중복으로 발급받을 수 없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5 대한민국 숙박세일페스타' 공식 누리집(https://ktostay.visitkorea.or.kr) 또는 콜센터(1670-398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숙박할인권은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참여 온라인여행사 채널에서 1인 1매 기준 선착순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할인권을 발급받은 후에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유효시간 내에 예약·결제를 완료해야 하며, 예약 취소 등으로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할인권은 자동으로 사라진다. 할인권 미사용자는 다음 날 오전 10시부터 할인권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숙박세일페스타'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유튜브 콘텐츠 창작자 '충주맨'과 협업해 청년세대를 포함한 다양한 연령층의 숙박할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해 유튜브 채널 '한국관광공사티브이(TV)'에서 공개한다. 이와 함께 관련 영상 시청 인증, '숙박할인권 행사 응원 메시지' 남기기 행사를 진행하고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김근호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은 "하반기 숙박세일페스타가 여행비 부담을 덜고 재난 피해지역 등의 조속한 회복과 지역경제 재도약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이번 행사는 민생경제 회복과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한 추경의 일환으로 마련한 만큼 가을과 겨울의 정취를 한껏 누릴 수 있는 지역으로의 여행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70), 한국관광공사 국민관광마케팅팀(033-738-341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97|2025-08-11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갈등 해소 법안"

[기사 내용] ㅇ …법 시행으로 설계사들이 단체교섭권을 손에 쥘 경우 GA 측에 수수료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현재 특수고용직 신분인 설계사들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조를 결성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 파업 등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 설명]  □ 보험설계사의 경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받고, 노조법상 보호를 받게 되는 것으로, 이번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는 무관함  ㅇ 따라서 특수고용직인 보험설계사들이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단체교섭, 단체행동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님 □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원청 등이 그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되고, 교섭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있음  ㅇ 이는 노사 간 대화조차 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현장의 갈등·분쟁으로 확대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임     -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실질적으로는 원청의 권한 아래 있어 하청 사용자가 결정할 수 없고, 하청 노사 간 교섭만으로 해결하지 못하여 극한 대립, 갈등으로 격화되던 노사관계에서 벗어나   - 노사 간 대화의 창구가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협력적 관계로 나아가는 기반이 될 것임  ㅇ 노사 간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고, 교섭질서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정부는 교섭 절차·방법 등을 매뉴얼, 지침으로 구체화하여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0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23|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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