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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우범국발 항공편 검사 확대…첨단검색장비도 지속 확충

정부가 지방공항 마약밀수에 대응하고자 마약 우범국발 항공편에 대한 일제검사를 확대한다.  또한 올해 안에 현재 인천공항세관에만 있는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지방 공항세관에도 배치하고, 내년에는 열화상 카메라를 추가 도입하는 등 첨단검색장비를 지속 확충한다. 관세청은 24일 대구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이같은 내용의 제3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진행했다. 이에 마약밀수 단속 동향 및 국제공조 현황을 점검하고, 대구·김해·청주 등 지방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자 마약밀수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이 24일 대구에서 제3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최근 인천공항의 마약밀수 단속 강화에 의한 풍선효과로 지방 국제공항으로의 우회 반입 시도가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이에 관세청은 지방 국제공항의 우회 반입 시도에 대비해 빈틈없는 마약밀수 단속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지방공항에서 마약 의심물품 적극적 개장과 파괴검사를 실시하고, 신변 및 기내수하물 검사 확대 등 여행자 검사도 강화한다. 공항간 우회 마약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인천공항세관과 지방공항세관간 협의체를 기관장급으로 격상해 신속한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증가하는 여행자와 마약밀수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여행자 마약 단속, 첨단검색장비 운영 등의 인력 증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마약은 국경단계에서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므로, 관세청은 정부가 추진 중인 마약과의 전쟁에서 최일선을 수호하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공항뿐이 아니라 모든 공항에서 마약밀수의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경각심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국경단계에서 마약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모든 직원들이 매 순간 철저한 검사와 단속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 차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대구 국제공항의 여행자 검사와 우범 여행자 분석체계 등 마약 단속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문의 : 관세청 국제조사과(042-481-770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관세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관세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8|2024-09-25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보관 시 직사광선이나 고온 피해야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소방연구원 및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가을을 맞아 이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에 대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이 확대되는 것과 더불어 화재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청 화재사고 정보 등에 따르면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화재는 배터리의 과충전이나 손상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과 충전 때 배터리 관련 안전수칙을 숙지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전기자전거 및 전동킥보드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포스터. 이에 국표원, 소방연구원 및 소비자원은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KC 인증을 받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사용할 것과 주행 전후 배터리 등 제품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으로 당부했다. 또, 직사광선 노출이나 고온에서 보관을 피하고 우천 때는 운행하지 않기, 화재 발생 때 대피로 확보를 위해 비상구(현관문) 근처에서 충전이나 보관하지 않기, 외출이나 취침 때 충전을 피하고 충전 완료 뒤 코드 분리하기 등도 당부했다. 아울러, 3개 기관은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소비자단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제품안전정책국 제품안전정보과(043-870-5333),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연구실(041-559-0542),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 위해예방팀(043-880-542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91|2024-09-25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불법 타임오프 관행 바로 잡고 있어”

[고용부 설명] □ 그간 정부는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근로시간면제 위반 등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을 저해하는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해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ㅇ근로감독 시 적발된 법 위반 사항이 신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현장 개선 및 교섭 지도 활동을 적극 추진했으며, - 그 결과 위법 적발 사업장 109개소 중 107개소가 시정을 완료하는 등 불법 타임오프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해왔음 * ▲(실태조사) 1,0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480개소 전수 조사 실시, ▲(근로감독) 공공부문 중심으로 202개소 실시 ⇒ 109개소 위법 적발 및 107개소(98.2%) 시정완료, 현재 2개소 수사 중 □ 시정 완료 사업장은 부당노동행위 사전 예방 모니터링(’24년 499개소) 대상 사업장에 포함하여 제도운영의 적정 여부를 지속 확인하고 있으며, ㅇ지난해 이어 올해도 규모와 업종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 위반 및 노동 3권 침해행위 등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기획 감독을 실시할 예정임 □ 아울러, 정부는 노동조합의 불법적 요구 등 산업현장 질서를 침해하는 관행에 대하여 현장 지도 강화 및 제도개선 등 엄정 대응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노사관행개선과(044-202-769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80|2024-09-25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사이버보안 연구개발(R&D) 투자 지속 확대”

[기사 내용]   ○ 기사에서,   - 최근 중요성이 커지는 사이버 안보 분야의 내년도 사이버위협 대응 R&D 예산은 올해보다 92억원(△8.1%) 줄었다고 지적 [기재부 설명]  ○ 정부는 디지털 전환에 따라 증대되어가는 사이버 침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과기정통부, 경찰청, 국토부, 해수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사이버보안 분야에 대해 차질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 ’25년 사이버보안 R&D(정부안)는 2,120억원으로 금년 대비 11.4% 증가했으며,       * (’23) 1,653 → (’24) 1,904 → (’25 정부안) 2,120억원(+216억원, 11.4%)    - 우주·글로벌 공급망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사이버위협 탐지·대응 및 첨단 기술을 활용한 국민 안전과 보호를 위한 분야 등에 중점 투자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고도화, 지능화 되어가는 사이버위협 대응을 위하여 관련 R&D 투자를 지속·확충하고, 민간과 정부 간 협력 및 역할 분담 등을 통한 투자 내실화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연구개발예산과(044-215-737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 기계정보통신조정과(044-202-685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8|2024-09-24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비거주자에 대한 경상거래 환전 허용 여부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ㅇ 외환당국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의 경상거래 환전 허용 등 야간 및 RFI 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책을 준비중이라고 보도     *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하기 위해 재무건전성 등 외환법에서 정하는 일정요건을 갖춰 외환당국에 등록한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 [기재부 설명]  □ 외환당국은 국내 외환시장을 글로벌 수준의 개방·경쟁 구조로 전환하고, 국내·외 기업·투자자의 외환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환시장을 외국 금융기관에게 개방하고, 개장 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하였습니다.  ㅇ 그 결과, 예년에 비해 외환시장 거래가 확대*되고 있으며, 시장 개방(’24.7월) 이후 야간시간대 이루어지는 국내·외 금융기관 간 외환거래 및 결제도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금년 7~8월 거래량은 전년 동월 대비 12.9%, 과거 5년 평균 대비 39.5% 증가 □ 외환당국은 외국 금융기관의 참여 및 연장시간대 거래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국내·외 시장 참가자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ㅇ 현재 주식·채권 매매 등 자본거래에 한정된 RFI의 환전 범위를 경상거래까지 확대 허용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과제들의 추진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044-215-47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91|2024-09-24
농식품부, 12월까지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근거 마련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12월까지 개인이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에는 지자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임대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민의 농촌 체류 수요에 대응하고 농촌 지역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20동 내외의 소규모 거주공간, 텃밭, 주민과 교류·체험 프로그램, 쉼터 등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송미령 장관이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위한 귀농·귀촌 징검다리로 농촌체류형 쉼터와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를 차질 없이 도입하기 위해 양평군 수미마을을 방문해 체재 시설과 체험시설 등 관련 시설을 살펴보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24일 오후 경기 양평 수미마을을 방문하여, 수미마을의 체재 시설과 체험시설 등 관련 시설을 살펴보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제공=농림축산식품부) 송 장관이 방문한 양평군 수미마을은 2007년부터 딸기 따기, 송어 잡기, 찐빵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건물 20개 동과 텃밭을 임대해 주말 휴식처로서의 공간뿐만 아니라, 귀촌을 꿈꾸는 도시민이 농촌의 삶을 미리 경험할 수 있게 해 이용자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농식품부는 오는 12월까지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 등으로 농업과 농촌 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양평 수미마을의 사례를 동기로 해 내년부터 체류·여가·체험·관광 등을 함께 묶어 지원할 수 있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업인의 농업경영 목적을 포함해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인이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다. 지자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임대하거나 특정 구역 내 건축물 형태 쉼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내년 농지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 구상도.(제공=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도시민의 농촌 체류 수요에 대응하고 ‘4도3촌’ 생활의 확산을 통한 농촌 지역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20동 내외의 소규모 거주공간, 텃밭, 주민과 교류·체험 프로그램, 쉼터 등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모두 3곳(1곳당 사업비 30억 원)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와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를 통해 농촌 체험과 4도3촌 등에 대한 도시민의 높아진 관심과 수요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는 농촌의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계획화된 농촌 공간개발의 모범사례를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 양평 수미마을을 방문한 후 주민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농림축산식품부) 송 장관의 양평군 현장 방문에 함께 한 농장 입주자, 마을 주민 등 참석자들은 귀농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표하고 농촌과 농민을 살리고 도시민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상생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농촌 체험 기회 확산을 적극 요청했다. 송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는 농촌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47), 농업정책관 농지과(044-201-174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17|2024-09-24
윤 대통령 “한-체코 원전동맹 구축…후속조치 충실히 이행”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앞으로 원전의 건설, 운영, 연구개발, 인력 양성에 이르기까지, 원전 생태계 전(全) 주기에 걸친 한-체코 ‘원전 동맹’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제4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2박 4일 간의 체코 순방 결과를 설명하며 이 같이 말했다. 9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제41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은 먼저 “지난주 체코공화국을 공식방문해서 파벨 대통령, 피알라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갖고, 두코바니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따른 후속 조치들과 함께, 한-체코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이 한국과 체코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전기가 될 것이며, 두코바니 원전 사업의 성공을 위해 민관 팀 코리아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 “체코의 상원의장, 하원의장과 두코바니 지역의 주지사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도 만났다”며 “이들은 모두 한결같이 한-체코 원전 파트너십이 흔들림 없이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정부는 장기적, 포괄적 원전 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양국 협력을 첨단 산업과 첨단 과학기술 연구개발 협력, 그리고 고속철 인프라에 이르기까지 전면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이번 체코 방문을 계기로 정부 부처 사이에 맺어진 협력 약정과 후속 조치들을 충실하게 이행해서,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성과가 도출되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치권 일각에서 체코 원전 사업 참여를 두고, ‘덤핑이다, 적자 수주다’ 하며 근거 없는 낭설을 펴고 있다”며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는 기업의 수주와 사업 참여를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것뿐인데, 어느 기업이 손해나는 사업을 하겠는가”라며 “사활을 걸고 뛰는 기업들과 협력업체들, 이를 지원하는 정부를 돕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훼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길이 과연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석 연휴 기간 응급진료 현황에 대해 윤 대통령은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국민 여러분의 협조, 의료진의 헌신, 정부와 지자체의 선제적 대응이 모아져 큰 어려움 없이 연휴를 보낼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응급의료 차질 등에 대해선 “연휴 기간 이송 지연과 ‘응급실 뺑뺑이’ 사례들을 보면 수지 접합, 조기분만, 신생아, 심뇌혈관 환자들이 대부분인데 후속 진료를 담당할 필수 의료 전문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 근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절대적인 전문의 부족 문제와 함께 중증 필수 의료 의사들에 대한 불공정한 보상, 과도한 사법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필수 의료가 서서히 무너진 것”이라며 “이것이 우리 정부가 의료 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 개혁 없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균형 필수 의료체계를 재건할 수 없다”며 “정부는 의사 증원과 함께 의사 증원과 함께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이 어디서든 걱정하지 않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했다. 최근 중동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재외국민, 우리 기업, 파병 부대, 외교공관의 안전을 긴급하게 점검하고, 경제와 물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신속하게 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제4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보러가기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95|2024-09-24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체코 원전 한국 몫 6.6조 원에 불과’ 보도 사실 아냐”

[기사 내용]   “원전 수출 잭팟 없다. 한국 몫은 24조원 중 6.6조원에 불과”하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설명] 1. “원전 수출 잭팟 없다. 한국 몫은 24조원 중 6.6조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원전 수출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일자리 등 경제적효과가 큰 사업이며, 체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UAE 바라카 이후 15년만의 쾌거임  ㅇ 현지화율 60%, 웨스팅하우스 11% 참여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몫 6.6조 원은 가짜 뉴스임 □ 현지화율 60%는 목표사항으로 내년 3월 최종 계약시 확정될 사안임.     다만, 현지화한다는 것이 우리 기업에게 한 푼도 돌아가지 않는다는 식으로 단순 계산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음.   ① 우선, 국내 기업이 체코 현지에 진출하는 것도 현지화율에 포함됨. 우리 기업인 두산 스코다파워가 현지에서 생산하는 터빈을 금번 순방 계기에 사용키로 확정했는데, 스코다파워 터빈이 현지화율에 포함되는 것이 좋은 사례임  ② 최종 현지 매출에 포함되어 있는 중간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음. 현지 기업이 기자재,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우리 기업이 수출한 중간재·기술·서비스 등이 포함되고, 현지 생산설비의 증설 및 인력양성을 위해서도 한국의 전문가와 장비 등이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현지화율에는 우리 기업의 몫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③ 아울러, 현지에서 기자재를 더 저렴하게 조달하는 경우는 경비를 절감해서 사업성이 개선되는 긍정적 효과도 있음 □ 현지화율은 원전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에서는 국제 관례임  ㅇ 우리도 1971년 착공된 고리 1호기 원전 건설 당시 8%부터 시작해 90년대말 월성 2호기에서는 약 60%의 국내 현지화율을 달성한 경험이 있음  ㅇ 영국 힝클리포인트 C 원전의 경우 현지화율 목표를 60% 이상으로 제시했고, 힝클리포인트 C 사업을 수주한 佛 EDF는 64%를 달성했다고 발표했음. 우크라이나 신규 원전의 현지화율 목표도 60%로 제시되었음 □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간 분쟁과 관련하여, 체코 원전수출에 대한 수출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 양국 정부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음  ㅇ 양국 정부가 함께 나서서 원전 관련 기업간 분쟁 문제 해결 지원 및 수출통제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그간 양국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미 동맹이 크게 강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수년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음  ㅇ 아울러, 세계 원전시장 확대에 따라 한·미 양국은 글로벌 원전시장 진출에 협력하자는 확고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 체코 원전사업의 기자재 공급방안 등 구체적인 계약조건은 발주사와 협상을 거쳐 내년 3월에 결정될 예정임  ㅇ 팀코리아는 양국 모두에게 호혜적인 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협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2. On Time, On Budget 경쟁력을 갖춘 우리에게 원전 르네상스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 유럽·미국 등의 원전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한 주된 이유는 해당 국가들이 탈원전을 하여 원전 공급망 회복이 어려웠거나 상당 기간 원전건설이 중단·지연됨으로써 공급망이 취약해졌기 때문임 □ 세계는 첨단산업에 대한 안정적 전력공급,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탈(脫) 탈원전’ 정책이 전반적인 추세임 □ 생태계 경쟁력을 갖춘 우리에게 원전 르네상스는 절호의 기회   ㅇ 한국이 UAE 바라카 원전을 On time, On budget으로 성공적으로 추진한 것도 원전 생태계의 경쟁력 덕분임 □ 한수원은 체코 현지여건과 장기 프로젝트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최적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ㅇ 체코 신규원전 건설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3. 전 세계적으로 SMR 기술 개발을 위해 경쟁중에 있습니다. □ SMR은 차세대 원전으로 각광 받기 때문에, 미, 영, 프, 한 등 17개국에서 80여개 모델을 개발·경쟁중에 있음  □ 태양광도 현재와 같은 효율을 달성하는 데, 약 40년간의 연구개발과 상용화 과정을 거쳤고, 지금도 연구개발 투자중 4. 윤석열 정부는 원전·재생에너지를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 날씨에 따른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어렵고,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 투자도 크기 때문에 안정적 무탄소 전력공급원인 원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역시, 원전과 함께 재생에너지, 수소 등 무탄소에너지를 조화롭게 보급·발전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지속 밝혀왔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출협력과(044-203-528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96|2024-09-24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중대재해산업 발생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 수사”

[고용부 설명] □ 지난 ‘24.1.27.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 대폭 증가(약 2.4배)하였음  ㅇ 이에 신속한 원인 규명과 책임소재 확인을 위해 ‘24.6.10부터 전국에 6개 광역 중대재해수사과를 추가 신설하고, 수사 인력을 95명 증원하여 총 13개 과(果), 233명으로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인력을 보강하였음 ㅇ 또한, 산업안전감독관의 수사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수사 심화 교육, 지방관서 순회 교육 등 맞춤형 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검찰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강화하고 있음  □ 그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경영책임자를 구속하고, 사건 처리율도 증가세(‘24.6월 31.1% → ‘24.8월 32.4%)를 보이는 등 차츰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ㅇ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는 기업의 안전경영 전반에 대한 수사 등 수사 범위가 광범위하고, 수사의 난이도가 높아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수사 등에 비해 많은 기간이 소요되며, 아직까지 법원의 판례가 다수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앞으로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및 전국 지방관서 광역중대재해수사과를 중심으로 수사 속도 제고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임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중대산업재해감독과(044-202-895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83|2024-09-24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 “이주배경 청소년 한국어 교육 지원사업 차질없이 추진”

[기사 내용] ㅇ “이주배경청소년 지역자원 연계사업 7억 9,800백만원 삭감”, “레인보우 스쿨 한국어교육 서비스도 중단”하면서 총15억3,800만원 감액했다고 보도 [여가부 설명] □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사업(지역자원연계, 레인보우 스쿨 등)은 전달체계 효율화 차원에서 가족센터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과의 지원 대상(중도입국 등), 내용(한국어 교육 등) 등 유사성을 감안하여 예산이 조정되었습니다. ㅇ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사업은 전국 인프라를 갖춘 가족센터의 프로그램(방문교육,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 내년 가족센터를 통해 지원하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한국어 교육 등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증가*하였습니다. * 방문교육 예산 : (‘24년) 13,034백만원 → (’25년안) 13,271백만원(증 237백만원) ㅇ 또한, 직업훈련 및 취업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수요를 반영하여 자립지원 서비스를 추진하는 등 한국사회 적응 및 초기 교육 지원으로 정서적 안정지원을 도모하겠습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학교밖청소년지원과(02-2100-6312),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지원과(02-2100-636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84|2024-09-24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필리핀 가사관리사 체류지원 및 이탈 방지 노력”

[고용부 설명] □ 이번 필리핀 가사서비스 시범사업에서 서비스 제공업체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다음 달 20일에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ㅇ이러한 임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입국 전에 필리핀 정부를 통해 가사관리사들에게 안내했고, 입국 후 교육기간(8.6.~9.2.)에도 2차례 안내했음 ㅇ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근로제공이 이루어진 후에 그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 특히 근무시간이 불규칙하고, 서비스 수요 변경이 빈번한 가사·돌봄 서비스 특성상 근로자별 근무일·근무시간 확인, 이용대금 확정·납부 등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임금 지급을 임금체불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ㅇ 한편, 매월 임금지급 원칙*에 따라 8월 임금분의 일부(8.6.~8.19.분)는 먼저 지급되어 9.20.에 받는 임금(8.20.~9.2.분)이 다소 적을 수 있으나  * 임금을 1개월 단위로 산정하여 다음 달 일정한 날짜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입사일로부터 다음 달 임금 정기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넘는 근로자에게는 입사 당월의 임금 정기지급일에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어야 함 (임금 정기지급 원칙에 대한 해석기준, 2011) - 10월부터는 정기적으로 1개월분의 임금이 지급될 것이며*, 또한 가사관리사가 받을 전체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님 * 실제 8.6.~9.2.까지 교육기간이었으므로, 9.2.까지 급여를 9.20.에 지급하고9.3.부터 9월말까지의 임금은 10.20.에 지급 □ 가사관리사 2명이 “생활고에 급전 찾아 이탈”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무단 이탈 시점이 약 95만원의 교육수당을 받은지 2주 정도 지났고, 차기 임금 지급일까지 5일 남은 시점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ㅇ현재 가사관리사가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연락 중이나 ㅇ국내 취업을 조건으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가 허가 없이 무단이탈 및 근무처 변경 등으로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함 □ 정부는 그동안 가사관리사에 대한 교육, 고충 상담 안내, 첫 근무일 가정방문 동행, 일일 모니터링 및 현장 간담회 통한 의견수렴 등을 진행해 왔으며, ㅇ 앞으로도 추가 교육·안내 실시, 필리핀 대사관, 서울시, 서비스 제공기관 등과의 협조, 가사관리사 애로사항 청취 및 불편해소 등 직무 적응과 이탈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4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92|2024-09-24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상청 “2026년까지 고해상도 한국형수치예보모델 개발”

[기사 내용] o ‘강수유무정확도’ 지수는 2020년 91.4%에서 올 8월 기준 89.1%로 하락 o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예보정확도 하락의 또 다른 이유 [기상청 설명] 전세계 수치예보모델 개발 분야에 있어 한국은 후발주자로서 영국, 미국 등과 같은 기상선진국에 비해 30년 이상 늦게 시작하였지만, 한국형수치예보모델(KIM) 개발을 완료하여 현업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서 세계 1∼2위인 유럽연합모델(ECMWF), 영국기상청모델(UM)과의 격차를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나라 부근의 기상을 더욱 촘촘하게 예측할 수 있는 고해상도 차세대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을 2026년까지 개발함으로써 수치예측성능 향상을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다만, 기후위기로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수준의 위험기상(강수·폭염 등)이 증가하고 있어 예측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보도된 바와 같이 올해 1∼8월 평균 예보정확도는 89.1%로 다소 낮은 편입니다.  통상 여름철이 지난 이후 연평균 예보정확도가 상승하는 만큼, 올해 연평균 예보정확도는 90% 이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예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기여한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예보 3요소’인 기상관측, 수치모델, 예보관 역량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기상청 예보국 예보정책과(02-2181-049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상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상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01|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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