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135 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오월, 희망이 꽃피다’…5·18민주화운동 기념식 18일 개최

5·18민주유공자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고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5·18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식이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오월, 희망이 꽃피다’라는 주제로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오월, 희망이 꽃피다’ 주제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5·18정신 위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고 우리 모두가 오월이 꽃피운 희망을 소중히 가꾸어 하나되는 대한민국으로 이어 나가자는 메시지가 담겼다. 이날 기념식은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학생 등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여는 공연, 경과보고, 기념공연1, 기념사, 기념공연2,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45분간 진행된다. 먼저, 여는 공연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김용택 시인의 오월시 ‘당신 가고 봄이 와서’를 배우 서태화가 낭독한다. 이어 5·18민주화운동의 진실과 전개 과정, 역사적 의미와 다짐을 담은 경과보고를 미래세대를 대표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의 후손과 조선대학교 학생이 전한다. 기념공연1에서는 광주의 오월을 지켜낸 수많은 사람들 중 학생 희생자였던 고 류동운, 고 박금희님을 소개하며 그들이 마지막까지 품었던 ‘오월의 희망’에 관한 이야기를 전남대학교 학생 대표들이 들려준다. 음악극(뮤지컬) 배우 이건명이 추모의 마음을 담아 김민기의 곡 ‘아름다운 사람’을 노래하는 한편, 5·18민주화운동 학생 희생자들의 출신학교 후배 학생들이 객석의 유족과 참석자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오월이 피워낸 희망을 모두 함께 기억하자는 의미를 담은 무대를 선보인다. 기념공연2에서는 오월의 영령들이 품었던 꿈과 바람을 이어가기 위해 오늘의 세대가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함께’ 영상 상영에 이어 광주시립합창단과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연합해 대합창곡 ‘함께’를 노래한다. 끝으로 참석자가 함께 손을 맞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것으로 기념식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44년 전 광주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며 “이번 기념식을 통해 우리 국민과 미래세대들이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계승해 오월 영령들이 지켜낸 희망 위에서 더 큰 꿈과 희망, 그리고 하나되는 대한민국을 꽃피우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주제 슬로건. (이미지=국가보훈부)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관실 기념사업과(044-202-553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81|2024-05-17
한·중 경제장관회의 21개월 만에 재개…공급망 협력 강화 논의

한국과 중국이 21개월 만에 경제장관회의를 재개하고 공급망 관련 경제당국 간 실무협의를 정례화·체계화하고,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팬데믹 이후 다소 정체돼 있는 인적·문화적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광·영상·게임 등 서비스 산업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발개위)와 지난 16일 제18차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중국의 거시·실물 경제를 총괄하는 수석부처다. 2022년 8월 이후 약 2년 만에 개최한 이번 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정산제 발개위 주임을 수석대표로 해 양측 간부들이 참석했다. 이번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지경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주요 교역 상대국인 한중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하고, 공급망 관련 양 부처 간의 실무협의를 정례·체계화하고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대외·거시경제 부문 싱크탱크인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중국의 거시경제연구원(AMR) 간의 공동연구를 위한 협력 방안에도 합의했다. 이와 함께, 팬데믹 이후 다소 정체돼 있는 인적·문화적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관광·영상·게임 등 서비스 산업에서의 협력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최 부총리는 회의에 앞서 코로나 위기 이후 높아진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양국이 상호 협력의 끈을 놓지 않고 노력해 온 점을 환영했다. 특히, 지난 17차 회의의 결과로 신설한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통해 양국 기업 간 혁신적 파트너십 구축 및 제3국 공동투자를 위한 협력이 있었고, 우리측 제안으로 두 차례 개최한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를 통해 양국 간 공급망 정책 소통에 기여해 왔다고 성과를 평가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지금이 한중 간 협력 관계를 더욱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하면서 원자재와 핵심광물 등 공급망 협력은 물론 바이오, 청정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산업을 함께 선도하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리적·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인 두 나라 간 문화·콘텐츠 산업의 협력도 더욱 확대·발전시키자고 했다. 정산제 중국 발개위 주임은 한국과 중국은 이사 갈 수 없는 이웃이라고 강조하며 한중 간 수교 이후 그동안 지속해서 교류·협력을 증진해 서로 핵심 교역국이 되었듯 앞으로도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업그레이드해 나가자고 말했다. 정산제 주임은 특히 양국 간 상호 보완성이 큰 신산업 분야 공급망 안정을 위해 심화한 협력 관계를 쌓아 나가자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이날 이후 한중 경제장관 간 대면 회담의 조속한 성사를 위해 본격적인 실무 협의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9년 4월 이후 5년 넘게 양국 경제장관 간 상호 방문이 없었던 만큼 대면 회담이 성사된다면 양국 경제협력이 다시 본궤도에 오르게 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조정과(044-215-765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8|2024-05-17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축산물 가공단계 관리감독 강화…이물 검수 철저”

[기사 내용] 다수 매체에서 “소비자가 구매한 소고기, 돼지고기 축산물 제품 섭취 중 주삿바늘 추정 이물이 검출되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 제품에 이물질이 검출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농장,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 등 관련 업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축산 제품 이물질 검사는 최종 출하하는 식육포장업체가 금속 검출기 등으로 철저히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유통단계에서 샘플링을 통해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이물이 제거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백신 등 의약품 접종 시 주삿바늘이 쉽게 부러지지 않도록 매번 새것으로 바꿔 주사하도록 수의사와 축산농가를 철저히 교육하고, 부득이하게 주삿바늘이 부러지는 경우 축산 농가가 가축 출하 시 상황을 통보해 가공단계에서 집중 관리해 제거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사례와 같이 축산물 섭취 중 이물질이 검출될 경우, 소비자가 1399 또는 식품안전나라로 신고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원인조사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식육가공·포장·판매 등 관련 업계에 이물 등에 대한 검수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식육판매업) 경고, (식육포장처리업)품목제조정지 7일 및 해당제품 폐기 등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농축산위생품질팀(044-201-2975), 방역정책국 구제역방역과(044-201-2532),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정정책과(043-719-325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82|2024-05-17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고양이 집단 폐사 문제 해결에 지속 노력 중”

[기사 내용] ① 최근 고양이가 급사하는 신고가 잇따랐지만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아 반려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으며 ② 반려동물 인구가 많이 증가하며 국민 인식도 높아졌지만,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을 계기로 관련법 개정 등 시스템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① 정부는 고양이 집단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료, 고양이 등에 대해 중금속, 바이러스, 독성물질, 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사료 제조업체 현장점검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양이 폐사가 중금속, 바이러스, 독성물질, 농약 등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 관련 조사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사료 50여건에 대해 검사하였습니다. 사료관리법에서 검사항목으로 규정된 유해물질 78종 이외에 11종(바이러스, 기생충, 세균 등)을 추가로 검사하였으며 검사 결과 적합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또한, 원인 규명을 위해 고양이에 대해 병원체·약독물 등 910개 항목을 검사하였으나 음성 판정 또는 고양이 폐사와의 직접적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사료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진행하고, 원인 규명을 위한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양이 폐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 농식품부, 검역본부, 농관원, 축과원, 경기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펫사료협회, 한국사료협회 등   한편,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포함되는 등의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료 회사명이나 제품명을 공표하는 것이나 사료의 판매 중단, 회수·폐기 등을 하는 것은 사료관리법 등에서 허용되지 아니한 사항이며, 제품에 이상이 확인될 경우 해당제품에 대해 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학계, 전문가, 수의사, 동물보호단체 등을 참여시켜 투명하게 원인조사를 해나가겠습니다. ② 농식품부는 이번 고양이 사망 등과 관련한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반려인 등의 눈높이에 맞춰 반려동물 사료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기타 독소 등의 원인물질에 의한 고양이 폐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가적인 원인물질을 검사하는 한편, 필요 시 추가 조사 등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위한 유해물질을 추가 지정하고, 반려동물 사료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반려동물 사료에 특화된 표시 기준 및 영양 기준 설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반려산업동물의료팀(044-201-265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2|2024-05-17
한-캄보디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포괄적 협력 강화키로

윤석열 대통령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는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기점으로 정치, 국방, 외교, 경제, 금융, 사회, 문화는 물론, 기후변화와 환경 이슈까지 망라한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번 훈 마넷 총리의 방한은 2014년 훈센 총리 방한 이후 10년 만에 이뤄진 것이며, 지난해 8월 마넷 총리 취임 이후 이뤄진 첫 한국 방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에서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교역·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디지털 환경과 같은 미래 지향적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은 1997년 재수교 후 비약적인 관계 발전을 이뤄왔다”며 “양국 간 교역은 20배 증가했고, 인적 교류도 150배 늘었으며 한국은 제2위 투자국이 됐다”고 했다. 마넷 총리는 “캄보디아의 경제성장과 발전은 한국의 기여와 분리할 수 없다”며 “한국과의 굳건한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한편, 앞으로 양자적, 다자적 차원에서 양국 관례를 심화·확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1997년 양국 재수교 이후 제반 분야에서의 관계 발전을 평가하고, 양국 관계의 미래에 대한 확신에 기반해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행정부 및 입법부 간 교류 확대, 한-캄 공동위원회 정례화, 국제 평화·안보 증진을 위한 평화유지활동 협력 확대, 마약밀수·인신매매 등 초국경 범죄 대응 협력 강화 등 정치·안보·국방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한-캄 자유무역협정(FTA), 한-아세안 FTA 등 경제협력 메커니즘을 활용한 무역 촉진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지식재산 분야 협력 강화와 한-캄보디아 특별경제구역 설립 가능성 모색 등 경제·금융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기업에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주캄보디아한국대사관-개발위원회 간 정례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사회·문화·환경 분야에서는 앙코르와트 복원 사업 추진 등 문화유산 보존과 복원에 협력하기로 하고, 양국 국민 상호 보호 강화 의지도 재확인했다. 양국은 또, 교통, 물관리 및 보건위생, 교육, 농촌개발 등 4대 핵심분야 개발협력을 강화하고,  ‘한-캄보디아 우정의 다리 사업’ 이행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한-캄보디아 우정의 다리’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도심의 2개 강을 동서로 가로질러 연결하는 2개 교량과 접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우리나라가 차관을 제공하며 내년 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캄보디아에 제공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의 규모를 15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증액하고, 공여 기간도 2022∼2026년에서 2022∼2030년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캄보디아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지지 의사를 재확인했다. 캄보디아는 북한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넷 총리는 올해부터 우리나라가 캄보디아의 지뢰 제거 사업 4단계 지원 프로젝트에 돌입하는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두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투자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지식재산분야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마약류 단속에 대한 상호협력 강화 의향서 등 6건의 협력문서에 서명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4|2024-05-16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 동일인 지정, 국적 차별 없어”

[공정위 입장] □  금년도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별 동일인은 국적 차별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동일인 판단기준에 따라 지정된 결과입니다. ㅇ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외국인인 쿠팡뿐만 아니라 내국인인 두나무의 경우에도 개정 시행령의 예외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쿠팡(주)와 두나무(주)를 동일인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 ①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볼 경우와 비교할 때 국내 계열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을 것, ②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 및 그 친족의 계열회사 출자*, 친족의 임원 재직 등 경영참여, 자금대차·채무보증이 없을 것 * 해당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에 대한 출자는 제외 - 두 기업집단은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으며 ▲자연인(김범석, 송치형) 친족들의 계열회사에의 출자 또는 계열사에의 임원재직 등 경영참여가 없으며 ▲자금대차·채무보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법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 특히, 쿠팡의 경우, 김범석의 동생 내외가 쿠팡Inc. 소속으로 쿠팡(주)에서 (파견)근무하고 있으나 쿠팡(주)의 주요한 의사결정은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이들이 이사회 참여 등 경영에 참여 사실은 없다고 소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에 임원재직 등 경영 미참여”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ㅇ 앞으로도 공정위는 친족의 경영참여 등 개정 시행령상 예외요건 충족 여부를 실질에 입각하여 판단하여 동일인을 지정해 나감으로써 규제 회피 우려를 차단하는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ㅇ 한편 동일인 판단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외국인도 이번 기준에 따라 동일인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 실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외국인이지만 예외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오씨아이의 경우, 사실상 지배하는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ㅇ 이와 같이 동일인 판단기준은 모든 기업집단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특정 기업집단이 배제된다거나 특정 기업집단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ㅇ 따라서 역차별 및 규제 실효성 논란 등을 언급한 해당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개정 시행령상 예외요건을 충족하여 동일인이 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사익편취 우려가 없으므로 사익편취 규제대상에서만 제외되는 것입니다. ㅇ 사익편취 규제 이외에 각종 기업집단 공시,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및 부당지원행위 금지 규정 등 대부분의 대기업집단 시책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ㅇ 아울러 법인을 동일인으로 하여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히 설정하여 사익편취 등의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이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시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ㅇ 따라서, 예외요건의 악용가능성 및 규제공백 우려가 크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동일인 제도는 대기업집단 시책의 출발이 되는 기업집단의 범위를 획정하기 위한 것으로 여전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ㅇ 총수에 대한 국민인식이 엄연히 존재하고 총수일가가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총수 지배력을 보조하는 등 우리나라 친족 중심 경영현실을 고려할 때, 동일인 제도는 유지될 필요가 있습니다. ㅇ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 및 부당 내부거래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동일인을 법인으로 전환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판단됩니다.  □ 세계 각국은 그 나라의 경제·사회적 여건에 따라 규제방식과 내용에 차이가 있지만, 대기업집단의 복잡한 출자구조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예컨대 미국은 피라미드식 지배구조 등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 간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및 연결납세제도 등을 통해 피라미드식 기업집단 체제를 개혁하였으며,  - 이스라엘의 경우 2012년부터 공정거래법에 대기업집단 시책을 도입하여, 현재 자연인 또는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운영 중입니다.  □ 그간 공정위는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친족 범위 조정*,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원칙적으로 계열회사에서 제외하는 등 동일인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해 왔습니다. ㅇ 향후에도 금번 개정 시행령과 같이 기업환경의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 동일인 관련자 친족 범위 조정(혈족 6촌, 인척 4촌 → 혈족 4촌, 인척 3촌)을 통해 친족 수가 10,026명→5,059명으로 49.5% 감소 □ 앞으로도 공정위는 사익편취 우려가 차단된 지배구조를 형성한 기업집단에 대하여 국적 차별 없이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함으로써 투명한 지배구조로의 이행을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ㅇ 동시에 법인을 동일인으로 하여 지정되는 집단에 대해서는 예외요건의 충족 여부 및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법 집행함으로써 규제공백 및 규제회피 시도를 차단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 기업집단관리과(044-200-4845), 기업협력정책관 기업집단결합정책과(044-200-493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87|2024-05-16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가보훈부 “중국 내 독립운동사적지 보존·관리에 다각적 노력”

[기사 내용] ㅇ 충칭 임시정부 인사들이 가족들과 함께 머물렀던 토교마을은 당시 머물렀던 집은 물론 밭 터까지 그대로 남아있으나 폐허에 가깝고, 철강공장이 들어서면서 남은 집터도 곧 철거될 예정 ㅇ 이동녕 선생 옛 거주지는 중국당국이 바리케이드를 쳐서 막아놓았고 잡초와 수풀로 뒤덮여 형체를 알아볼수 없음, 정부는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부 사적지를 제외하곤 사실상 관리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보도 [국가보훈부 설명] ㅇ 충칭 토교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 거주지는 독립기념관에서 2001년 최초 조사 당시 이미 모두 소실되어 당시 거주했던 건물은 자취를 찾아볼 수 없었으며, 국가보훈부에서 거주지 터에 2005년 1천8백만 원을 지원하여 기념비를 건립하였습니다. 보도된 집터는 인근 지역으로 임시정부 요인 거주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ㅇ 또한, 임시정부가 중국 치장(1939.3~1940.9)에 머물던 시기에 이동녕 선생이 거주했던 주거지는 몇 해 전까지 중국인이 거주하였으나, 현재는 비어 있고 중국 지방정부(치장구)에서 가림막을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동녕선생 거주지의 시설 개보수와 외부개방에 대해 치장구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 중국 정부 소유로, 충칭시 치장구 문화재로 지정(2013), 치장구에서 관리 ㅇ 국가보훈부에서 관리하는 국외 독립운동사적지는 전 세계 24개국에 걸쳐 1,032개소가 있으며, 그중 약 47%인 483개소가 중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ㅇ 중국에 남아있는 독립운동사적지는 중국 정부 소유로 재개발 등을 제지할 실효적 방안이 없어 보존에 한계가 있으나, 국가보훈부는 중국지역 독립운동사적지 보존을 위해 한중수교 이후, 1993년부터 현재까지 총 61개소에 약 118억원을 지원하여 사적지 복원과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추진하였습니다.  ㅇ 특히, 임시정부 유적지 보존을 위해 ‘충칭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 ‘가흥 김구피난처 및 임정요인 숙소’, ‘항주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 등에 현재까지 총 50억 5천 3백만 원을 지원하여 노후시설 개보수와 전시물 교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작년 한 해는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이 제한되었던 중국지역 독립운동사적지 86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올해까지 하이옌(해염) 김구피난처 전시물 교체, 전장 대한민국임시정부 사료진열관 내부시설 보완 등 8개소의 개보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ㅇ 특히, 현재 국외 독립운동사적지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한「보훈기념 시설에 관한 법률」제정과 함께 향후 주중국대사관에 사적지 관리를 전담할 보훈 영사 파견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애국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서려 있는 국외 독립운동사적지 보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국 현충시설관리과(044-202-556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06|2024-05-16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반도체 소부장 중소기업 지원 방식 미결정”

[기사 내용] ○ 소부장 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조금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특히 새로 외국 회사들을 유치하는 데 이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 재정으로 지원하는 펀드를 만들어서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논의해보려고 한다. [산업부 입장]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부장·팹리스·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의 설비투자·R&D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10조원 이상)을 준비 중입니다. 다만, 구체적 방식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으니 추후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 반도체과(044-203-4272), 기획재정부 예산실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313),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044-215-453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98|2024-05-16
친환경선박 건조비용 최대 30% 지원…지원대상자 모집

정부가 국내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친환경선박 건조비용의 최대 30%를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국내항을 오고 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는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대상자를 16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노력에 발맞춰 2021년부터 추진한 이 사업은 연안선사 사업자가 건조하는 친환경인증선박에 대해 건조자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데, 지난해까지 총 14척을 지원했고 올해는 7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2년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지원선박(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이번 지원대상은 전기추진,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 등 3등급 이상의 친환경인증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 등이다.  이에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인증 등급 및 선박 건조비용에 따라 선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선사는 친환경 인증등급에 따라 1등급 2%p, 2등급 1.5%p, 3등급 1%p의 취득세 감면도 적용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 더불어 전 세계적인 탈탄소화 등 친환경 전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중요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조금 외에 올해부터 시행되는 친환경 선박 취득세 경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해운분야의 탄소중립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www.mof.go.kr)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www.kom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산업기술과(044-200-583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89|2024-05-16
다음페이지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