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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산재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공공기관 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보도 내용과 관련해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에 대한 기획재정부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2022~2023년 4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은 각각 7개와 4개에 불과하고 평가 기관의 60% 이상은 매년 3등급(보통)에 속해 평가가 실질적인 위험 예방보다는 형식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부추김  ⇒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체계 및 현장 안전활동 수준을 안전역량·안전수준·안전성과 3개 범주로 구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있으며,     * (안전역량) 안전경영 리더십, 안전조직·인력·예산,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수준 등(안전수준) 공공기관이 보유한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및 안전관리 수준 등(안전성과) 안전경영 성과, 안전문화 확산 노력 및 사망사고 감소 등  ⇒ 안전관리등급제 도입 이후, 공공기관 산재사고 예방과 안전관리능력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등급제 도입 전후(4년간) 공공기관 사고사망자 현황 >  ② 안전 관련 평가의 비중을 낮추고 재무 등 기타 영역을 강조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조 변화도 산재 예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 2022년도 경영평가부터 공통 안전 지표(‘안전 및 재난관리’) 배점은 일부 축소되었으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고 공공기관이 안전법령을 위반한 경우 0점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변별력을 강화하였습니다.  ⇒ 또한 SOC·에너지 공기업 등 안전관리 중요성이 높은 기관의 경우, ‘주요사업’ 각 지표에서도 안전 관련 사항을 함께 평가*하고 있습니다.     * 철도공사(10점), LH(4점) 등 30개 공기업이 ‘주요사업’(45점)에서 평가중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경영관리과(044-215-5650), 평가분석과(044-215-555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20|2024-08-19
[사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고장난 전기차 충전기 방치시 보조금 환수”

[기사 내용] ① 전기차 충전기 보급률이 높아졌지만 관리 미비로 고장난 충전기 곳곳에 방치 ② 보조금을 받아 충전기를 설치하고 고장이 나면 고치는 대신 새 충전기를 설치해 보조금을 타는 식으로 ‘보조금 먹튀’ 악순환 [환경부 설명] ○ 환경부는 충전기 작동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유지 관리하는 한편, 불편민원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고장난 충전기는 신속하게 수리되도록 대응하고 있음 * 불편민원신고센터를 통해 고장 신고를 하는 즉시 사업자에게 신고내용이 전달되어 신속하게 수리 조치(평균 조치 기간 3일 이내로 관리) ○ 고장난 충전기를 방치하거나 수리 조치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보조금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부정수급을 철저히 방지하고 있음 *「2024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운영 지침 : 고장신고 조치 등 유지·보수 의무를 3회 이상으로 위반하는 경우 해당 사업수행기관은 다음 연도 사업수행기관 공모 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붙임] 전기차 충전기 고장 신고 방법 문의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대기미래전략과(044-201-689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21|2024-08-19
[사실은 이렇습니다] 병무청 “장기대기 소집적체 해소 위해 노력”

[병무청 설명]    ○사회복무제도는 국가·사회가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복지시설 등 사회서비스 분야로 확대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반해 복지분야의 복무 성격상 정신과질환, 수형사유 보충역은 배치가 제한되는 실정임.   ○보도 내용 중 소집 대기기간 중에 대학 진학이나 국외 출국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국외체류기간이나 재학기간은 병역이행의 형평성과 공정성 차원에서 장기대기 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향후 병무청은 정밀한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정신과질환자 등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가 제한되는 보충역 유입을 차단하고, 복무기관에서 실제 복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집적체 해소방안을 다양하게 강구하겠음.   문의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사회복무정책과(042-481-300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병무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병무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19|2024-08-19
[사실은 이렇습니다] 중기부 “팁스R&D는 연구비 감액없이 100% 지급”

[기사 내용] ㅇ 정부의 대표 창업지원사업인 팁스(TIPS) 지원금 지급이 전면 중단되면서 존폐기로에 놓인 스타트업이 속출하고 있다. [중기부 설명] □ 중기부는 지난 1월에 발표한 ‘R&D 협약변경 후속 보완방안’에 따라, 팁스기업 연구비 전액을 정상 지급 중  ㅇ 금년 종료과제 486개에 대해 ’24년도 연구비 전액을 2월까지 100% 지급 완료  ㅇ ’25년 종료과제 599개에 대해서는 올해 연구비 대비 80%를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20%도 ’25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전액 보전할 계획 □ 자금 애로기업에 대해서는 우선 시급한 인건비 전용 및 사업기간 연장을 허용하고 유관은행 저리융자를 안내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 중 □ 또한, ’25년에는 기존 계속과제 및 특화형 팁스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투·융자 연계형 확대 등 지원방식도 다양화해 나갈 계획임 문의" 중소기업벤처부 기술혁신정책관실 기술개발과(044-204-776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33|2024-08-16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충북대병원 응급실 정상 운영 중…진료공백 없도록 할 것”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충북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결원을 메울 군의관조차 없어서 응급실을 24시간 유지하기 어려워 응급실 파행 장기화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충북대병원은 8월 15일(9시) 이후 응급실을 정상 운영 중입니다.   ※ 응급의학과 전문의 병가 1명 복귀(8.18일), 휴직 1명 복직(8월 말) 예정으로, 9월부터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총 10명 원복 예정 □ 정부는 응급의료 현장 상황을 감안하여 군의관 파견을 현재 200명에서 다음 주부터 약 50명 추가할 계획으로, 추가 파견되는 군의관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충북대병원에 우선 파견하겠습니다.   ○ 향후에도 배치인력 조정을 통해 인력이 필요한 병원에 핀셋지원할 예정입니다.   ○ 다만, 군의관과 공보의 인력 상황을 감안하여, 유사 진료과목 전문의라도 부족한 곳에 우선 배치할 예정입니다. □ 향후에도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응급실 운영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군의관·공보의 파견 등을 통해 응급실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비상진료지원반 비상진료인력파견팀(044-202-17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879|2024-08-16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더욱 강화”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시설 94%*가 허위청구이며, 전체 조사 기관 중 허위로 급여를 청구한 기관이 94%라는 것은 사실상 모든 참여자가 ‘파울’을 범한다는 얘기라고 보도      * 2019~2024.7월까지 요양기관 5988곳 조사 결과 5611곳(94%) 적발   ○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장기요양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허위 청구에 나섰으며, 공단 직원과 친인척들이 짬짜미 허위청구를 하고 있다고 보도      * 2019~2024.7월까지 건강보험공단 직원 친인척 운영·근무 중인 63곳 중 단 4곳만 제외하고 모두 요양급여를 허위로 부풀려 청구 [복지부 설명]  □ 전체 장기요양기관 중 조사 대상으로 선별된 기관의 94%에서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된 것이며, 모든 장기요양기관이 허위로 급여를 청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2023년말 기준, 급여 청구·지급이 완료된 장기요양기관 2만7474개소 중 부당청구 확인 기관은 4.88%인 1342개소이며, 부당 금액은 667억원으로 지급 급여비(10조6천억원)의 0.6% 수준입니다.  ○ 장기요양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빅데이터 기반 부당청구탐지시스템(FDS, Fraud Deteciton System)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하여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선별·조사하고 있으며,    - 이에 조사 기관 중 허위청구 적발률이 매년 9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 향후에도 장기요양기관의 급여 청구 실태를 지속 점검·조사하는 한편, 부당청구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체계*를 마련하는 등 장기요양기관 사후관리를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이 급여 지급기준 준수 여부 등을 자체 점검토록 하고 있으며, 장기요양기관이 기관 자율 점검을 통해 부당청구액 확인시 자발적으로 신고·반납토록 유도하는 제도 검토 중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과 그 친인척이 운영·근무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마치 결탁·공모하여 급여를 부당청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에 4촌 이내 친족이 운영·근무하는 직원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해당 지역의 인사전보를 제한하는 등 내부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으로서 공정한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한편, 늘어나는 노인요양시설의 어르신 낙상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 중이며,  ○ 모든 노인요양시설은 사고발생시 입소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토록 하고, 입소자 인권 및 안전을 위한 CCTV설치도 모두 완료(2023.12월 기준)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노인요양시설의 어르신 보호를 위해 낙상 방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사자 교육*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등을 예방하고 시설 내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정기적인 직원 교육 실시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제도과(044-202-3498), 요양보험운영과(044-202-3512), 요양심사실 요양조사부(033-736-395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23|2024-08-16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연금개혁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방식 아직 결정 안 돼”

[기사 내용]   □ 한국일보, 연합뉴스는 8월 15일 기사에서,  ○ 대통령실과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가량 늦추는 방안을 담은 개혁안을 이달 말~내달 초에 발표한다고 보도 □ 한국경제는 기사에서  ○ 정부가 소득대체율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 세대 간 보험료율 차등 인상, 자동조정장치 도입,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등을 담은 개혁안 발표 계획임을 보도 [복지부 설명]   □ 위 제하의 기사에서 언급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준, 자동조정장치 도입 및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인상,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등 연금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 연금개혁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방식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0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21|2024-08-16
[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국내외 기업 등 의견 수렴해 SNS·스마트폰 과의존 해소”

[보도 내용] ㅇ 8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재로 열린 청소년의 SNS·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간담회 관련 “간담회 참여 기업들의 해결 의지가 높지 않다”, “억지로 끌려나온 빅테크…자료제출도 無”고 보도함 ㅇ 또한 “국내 플랫폼·통신 업체들은 수년전 진행했던 캠페인을 우수 사례로 꺼내들었고, 해외 플랫폼 기업들은 이마저도 제출하지 않았다”, “교육계와 청소년 단체의 자리는 없었다”고 보도함. [과기정통부 설명] □ 이번 간담회는 청소년의 SNS·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관련 미국·EU 등 글로벌 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하여 SNS·스마트폰 과의존 해소를 위한 기업 정책과 사례를 공유하고 논의하였으며, 기업들로부터 별도의 자료를 제출받지 않았습니다.  □ 과기정통부는 ’24.7월부터 학계, 청소년 관련 단체 등의 전문가들과 함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해소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과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지속 수렴할 계획입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044-202-615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25|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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