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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현장과 소통하며 콩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보도 주요 내용 >   8월 19일(화) 조선일보는「무작정 늘린 콩 재배...팔 곳이 없다」라는 기사에서 "정부의 콩 수급 관리 실패와 수입콩도 억지로 줄였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적정 생산을 위해 논타작물 재배 지원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논콩 재배면적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수요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26년에도 논콩이 올해 수준으로 재배될 경우 '27년부터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 등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7월말 생산자 단체와 '26년산 이후의 콩 수급 전망 및 수급 안정을 위한 적정 재배 필요성 등을 공유한 바 있으며, 10월 말까지 콩 수요확대 방안을 함께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제품 개발 지원 등을 통해 국산콩 제품의 차별화에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국산 콩 수요확대 차원에서 저렴한 수입콩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콩 가공업체들이 원료를 국산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비축콩 할인판매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와 함께, 수입콩 저율관세물량(TRQ)도 일부 축소할 계획입니다.  다만, 올해는 준비기간이 촉박하다는 등의 콩 가공업체의 의견을 감안하여 수입콩 원료 공급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25년산 국산 콩에 대해서는 비축수매 등으로 수급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며, '26년산 이후에는 콩 생산자단체·콩가공업체 등과 협의하여 수입콩(TRQ) 운영방안 개편, 신규 수요창출 등을 통해 콩 수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26|2025-08-19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훈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록심사 기준·절차 지속 개선"

[보도 내용]   ㅇ 국가보훈부 PTSD 심사 문턱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 많아  ㅇ 최근 10년간 PTSD 인정률 10%대까지 떨어졌다고 보도 [보훈부 설명] □ (제도 개선) 국가보훈부는 복무 중 폭발, 총기난사, 성폭력, 화재 등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한 정당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2022년에는 규정 개선을 통해 'PTSD' 발병 원인을 기존의 총기사고 등 특정 상황에서 직무수행·교육훈련 또는 영내 생활 중 발생한 다양한 위험사고까지 직무 범위를 확대, 요건 인정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 (요건 심사) 'PTSD'를 포함한 모든 요건 심사는 의사·변호사 등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무관련성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ㅇ 세부적으로 당시 근무상황, 진료기록, 진단 시기, 사건 경위 등 객관적 자료를 심층 검토하여 외상 사건과 질병 간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판단하고 있으며,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업성 암, 정신질환 등 입증이 어려운 특정 질환에 대해서는 공무관련성 추정제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 (요건 인정률)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10년간 'PTSD' 평균 요건 인정률은 29% 수준입니다. 이는 보훈대상자의 전체 요건 인정률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신체 부상과 달리 'PTSD'라는 정신질환의 특성상 외상 사건과 발병 간 의학적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ㅇ 특히, 전역 후 오랜 기간이 지난 뒤 진단되는 경우,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공무 관련성을 명확히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정률이 낮은 이유는 심사기준 강화 때문이 아니라, 질환의 특성상 인과관계 확인이 쉽지 않은 점에 기인한 것입니다. □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정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국 등록관리과(044-202-543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23|2025-08-19
'K-농정 협의체' 본격 출범…새 정부 농정 추진 동력 확보

K-농정의 연속성을 지켜나가고 새 정부 농정 국정과제의 동력 추진 확보를 위한 소통 협의체가 출범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장에서 '함께 만드는 케이(K)-농정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돼 1부에서는 케이-농정 협의체 공동대표와 위원 위촉장 수여, 공동대표 인사, 케이-농정 협의체 구성과 운영계획을 설명하는 한편,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과제 제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농식품부 장관과 위원의 대화시간을 마련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9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함께 만드는 케이(K)-농정 협의체' 출범식에 참석하여 류진호 공동대표 등 분과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부에서는 분과별로 대표 선출, 핵심 논의 과제 선정 등 분과별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케이-농정 협의체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가·보완할 과제를 발굴·논의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등 새 정부가 추진할 농정과제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케이-농정 협의체는 소통과 집단지성의 장으로서 국정과제 등을 기반으로 식량·유통, 미래농업·수출, 농촌, 농업·축산경영, 동물복지 등 5개 분과, 10개 소분과로 구성하고 분과별로 농업인·단체, 전문가, 소비자단체, 지자체, 유관기관 등 모두 130여 명의 위원을 위촉해 올해 말까지 집중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함께 케이-농정 협의체의 공동대표로 협의체를 이끌어 나갈 류진호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회장은 2017년 한국농수산대학교 과수학과를 졸업한 뒤 전남 고흥에서 유자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청년 농업인이다. 농식품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의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케이-협의체의 공동대표로 파격적으로 청년 농업인을 위촉해 케이-농정에 우리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농업인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 송미령 장관은 "케이-농정의 연속성을 지켜나가며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게 농정을 혁신해 국민과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히며 "국민과 함께 새 정부 농정을 구체화하면서 그 과정에서 현장 농업인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각계 목소리에 더욱 세심하게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044-201-1512), 기획재정담당관실(044-201-131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92|2025-08-19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관련 보도 내용 사실과 달라"

[보도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제주형 건강주치의'시범사업이 윤석열 정부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새 정부 출범 후 두 달 만에 시행이 확정되었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윤석열 정부에서 다섯 차례나 반려되었으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재개된 협의에서는 일사천리로 논의가 진행된 끝에 협의가 완료되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기사의 보도와 달리 해당 사회보장사업에 대해 제주도와 복지부 유관부서,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련 전문가 등 다수 기관과의 사업보완 협의에 일정기간이 소요되어 최종 협의완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044-202-373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98|2025-08-19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개인투자용 국채 2~3년물 발행 등 검토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기획재정부는 개인의 국채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하면서 만기가 더 짧은 채권 출시, 세제 혜택 확대 등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 정부는 용역을 통해 2~3년물 등 만기가 더 짧은 국채 발행과 분리과세 한도 확대 등을 살피는 것으로 풀이된다 … 정부의 악화된 세수 여건이 감안된 움직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 활성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나, 이는 국채 수요 다변화와 개인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것으로 세수 여건 악화 대응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ㅇ 또한 기사에서 언급된 개인투자용 국채 2~3년물 발행과 분리과세 한도 확대는 검토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채과(044-215-51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70|2025-08-18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원자력발전소&middot;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시설 주변지역 지원 기준 관련 …

원자력발전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주변지역 지원 기준 관련 보도는 사실과 다름   □ 2025.8.18. 이데일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장 본격 추진…부지 선정 험로 예고」 기사에서, ① 이데일리는 "원전에 대한 보상 기준은 반경 30㎞ 이내인 데 비해 고준위 방폐물 시설은 5㎞로 정해지면서 반발이 거세다", ② "전북 고창군 등 원전에 대한 보상은 받지만 방폐장에 대한 보상이나 의사결정에는 참여를 못하는 곳이 생긴 것이다"고 보도하였습니다.  ① 원자력발전소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에 따라 반경 30㎞ 이내의 지역이 아닌 반경 5㎞ 이내의 읍·면·동을 지원하므로 사실과 다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25.9.26 제정 예정인 동법 시행령에 따라 반경 5㎞ 이내의 시·군·구 지원할 예정 ②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은 부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현시점에서 특정 지자체의 지원 범위 해당 및 의사결정 참여 여부를 알 수 없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은 원자력발전소와 별개의 시설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는 공모, 신청 주민투표 등을 거쳐 선정될 예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96|2025-08-18
[사실은 이렇습니다] [8.18.보도설명자료]내년도 독감 및 HPV 백신 접종 확대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내년도 독감 및 HPV 백신 접종 확대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2025.8.18.(월) 서울신문, 「내년부터 독감 무료접종 18세까지 확대...HPV 백신 남학생도 맞는다」 보도 관련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서울신문에서 보도한 "정부가 내년부터 계절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을 만 13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 청소년까지 확대한다. 자궁경부암과 생식기 사마귀 등을 유발하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도 남성 청소년까지 지원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라는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8.18.).□ 설명 내용 ○ 질병관리청에서 보고한 국회 업무보고는 독감 및 HPV 백신 접종 대상 확대에 대한 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세부적인 일정 및 대상 등은 보고된 바 없습니다. ○ 국가예방접종 확대 여부 및 대상, 일정 등 세부 사항은 재정 당국과 협의하고 있어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질병관리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89|2025-08-18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전복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중"

[보도 내용]  ㅇ 공급 과잉과 소비 위축으로 전복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며, 가격 하락이 장기화될 경우 어가 폐업, 가공업체 도산 등 산업 붕괴 우려 [해수부 설명] □ 2025년 7월까지 전복 생산량은 1만 4254톤으로 전년 동기비 11.4% 증가했고, 7월 산지가격(kg당 10마리)은 2만 406원으로 전년 대비 3.2% 낮게 형성돼 있습니다.  □ 해양수산부는 전복의 생산량 증가로 인한 전복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전복 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ㅇ 우선 전복의 소비와 수출 확대를 위해 자조금 조성 확대, 온·오프라인 할인행사, 찾아가는 직거래장터,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 마케팅 및 상품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복 자조금(19.9억원), 수산물상생할인(1,500억원, 전품목), 직거래장터(28억원, 전품목) 등   ㅇ 또한 전복의 적정한 생산과 업계의 경영 안정을 위해 수급관측 정보 고도화, 다른 품종으로의 면허 전환, 수산정책자금 지원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전복 산업 재도약 산·관·연 협의체*(2024.5~)'를 중심으로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전복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국립수산과학원, 전남도, 전남 해양수산과학원, 완도군, KMI, 수협중앙회, 한국전복산업연합회 등 문의: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044-200-5614), 유통정책과(044-200-544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04|2025-08-18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안전조치 의무 위반 제재 강화로 산재 예방효과 제고"

[기사 내용] ㅇ 고용부, 내달 노동안전대책에 시정조치 없는 사법처리 예고 ㅇ 감독관 늘었지만 업무도 가중, 일각 "산재 은폐 가능성" 지적 [고용부 설명] □ 그간 산업안전보건 감독은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촉구하기 위하여 처벌보다는 시정기회를 우선 부여해왔으나,  ㅇ 일부 현장에서는 "위법사항이 적발되어도 고치면 된다"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노동부는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전에 위험을 철저히 관리·예방하는 한편, ㅇ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조치는 준수해야 한다는 의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법 위반이 적발될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ㅇ 또한, 집행 과정에서 감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감독 결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독관을 충원*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임 * 산업안전보건분야 근로감독관은 8월 현재 1천여 명으로 확대했으며, 향후 추가 증원 추진 중 □ 산재 은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산재보험 데이터 연계·확인, 노동자 제보 활성화 등을 통해 은폐를 방지하고, 산재 은폐·미보고 등 확인 시 엄정히 조치할 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0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30|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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