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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서 수산물도 거래…농식품부, 규제 혁신

농림축산식품부는 송미령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농업·농촌 활력을 높이기 위한 민생규제 혁파 추진 과제 41개를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2년 6월 20일 농식품 규제혁신 전담팀(TF)을 발족한 이후 85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해서 개선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새롭게 제안된 과제 중 중요도·파급 효과가 크고 시급한 41개의 신규 개선 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월 21일 서울 양재동 소재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상황실에서 열린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관계자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먼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품목을 수산물까지 늘린다. 판매자 가입요건 중 전년도 거래규모 실적 요건은 5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완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소 내에서 완전 포장(밀봉) 형태로만 공급할 수 있었던 치즈를 숙성치즈에 한해 소분판매를 허용해 업체의 재포장 비용 발생을 줄이는 한편,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항목을 11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해 동물 진료비 투명성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국가식품클러스터 글로벌식품기업존 최소 분양면적(1만 평) 제한을 없애 산업단지 내 투자유치를 활성화한다. 농어촌 민박은 면적 규모기준 완화 및 석식 허용 등을 검토해 새로운 농촌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숙박·안전 서비스 품질 향상 등 소비자 인식에 맞게 개선한다.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농식품 펀드 운용사의 대상 범위에 창업기획자를 포함할 수 있게 해 다양한 민간 투자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문턱도 낮춘다. 또한 신산업 지원 강화를 위해 반려동물사료(펫푸드) 표시 기준 정비 등 새로 도입되는 분야는 기준 및 요건을 구체화해 소비자 보호 및 연관 산업발전을 지원한다.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제조업체가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입주해 연관 산업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농업회사법인이 스마트농업 기자재 생산·컨설팅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사업 범위를 확대한다. 영농정착지원사업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은 매년 말에서 다음 해 3월 말로 3개월 연장해 젊고 유능한 인재가 안정적으로 영농할 수 있도록 한다. 청년기업이 스마트팜 실증단지에 원활하게 입주할 수 있게 관련 사업 지침도 개정한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음식점업 범위도 개선하고 농촌진흥지역에서 농촌 내·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청년 등 농식품 분야 근로자의 고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산란계 농장의 케이지 단수(현행 9단)를 12단까지 허용하고 가금 예방적 살처분 범위도 발생농장 중심 500m 내 전 축종 살처분에서 위험도를 고려해 선별적 살처분하도록 개선한다. 송 장관은 “농업·농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시대에 뒤떨어지고 낡은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젊고 유능한 인재가 많이 유입돼 농식품 산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생 안정과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민간·부처 간 협업을 통해 규제혁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044-201-136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28|2024-04-26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늘린다…사전 차단 체계도 마련

앞으로 스토킹 긴급주거지원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무료법률지원이 1인당 600만 원으로 100만 원 늘어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은 25곳에서 38곳으로 확대 배치되는 한편, 광역단위 1366 통합지원단과 기초단위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도 늘어난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피해영상물 탐지와 온라인 사업자 자동 삭제 요청 시스템도 구축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과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4)에 따른 올해 시행계획은 1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모두 131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영상회의로 개최,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 피해자 지원은 늘리고, 가해자 처벌은 강화하고 먼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자체 지원기관 간 삭제지원시스템을 연계해 불법촬영물 정보를 공유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요청사항을 원스톱으로 서비스 지원기관과 연계하는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신고 자동전화연결(ARS) 시스템을 운영한다. 피해영상물의 특징값을 추출해 보관하는 데이터베이스(DNA DB)도 전수 조사해 불법 촬영물과 정상 촬영물이 오식별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정비한다. 여가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긴급주거지원사업을 6곳에서 17곳으로 확대하고 스토킹 및 교제폭력, 복합피해 등에 따른 피해자의 법률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무료법률 구조액을 1인당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자 동반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금 250만 원 지원도 신설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 협업으로 피해자 주소노출 방지를 위한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용기간은 2년으로 확대한다. 여가부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협업으로 아동·청소년이 온라인 그루밍 위험에 노출된 경우 손쉽게 피해접수와 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을 개발해 보급한다.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해바라기센터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을 25곳에서 38곳으로 확대 배치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은 외국교육기관, 청소년단체까지 확대하고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자료제출 불응 때 제재 조치를 신설하는 등 청소년성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기관장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은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사건통보 등 의무 미이행 때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권력형 성범죄 예방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고위직 예방교육 참여율 부진기관 명단 공개 기준도 75%에서 80%로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권리보장센터 운영을 통해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송·출판·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 분야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스포츠윤리센터 출범 이후 발생한 조사 불응, 조사 방해 등 절차적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상담·사건 통합관리를 위한 국방 성폭력 예방대응정보시스템(PSVIS)을 구축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여가부는 복합피해, 정신질환 동반 피해 등 사례에 대한 광역 단위 유관 기관 간 유기적 협력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1366 통합지원단’을 2곳에서 5곳으로 늘린다. 올해는 여성폭력 지원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도서·산간 지역에 찾아가는 방문 상담을 강화하고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매뉴얼 개발과 종사자 교육을 통해 어떤 유형의 여성폭력 피해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외에 기초 단위의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법률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상담소는 30곳에서 54곳으로 확대한다. ◆ 사전 차단 ‘성폭력방지법’ 개정 검토…국제공조 강화 여가부는 피해영상물 외에 피해자 신상정보도 삭제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성폭력방지법을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탐지하고 온라인 사업자에게 삭제를 자동 요청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방통위는 국내외 온라인 사업자가 참여하는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를 운영해 허위영상물 삭제·접속차단 등 자율규제를 강화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처벌을 확대하고 허위영상물 유포 단속 및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여가부는 온라인 상 행위에 한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길들이기 범죄 대상을 오프라인상 행위까지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 불법사이트 대응 강화를 위해 미국 아동실종학대방지센터(NCMEC) 등과 핫라인을 개설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청은 해외 법집행기관(미국 연방수사국(FBI)·국토안보부 수사국(HSI)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 등과 공조를 강화하고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합성성착취물 범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에 운영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해외기관과의 업무 협의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관 운영에 관한 근거를 성폭력방지법에 명시,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피해 상담을 위한 전용 상담채널 운영 및 인공지능 챗봇서비스를 지원한다. 방통위는 또 인공지능을 이용해 생성한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 구제 신고 창구를 설치하고, 경찰청은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대상자가 미성년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 변호사 등 대리인에게 통지하는 방안 등 범죄수사규칙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 여가부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성착취 예방 교육 자료 제작,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등을, 교육부는 학교 교육과정 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 예방 캠페인을 추진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범죄피해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회의에서 마련한 올해 시행계획과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382), 디지털성범죄방지과(02-2100-616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23|2024-04-25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 “합리적·과학적 근거 갖춘 통일 방안 제시한다면 언제든 논의 가능”

[기사 내용] ○ 정부는 의료계가 ‘통일된 의대 증원안’을 제시하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 [교육부·복지부 설명] □ 정부는 의료계가 합리적·과학적 근거에 따라 통일된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논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누차 밝힌 바 있으며, 일정상 조정이 불가능한 2025학년도 정원을 제외하면 어떤 논의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026학년도 등 특정연도에 대한 것이 아님) □ 오늘 출범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의료인력 수급 조정기전에 대해 안건으로 다룰 예정에 있으므로,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지금이라도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하여 합리적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044-203-6916),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49|2024-04-25
[사실은 이렇습니다] 개인정보위 “피싱 방지 AI 개발 적극 지원”

[개인정보위 입장] 첫째, 개인정보위는 통신사 등 민간에서 피싱 예방 목적의 AI시스템 개발을 위해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3년 11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를 발표하였으며, 추진과제 중 하나로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 확산 방지를 위한 민간의 공익적 AI 개발 지원을 포함한 바 있습니다. 정부 발표 이후 통신사에서 관련 데이터 제공·활용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고, 개인정보위는 데이터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없이 안전하게 제공·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실무 협의도 진행하는 등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개인정보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목소리를 인공지능 개발에 활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지침을 결정하거나 발표한 바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목소리 등 개인정보는 개별 사안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에 근거하여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적법근거를 판단하여 수집·이용 및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통신사가 개발을 검토 중인 AI 서비스 모델이 음성이 아니라 텍스트를 사용하는 언어모형 방식이기 때문에 텍스트 형태로 제공하는 방안만을 검토·논의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목소리를 직접 AI 모델·서비스 개발에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기업의 요청을 받은 바 없으며, 향후 관련한 요청이 들어온다면 구체적인 서비스 구조, 데이터 처리 방식 등을 검토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문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02-2100-3078), 개인정보정책국 개인정보보호정책과(02-2100-304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09|2024-04-25
[사실은 이렇습니다] 교육부 “‘의대 증원 30개 대학, 평가인증 탈락’ 주장, 타당치 않아”

[교육부 설명] 2025학년도에 입학 정원이 10% 이상 늘어나는 30개 의과대학 전체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평가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언론보도는 미래의 평가인증 결과를 근거 없이 예단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 결정과 함께,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TF를 가동하여(3.22.~), 대학별 지원 사항을 조사하고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확정하여 예산지원도 나설 예정입니다. 또한, 인증평가에서 탈락 시 졸업생의 의사 국가시험 응시가 불가하다고 보도하였으나, 「의료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특정 대학의 불인증 시에도 재학생은 졸업 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문의 : 교육부 대학규제혁신추진단(044-203-69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19|2024-04-25
5월 동행축제, 전국 어디서나 즐긴다…50여개 행사와 연계

올해로 5년 차를 맞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가 열린다. 다음 달 1일 부산 개막을 시작으로 28일까지 전국 50여 개 축제·행사와 연계한 판촉전은 물론, 해외, 온-오프라인을 망라해 다채롭게 펼쳐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5월 동행축제 참여 주체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모델들과 함께 동행축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월 동행축제’ 계획 브리핑을 마치고 소상공인 홍보모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먼저, 지역경제·내수 활성화를 위해 전국 곳곳의 행사와 연계한 축제를 연다. 다음 달 중 문화·예술, 관광, 음식 등 다채롭게 열리는 전국 지역축제·행사와 연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촉전을 연다. 이천 도자기축제(5.3~6), 보성 다향대축제(5.3~7)를 시작으로 대구 약령시 한방문화축제(5.8~12), 남원 춘향제(5.10~16), 괴산 빨간맛 페스티벌(5.24~26) 등 전국 50곳(지난해 30곳)의 지역축제·행사와 연계한 팔도 동행축제를 연다. 개막행사는 유명 관광지인 해운대해수욕장 인근에 상점가와 전통시장이 공존하는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광장에서 다음 달 1일 열린다. 지역경제 활력과 내수진작의 의미로 개막행사 날부터 3일 동안 제품판매·홍보부스 운영과 포토존, 버스킹 공연, 구매 경품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도 진행된다. 특히 최근 가격이 올라 부담이 큰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할인 마켓을 열고 축제기간 중에도 60여 곳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수산가공품 구매 때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5월 동행축제 연계 주요 지역행사. (인포그래픽=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공영홈쇼핑 등 정책 유통채널을 통해 생활·주방용품, 패션·스포츠용품 등을 매일 또는 주마다 50~90%까지 할인하는 동행특가전을 연다. 주요 민간 온라인 쇼핑몰 및 정부·지자체 운영 공공쇼핑몰 90여 곳과 T·라이브커머스 등에서 할인쿠폰 발행(최대 50% 할인), 타임 특가, 특별기획전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요기요, 지그재그, 11번가, KT 등 8곳의 O2O플랫폼 기업들과 지자체 공공배달앱은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할인쿠폰 및 광고 등을 지원하고 배달의 민족도 7일까지 전국 가게배달 입점 점포 이용 때 할인쿠폰을 지원한다. 4대 1의 높은 경쟁을 뚫고 축제 대표 제품으로 선정된 300개 참여기업 제품도 3만 원 이하 대의 가격으로 동행축제 공식 누리집을 통해 구매할 수 있고 구매인증 이벤트에 참여하면 경품 당첨의 기회도 얻을 수 있다. 국내는 물론 해외 판매를 위해 우수 중소기업 제품 800여 개를 아마존, 티몰, 라쿠텐, 쇼피 등 글로벌 유통플랫폼 8곳에서 할인 프로모션과 한류 문화행사인 ‘KCON JAPAN 2024’와 연계해 판촉전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축제기간 중 전국 BC카드 중소가맹점 3만 곳과 1300여 곳의 백년가게에서 BC카드 결제 때 할인(최대 10%)을 제공하고 NH농협카드도 백년가게에서 NH 페이 마이캐치 후 이용 때 10% 할인(월 1만 원 한도)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행정안전부와 카드사 간 협약을 통해 음식점 5000여 곳이 포함된 전국 7000곳의 착한가격업소 가맹점에서 식사 등 비용을 카드로 1만 원 이상 결제 때 2000원 환급 등 혜택을 제공한다. 연초부터 적용한 온누리상품권의 1인당 월 구매한도 50만 원 확대와 할인율을 축제기간에도 활용할 수 있다.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BC카드로 3만 원 이상 충전 시 3000원을 지급하며, 15개 지역사랑상품권도 월 구매한도(최대 40만 원) 및 할인(최대 5% 추가 적립)이 커진다.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기업 33곳도 참여해 음식·커피와 한과, 산양삼, 전통주·맥주 등을 최대 20%까지 할인한다. 5월 중 관광열차를 타고 팔도장터에서 물건도 구매하고 지역축제를 함께 구경할 수 있도록 10곳에 팔도장터관광열차가 운행된다.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30여 곳에서는 어린이들이 만들기와 장보기 체험을 할 수 있는 키즈마켓데이를 열어 자녀와 함께 즐길 수 있다. 문화유산을 찾는 방문객이 백제 고도의 길, 천년 정신의 길 등 10개 코스 방문 인증 때 한국문화재재단의 기념품 외 추가로 동행축제 기념품을 제공한다. 5월 동행축제 연계 키즈마켓데이. (인포그래픽=중소벤처기업부) 한편, 동행축제 기간의 다양한 상품할인과 이벤트에 관련된 내용은 동행축제 누리집(k-shoppingfesta.org)과 카카오톡 동행축제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동행축제가 가라앉은 소비심리를 살려 내수 진작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5월에 가까운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과 지역축제에 들러 즐기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도 구매해 모두가 행복해지는 축제가 되도록 동참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내수활성화추진단(044-204-7245), 디지털소상공인과(044-204-7282), 지역상권과(044-204-7885), 전통시장과(044-204-7896),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05), 판로정책과(044-204-7548), 대변인 홍보담당관(044-204-709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33|2024-04-25
“당신을 기억합니다”…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 26일 첫 거행

의무복무 중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순직한 사병을 기리는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이 처음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다 순직한 젊은이들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제1회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을 거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순직의무군경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의무복무를 하는 과정에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순직한 사병들로, 현재 1만 6419 명이다. 그동안 순직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대한 법률 제·개정안 발의와 국회 논의 등 기념일 지정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해 11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해마다 4월 넷째 금요일을 국가기념일인 순직의무군경의 날로 지정, 오는 26일 보훈부 주관으로 정부 기념행사가 처음으로 열린다. 특히 4월 넷째 금요일의 기념일 지정은 가정의 달인 5월을 앞두고 순직의무군경의 희생을 기리는 동시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라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첫 번째 봄, 영원히 푸르른 당신을 기억합니다’를 주제로 거행되는 올해 기념식은 순직의무군경 유족과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등 1300여 명이 참석해 여는 영상, 국민의례, 기념공연(1), 기념사, 잇는 영상, 기념공연(2), 순직의무군경의 날 노래 제창의 순으로 37분 동안 진행된다. 먼저, 여는 영상에서는 기념일 지정을 기다리던 아버지가 집에 남겨진 아들의 흔적들을 살펴보며 옷매무새를 다듬고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 참석을 위해 집을 나서는 모습을 소개하며 문을 연다. 기념공연(1)은 고 전새한 이병(1991 사망)이 복무 중 부모님께 남긴 편지 내용을 영상으로 전한 뒤 고 전 이병의 아버지 전태웅 씨가 무대 위에서 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 편지를 낭독하며 떠난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전한다. 기념사에 이은 잇는 영상에서는 평범한 꿈을 꾸었을 순직의무군경을 함께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어 기념공연(2)에서 소중한 가족을 잃은 뒤 살아갈 길을 잃어버린 듯한 깊은 아픔 속에서 지냈을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노래 ‘미아’를 가수 박정현의 목소리로 듣는다. 끝으로, 올해 처음 정부 기념행사를 개최하며 새롭게 제작한 순직의무군경의 날 노래를 순직의무군경 기억합창단 40명의 선도로 참석자 모두가 제창하며 기념식을 마무리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순직의무군경의 날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꽃다운 나이에 생을 달리한 청춘들의 넋을 기리고,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보훈부는 순직의무군경들의 숭고한 희생을 국민이 함께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기념행사를 거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1회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 주제 슬로건. (이미지=국가보훈부)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관 기념사업과 (044-202-553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35|2024-04-25
중기부, 경북에 ‘엔젤투자허브’ 설치…대경권 투자 활성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비수도권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경권(대구·경북) 지역 엔젤투자허브를 경북에 구축한다고 밝혔다. 지역 엔젤투자허브는 민간과 공공이 가진 인프라·역량 등을 활용해 엔젤투자의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고, 지역 단위 초기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21년부터 지방 광역권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2021년에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대전TIPS타운)과 호남권(광주·전남·전북·제주,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동남권(부산·울산·경남,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을 구축했으며, 이번에 네 번째로 대경권 엔젤투자허브를 최종선정했다. 경북은 이번 평가에서 지자체의 추진의지, 창업투자 활성화 추진현황 및 실현가능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중기부는 오는 6월까지 경북 경산시에 있는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경산지점(영남대학교 내)에 대경권 엔젤투자허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지호 중기부 투자관리감독과장은 “경북에 조성할 대경권 지역엔젤투자허브는 잠재적 투자자 발굴과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네트워크 구축, 초기 창업기업 투자분위기 확산 등 지역 엔젤투자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지역엔젤투자가 궁금하다면... Q1. 엔젤투자가 무엇인가요? - 개인 단독 또는 자금력이 있는 개인들이 모여서 투자클럽을 결성하여 새로 창업하는 회사에 대해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자신의 책임하에 직접 투자하는 것으로, - 창업 초기단계의 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투자형태로 제공하고 경영에 대한 자문 등을 해주어 기업 가치를 높인 후, 일정한 방법으로 투자이익을 회수하는 투자방식을 말합니다. Q2. 지역엔젤투자허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 엔젤투자의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고 지역 엔젤투자 촉진을 위해 2021년부터 비수도권에 지역엔젤투자허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지역엔젤투자허브에서는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금이 없어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창업자와, 엔젤투자에 관심은 있으나 투자할 만한 기업을 찾지 못해 투자를 주저하고 있는 투자자를 서로 연결해 줄 뿐만 아니라, - 상담 및 설명회, 교육 등을 통해 우수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발굴하고, 엔젤투자 밋업(meetup), IR(투자설명회) 등의 다양한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등 지역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관 투자관리감독과(044-204-772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20|2024-04-25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국내 대기업 제재 규모 90% 감소’ 보도는 실제와 괴리”

[공정위 입장] 일부 기업들의 공시자료를 활용한 연간 과징금 부과액 비교를 통해 공정위의 제재 수준 변화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최근 5년간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과징금 부과액은 해마다 등락 폭이 매우 큽니다. 이는 과징금 부과액에 소수 대규모 사건*의 영향이 크게 미치고, 많은 경우 사건 시작부터 종결까지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특정 연도 간 비교를 통해 공정위의 제재 수준 변화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2021년: 삼성 부당지원(2,382억 원), 제강사 담합(2,501억 원) 등2022년: 철근 입찰담합(2,550억 원), 육계 담합(1,304억 원) 등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심판총괄담당관(044-200-412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22|2024-04-24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경찰행정 발전방안’ 연구용역, 해외 사례 등 객관적 연구의 일환”

[기사 내용] -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장관의 경찰 지휘·감독권을 확대하고 지휘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연구 용역을 발주함 - 감찰·징계 권한을 법령에 명문화하는 등 행안부장관의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올해 하반기에 실질적 개편을 시도할 예정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장관의 경찰 지휘·감독권을 확대하고 지휘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이번 연구용역은 국내에 외국의 경찰 제도에 관한 유사 연구가 부족함에 따라 전문 연구를 통해 해외 경찰 지휘체계를 연구하고 국내 경찰제도와 비교하고자 함입니다. ○ 즉, 본 연구용역은 객관적 자료 수집·분석에 주된 목적이 있으며, 특정한방안을 사전에 상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 따라서, 국가경찰위원회에 관한 연구도 외국의 유사사례 연구에 포함된 것이며 위원회 역할 축소와는 무관합니다. ○ 한편,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경찰제도 발전에 관한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권고안 발표 전 선제적으로 정부안을 준비하고 올해 하반기에 지휘체계 개편을 시도한다”는 보도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 정부는 권고안이 발표된 후에 이를 바탕으로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경찰제도 발전을 위한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시기 및 내용은 미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경찰국 총괄지원과(02-2100-431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22|2024-04-24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지자체와 협력해 고위험가구 관리 등 강화”

[기사 내용] ○ 최근 제주시 소재 폐모텔에서 백골로 발견된 70대 독거노인이 사망한 후 2년 반 동안 생계급여·기초연금 등 사회복지급여가 지급되었음 ○ 기초생활수급자 현장 방문 차원에서 지자체에서 여러 차례 방문하였으나, 화장실은 미처 확인하지 못하여 최근 시신을 발견하였다 보도 [복지부 설명] □ 사망한 노인은 ’21년 상반기 폐업 후 방치된 모텔에서 생활하였으며, ’21년 하반기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제주시 확인 결과, 주택조사 거주확인, 코로나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한 현장조사, 고독사 조사 등 수차례 방문하였으나 거주확인이 안되어 연락처를 남겼다고 합니다. □ 앞으로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취약 1인가구 등 고위험가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현장조사 시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도 실제 주거여부 및 사망 여부를 최종확인 후 보장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기초연금 등 관련 사회보장급여와 연계하여 사후관리에 활용하겠습니다. ○ 또한,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자료연계 방안을 마련하여 일정 기간 의료기관 미이용 시 집중확인 조사 대상에 추가하여 이상징후를 조기 포착하겠습니다. ○ 나아가, 고독사 위기를 사전포착하여 관리하기 위한 을 연중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61), 복지행정지원관 지역복지과(044-202-3424), 연금정책관 기초연금과(044-202-367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11|2024-04-24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 “‘정부 개입이 잼버리 행사 실패의 직접 원인’ 보도 전혀 사실 아냐”

[기사 내용] □ 4월 22일(월), 전주MBC은 「잼버리 결과 보고서 전격 공개, ‘한국 정부 개입 때문’」기사에서 ㅇ “세계스카우트연맹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대회 실패의 직접 원인으로 지목했다.”라고 보도함 □ 4월 23일(화), 경향신문은 「세계스카우트연맹 “한국 정부, ‘잼버리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 제공 안 해”」기사에서 ㅇ 세계스카우트연맹이 ‘새만금잼버리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지적하였고, ㅇ “정부가 재정을 통해 행사 전면에 나선 탓에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주체적으로 행사를 준비하기 어려웠다”라고 보도함 [여가부 설명] □ 해당 보고서는 독립 패널들이 잼버리 책임과 권한, 행사 조직 및 거버넌스, 의사소통 전략, 위험 관리 등 2023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작성한 것으로, ㅇ 잼버리 행사 진행 과정상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된 요인으로 세계스카우트연맹과 한국스카우트연맹간의 역할 명확성 부족, 잼버리 조직간 명확한 의사소통 부족, 행사 관련 위험관리 부족 등을 지적하고, ㅇ 정부의 막대한 재정 지원이 한국스카우트연맹의 역할을 축소하고 앞서 지적된 전반적 조직 문제를 더욱 크게 초래했다고 분석한 부분이 있습니다. □ 2023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는 한국스카우트연맹, 세계스카우트연맹이 주최하고, 잼버리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ㅇ 정부는 2018년 제정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에 근거하여 주최기관 또는 주관기관 요청 등에 따라 재정과 행사 관련 제반 사항을 지원하였습니다. - 주최기관인 한국스카우트연맹은 세계잼버리 유치 및 추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세계스카우트연맹은 세계잼버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잼버리 행사를 지휘·감독하였으며, 주관기관인 잼버리조직위원회는 야영장 설치, 프로그램 준비 등을 담당하였습니다. - 특히, 정부는 행사초기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각 부처 및 지자체, 민간기업 등이 합심하여 지원해 빠른 시일 내에 행사를 정상화하였습니다. ㅇ 따라서, 정부의 개입이 잼버리 행사 실패의 직접 원인이라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아울러, 정부는 세계스카우트연맹으로부터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독립검토 패널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별도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패널 구성, 역할에 대해서도 협의한 바가 없습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청소년활동진흥과(02-2100-625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11|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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