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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산업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하여 농산물의 민감성을 감안하여 신중 대응…

산업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하여 농산물의 민감성을 감안하여 신중 대응 중  □ 2025.7.15. 국민일보 "산업부 '쌀은 지키고 소고기는 완화' 검토 중" 기사에서 ㅇ 국민일보는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이 요구하는 농축산물 등에 대한 비관세 장벽 완화를 검토 중...",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현행 조치를 완화하는 안이 대표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하여 '쌀은 지키고 소고기는 완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농축산물 개방과 관련하여 정부가 결정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통상당국은 대미 관세협상에서 쌀, 소고기 등 농축산물의 민감성을 감안하여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며 신중히 대응 중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0|2025-07-16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불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 이렇게 지원됩니다.

 < 주요 보도 내용 >   7월 15일(화) 한겨레신문은「경북 산불로 소 50마리 잃은 농민 쥐꼬리 지원금 책정에 두 번 운다」 기사에서 "산불이 사회재난으로 분류돼 기계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복구지원금만 주어졌다."며 "사회재난 지원을 규정한 이 법은 주로 관련 시설 등 일반적인 재난 복구에 초점이 맞춰진 탓에, 이미 발생한 농산물·가축 손해는 부수적으로 여겨져 가축이 산불로 폐사했어도 지원금이 온전히 지급되지 않는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업 분야에서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인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 동일하게 농업재해보험을 통해서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고, 재난지원금으로는 어린가축 입식비와 생계비 등 복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3월 영남권 산불의 경우 피해가 극심한 점을 고려하여 가축입식비 지원율을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하고, 축산분야 생계비는 기존 1개월에서 최대 5개월(603만원)까지 특별지원하는 등 복구비 지원 수준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농업재해보험은 자연재해, 산불을 포함한 화재 등으로 인해 가축 폐사, 농작물 수확량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자 보험료의 50% 내외와 운영비의 50~100%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에서 농업정책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농작물재해보험 99천여명, 가축재해보험 2천5백여명이며, 이번 산불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는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546명에게 284억원, 가축재해보험 26명에게 124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으며, 특히 농작물은 최종 수확기에 산불을 포함한 재해로 감소한 수확량에 대해 추가로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농업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도록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가가 예비·회피할 수 없는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재해 피해로 발생한 손해는 할증시 제외하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7월 14일 상임위를 통과하였습니다.   법 개정과 병행하여 현장 수요 기반으로 농업재해보험의 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농업수입안정보험을 확대하여 실효성 있는 농업인 경영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2|2025-07-15
정부, 지자체에 소비쿠폰 예산 8조 1000억 원 신속 교부

행정안전부는 지난 5일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국비 8조 1000억 원을 신속히 교부했다.   아울러 소비쿠폰에 대한 국민들의 문의에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 (☎1670-2525)'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주요정책을 출입기자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국비 12조 2000억 원 중 8조 1000억 원을 15일 신속히 교부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추경 성립 전에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순조롭게 집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로 부담하는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행안부는 통상적인 시점을 앞당겨 국비 자금을 조기 교부하고, '추경 성립 전 예산 사용' 지침을 전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상 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한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국민 문의에 실시간 대응하기 위해 오는 18일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전담 콜센터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110)'와 함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방식, 사용처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정부는 경제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속도감 있게 재정이 투입되도록 했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오는 21일로 다가온 만큼, 현장 집행과 민원 대응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민생쿠폰의 원활한 지급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044-205-607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3|2025-07-15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소비자와 농어업인이 상생할 수 있는 물가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보도 주요 내용 >   7월 15일(화) 매일경제는 「밥상물가 잡는데 혈세 수천억 쓰지만 … 반짝 할인 후엔 제자리」라는 기사에서 "혈세 투입해도 먹거리 물가를 잡지 못하며, 중간 유통상들 배만 불린다.", 할당관세 운영과 관련 "일부 농축산물은 유통 단계를 거치며 인하 효과도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➊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사업은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경감' 목적의 사업입니다.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은 정부가 유통경로를 통해 할인분을 지원하여 국산 농축산물 구매하는 소비자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국산 농축산물 중 전·평년 대비 가격이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의 사업입니다.   또한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은 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금액의 일부를 유통업체를 통해 지원하는 것으로 유통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업 참여업체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자체할인(10~20%)을 매칭하도록 하여 소비자 할인효과 체감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사업 전·후 가격을 모니터링하여 사업 혜택이 소비자에게 귀속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2024년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비 1,644억원 중 대형마트에는 사업비의 51.8%인 85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따라서 대형마트에 전체 예산의 73%가 집행되었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해수부가 추진하는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은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및 온라인몰 등 유통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 어업인의 소득안정은 물론 국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20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 기존가격 대비 최대 50% 할인 (정부 할인 20% + 유통업체 자체할인 30%)    우리 어업인이 생산하는 국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며, 할인행사 전후 가격 변동 추이를 확인하여 할인사업 혜택이 소비자에게 직접 귀속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성 어종 외에도 산지가격 하락으로 생산자가 어려움을 겪는 품목이 발생하는 경우 유통업체와 함께 특별 할인행사를 진행하며, 어업인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마련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휴가철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행사는 지난 5월 추경집행계획 및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기 발표된 내용입니다.  ➋ 정부는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산 국내산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지원하고, 수급이 불안한 경우 비축 물량 공급을 확대하는 등 국산 농산물의 공급량을 늘리고, 시장 출하량을 조절 하는 등 국산농산물을 활용한 대책을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산량이 감소 폭이 커 수요량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부족한 시기에만 필요한 최소 물량에 대해 할당관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할당관세의 물가 안정 효과가 신속하게 발생할 수 있도록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에게 대상 물품을 신속하게 시장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수입업체가 할당관세 추천 신청 시 판매가격 안정화 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필요시 유통 실적 제출 의무를 추가하고 위반 시에는 할당관세 추천을 취소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올해부터 전년도 할당관세 품목의 품목별 생산 및 가격 변화, 대체효과 등을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할당관세 운영에 따른 효과를 점검하고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연례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수산물의 경우에도 국내 생산만으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워 긴급한 수급 조절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업계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고등어 국내 유통물량이 부족해짐에 따라 노르웨이산 냉동고등어 1만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시행 중(7.1~12.31)이며,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향후 더욱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➌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합리적인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농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유통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민관합동 유통구조 개혁 TF 운영을 통해 유통단계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등 불합리한 요소가 없는지 점검하여 합리적인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1|2025-07-15
내년 예산 효율적으로 쓰려면…25일까지 국민 의견 듣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내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로 한 국무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국민참여예산 플랫폼(https://mybudget.go.kr)에서 국민제안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의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화가 요구돼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여 추가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국민참여예산 플랫폼. 관행적으로 지원해 왔거나 성과가 낮은 사업, 낭비성 예산 등에 대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접수된 제안은 관련 부처와 재정당국 검토 등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그동안 예산 요구 관련 국민 의견 수렴은 있었으나, 예산 지출 효율화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 편성에 직접 활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정책협력과(044-215-5480), 예산실 예산관리과(044-215-719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7|2025-07-15
계엄 선포해도 '국회 출입 방해' 금지…이달 계엄법 개정안 시행

비상계엄 선포 시에도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방해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는 법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법제처는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계엄법을 포함해 총 16개의 법률 공포안이 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계엄법'은 계엄 선포 또는 변경 시 국무회의 일시·장소·출석자 수·성명·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게 된다. 국무회의 상정된 주요 법률 공포안.(제공=법제처) 농·어업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하는 '출입국관리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한우 사육 기간을 조절해 도축·출하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지원·저메탄 사료 지원 등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초·중·고교의 운동장 등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학교의 장은 학교체육시설의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생활체육진흥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문의: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044-200-656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법제처'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법제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4|2025-07-15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내년도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

[보도 내용]  ㅇ "내년도 예산안은 수정 편성지침 없이 이미 각 부처가 5월말 미리 짜 놓은 예산안을 제출한 상태로 새정부의 공약과 정책 사업의 일부만 반영될 계획"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현재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부처와 재정당국이 긴밀하고 지속적으로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소요를 검토 중으로  ㅇ 국정기획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간 엇박자가 난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닙니다.  □ 경제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기 위해 국가 재정이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 하에,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을 충실히 반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7월 초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경에서 시급한 공약 소요*는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금년 중 사업이 즉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였으며,       *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AI 인프라 구축 등   ㅇ 26년 예산의 경우에도 별도의 수정 지침 없이 국정기획위원회 및 관계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새 정부의 국정과제 소요를 차질없이 반영할 예정이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정책과(044-215-71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6|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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