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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규제지역 확대 위해 의도적으로 통계 제외?…사실과 달라"

[국토부 설명]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통계를 제외했다는 언론보도의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① 정부가 의도적으로 최신 통계가 아닌 과거 통계를 활용·왜곡하여 규제지역을 확대했다는 의혹 제기 관련  ㅇ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2 제2항, 제72조의3 제2항에 따르면 규제지역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기간에 대한 통계가 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월 또는 연도에 대한 통계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6∼8월 통계를 토대로 적법하게 지정하였습니다.  ㅇ 「통계법」에 따라 작성이 완료된 통계를 국토부가 제공받더라도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어, 9월 주택 가격 통계가 공표되는 10.15일 전까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제공하여 심의 과정에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ㅇ 따라서, 최신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하여 통계를 왜곡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닙니다. ②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사전에 제공 받았으며, 법적 절차까지 무시하며 발표를 밀어붙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내용 관련  ㅇ 「통계법」 제27조의2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라 관계 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 작성된 통계를 공표 예정일 전날 낮 12시 이후에 제공받을 수 있으며,   ㅇ 「통계법」 제27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작성된 통계를 통계작성기관(한국부동산원)이 위탁기관(국토교통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표 전 제공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9월 주택가격 통계 제공은 통계법령에 따른 통상적이고 적법한 사전 제공이며, 이 경우에도 통계법령에서는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ㅇ 통계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적법하게 통계를 사전 제공받았으며, 주택법령에 따라 규제지역 지정기준 충족여부는 적법하게 판단되었으므로, 법적 절차까지 무시하며 발표를 밀어붙였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2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10|2025-11-10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주택통계 사전 제공 받고도 활용 안해?…사실과 달라"

[국토부 설명]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국토교통부가 통계를 사전에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활용하지 않았다는 언론보도의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① 국토부가 주택통계를 사전에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사실 대책 전에 주택 통계를 제공받았다는 지적 관련  ㅇ 국토부는 11.7일 배포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적법하게 지정되었습니다"는 제목의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통계법」 제27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택가격동향조사 수탁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작성이 완료된 통계를 제공받고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통계를 제공받은 사실에 대해 부정한 바 없습니다.      * 「통계법」 제27조의2 제2항 제3호: 다른 기관으로부터 위임·위탁을 받아 작성된 통계를 통계작성기관이 그 위임·위탁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② 국토부가 10.15대책 발표 이틀 전 통계를 받았으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전 통계가 도착해 심의할 여유가 충분했다는 주장 관련  ㅇ 금번 10.15대책 발표 전 10.13일 한국부동산원에서 통계를 제공받기 전에 이미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절차가 개시되었으며,  ㅇ 「통계법」에 따라 작성이 완료된 통계를 국토부가 제공받더라도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어, 9월 주택 가격 통계가 공표되는 10.15일 전까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제공하여 심의 과정에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③ 시장불안 등으로 관계기관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계 사전 제공이 가능하므로 국토부가 이에 근거하여 조기에 통계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었다는 주장 관련  ㅇ 「통계법」 제27조의2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라 관계 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 작성된 통계를 공표 예정일 전날 낮 12시 이후에 제공받을 수 있으나, 시장불안 등으로 관계 기관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ㅇ 다만, 국토부는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와 관련하여서는 「통계법」 제27조의2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른 관계기관이 아닌, 제27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 위탁 기관으로서,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④ 한국부동산원에서 10.10일 통계 작성을 완료하였으므로 국토부가 충분히 통계를 미리 입수하여 심의에 활용할 수 있었다는 주장 관련  ㅇ 국토부는 통계작성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통계 작성을 완료한 시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알 수 없었으며,   ㅇ 국토부는 과거 주택가격 통계 감사 및 수사 사례, 통계작성기관의 독립성 존중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통계작성기관이 작성된 통계를 제공하기 전까지 별도로 사전 제공 요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2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95|2025-11-10
김 총리, 울산화력발전소 사고 현장 점검…구조·수습 총력 당부

김민석 국무총리는 8일 보일러 타워 해체 작업 중 붕괴사고가 발생할 울산화력발전소 현장을 찾아 구조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신속한 수습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먼저, 현장 지휘본부에서 홍장표 울산소방본부장으로부터 사고 대응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어 고용노동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소방, 경찰,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이 밤낮없이 구조와 수습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또한 아직 구조되지 못한 피해자들이 조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붕괴사고 현장 특성상 위험요소가 많은 만큼 2차 사고 예방과 현장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할 것을 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8일 울산 남구 화력발전소 매몰사고 현장을 찾아 구조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5.11.8 (사진=국무총리실) 김 총리는 현재 단계에서는 인명 구조와 피해자 지원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이후 제도 보완과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재정비해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총리는 울산병원 장례식장을 방문해 희생 근로자의 유가족을 만나 애도의 뜻을 전했다. 김 총리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아픔에 깊은 위로를 전하며, 정부가 끝까지 책임을 다해 피해자 지원과 수습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34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무조정실'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95|2025-11-10
[사실은 이렇습니다] 교육부 "12월에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체적 내용 확정"

[기사 내용] o 서울경제 - 교육부는 성과에 따라 최하등급을 받은 대학의 지원금 20%를 깍아 상위권대에 지급하고, 8,000억원 예산 중 1,200억원은 3개 대학에 몰아주는 배분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 o 머니투데이 - 정부가 지방 거점 국립대에 신입생 대상 '기숙형 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하고, 재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개편해 연 최대 500만원 규모의 생활비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언급 [교육부 설명] o 교육부는 9월 30일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향'을 발표하고, 거점국립대 등 대학 관계자, 관련 부처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o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으며, 12월까지 토론회, 현장 간담회 등을 거쳐 연내에 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문의 :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 지역혁신대학지원과(044-203-625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5|2025-11-10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적법하게 지정돼"

[보도 내용] ㅇ 10.15대책에 따른 규제지역 지정 시 6∼8월 통계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결정이라는 주장 [국토부 설명]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규제지역 지정시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를 활용할 수 있었다는 언론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효력발생 시점인 10.16일에유효한 9월 가격통계를 활용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 관련  ㅇ 정부는 주택법령 상 관련 절차와 기준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적법하게 지정하였습니다.  ㅇ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2 제2항, 제72조의3 제2항에 따르면 '규제지역 지정기준의 충족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기간에 대한 통계가 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월 또는 연도에 대한 통계를 활용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금번 지정한 규제지역에 대한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시점(10.13~14일)에는 9월 가격통계가 공표되지 않았으므로 가장 가까운 월인 6∼8월 통계를 토대로 규제지역을 적법하게 지정하였습니다.  ② 9월 가격통계를 미리 제공받아서 심의에 활용할 수 있었다는 주장 관련  ㅇ 국토교통부는 「통계법」 제27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택가격동향조사 수탁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작성이 완료된 통계'를 제공받고 있으나, 10.13일 금번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절차 개시 전에 제공받지 않았습니다.  ㅇ 또한, 「통계법」에서는 '작성이 완료된 통계'를 위탁기관이 제공받더라도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 9월 주택가격통계가 공표되는 10.15일 전까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제공하여 심의 과정에서 활용토록 할 수 없었습니다.      * 「통계법」 제27조의2 제2항: 누구든지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한국부동산원에서 월 초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가 완료되어, 9월 주택가격 통계를 10월 초부터 확보할 수 있었다는 주장 관련  ㅇ 한국부동산원은 월간 주택가격동향 조사를 위해 현장조사, 조사가격 입력 등을 매월 1일을 기준으로 5일 간 수행한 이후, 데이터 분석 및 주택가격지수 산정 등 추가 절차를 거쳐 통계 작성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ㅇ 통계작성기관은 「통계법」 상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 통계'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를 제외한 어떠한 경우에도 사전에 외부에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통계법」 제27조의2제2항제1호: 통계작성기관이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거나 '기존 통계를 변경'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을 구하는 경우  ㅇ 10월 초에는 9월 가격통계 생산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던 만큼 한국 부동산원이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 통계'를 국토부에 제공할 수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 국토부는 통계작성기관의 독립성 확보와 「통계법」 준수 차원에서 통계작성기관에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 통계'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금번 9월 가격통계도 별도 제공을 요구한 바 없습니다. ④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9월 가격통계가 공표되는 15일 이후로 늦출 수 있었음에도 늦추지 않았다는 주장 관련  ㅇ 정부는 9월말부터 서울ㆍ경기 일부지역 중심으로 주택시장 불안이 급격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시장과열이 추가 확산되기 전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10.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ㅇ 정부가 발표한 10.15 대책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지정 외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부동산 금융규제 강화,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합동 대응, 부동산거래 감독기구 설치 등 다수의 시장안정조치가 포함된 종합대책으로,   ㅇ 국토부, 기재부, 국조실, 금융위,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하에 대책 내용과 발표시점 등을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2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02|2025-11-07
최휘영 장관 "종묘 가치 훼손 우려…모든 수단 강구해 지킬 것"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세계유산 종묘를 찾아, 최근 서울시의 세운상가 재개개발계획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고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최휘영 장관이 세계유산 종묘를 찾아 최근 서울시의 세운상가 재개발계획에 따른 입장과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건축물 최고 높이를 70m에서 145m로 변경했고, 지난 6일 대법원 1부는 문체부의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종묘 가치 훼손에 대한 문화계와 시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세계유산 목록 삭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께 종묘를 찾아 "종묘는 조선 왕실의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유산이며,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의 상징적 가치를 지닌 곳으로, 문화강국 자부심의 원천"이라면서 "그럼에도 이러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필요할 경우 새 법령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에게 국가유산청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044-203-251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10|2025-11-07
[사실은 이렇습니다] 중국 동포 특별 전형으로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에 취업?

· 중국 동포 특별 전형으로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에 취업?  ▫몇 년 전부터 중국 동포들이 공무원 채용 등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정보가 SNS 등을       통해 확산되었는데, 이는 대부분 사실이 아닙니다.  ▫먼저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은 국가공무원법 2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국적이 한국이어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외국인 가산점이나 외국인 특별채용제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 단, 특정한 전문 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시 제한된 분야와 직종에       한정*하여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을 임용할 수 있습니다.      * (채용분야)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한 분야          (채용직종)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          ※ 교육공무원법 등 개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개별 법령을 따르게 되어있으며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군인, 군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경호공무원의 경우 개별법상 임용결격(임용불가)사유로 외국인(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명시    - 또한, 각종 민간 또는 공기업에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중국어에 능통한 중국 동포를       우대 채용할 수는 있겠으나, 정부의 중국 동포 우대 정책은 없습니다.  ▫ 다만, 공기업 등 채용 시 중국 동포들이 "다문화가족 전형"에서 가산점을 부여받거나,       특별채용되는 경우는 드물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다문화가족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정의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합니다.    - 즉, 한국인과 결혼한 동포, 그리고 한국으로 귀화한 동포는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중국 동포 등 외국 국적 동포들은 "다문화가족 전형"에 해당 사항이 없습      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재외동포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재외동포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06|2025-11-07
공사기간 짧은 모듈러 공법 활성화…주택공급 속도 낸다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공사기간이 짧고 안전성도 높은 모듈러공법 활성화를 추진해 해마다 3000호 규모의 모듈러 공공주택을 발주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모듈러공법의 우수성과 확산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이날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연 '스마트건설·안전·AI 엑스포'에서 모듈러주택(Mock-up) 전시홍보관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와 LH는 삼성전자와 협력해 모듈러공법과 AI 가전기술을 융합한 미래형 스마트주거공간을 제시했다. 2025 스마트건설·안전·AI 엑스포'에 설치된 모듈러주택 전시홍보관.(국토교통부 제공) 현장 전시홍보관에는 실제 모듈러주택 내에 음성제어 냉장고, AI 콤보 세탁건조기, 사물인터넷(IoT) 침실 등 AI기술 기반 첨단가전이 함께 설치돼 있어 미래 주거의 모습을 생생히 체험해 볼 수 있다. OSC·모듈러 공법은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만으로 건축물을 완성하는 공법으로 현장 중심의 전통적 시공방식보다 생산성·안전성·품질관리 등에서 다양한 장점이 있다. OSC(Off-Site Construction)는 기존 현장공사 방식과 대비되는 탈현장화 건설 기술이다. 우선 공사기간을 20~30%가량 단축할 수 있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고소작업이 크게 줄어들어 현장의 안전사고 위험을 대폭 줄일 수 있으며, 기상 악화 등 현장 여건의 영향을 적게 받아 품질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유리하다. 고소작업은 난간설치, 지붕공사 등 지면으로부터 일정 높이 이상 떨어진 위치에서 하는 작업으로 근로자 추락사고 등 위험이 높다. 그뿐만 아니라 공장 내 자동화 설비 등으로 현장투입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어 숙련인력 부족, 고령화 등 건설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OSC·모듈러 기술의 발전 가능성을 인지하고 지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활성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계획에 대한 후속 조치로 OSC·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부족했던 설계·감리·품질관리 등 OSC·모듈러 관련 법적 기준을 정립하고, 각종 불합리한 규제 해소 및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50억 원 규모의 R&D 사업을 통해 모듈러주택의 고층화·단지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마다 3000호 규모의 공공주택 발주물량 확보를 목표로 시장 마중물을 공급하고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모듈러 기술의 발전은 주택 품질과 건설 생산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정부도 모듈러주택 활성화로 공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 주택을 보다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6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98|2025-11-07
복지부, 소외 청년 비대면 상담앱 '마들랜' 운영…익명·예약제

외부와 단절된 소외 청년층도 SNS 상담채널을 통해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비대면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운영하는 SNS 상담채널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을 통해 소외 청년 대상 비대면 온라인 상담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10월 22일부터 시범운영되고 있다. 고립·은둔청년 등 외부와 단절된 생활로 인해 방문상담이나 전화상담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익명·비대면 방식의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마들랜' 상담은 청년층에게 친숙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형태로 제공되며,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대를 직접 예약할 수 있어 개별 생활 패턴에 맞춘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회원가입 시 전화번호 본인인증으로 번호 유효성만 확인하며, 실명 정보는 수집하지 않고 별명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익명성을 보장한다.  마들랜 어플리케이션 청년상담 예약 화면 상담 신청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마들랜' 앱을 내려받아 회원가입 후 시작화면 하단의 '청년 상담 예약' 버튼을 클릭해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면 된다.  상담은 주 1회씩 기본 8회 제공되며, 내담자의 요청 시 최대 1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상담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소속 전문 상담사가 진행한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고립·은둔 청년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집중 교육을 이수한 상담 인력을 배치해 청년의 상황과 정서적 특성을 충분히 이해한 상담이 이뤄지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SNS 기반의 익명·비대면 상담은 외부와 단절된 청년층이 사회와 연결되는 중요한 창구가 될 것"이라며 "청년 특화 상담을 제공해 소외 청년의 정신적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자살예방정책과(044-202-389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08|2025-11-07
"준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늘려야"…권익위, 보훈부·지자체에 권고

앞으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본인 또는 유가족을 일컫는 '지원공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보훈수당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지원공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보훈수당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조치할 것을 국가보훈부에, 보훈수당 지급을 적극 검토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지원공상군경 등에게 보훈수당을 미지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238 지자체 중 121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인선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원공상군경 등'에 대한 보훈수당 지급 확대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5.11.7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지원공상군경 등은 군 복무나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었으나 사망·상이에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는 등의 사유로 국가유공자로는 등록되지 못하고,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본인 또는 유가족이다.  이에 정부는 2012년 7월 보훈보상체계 개편 내용을 반영해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에는 지원공상군경 등과 관련한 규정은 삭제되었으나, 동법 부칙 조항에 따라 기존에 등록된 지원공상군경 등은 종전 규정에 의한 보상금, 교육·취업·의료 등 지원을 계속 받아왔다. 아울러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조례를 통해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수당 지급을 점차 확대하고 있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훈수당 지급대상에서 지원공상군경 등을 누락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국가보훈부는 2024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훈보상체계 개편 내용과 더불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지원공상군경 등이 보훈수당 지급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검토할 것"을 요청했으나 문제가 해소되지 않자 올해 국민권익위에 관련 고충민원이 다수 제기되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원공상군경 등 2823명이 거주하고 있는 전국 238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운영현황을 전수 실태조사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결과, 지원공상군경 등이 거주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보훈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었으나, 121개 지자체는 미지급하고 있었다.  보훈수당 미지급 사유로는 재정 부족(45개, 37.8%) 외에, 지원공상군경 등이 여전히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임을 몰랐거나(25개, 21%), 지원공상군경 등에게 보훈수당을 지급할 필요성 혹은 당위성을 못 느낀다(11개, 9.2%)고 답했다.  그러면서 특정 지방자치단체는 보훈수당 지원 대상·금액 등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라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지침을 제정할 것을 건의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여전히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인 지원공상군경 등의 권익구제를 위해 보훈수당 지급 형평성 문제의 해소 필요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국가보훈부에 ▲조례 제정 지침 마련·배포 ▲지방자치단체 보훈 담당자 대상 주기적 교육 ▲지방자치단체와 지원공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유 및 보훈수당 신청 안내 등 보훈수당 지원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조치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또한 현재 지원공상군경 등에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121개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들에 대한 보훈수당 지급을 적극 검토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마땅한 책무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억울하게 보훈 혜택을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044-200-737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33|2025-11-07
상생소비복권 1차 2025명 당첨…"1등 2000만 원"

중소벤처기업부는 따뜻한 소비를 응원하기 위해 추진한 1차 상생소비복권의 당첨 결과를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 6일 공개했다. 상생소비복권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에서 지출한 카드결제액을 기준으로 자동 응모되는 소비 촉진 이벤트다. 1차 상생소비복권 당첨자 공개.(상생페이백.kr) 지역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당첨금(디지털온누리상품권)은 다시 소상공인 매장으로 돌아가는 '착한 소비 선순환 구조'를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당첨자는 모두 2025명이며, 누리집 발표와 함께 개별 알림톡으로 당첨을 알린다. 1등 10명 2000만 원, 2등 50명 200만 원, 3등 600명은 100만 원, 4등 1365명 10만 원 등 모두 10억 원 규모의 당첨금을 지급하며, 특히 1등 당첨자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5만 원 이상 소비실적이 있는 응모자 중에서 선정했다. 당첨한 사람에게는 오는 7일 중 디지털온누리상품권을 순차로 지급한다. 현재 2차 상생소비복권은 국가단위 할인축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9일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기존에 상생페이백 시스템으로 복권을 신청한 참여자도 행사기간에 정해진 소비처에서 5만 원 이상 카드 결제한 금액만 있으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2차 상생소비복권 혜택은 1차보다 더욱 확대해 1등 20명 2000만 원, 2등 40명 200만 원, 3등 1140명 100만 원, 4등 3800명 10만 원 등 모두 5000명에게 20억 원 규모의 혜택이 돌아간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상생소비복권에 보내준 성원 덕분에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에게 따뜻한 희망이 전해지고 있고 작은 소비 하나가 누군가의 생계와 꿈을 지키는 힘이 되므로 2차 상생소비복권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 소상공인판매활력촉진단(044-204-736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06|2025-11-06
'소방의 날' 기념식 개최…"국민 안전 최우선, 현장 대응 강화"

소방청은 6일 세종시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제63회 소방의 날' 기념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매년 11월 9일이 소방의 날이다. 이번 기념식은 '생명 존중, 국민 안전 최우선'을 주제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내빈들과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등 800여 명이 참석해 열었다. 6일 '제63주년 소방의날' 기념식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슬로건피켓을 들고 단체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제공) 기념식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소방공무원의 노고를 기리고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로, 김연진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아 식전 공연, 국민의례, 대통령 영상 축하, 청장 직무대행 인사말, 주제 영상 상영, 유공자 포상, 행안부 장관 기념사, 헌정글 낭독, 축하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영상 축하로 "소방 가족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소방의 새로운 대도약 의지를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김승룡 청장 직무대행은 "소방의 날을 축하하기 위해 자리에 함께해 준 내·외빈, 그리고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의 노고에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재난 환경에 맞춰 현장 대응체계와 기술력의 강화, 소방산업 육성과 안전 사각지대의 예방, 현장대원의 심리·육체적 지원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공자 포상으로 소방청 119대응국장 박근오 소방감 등 개인 5명이 홍조근정훈장을 받았고, 단체포상에 전남 화순소방서가 소방서비스 발전과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소방관과 소방 가족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맡은 소임을 성실히 수행해 주기 바란다"며 "장비 첨단화 등 소방이 최고의 재난 대응시스템을 갖춰 가는 길에 등대처럼 빛을 비춰 주겠다"고 언급했다. 배우 김지은은 소설가 김훈의 수필 '불자동차' 일부를 낭독하며 소방관의 헌신을 기렸고, 축하공연으로는 브릴란떼 어린이합창단과 소방관이 함께하는 합창과 가수 박정현의 초청공연 등이 이어졌다. 표어 팻말을 활용한 국민 안전 다짐으로 행사를 마무리한 소방청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의: 소방청 소방의 날 추진단(044-205-781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소방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소방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15|2025-11-06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패럴림픽' 합동 준비단 출범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2025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이하 '동계올림픽·패럴림픽')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단과 경기를 관람하는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준비단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문체부를 중심으로 외교부, 통일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관광공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등이 참석했으며 준비단 1차 회의는 김대현 제2차관 주재로 열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전경(사진=정책브리핑 제공) '제25회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은 내년 2월 6일~22일 열리며 90여 개국 선수단 5000여 명(8개 종목 116개 경기)이, '제14회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은 3월 6일~15일 개최돼 50여 개국 선수단 600여 명(6종목 79개 경기)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준비단 회의에서는 한국 선수가 경기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안전하게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협조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이번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은 최초로 두 도시에서 공동으로 열고 총 6개 도시에서 분산해 운영하는 만큼 선수단의 대회 참가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준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한 대회 관람방안과 올림픽 현장을 찾은 전 세계인에게 한국문화를 알리는 코리아하우스의 운영 방안도 논의했다. 김대현 차관은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가 그동안 갈고닦은 역량을 마음껏 펼치고 후회 없이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지에서 우리 선수단을 위해 운영 예정인 급식지원센터와 코리아하우스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044-203-3167), 장애인체육과(044-203-318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20|2025-11-06
탄소감축 시설·R&D 투자기업에 3년 간 2973억 원 저리 융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감축을 위한 시설과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신규 16개 프로젝트에 앞으로 3년 동안 2973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통해 모두 9630억 원 규모의 신규 민간 투자도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8월 27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에서 HD현대일렉트릭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시설과 혁신적인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상반기 1차로 9개 프로젝트를 선정에 이어, 8월부터 2차 공고와 심사를 거쳐 16개 프로젝트를 추가로 선정해 이달부터 14개 시중은행에서 본격 대출할 예정이다. 추가 선정 프로젝트는 한화오션에코텍(조선·시설), S-OIL(정유·시설),  HD하이드로젠(연료전지·시설 및 R&D), SK플러그하이버스(수소저장·시설) 등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1.3%의 금리로 최대 500억 원까지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자는 국내외 투자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유·조선 등 산업 부문과 수소·연료전지 등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탄소중립 분야에서 9630억 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산업부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95건의 프로젝트에 대해 8000억 원의 융자 지원을 하며 3조 4000억 원 규모의 민간 탄소중립 신규 투자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발표를 앞두고 16개 선도 프로젝트를 때맞춰 선정했다"고 밝히고 "앞으로 우리 산업이 저탄소·고부가가치화로 빠르게 그린전환(GX) 할 수 있게 산업계가 선제적으로 탄소중립 투자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산업통상부 산업정책관 산업환경과(044-203-424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28|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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