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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데스크'는 검역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림

'데스크'는 검역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8월 6일(수) 여러 매체에서 "한·미 정부가 미국산 사과나 배 등 과채류 수입 승인 절차를 전담할 '데스크'를 따로 지정하는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과일 등 농산물 검역 절차를 완화할 전망", "검역 세부 기준을 유연하게 조정해 검역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 정부입장 > □ 기사에서 언급된 '데스크'는 검역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하는 것이 아니며, 과학적인 분석과 절차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양국 검역당국 간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입니다. □ '농산물 검역절차 완화', '검역 세부기준 유연하게 조정' 등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0|2025-08-06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으로 사용자성 판단이 자의적? 사실 아냐"

[기사 내용] ㅇ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이라는 표현 역시 추상적 관념에 불과해 결국 '사용자성' 판단 기준은 예측 불가능하고 자의적 해석에 열려 있다. ㅇ …법의 이름을 빌려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억지로 교섭 테이블에 앉히는 것은 '자치'가 아니라 '강제'다… ㅇ …교섭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강제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일관성에 정면으로 반한다…수백 개의 하청 업체가 얽힌 산업구조에서 원청이 모든 노조와 직접 교섭하라는 것은 이행 불가능한 요구이다. [고용부 반박] ◆ 사용자성 개념이 추상적 관념에 불과해 그 판단기준이 예측 불가능하고 자의적일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ㅇ 법적 개념들이 일정한 추상성을 띠고 해석의 영역이 존재하는 것은 법의 일반성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입법 방식임 - 노동법 영역에서도 '근로자'. '해고의 정당한 이유', '파견과 도급의 구분' 등 주요 법률 개념들은 원칙적 정의를 제시하고, 구체적 적용은 판례의 보충적 해석이나 사례 축적을 통해 현실의 규범으로 작동하고 있음 ㅇ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대법원 등의 판례법리를 반영한 것으로,  - 형식적 계약관계를 넘어 실질적 지배·결정력을 가진 자를 사용자로 인정해 온 다수의 대법원 법리를 입법적으로 명문화한 것임 ㅇ 실질적 지배력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노동위원회의 판정, 법원 판례, 학계 해석 등을 통해 이미 상당 부분 구체화되고 있으며,  - 향후 이를 바탕으로 매뉴얼·지침 등을 통해 명확한 기준이 노사현장에 적용될 것이므로, 판단기준이 예측 불가능하고 자의적일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억지로 교섭 테이블에 앉히는 것은 '강제'라는 주장에 대하여 ㅇ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취지는 그간 원청이 하청 노동자와의 관계에서 형식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에 지배력을 행사함에도 사용자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 하청 사용자는 실질적으로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권한·능력이 없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가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임 ㅇ 즉,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님에도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 등을 행사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며,  - 계약당사자가 아니고, 아무런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는 단순한 제3자를 억지로 교섭 테이블에 앉히는 등 강제하는 법안이 아님 ◆ 교섭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강제로 책임을 부과하고, 원청이 모든 노조와 직접 교섭하라는 이행불가능한 요구라는 주장에 대하여 ㅇ 교섭의무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인정될 때 부여되는 것으로,  -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아 교섭의무가 없다면 당연히 교섭당사자가 아닌 것이며 책임이 부여되는 것도 아님 ㅇ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노동위원회 판정, 법원 판례 등에서도 원청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의제에만 교섭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교섭절차·방법 등을 매뉴얼·지침으로 구체화할 것임  - 따라서, 원청이 교섭당사자가 아님에도 강제로 책임을 부과하고, 모든 노조와 직접 교섭하게 된다는 것은 과도한 해석임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0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8|2025-08-06
'광복 80년' 전야제, 경복궁서 케이팝 등 문화로 빛 밝힌다

정부가 케이팝, 뮤지컬, 전통예술 등 다채로운 문화로 광복절 전야의 빛을 밝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광복 80년을 맞아 오는 14일 저녁 8시 경복궁 흥례문광장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광복 80년 전야제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광복 80년' 전야제 국민 사전 신청 안내 포스터(이미지=문체부 제공) 이번 전야제의 주제인 '우리는 빛이다'에는 지난 80년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국민 모두가 그 자체로 빛이었고 앞으로의 80년 또한 함께 밝혀가자는 뜻을 담았다.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로 광복절의 기쁨을 높이고 화합과 미래를 함께 그리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문체부가 '빛'을 주제어로 삼아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서사적 구성으로 기획한 이번 행사에는 세대와 분야를 아우르는 정상급 예술인이 함께한다.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케이팝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를 비롯해 댄스 크루 범접, 인순이, 프로미스나인, 하이키 등 대중문화예술인이 출연해 다양한 무대를 선보인다. 국립예술단체인 국립무용단, 국립합창단과 서도밴드, 서울예술단, 역사어린이합창단, 하모나이즈 등도 참여해 국악, 뮤지컬, 합창, 전통예술을 넘나드는 풍성한 무대를 함께 꾸민다. 이 밖에도 인공지능(AI) 기술, 미디어파사드 등 현대기술을 융합한 시각적 연출을 더해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야제 행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석을 희망하는 '빛의 동행단'은 오는 7일까지 문체부(https://www.mcst.go.kr) 또는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https://www.korea815.go.kr) 누리집에서 동반 1인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인원이 적정 인원을 초과하면 추첨으로 최종 초청 대상을 결정할 예정이고 추첨 결과는 9일 최종 초청자에게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광복 80년을 맞아 준비한 이번 전야제가 '우리는 빛'이라는 메시지처럼 서로의 존재를 빛으로 느끼고 문화로 함께 연결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함께 즐기고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044-203-251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0|2025-08-05
지역 초기창업기업 개인 투자조합, 법인 출자 한도 40%로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초기창업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법인 출자 한도를 상향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인투자조합은 주로 개인 등이 상호출자로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하는 펀드다. 다만, 창업기획자가 결성하는 경우 투자 전문성과 운용역량을 고려해 펀드 결성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결성금액의 30%까지 법인 출자를 허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창업기획자가 지역 소재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경우 결성금액의 40%까지 법인 출자 한도를 확대해 펀드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스타트업계 애로사항 등을 논의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이어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자한 개인투자조합의 비수도권 소재 기업 투자 비중이 전체 개인투자조합의 비수도권 소재 기업 투자 비중에 비해 2배 높은 점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이 개인투자조합에 결성 금액의 2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는 49%까지 법인 출자가 가능하게 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비수도권 초기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규모가 확대되어 기업이 성장 초기 단계에서 겪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벤처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간 인수·합병을 통해 벤처투자회사가 존속법인이 되는 경우 기존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운용해온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전환 등록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벤처투자조합은 결성 총회 뒤 14일 이내 중기부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하나, 운용 중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이미 결성이 완료된 점을 고려해 해산 뒤 재결성 절차 없이 기존 조합원의 전원 동의만으로도 벤처투자조합 등록이 가능하도록 절차적 부담을 완화해 펀드 운용의 편의성을 높인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자금 유입이 활발해지고, 지역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투자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지역 벤처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관 벤처투자과(044-204-771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1|2025-08-05
APEC 디지털·AI 포럼 개최…"모두를 위한 디지털 미래 구축"

과기정통부는 5일 세계은행(World Bank)과 함께 인천 쉐라톤 그랜드호텔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글로벌 디지털·AI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하루 전 열린 APEC 디지털·AI 장관회의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부 고위관계자와 각계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디지털·AI 생태계의 현황을 공유하고, 포용적이고 혁신적인 디지털 미래를 위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열었다. 공동 주최한 세계은행은 디지털·AI 기술의 포용적이고 책임 있는 채택을 촉진하는 선도적인 다자개발은행으로, APEC 지역을 넘어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과기정통부와 세계은행이 손잡고 정보 공유, 정책 혁신, 디지털·AI 역량 강화 등을 촉진하기 위해 개최했으며, APEC 디지털·AI 장관회의의 메시지를 APEC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포럼은 'APEC의 혁신적인 디지털·AI 미래를 위한 준비'를 주제로 연결성, 포용, 혁신 등 3개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상부 세계은행 부총재 및 APEC 사무국장의 축사가 이어지며 막을 열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일 오전 인천광역시 연수구 쉐라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APEC 글로벌 디지털 AI 포럼' 에 참석해 구글 전시부스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특히 세계은행 디지털 전환 초대 부총재인 김상부 부총재는 "AI의 미래는 아직 정의되지 않았으며, AI가 포용적 사회로 이끄는 동력이 될지, 사회적 분열을 가속할지는 우리가 만드는 선택에 달렸다"고 강조하면서 "세계은행은 AI 격차를 해소하고 더 포용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복원력 있는 모두를 위한 디지털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 APEC 회원경제와 협력할 수 있어 기쁘다"고 덧붙였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디지털·AI 연결성과 복원력 강화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의 기조연설을 한 뒤 케이시 토거슨 세계은행 전문관리자의 사회로 진행한 패널토론에서는 AI와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회복력을 향상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패널에는 윌슨 화이트 구글 공공정책부문 부사장, 양승현 에스케이 AI 알앤디(SK AI R&D) 센터장, 페이 칸 청 대만 사이크래프트 테크놀로지(CyCraft Technology) 창립자, 압둘 카림 파키르 빈 알리 말레이시아 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MCMC) 전무, 김영훈 아마존웹서비스(AWS) 한&일 정책협력 총괄부사장이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을 통해 포용적인 디지털 사회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쑹 지준 중국 산업정보화부 차관의 기조연설에 이어 고윤석 NIA 글로벌협력본부장의 진행으로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패널에는 김득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부원장, 제이슨 알포드 세계은행 한국사무소장, 샌디 쿤바타나간 오픈AI 아태정책총괄, 배민 LG CNS 전무가 참여해 디지털 공공서비스가 어떻게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공유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AI 혁신을 장려할 수 있을지 논의했다. 마이클 크라치오스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의 기조연설로 시작한 이번 세션에서는 AI 기술이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이 강조되었다. 서민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진행하고 앤토니 쿡 엠에스(MS) 대외협력 총괄 수석부사장, 사이먼 밀너 메타(Meta) 아태정책 부사장, 칼리스타 레드먼드 엔비디아(Nvidia) AI 이니셔티브 부사장, 재닛 드 실바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디지털·AI 그룹 의장, 신성규 리벨리온 CFO 등이 참여해 글로벌 공동과제 해결을 위한 AI 활용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포럼은 디지털·AI 장관회의의 논의를 이어받아, 국제기구, 공공기관, 글로벌 기업이 함께 디지털·AI 혁신 및 대응 전략을 모색한 뜻깊은 자리였다"고 밝히고 "국제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디지털·AI 미래를 공동으로 설계해 나가는 데 긴밀히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APEC 글로벌 디지털·AI 포럼 포스터(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협력관 다자협력담당관 APEC 준비 T/F(044-202-4363, 468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0|2025-08-05
달 궤도선 '다누리' 발사 3년…세계 4번째 '달 전체 지도' 완성

우주항공청은 5일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 발사 3주년을 맞이해 그간의 관측 성과를 우주청에서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다누리 및 과학 탑재체를 개발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경희대학교 연구자가 참여해 다누리 운영을 통한 관측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우주항공청은 5일 다누리 발사 3주년 기념해 우주청에서 열린 다누리 달 탐사 관측 성과 발표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사진=우주청 제공) 지난 2022년 8월 5일 발사돼 올해 3주년을 맞이한 다누리는 성공적인 초기 임무 수행에 이어 두 차례의 임무 연장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더욱 활발한 관측을 수행할 예정이다.  올해 2월 19일에는 고도를 60km까지 낮춰 달 표면에 더욱 근접한 관측을 수행하고 있으며 오는 9월 24일에는 별도 연료 소비 없이 장기간 궤도 유지가 가능한 '동결궤도'로의 전이를 통해 관측 임무를 지속할 예정이다. 다누리에 탑재된 고해상도카메라(LUTI)는 2032년에 발사될 우리나라 달 착륙선의 착륙 후보 지역인 '라이너감마(Reiner Gamma) 지역', '섀클턴 크레이터(Shackleton Crater) 인근 지역' 등에 대한 영상을 확보하고 있고 향후 착륙지 선정 시 관측 자료가 활용될 예정이다.  광시야 편광카메라는 달 전체 지도를 완성했으며 달 표면의 편광지도를 제작 중이다. 2023~2024년 광시야 편광카메라(PolCam) 관측 영상으로 작성한 달 전면지도. 가시광에서의 달 전면지도 작성은 미국, 일본, 중국에 이어 세계 4번째 완성 지도(이미지=우주청 제공) 감마선 분광기(KGRS)는 달 표면 전체에 대한 자연방사성원소(우라늄, 토륨, 칼륨) 지도와 중성자 지도 그리고 극지방의 물 추정 지도를 작성했다. 달 표면 주요 구성성분인 산소, 철, 알루미늄, 칼슘 등 주요 원소 지도들을 제작 중이다.  자기장측정기(KMAG)는 달 표면 자기장이 강하게 나타나는 특이지역인 라이너감마 지역 등에 대한 세계적 수준의 정밀 자기장 지도를 완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장 관측자료를 활용해 우주환경, 다이나모 형성과 진화, 달 내부구조 연구를 수행 중이다. 미 항공우주국(NASA)의 섀도캠(ShadowCam)은 국제적 관심지역이자 얼음 존재 가능성이 높은 달 남·북극의 영구음영지역에 대한 이미지 관측을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 이러한 다누리 관측 자료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과학데이터 관리 및 공개시스템인 KPDS(KARI Planetary Data System)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국내외 달 관련 연구에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다누리의 임무 연장을 통한 3년간의 관측 자료는 달 지형 및 환경, 자원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까지 총 30편 이상의 국내외 학술 논문이 게재되는 등 다누리 데이터를 활용한 우리나라 연구자들의 주도적인 연구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강경인 우주청 우주탐사부문장은 "다누리를 통해 확보한 관측 데이터를 활용해 달 착륙선의 착륙지 선정, 달 환경에 대한 이해 그리고 국제 공동 연구 기반 마련 등 국내 연구자들의 역할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누리의 임무 연장을 통해 확보한 과학적 성과를 활용해 우주탐사 영역을 더욱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우주항공청 우주과학탐사 달착륙선프로그램(055-856-535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우주항공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우주항공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2|2025-08-05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필리핀 가사관리사, 적정 근무환경 보장"

[고용부 설명] □ 기존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중 귀국한 인원은 13명이며, 이중 무단 이탈로 강제출국된 2명 외에는 대부분 자녀돌봄 등 개인사유로 귀국하였음  □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아이돌봄 및 아이돌봄 관련 가사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며,  ㅇ 이용가정에서 사전합의된 범위를 넘어선 업무수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업체를 통해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서비스 중단 조치 하고 있음  □ 고용부는 설문조사, 면담 및 간담회 등을 통해 가사관리사들의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적정 근무환경이 보장되도록 적극 조치해왔으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함께 지속해서 현장 의견을 수렴해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4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28|2025-08-05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원하청, 노사가 함께 하는 '진짜 성장법'"

[기사 내용] ㅇ (한국경제) 법안이 통과하면 노조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는 사실상 금지된다…노동약자를 보호한다는 게 법취지지만 중소기업은 노사 관계를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무너진 운동장'으로 만들 수 있다고 우려… ㅇ (아시아경제)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면…이 경우 파업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원청이 노조가 있는 중소 협력사와의 계약관계 자체를 끊을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우려다. [고용부 반박]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은 제도와 현실의 차이로 인해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는 산업구조에서 갈등과 분쟁이 격화되는 노사현장의 문제를 노사 간 책임 있는 대화와 협력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임 ◆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금지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 ㅇ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불법행위를 용인하거나 무조건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님  ㅇ 이번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에 따른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의 보호범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분명하게 지우고 있음 ㅇ 다만, 그간 조합원의 책임 범위보다 더 과도하게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막대한 손해배상으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고,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권한과 책임만큼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23년도 대법원 판례 법리를 입법화한 것으로 불법행위를 무조건 면책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다수의 하청에 대해 원청이 무조건 사용자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원청이 중소협력사와의 거래를 끊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은 과도한 우려임 ㅇ 다수의 하청과 교섭하게 되고, 2·3·4차 협력사 노조까지 파업에 나서면서 기업경영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과도한 기우임 ㅇ 개정안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원청 등이 그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되고, 교섭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있음 ㅇ 원청이 협력사 등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교섭의무가 없으므로, N차 기업까지 실질적 지배력이 당연히 인정된다거나, 무조건 교섭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사실이 아님 - 따라서, 원청이 파업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중소 협력사와 거래관계 자체를 끊을 수 있다는 것은 과도한 해석임 *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노동위원회 판정, 법원 판례 등에서도 원청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의제에 있어서만 교섭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 → [현대제철·한화오션 1심 판결, `25.7.25] ▲현대제철(산업안전의제에 대해 사용자성 인정) ▲한화오션(성과급·학자금 지급, 노동안전 의제에 사용자성 인정) ◆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원하청 책임을 명확히 하여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원하청·노사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공고히 하는 법안임 ㅇ 이번 개정안은 원청의 외주화 전략과 단가 경쟁 중심의 공급망 운영, 인건비 전가 등으로 인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지 못하는 산업현장의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임 ㅇ 하청 사용자는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실질적으로는 원청의 권한 아래 있어 본인이 결정할 수 없고, 하청노사간 교섭만으로 해결하지 못하여 극한 대립, 갈등으로 격화되던 근본 원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 하청노동자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원청 사용자와의 교섭을 통해 근로조건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임  ㅇ 원하청 간 책임이 명확해지면서 노사관계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어, 중소기업의 법적·행정적 리스크를 줄이고,  - 장기적으로는 원하청 경영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됨으로써 공급망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기반이 될 것임 정부는 일부 과도한 우려나 기우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사 현장 의견을 수렴하며 구체적 가이드라인과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노사, 원하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0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0|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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