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16 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국제기준에 맞춰 상생의 원하청 관계 구축"

[고용부 설명] □ ILO는 권고문을 통해 하청노동자와 고용조건을 결정하는 당사자간 단체교섭을 장려·촉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 내용 □ 아울러 독일 등 유럽은 산별교섭 체계를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의 의견이 교섭에 반영되고 있으며,  ㅇ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 교섭 범위가 다르나, 전반적으로 선진국은 교섭 및 쟁의행위의 범위가 우리나라에 비해 넓게 인정  * 사례: ▲(프랑스)대법원은 '직업적 요구(노동관계 관련 사항)' 관련 사항을 쟁의행위 대상으로 판시 ▲(영국) 고용조건 및 고용의 종료·정지,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쟁의행위 대상으로 인정 □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과 방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생의 원하청 관계를 구축해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0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4|2025-08-25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원하청 상생을 통해 기업경쟁력 강화"

[기사 내용] ㅇ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불법 파업을 해도 손배소송을 면제해 주겠다는 것 ㅇ노조를 의식한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으며 젊은이들의 취업 기회를 바늘구멍으로 만드는 부작용을 수반할 것이란 취지다. [고용부 설명] □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불법파업을 용인하거나 책임을 면제해 주는 법이 아님  ㅇ 노동조합법에 따른 정당한 노조활동의 보호범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분명하게 지우고 있음 ㅇ다만, 과도한 손배로 인해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권한과 책임만큼 손배책임을 지도록 한 것임 □ 아울러 개정안은 원청의 외주화 전략과 단가경쟁 중심의 공급망 운영, 인건비 전가 등으로 인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지 못하는 산업현장의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서, ㅇ 원하청 책임을 명확히 하여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원하청과 노사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공고히 하는 법임 ㅇ 제도 개선 및 원하청 노사의 협력을 통해 원하청 상생 관행이 정착되면,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로 성장하고 기업경쟁력이 강화되어, 청년 일자리의 질과 양에서 긍정적 효과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 정부는 노사 현장 의견을 수렴하며 구체적 가이드라인과 지원방안을 마련해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0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0|2025-08-25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노조법 2·3조 개정에 따른 불확실성 최소화"

[고용부 설명] □ 지난 8월 21일에 있었던 「고용노동부·주요 기업 CEO 간담회」에서 한국GM CEO 등 기업들은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우려를 이야기한 바 있음 ㅇ 이에 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소통채널을 만들어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듣고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며, - 이에 따라 현장에서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정부는 이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하였음 - 이에 대하여 기업도 정부의 지원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수긍하는 분위기 속에서 회의를 마쳤음 □ 정부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이후 6개월의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TF를 구성하여 현장과 상시적으로 소통하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ㅇ 아울러,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기준, 교섭절차, 노동쟁의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다하여 법 시행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1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7|2025-08-25
내년 R&D 예산 파격 투자…연구생태계 완전 복원, '진짜 성장' 실현

이재명 정부의 첫 연구개발(R&D) 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편성돼 무너진 연구생태계를 완전 복원하고 '진짜 성장' 실현에 집중 투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20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내년도 정부R&D 예산은 국민주권 정부의 첫 번째 R&D 예산안이다. 체질 개선과 혁신을 기반으로 '진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19.3%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마련했다. 이 중 자문회의에서 심의하는 주요R&D는 21.4% 증가한 30조 1000억 원이며 이번에 심의·의결한 주요R&D 예산 배분·조정안은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을 거쳐 일반R&D와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내년 주요R&D 예산은 '기술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 양대 축을 중심으로 수립했다. 2026년 정부 R&D 투자 모습(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 경제 대도약 이끄는 '기술주도 성장' 먼저, 정부는 106.1% 증가한 2조 3000억 원을 투입해 인공지능(AI)을 통한 경제·사회로 대전환할 방침이다. 인공지능 분야는 글로벌 경쟁에서의 신속한 우위 확보를 위해 산발적인 기술 개발을 지양하고, AI 생태계 전반에 걸친 독자적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풀스택 연구개발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글로벌 경쟁을 이끌 '독자적 AI'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범용인공지능(AGI), 경량·저전력AI 등 차세대 AI 기술에 집중 투자한다. 또한 AI를 실제 세계에서 구현하는 피지컬AI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원천기술 및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와 실증 등을 지원한다. 이어서 AI 기술의 자립 기반 구축으로 연구개발부터 AI 서비스 활용까지 AI 인프라 생태계를 강화한다. 대형·중소 데이터센터 간 고성능 네트워크 연동 기술개발로 'AI 고속도로'를 실현하고, 'GPU 자원의 집적·공동활용 체계'로 급증하는 고성능 GPU를 활용한 연구 수요에 대응한다. 특히 GPU 자원의 효율적인 공유·관리를 위한 AI 반도체(NPU, PIM) 기반 클라우드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연구·산업·공공 등 모든 분야에 AI를 연결·융합해 생산성을 높이고, 온 국민이 AI를 안정적으로 활용하는 'AI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한다. 이를 위해 연구분야별 특화 AI모델 개발, 산업 전반의 AI 내재화, AI의 행정·보건·국방 등 공공 영역으로의 도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어서 19.1% 늘어난 2조 6000억 원을 투입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동맥'을 구축한다. 에너지 분야는 요소기술 개발과 소규모 실증 위주의 투자에서 벗어나 핵심시스템 국산화와 상용급 실증을 확대해 재생에너지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주력한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기존 기술의 효율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초고효율 태양전지, 초대형·고출력 풍력 시스템 등의 조기 실증 기술개발과 국산화를 지원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변동성을 AI기반 에너지 관리시스템(EMS)으로 보완하고, 지역 단위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차세대전력망, 장주기 에너지 저장(ESS) 등 핵심기술을 개발해 지능형·분산형 '에너지 고속도로'를 실현한다. 이와 함께 생산부터 저장·운송·활용까지의 청정수소 전주기 밸류체인 구축과 AI 대전환에 따른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심 원천기술에 지속 투자한다. 이에 더해 저탄소·저소비 에너지 전환을 위한 산업공정혁신 기술,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핵심기술 확보도 지원한다. 정부는 또한 29.9% 증가한 8조 5000억 원을 투입해 '초격차 전략기술'을 확보해 첨단산업을 육성한다. 국가전략기술은 5년 내 핵심기술의 자립화를 목표로 민·관 합동으로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첨단 산업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해 전략기술이 기술주도 성장을 주도하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미래 시장과 산업생태계를 주도하기 위해 새로운 파급력을 가져올 양자컴퓨팅·합성생물학 등의 원천기술 선점을 지원한다. 또한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고 공급망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AI반도체, 양자 내성암호 등 공급망·안보에 필수적인 핵심기술도 내재화한다. 아울러 기술성숙도와 민간 수요가 높은 자율주행 기술과 휴머노이드 로봇 등의 분야는 단기간 내 상용화할 수 있는 실증기술 개발로 빠른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25.3% 늘어난 3조 9000억 원을 투입해 국방과학기술을 혁신해 '방위산업' 발전을 가속한다. 먼저, 방위산업 분야는 수입무기 대체와 기존 무기 개량 중심의 기술개발 체계에서 탈피하고, 첨단 기술을 국방과 접목해 우리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창출한다.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의 방위산업을 국가성장을 견인할 전략·수출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기 위해 K-9 자주포, 천궁 등의 성능 고도화를 추진한다. 또한 급변하는 전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 양자 등 신기술의 국방 분야 접목을 강화하고, 국방 분야 중소·스타트업도 육성한다. 육·해·공·우주·사이버 등에 전방위적인 억제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첨단 전자전, 차세대전투기(KF-21)개발 투자확대와 첨단 항공엔진의 국산화 선행연구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 밖에도 39.3% 증가한 3조 4000억 원을 투입해 '중소벤처'를 혁신해 성장의 새 길을 연다. 기업R&D는 단기 애로요인 해소에 치중한 지원에서 벗어나 철저한 검증으로 역량을 갖춘 기업을 중심으로 체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먼저, 민간의 투자검증을 거친 기업·기술에 대한 후속 R&D를 지원하는 민간투자 연계형 R&D 투자를 강화한다. 각 부처가 소관분야의 역량 있는 기업·기술 발굴과 사전 검증 뒤 경쟁을 통과한 기업에 대해 R&D를 지원하는 경쟁보육형 R&D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대학·출연연이 축적한 기술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해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고, 실험실 창업 이후 성장까지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 연구생태계 회복으로 '모두의 성장' 정부는 14.6% 증가한 3조 4000억 원을 투입해 창의·자율 기반의 '기초과학 생태계'를 고도화한다.  다양·자율·안정성을 보장하는 견고한 연구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초연구 분야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개인기초 연구과제 수를 지난 2023년(1만 4499개) 수준 이상으로 1만 5311개까지 확대하는 등 단기간 내 조기 복원한다. 폐지됐던 기본연구도 다시 복원하며 비전임 교원까지 연구에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또한 복잡·파편화된 지원유형을 통합해 단순화하고, 연구자들이 단기 성과 쫓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과제별 최소 연구기간을 연장해 연구 자율·지속·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에서 열린 'R&D 생태계 혁신을 위한 연구현장 간담회' 에서 연구자들과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 관련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이어 35% 늘어난 1조 3000억 원을 투입해 최고급 인재가 성장하고 모여드는 '인재강국'을 실현한다. 우선, 최고급 이공계 인재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초격차 해외인재의 유치·정착에 집중 투자한다. 이어서 우수 이공계 인재의 처우개선으로 최고급 인재가 걱정 없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석박사급 고급 인재가 최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인재양성과 산학연 공동 프로젝트 등을 통해 첨단산업 분야 핵심인력 배출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전략기술 중심으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인재와 우수한 신진 연구자를 신속·파격적으로 영입하기 위한 인재유치 프로젝트(Brain to Korea)를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글로벌 수준의 연봉부터 안정적 연구비, 정착비까지 패키지로 지원해 해외인재가 국내에 뿌리내리고 성장할 수 있는 매력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정부는 또한 17.1% 증가한 4조 원을 투입해 '국가적 임무 중심의 출연기관'을 혁신한다. 출연기관은 중장기·대형연구를 통한 국가임무 중심 연구에 집중해 성과 창출을 극대화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PBS 제도를 단계적 폐지해 연구자가 인건비 확보 부담 없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마다 정부수탁과제의 종료 규모를 기관 출연금으로 오는 2030년까지 재배분한다. 특히 내년에는 그 첫걸음으로 5000억 원 규모의 전략연구사업을 신설하는 등 재정구조를 재설계한다. 한편, 연구성과와 직접 연계하는 최우수 연구자 인센티브를 신설해 우수인재가 자부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연구하도록 연구 환경도 개선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54.8% 늘어난 1조 1000억 원으로 과학기술을 혁신해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인다.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위해 지역의 강점·특성·역량을 고려한 지역 주도의 자율R&D를 지원한다. 특히 권역별로 예산을 배분해 지역 스스로 R&D를 발굴·기획 및 운영하도록 하고, 지역 수요 기반의 특화 산업·기술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이어서 지역 혁신의 주체인 산·학·연 간 협력 연구 활성화로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혁신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연구성과가 확산하도록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혁신을 견인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대규모 AX 연구개발(R&D)로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인다. 국가적 핵심 연구를 위한 대형 연구시설과 장비를 지역에 구축하고,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범용·기초 연구장비는 집적화하는 등 지역 자생적 연구역량을 강화한다. 이 밖에 14.2% 증가한 2조 4000억 원을 투입해 '재난안전'에 총력 대응한다. AI, 드론 등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해 감시·예방부터 대응·복구 등 전 주기에 걸쳐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빈발·대형화 추세인 복합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술력이 우수한 연구기관들이 협업하는 다부처 협력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과학기술적 접근이 필요한 산업안전 등 각종 사회문제 해결과 재난현장 대응 등을 위해 기술 공백 영역을 발굴하고 기술개발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중점 투자분야 외에도 투자 효과성 강화를 위해 부처의 역할분담에 따른 성과 연계를 통해 유사·중복을 제거하고 협업 시너지를 확대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R&D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로, 연구생태계의 회복을 넘어 완전한 복원과 진짜 성장 실현을 위해 파격적으로 확대했다"면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R&D 투자시스템으로 과학기술계와 함께 지속 가능한 연구생태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예산총괄과(044-202-6824), 연구개발투자기획과(044-202-683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8|2025-08-22
한·일 청년들, 서울·평창서 세계유산으로 우정 나눈다

우리나라와 일본 청년들이 평창의 실록박물관, 오대산사고, 월정사와 서울 광화문, 창경궁을 탐방하며 기록·문화유산 특강과 K-컬처 체험, 워크숍, 한일청년 국회포럼 등에 참여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생생하게 경험한다. 국가유산청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은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서울과 평창 오대산 일원에서 '세계유산으로 맺은 우정, 미래를 꽃 피우다'를 주제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청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로 2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한국과 일본 대학(원)생 15명씩 모두 30명을 대상으로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등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의 우수성과 문화유산 환수의 의미를 공유한다. 아울러, 월정사와 협업해 평창의 청정한 자연유산과 서울의 역사문화 공간을 아우르는 교류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2024년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국제 교류 프로그램 중 오대산사고 미션투어. (국가유산청 제공)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시대 제1대 왕 태조로부터 제25대 왕 철종까지 25대 472년 동안의 역사를 연월일 순서에 따라 편년체로 기록한 역사서이며, 조선왕조의궤는 조선왕실 행사의 준비, 시행, 사후 처리과정에 대한 기록이다. 참가자들은 사전 예비교육(오리엔테이션)을 거쳐 5박 6일 동안 강원도 평창의 실록박물관과 오대산사고, 월정사, 그리고 서울 광화문과 창경궁을 탐방하며 기록·문화유산을 주제로 한 특강과 K-컬처 체험, 공동 연수(워크숍), 국회 공개 토론회(포럼) 등에 참여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생생하게 경험한다. 오대산사고는 조선왕조실록 등 국가의 서적을 보관하기 위해 1606년에 건립된 조선시대 지방 외사고 중 한 곳으로, 월정사는 오대산사고를 지키는 수호사찰이었으며 주지를 수호총섭으로 삼았다. 오대산사고의 역사와 실록·의궤 환수의 의미, 한일 교류의 역사, 미술로 보는 오대산사고 의궤에 대한 특별강연을 듣고 세계유산과 K-컬처를 중심으로 한일 청년 교류의 미래에 대해 토론한다. 또한, 오대산 전나무 숲길 탐방과 월정사 산사에서의 명상, 퓨전 음악 공연, 전통 요리 체험 등으로 학술과 생활 문화까지 아우르며 교류의 폭을 넓힐 예정이다. 이어서, 한국전통문화의 정수를 즐길 수 있는 고궁에서 한복을 체험하고, 고즈넉한 궁궐의 분위기와 현대적인 미디어아트가 어우러진 '창경궁 물빛연화'를 관람한다. 이와 함께, 오는 28일 국회에서 여는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한일청년 국회포럼에 참여해 양국 청년이 직접 의견을 나누고 미래 협력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은 이번 프로그램을 계기로 한일 청년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세계유산을 함께 향유할 줄 아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유산 활용 교육·문화 사업을 선보여 국제 사회의 문화적 이해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2025년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청년 국제 교류 프로그램 포스터.(국가유산청 제공) 문의: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033-330-793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8|2025-08-22
원거리 발령 '저연차 공무원' 주거 지원 확대…행정부교섭 타결

행정부와 행정부교섭노조대표단이 국가직공제회 설립 노력, 저연차 원거리 근무지 발령자 지원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맺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부교섭노조대표단은 지난 21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3 행정부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23년 10월 노조 측의 교섭 요구 이후 2024년 7월 본격적인 교섭이 시작된 지 11개월 만이며, 2017년과 2021년에 이어 세 번째 교섭이다. 지난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 행정부교섭' 단체협약 체결식에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과 이철수 국가공무원노조위원장 등 양측 교섭위원들이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인사혁신처 제공) 이번 교섭에는 국가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조, 소방통합공무원노조,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조, 전국국·공립대조교노조, 전국시선제공무원노조 등 7개 국가직 공무원노조가 참여했다. 이번 단체협약으로 국가직공제회 설립 노력, 저연차 원거리 근무지 발령자 지원 확대, 노조 회계감사 실시 공무원 공가 부여, 장기재직휴가 실시(지난달 시행) 등의 내용을 합의했다. 먼저, 양측은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직공제회 설립'을 추진하고 정부와 노조가 공동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를 받는 저연차 공무원들이 원거리 근무지로 발령받으면 각 기관에서 주거 등의 지원을 확대해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공직 이탈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조의 자주적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에게 공가도 부여하기로 했다. 앞서 합의한 장기재직휴가 제도는 사기 진작, 재충전 기회를 통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지난달부터 시행해 국가공무원도 재직기간별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양측은 당직제도 개선, 민원담당 공무원 처우개선, 각 기관 건강안전책임관 지정 등을 위한 근거 마련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합의 결과를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무원이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와 제도를 바꾸는 데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문의: 인사혁신처 노사협력담당관(044-201-85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인사혁신처'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82|2025-08-22
[사실은 이렇습니다] 햇사과 출하량 확대되며 사과 공급 안정세, 추석 성수기 물량도 충분

 < 주요 보도내용 >   아시아투데이 8월 22일자 「짧은 장마·폭염에 치솟는 사과값…추석 앞두고 작년보다 16.5% 껑충」기사에서 ❶"사과 가격 오름세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 ❷"최근 출하가 시작된 홍로 사과도 예년보다 높은 가격을 보이고 있다" 등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❶ 올해 사과는 전년·평년 수준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시장 공급 물량도 지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올해 사과는 봄철 저온으로 생육 다소 지연되었으나 이후 기상여건 호조로 생육 회복 중에 있으며, 전년대비 병해충이 적어 전반적으로 작황이 양호한 상황입니다. 이에 햇사과 출하 초기 물량은 전년·평년대비 적었으나, 8월 중순부터 지연된 물량이 출하되면서 시장 공급물량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 가락시장 사과 반입량 : (8.상) 44톤/일 → (8.중) 88 → (8.21) 129(전년비 4.0%↑)  ❷ 작년 이른 추석(9월 17일)으로 홍로 등 햇사과 출하 시기가 빨랐으나 올해는 늦은 추석(10월 6일)으로 출하시기 지연됨에 따라, 8월 출하량은 감소하였지만 9월 사과 출하량 확대(평년대비 19.8%↑, 전년대비 14.7%↑)될 것으로 예상되며 가격은 더욱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추석 성수품인 홍로는 전년대비 생산량이 많고(85천톤, 0.3%↑), 늦은 추석으로 아리수, 양광, 감홍 등 추석 성수기에 수확 가능한 품종 및 물량이 확대되면서 사과 수급은 더욱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 사과 출하전망(KREI) : (8월) 전년비 5.7%↓→ (9월) 전년비 14.7%↑  홍로 가격은 8월 21일 기준 76,656원/10kg로 전년(72,285원/10kg) 대비 5.2% 높은 수준이나, 물량 확대되며 전순대비 가격이 20.6% 하락하는 등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홍로 도매가격(상품) : (8.상) 85,109원/10kg → (8.중) 96,414 → (8.21) 76,556(전년비 5.2%↑)  ❸ 정부는 '25년산 과실의 안정 생산을 위해 전문가·생산자·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생육관리협의체를 운영하여 생육 단계별 위험요소를 사전 관리하고,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9월 중순 발표·추진하는 등 추석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05|2025-08-22
소방청, APEC 정상회의 대비 '119 응급의료 헬기 이송' 훈련

정부가 올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제행사 기간 중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실전 점검에 들어갔다. 소방청은 APEC 정상회의 기간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119 응급의료 헬기 이송 체계' 현장 점검 훈련을 21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119 응급의료 헬기 이송 훈련이 이뤄지고 있다.(사진=소방청 제공) 소방청은 범부처 협력체계를 가동해 중앙119구조본부,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등과 함께 '119 신고 → 출동 → 환자 이송 → 병원 도착'에 이르는 헬기 이송 전 과정을 실제 상황처럼 점검했다. 훈련은 '국제회의 현장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가상 시나리오에서 시작됐다.  경북소방 종합상황실로 긴급한 119 신고가 접수되자, 동시에 국가 중요 행사장에 전진 배치된 구급대 출동 요청이 이뤄졌다. 현장에 119구급대가 신속히 출동하고 환자 상태를 진단한 의료진 의견에 따라 응급의료 헬기 이송과 병원 선정이 신속하게 결정됐다.  이에 소방청 운항관제실은 즉시 응급의료 헬기 출동을 조치하고 착륙에 필요한 헬기장에 대한 안전조치를 현장에 지시하며 긴급 대응에 나섰다. 이후 응급의료 헬기 출동 지령을 받은 중앙119구조본부는 신속하게 이륙해 현장에 도착한 이후 환자를 인계받고 병원에 이송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백 상황과 후속 대응 절차까지 전 과정을 점검했다. 또한 소방청 운항관제실, 시도소방본부 종합상황실, 응급의료헬기 간 무전 교신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도 꼼꼼히 확인됐다. 특히 소방청은 이번 훈련에서 환자 이송 중 추가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돌발 상황까지 가정해 다중 환자 관리와 인력·장비 재배치 절차까지 실전처럼 점검했다. 이를 통해 위기상황에서의 협력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소방청은 이번 훈련을 통해 항공 운항 안전관리 시스템과 통신 체계 전반을 재확인하며, 국제행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긴급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대응력을 높였다. 훈련을 점검한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이번 훈련은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준비 과정"이라며 "장비·인력·통신·운항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국제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소방청 소방항공과(044-559-770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소방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소방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6|2025-08-22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금치 공급량 증가로 전&middot;평년대비 가격 낮은 상황, 추석까지 공급에 차질 …

 < 주요 보도내용 >   8월 22일(금) 동아일보, 한겨레, 세계일보, 한국일보 등에서 "한달새 171% 뛴 '시금치' 밥상 물가 비상"이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8월 하순 현재 시금치 도매가격은 전년대비 57%, 평년대비 11% 낮고, 소매가격도 전년대비 33%, 평년대비 8% 낮은 상황입니다.    * 도매가격: 55,122원/4kg(평년비 57.3%↓, 전년비 11.3%↓), 소매가격: 2,724원/100g(33.2%↓, 7.7%↓)   최근 기상 및 작황이 양호하여 평년대비 시금치 출하량이 증가(8.중 3%↑)하였으며, 양호한 기상 상황이 이어진다면 추석 명절까지 시금치 공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금치는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는 작물로 여름철에는 재배가 어려워 7월에서 9월까지는 출하량이 크게 감소하고, 가격도 연중 가장 높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계절별 시금치 평년 도매가격(상품): (봄·가을·겨울) 13,031원/4kg → (여름, 7~9월) 46,504   이에 따라 시금치 등 계절적 특성이 있는 채소류의 경우 전월 가격과 현재 가격을 비교하는 것보다는 전년 및 평년 동기와 비교하는 것이 수급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정부는 여름철 및 추석 성수기 시금치 등 채소류 수급불안에 대비하여 산지 모니터링 및 생육관리 지원(비료·약제, 예비묘 공급 등)을 강화하고, 대·중소형마트, 전통시장 등 주요 소비처에서 정부 할인지원(최대 40%)을 실시하는 등 국민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3|2025-08-22
[사실은 이렇습니다] 민간동물보호시설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보도 주요 내용 >   8월 21일(목) 뉴스1은「"15년간 보살폈는데 폐쇄 위기"…유기동물 보호소 신고제 앞두고 '막막'」라는 기사에서 "사설 보호시설들이 시설·입지 관련 법적 문제에 발목이 잡혀 철거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애니멀호딩, 열악한 환경 등 보호시설의 보호동물 학대·방치 등이 사회 문제화됨에 따라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여 민간동물보호시설의 개념과 함께 신고제를 '23년 4월부터 도입·시행하였습니다.   다만 많은 보호시설들이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만큼 제도 시행 전 환경개선, 시설 이전·신축 등에 필요한 준비기간으로 최대 3년의 특례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22년부터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열악한 시설이 동물복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환기, 냉·난방 등 시설 설치, 바닥공사, 케이지 교체 등 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각 시설별로 처한 구체적인 상황과 어려움을 파악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이 신고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위반사항 및 해결방안 컨설팅과 함께 기존 시설 철거 및 적법한 신축시설 건축 비용 지원 등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0|2025-08-21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알려주는 전용 포털 개통

국세청은 내년 6월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를 준비하는 우리 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제도의 핵심내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글로벌최저한세 포털(nts.go.kr/gmt/main.do)을 개통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국세청은 신고가 예상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간담회를 22회 개최해 기업이 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질의와 애로사항 등을 모았다. 이를 반영해 신고 대상 기업이 대상·신고기한·계산흐름도 등 신고 안내, 제도 소개, 국가별 이행 현황 등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해 신고 준비에 불편함을 없도록 할 예정이다. 국세청이 개통한 '글로벌최저한세 포털'(국세청 제공) 글로벌최저한세는 국가 간 세율인하 경쟁과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전 세계 140여 개국이 도입하기로 합의한 제도로,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영국, 독일, 일본 등 56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이 저세율국에서 15% 미만으로 과세되는 경우 최종 모회사 소재지국 등에서 15%와의 차이를 신고·납부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연결매출액 1조 원 이상 다국적기업그룹을 대상으로 지난해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며 지난해 소득에 대한 최초 신고기한은 내년 6월이다. 국세청은 신고예정 기업이 새 제도에 따른 신고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을 신설해 대응하고 있다. 추진반은 4급 반장 등 모두 9명으로,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안내, 전자신고 시스템 구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논의 참여 등 업무를 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편리하게 글로벌최저한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기업 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 '글로벌최저한세' 주요 Q&A Q1. 모든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나요? A1. 글로벌최저한세는 전 세계 140여 개국이 합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제도 도입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도입하기로 한 국가는 반드시 OECD에서 합의한 기준과 일관되게 입법해야 합니다. Q2. 글로벌최저한세는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나요? A2. 글로벌최저한세는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에서 연결매출액이 각각 7.5억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에 적용됩니다. 단, 정부기업,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등은 글로벌최저한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은 어떻게 이중과세를 방지하나요? A3.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권 배분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글로벌최저한세 과세권 배분 규칙. 위 순서에 의해 추가세액을 납부할 국가가 결정되므로,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Q4. 글로벌최저한세는 어떻게 국가별 실효세율 15%를 보장하나요? A4.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은 다국적기업그룹의 실효세율이 15%보다 낮을 경우, 그 차이만큼 추가세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저세율 국가에서 추가세액을 과세하지 않는 경우,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에서 과세권을 갖게 됩니다.(소득산입규칙) 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과세권은 다른 자회사가 소재한 국가에 일정 기준에 따라 배분됩니다.(소득산입보완규칙) 따라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은 소득산입규칙과 소득산입보완규칙이라는 이중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다국적기업그룹이 어느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최저한세율 15%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5. 전환기 적용면제란 무엇인가요? A5. 전환기 적용면제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복잡한 글로벌최저한세의 계산 없이 추가세액을 0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단, 글로벌최저한세 도입 후 3년간 시행되는 제도이며 적용면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 Q6. 글로벌최저한세 실효세율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6. 글로벌최저한세 실효세율은 세법상 과세소득 대신 '조정대상조세 금액'과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조정대상조세 금액'이란 회계상 당기법인세비용에서 규칙에 따른 조정을 거친 값이며,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은 회계상 순손익을 기준으로 규칙에서 정한 조정을 거친 값을 의미합니다.(실효세율=(조정대상조세 금액/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100) 이렇게 계산된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만큼 추가세액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 글로벌최저한세의 핵심입니다. Q7. 글로벌최저한세에서는 회계·세법간 인식시기 차이를 어떻게 조정하나요? A7. 구성기업*이 자산과 부채와 관련된 소득 또는 비용을 회계처리할 때, 회계연도와 세무상 인식 시기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기업의 회계 계정인 회계상 순손익과 법인세비용을 기준으로 실효세율을 산정하기 때문에 세법상 기준과의 인식 차이를 조정하는 것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글로벌 최저한세 규칙은 다국적기업그룹이 회계기준에 따라 적용 중인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방법을 이용해 인식 차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한 개별기업(최종모기업, 연결자회사 및 고정사업장 등) 문의: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044-204-283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세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0|2025-08-21
다음페이지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