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16 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사실은 이렇습니다] 노동부 "법과 지침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사 내용] ㅇ 현대자동차, 기아, 엘지(LG)전자 등 대기업들이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상시적으로 이용해 '주 52시간' 노동상한을 훌쩍 넘는 장시간 노동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기업들은 '업무량 폭증'을 이유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고, 노동부도 인가를 남발하는 모습이다. 전체 특별연장근로 중 업무량 폭증에 따른 인가는 2023년 55.8%, 지난해 67.7%, 올해 6월까지 65.4%로 조사됐다. 연 3회 이상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은 기업은 전체의 40%로 대기업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ㅇ 신규 인력 충원 없이 생산을 늘리려는 기업과 노동부의 무분별한 인가로 '주 52시간 노동상한제'가 껍데기가 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노동부는 애초 90일이었던 특별연장근로 연간 사용 한도도 2023년 조선업·자동차제조업·방위산업 150일, 지난해 방위산업 150일 등으로 때에 따라 늘렸다. [노동부 설명] 1.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령과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 제53조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ㅇ 특히 업무량 증가 사유로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기 위해서는 ①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의 대폭적인 증가, ②단기간 내에 처리할 필요(다른 대책 활용 곤란), ③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 발생 우려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 그간 지방관서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면밀히 살펴 인가 요건을 갖추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음 * 생산량·매출액 및 노동자 수 변동, 인력의 추가 투입이나 기계·설비·시스템 등의 대체 여부, 납기 미준수 시 지체상금 또는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ㅇ 매년 특별연장근로 활용 기업은 전체 기업의 0.3%*에 해당하는 2천여개소 내외로 특별연장근로 제도가 남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활용 기업 수도 감소 추세에 있음 * 활용기업(개소): ('22년) 2,938→ ('23년) 2,093→ ('24년) 1,908→ ('25.8.) 1,745 2.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가기간 한도 등은 노동부 장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업종별 위기 상황, 인가기간 확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가기간 상한 확대를 결정한 것임 ㅇ 또한 부득이하게 인가기간 상한을 연장한 경우에도 개별 기업별로 특별한 사유 해당 여부, 노동자 건강보호 조치 실시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인가기간 상한을 연장한 업종이라 할지라도 업종 내 모든 기업이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무분별한 인가로 볼 수 없음 * (예시) 방산업은 '24년 인가기간 상한을 180일로 연장하였지만, 실제 90일 이상 활용 기업은 전체 84개소 중 7개소로 8.3%에 그침 3. 노동자의 건강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주기적·반복적 활용 기업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인가기준*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인가 여부 결정시 노동자 개별 면담, 인가시간 제한 등을 추가적으로 조치하고 있음 * 주기적·반복적 인가 신청 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2주 평균 60시간, 4주 평균 64시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가('25.5. 지침 개정) ㅇ 또한 주기적·반복적 활용 사업장에 대해서는 장시간 기획 감독 진행 중으로, 인가기간 및 인가시간 준수 여부, 노동자 건강보호 조치 실시 여부 등을 살펴,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정책관 임금근로시간정책과(044-202-798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02|2025-10-30
[사실은 이렇습니다] 노동부 "근로감독권 추가 증원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

[기사 내용] ㅇ정부가 2028년까지 근로감독관 5000명을 추가로 늘린다. 대선 공약과 비교하면 2000명 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노동부 설명] □ 정부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 임금체불 등으로부터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감독관 증원을 추진하고 있음 ㅇ 현재 '25~'26년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1,300명을 증원키로 하고 추가 증원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음 * (참고: 관련 공약) 근로감독 인력증원 및 지방공무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감독 활동을 병행하는 효과적인 협력 모델 구축 □ 아울러 감독행정 전문성 제고와 수사·조사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0.1 근로감독정책단을 신설하였고, 근로감독관 교육 강화, 수사기법 등 연수 확대, 채용·경력 관리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044-202-705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01|2025-10-30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후부 "전력 쪼개기 통한 전력계통영향평가 회피 이미 차단하고 있어"

[기사 내용] ○ 업계가 전력계통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10MW미만으로 용량을 축소하여 전력 사용 신청후 추후 증설을 통하여 전력을 확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 [기후부 설명] ○ 분산 에너지법 시행령 제25조는 전력 쪼개기 신청을 통한 전력계통영향평가 회피를 이미 차단하고 있음  - 전력계통영향평가 도입 後 10MW 미만 계약 사업자라도 증설량이 누적 10MW에 도달하는 순간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 대상임 * 예) 전평도입후 (최초) 9.8MW 계약 + (증설) 0.2MW : 누적 10MW 이상시 전평 대상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및 동법 부칙 제3조 ○ 이에 기후부는 사업자들에게 해당 법령 내용을 명확히 안내하여 전기사용신청 시 혼돈이 없도록 함은 물론, 전력계통영향평가 도입 취지에 맞게 과도한 수도권 집중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나가겠음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계통운영혁신과(044-201-393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17|2025-10-30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동교동 가옥, 국가등록문화유산 된다

국가유산청은 한국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공간으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63년부터 거주했던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소재한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은 2002년 김대중 대통령 퇴임에 대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사저동과 경호동을 신축한 것으로,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역사적·정치사적 가치가 크다.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 정문 (사진=국가유산청) 현재의 건물은 대통령 퇴임 이후 사저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되어 공적·사적·경호 기능이 공존하는 공간적 특징을 갖고 있다. 특히 앞서 등록된 다른 '정부수반가옥'인 서울 이화장과 신당동 박정희 가옥, 서교동 최규하 가옥 등 다른 정부수반 가옥과 비교했을 때 차별성이 있다는 점에서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  아울러 지난해 현 가옥의 소유자가 일반인으로 변경되어 변형이 우려된다는 점도 고려됐다.  한편 지난 28일 열린 문화유산위원회에서는 '국가등록문화유산 명칭부여 지침'에 따라, 등록 명칭은 역대 국가등록문화유산 대통령 가옥 명칭을 고려해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으로 하기로 했다.  또한 등록범위는 현 가옥이 있는 토지1필지(573.6㎡, 동교동 178-1번지)와 그 필지 위의 건물 2동(사저동, 경호동)으로 하며 필수보존요소로 문패를 포함한 대문과 2층 내부공간 전체를 권고했다. 필수보존요소는 지난해 9월 처음 도입한 제도로, 가치 보존을 위해 반드시 보존해야 할 구조나 요소로써 향후 소유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변경 시 국가유산청에 신고·허가가 필요하다.  현재 공실인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 2층 대통령 서재 (사진=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은 이번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에 대해 30일간의 등록 예고 기간을 거쳐,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최종 등록할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근현대유산을 지속적으로 발굴·등록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해 문화유산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근현대유산과(042-481-492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11|2025-10-29
한-미, AI·퀀텀·바이오·우주 등 과학기술 전방위 협력 강화

한국과 미국 양국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기술·산업 분야의 발전을 가속하고 차세대 통신, 제약·바이오기술 공급망, 양자 혁신, 우주 탐사 등 핵심기술 분야의 실행 방안에 대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로써 기초연구, 전략기술, 연구안보를 포괄하는 기술 동맹으로 협력을 확장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리더십을 확보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가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한-미 기술번영 MOU(Technology Prosperity Deal, TPD)'를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에 개최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로, 양국 정부 대표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와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이 서명했다.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사진 우측)과 마이클 크라치오스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사진 좌측)이 29일 오후 경북 경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린 '한-미 기술번영 MOU 체결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양국은 지난 1992년 과학기술협정을 시작으로 원자력협정과 우주협정으로 과학기술 분야에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다. 또한 양국은 최근 AI, 퀀텀, 합성생물학 등 핵심신흥기술의 중요성이 커져 핵심기술의 전방위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미래 세대의 번영을 함께 도모하고, 양국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한미 동맹을 격상하는 것을 목표로 'AI 응용 및 혁신 가속화'와 '신뢰할 수 있는 기술 리더십' 관련 합의를 담았다. 이날 MOU 체결식에는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과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이 참석했다. 첫 번째 협력 분야인 'AI 응용 및 혁신 가속화'에서 양국은 AI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기술·산업 분야의 발전을 가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혁신 친화적인 AI 정책 프레임워크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AI 전 분야(full stack)에 걸친 AI 기술 수출을 협력하는 등 아시아와 기타 국가의 역내 공동 AI 생태계를 조성한다. 아울러 신뢰할 수 있는 AI 기술 수출에 협력하며 AI 활용에 적합한 데이터셋 개발, 안전한 AI 혁신 촉진 등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두 번째 협력 분야인 '신뢰할 수 있는 기술 리더십'에서 양국은 차세대 통신, 제약·바이오기술 공급망, 양자 혁신, 우주 탐사 등 핵심기술 분야의 실행 방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핵심신흥기술 분야 연구개발 전반에서 연구 안보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기초연구와 인력교류를 적극 지원해 양국의 과학기술 협력 기반을 강화한다. 이번 MOU로 한-미 양국이 경제·안보·산업 측면에서 과학기술 협력관계를 굳건히 하는 기반을 마련해 기초연구, 전략기술, 연구안보를 포괄하는 기술 동맹으로 협력을 확장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리더십을 확보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예정이다. 양국은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MOU 이행의 실질적 추진체계로 활용하기로 해 MOU의 실천력도 확보한다. 이번 MOU 발표에 이어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과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은 양자 면담에서 이번 MOU의 이행 방안을 논의한다.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은 "이번 MOU는 사람 중심의 포용적 AI와 민간 주도의 혁신을 바탕으로 양국이 함께 기술 주권을 키우게 될 것"이라며 "특히 한·미 간 AI 연구개발 및 AI 풀스택 수출 협력 등은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으로 크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이번 MOU는 양국 미래 세대의 번영을 위한 협력의 상징으로, 양국은 과학기술로 자유와 상생의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MOU로 정부 간 기술 번영을 약속하고 앞서 미국 블랙록, 오픈AI와 체결한 AI 생태계 협력 MOU에 이어 한-미 간 과학기술 교류와 투자가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주아시아협력담당관(044-202-434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01|2025-10-29
모든 금융사 보이스피싱 정보 실시간 공유…사기범죄 막는다

앞으로 모든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활용해 국제 사기조직과 해외 의심계좌 등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AI 기반 신종범죄 대응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 : AI-based anti-phishing Sharing & Analysis Platform, 이하 에이샙) 출범식을 열고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공유 및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국무조정실·경찰·금융감독원 등 유관부처·기관뿐 아니라 금융협회장 및 보이스피싱 방지업무 관련 현장 전문가 등도 참여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 : 에이샙) 출범식에 참석해 최근 우리 국민의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에이샙은 금융·통신·수사 과정에서 파악한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등을 참여기관이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AI 패턴 분석 등을 통해 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플랫폼이다. 이날 에이샙이 출범하면서 이 플랫폼에 참여하고 있는 130개 모든 금융회사는 9개 유형·90개 항목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활용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피해자의 계좌 관련 정보 14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계좌 관련 정보 18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 또는 범죄에 이용되었거나 이와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 관련 정보 15개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된 것으로 확인된 해외계좌 정보 8개 ▲기타 사고 파악을 위해 필요한 정보 12개 ▲위조신분증으로 확인된 정보 8개 ▲경찰 수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추정되는 정보 4개 ▲피싱사이트 탐지 정보 5개 ▲악성앱 탐지 관련 정보 6개 등이다. 그중 피해자 계좌나 범죄에 활용된 것으로 확인된 계좌정보, 해외 보이스피싱에 활용된 것으로 확인된 해외계좌 정보 등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전체 참여기관이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금융보안원은 에이샙으로 정보를 축적 후 금융권과 함께 AI 학습을 통한 위험지표 산출 공동 모델을 개발하고, 금융사는 이를 직접 구동하거나, API를 호출하는 방식 중 원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탐지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로써 해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국제 사기행각에 적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준 해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국제 사기행각을 차단하는 유용할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직적인 사기범죄에 대한 차단 효과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개별 금융회사의 단편적인 정보에서 벗어나 모든 금융권의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연계계좌를 전체적으로 파악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또한, AI 탐지모형으로 최신 범죄수법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AI 분석을 통해 공동의 탐지모형을 개발·공유함으로써 보이스피싱 탐지체계가 개별 금융회사별로 뿔뿔이 탐지하던 것에서 전 금융권 공동학습-공동방어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 간 전산화한 방식으로 신속하게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된다. 참여기관이 피해·사기의심 계좌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피해자 구제업무가 훨씬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모든 부처와 기관이 원활한 협업과 소통 채널로 기능하게 된다. 에이샙은 은행·제2금융권 등 금융분야뿐 아니라 통신사·수사기관 등이 순차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과 연계 등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원스톱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방지 역량과 책임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금융권이 AI 등 첨단기술로 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정부와 유관기관, 업계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업하는 체계가 공고히 정착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02-2100-2974),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02-3145-81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103|2025-10-29
예고 없는 뇌졸중, 예방 중요…질병청 "증상 느끼면 즉시 119 신고"

우리나라 사망원인 4위인 뇌졸중의 조기 증상인 한쪽 얼굴·팔·다리 마비 등의 인지율이 6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뇌졸중은 대처가 늦을수록 생존해도 장애 등 후유증이 큰 질환으로, 질병관리청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9대 수칙'을 만들어 뇌졸중 예방의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질병청은 29일 '세계 뇌졸중의 날'을 맞아 뇌졸중 발생과 악화 위험을 예방하고 조기 증상 인지와 예방수칙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심뇌혈관질환 홍보영상 이미지 (사진=질병관리청) 뇌졸중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4위(2024년 사망원인통계)에 해당하는 대표적 뇌혈관 질환으로, 뇌혈관이 막히거나(뇌경색) 터지면서(뇌출혈) 뇌가 손상돼 신체장애를 초래하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중증 질환이다.  2024년 통계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48.2명이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했다.  2022년 뇌졸중 발생률 현황 질병관리청 심뇌혈관질환 발생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뇌졸중 발생 건수는 11만 574건으로 남자(6만 1988건)가 여자(4만 8586건)보다 1.2배 많았다.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215.7건이며, 80세 이상 고령층에서 1515.7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뇌졸중 치명률 현황 발생 후 30일 내 사망률(치명률)은 7.9%, 발생 후 1년 내 사망률은 20.1%로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발생 후 1년 이내 32.1%가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질병청은 "뇌졸중은 갑자기 발생하는 질환으로, 신속히 병원 치료를 받지 않으면 생존해도 심각한 후유장애를 남긴다"며 조기 대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뇌졸중의 주요 위험요인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흡연 등이 꼽힌다.  뇌졸중 조기증상 및 대응요령 대표적 조기증상은 한쪽 얼굴·팔·다리의 마비, 갑작스러운 언어장애, 시야장애, 심한 두통 등이 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가까운 응급실로 이송 받아야 한다.  '17~'24 뇌졸중 조기증상 인지율 (자료원=질병청, 지역사회건강조사)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뇌졸중 조기증상의 인지율은 59.2%로 성인 10명 중 4명 이상이 증상을 알아채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9대 수칙을 마련하고 질병청 누리소통망에 홍보콘텐츠를 게재하는 등 조기증상과 예방수칙 인지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9대 수칙에는 금연·절주, 균형 잡힌 식습관, 하루 30분 이상 규칙적 운동, 정기 건강검진, 혈압·혈당·콜레스테롤 관리, 스트레스 조절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뇌졸중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평소 건강관리를 생활화하고 조기 증상을 숙지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며 "국민 모두가 예방수칙을 실천해 건강한 일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국 만성질환예방과 (043-791-7431) 만성질환관리과(043-719-738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질병관리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94|2025-10-29
[사실은 이렇습니다]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29년까지 차질없이 완공할 계획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10월 29일(수) 세계일보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조성 10년째 '표류'」 기사를 통하여 "11년이 지나도록 기반 정비와 조사료 생산에만 머무른 것은 명백한 행정 지연"이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새만금 농생명용지(9,430㏊)는 '09년~'24년까지 11개 공구 중 9개 공구의 농지조성을 완료하였고, 2개 공구는 공사중입니다.  조성이 완료된 농생명용지는 아직 농업용수가 공급되지 않아 지역농업인 소득증대 및 지력증진 등을 위해 '15년부터 조사료 위주로 재배 중이며, 현재 총 5,806㏊에 사료작물(4,342㏊), 복합곡물(499㏊) 재배와 수목원(151㏊), 농촌진흥청 및 농업대학 시험포 등(814㏊)으로 이용 중입니다.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26년 예산을 올해 515억원에서 1,76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29년까지 농생명용지 조성과 농업용수 공급공사 등을 차질없이 완공하여 첨단 농식품산업 육성 및 식량자급률 제고 등 미래식량 안보와 농식품산업 육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97|2025-10-29
[사실은 이렇습니다] 중기부 "온누리상품권 '소진'과 '회수'는 서로 다른 개념"

□ 보도 내용  ○ 조선일보는 '온누리상품권 소진 안돼 지역화폐로 바꾸자는데…실상 온누리 회수율 99%' 제하의 기사를 10.28. 보도하였습니다.  □ 설명 내용  ○ '온누리상품권 소진이 미흡하다'는 것은 '당해년도 발행목표 대비 실제 판매액이 부진하다'는 의미이며 회수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 온누리상품권의 발행목표 대비 판매율은 최근 4개년('22~'25.9) 평균 72.2% 수준으로, 소진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 기사에서 언급한 '회수율'은 상품권이 사용된 후 환전되는 비율로, 상품권은 통산 수년에 걸쳐 회수되는 특성이 있어 올해 9월 기준 회수율이 97.8%라고 해서 충분히 소진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시) '25년 1월~9월 사이 회수율 계산식(97.8%)  ○  정부는 소비 활성화 및 내수 촉진을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 확대, 디지털상품권 중심의 편의성 강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044-204-787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89|2025-10-29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강화된 LTV 규제 적용 않는다 발표?…사실 아냐"

[보도 내용]   ㅇ"중도금 대출은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란 정부 발표와 달리 중도금 대출도 분양가의 40%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MB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정부가 중도금 대출은 강화된 LTV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발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15) 당시 중도금·이주비 대출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수준에 따른 "주담대 여신한도 차등화*"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별첨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15) 당시 보도자료 및 FAQ 참고)     *(기존)6억원 → (변경) 15억원 이하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4억원, 25억원 초과2억원  ㅇ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LTV 강화(70→40%)는 중도금·이주비대출에도 적용되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91|2025-10-29
[사실은 이렇습니다] 노동부 "퇴직연금의 중도인출·해지제한 등 검토하지 않아"

[기사 내용] ㅇ정부가 체불 방지와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퇴직연금기금을 활성화하는 등 당근과 채찍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ㅇ이행력 확보를 위해서는 제도 미도입 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과태료 부담을 덜기 위해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ㅇ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이 오래 적립돼야 수익을 더 낼 수 있기 때문에 중도인출과 해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담보를 제공하면 압류를 허용하는 담보 대출 상품을 새로 만들고, 적정 금리를 설정해 담보대출을 활성화함으로써 중도인출을 억제하는 방안이 함께 제시됐다.  [노동부 설명] □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관련하여 중도인출·해지 제한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음  □ 기사에 언급된 내용들은 오늘 개최된 '퇴직연금 기능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1차 회의'의 논의를 위한 안건에 포함된 것으로  ㅇ 안건에 포함된 사항들은 노사정의 활발한 논의를 위해 제시된 과제들로 미도입 시 과태료 부과, 이행강제금 등은 정부의 확정된 방침이 아님 □ 정부는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노동계, 경영계, 청년,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노사정 TF를 오늘 발족하였으며  ㅇ 앞으로 국정과제, 사회적 관심도, 중요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제도 도입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임 ㅇ 특히,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중도인출과 해지를 제한'하는 내용이 아닌  - 사외적립을 통해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는'제도 도입 의무화'로 논의를 한정할 계획이며  - 이와 함께 재정 지원 등 사외적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임 □ 퇴직연금 제도 도입된 지 20년 만에 처음으로 노사정이 제도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인 만큼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65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89|2025-10-29
[사실은 이렇습니다] 문체부 "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실효성 강화 위해 보완"

[문체부 설명] 해외게임사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 게임사의 게임물의 국내 유통을 중단하는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보완 입법 중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가 보다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내 지사를 둔 해외기업이 '유령 법인' 형태로 편법 운영하지 않도록 국내 법인 우선 지정 조건 추가, ▴지정의무 미이행에 대해 현행법상 2천만 원 과태료 외에도 시정명령 및 국내 유통 중단(정보통신망 정지·제한) 조치 추가, ▴국내대리인을 유명무실하게 운영하지 않도록 본사의 국내대리인 관리·감독 의무 부과, ▴국내대리인 지정기준 해당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문체부의 자료 제출 요구권 등 보완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며,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제도는 첫 시행 단계로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지정기준 확대에 대해서도 추후 검토할 계획입니다.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게임콘텐츠산업과(044-203-244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115|2025-10-28
[사실은 이렇습니다] 교육부 "고교학점제로 지역 간 교육 격차 발생않도록 더욱 노력"

[기사 내용] o 고교학점제로 지역 간 과목 개설 여건과 다과목 수업에 따른 수업의 질 차이로 교육 격차가 심해질 것을 우려 [교육부 설명] □ 그간 교육부는 공동교육과정, 온라인학교 등을 활용하여 교육 소외 지역의 고교학점제 운영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특히,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25.9월)을 통해 과목 개설 격차를 해소하고 수업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o 이에,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원 정원을 대폭 확대하여 배정하였으며, 강사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157억 원)도 확보하여 교부할 예정입니다. ※ 향후, 추가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읍면 소재, 소규모 학교에 대한 강사 예산 지속 지원 예정  o 또한, 연구원, 산업계 전문가를 포함한 강사군(강사풀)을 17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구성·공유하여 온라인학교에서 다양한 강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 시도별 온라인학교의 칸막이를 없애 타 시·도 학생에게도 각 온라인학교의 수업을 개방하여 과목 개설 격차를 해소할 예정입니다. - 실시간 쌍방향으로 진행 중인 온라인학교 수업에 대해서도 온오프라인 연계 교육(블렌디드 러닝) 등 다양한 수업 기법을 적용하여 수업의 질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o 또한, 다과목을 지도하는 교사의 수업 질 제고를 위해서 새롭게 개설(고시)되거나 신산업 분야와 관련된 과목의 교과 내용 및 교수 방법에 대하여 교원 연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고교학점제로 인한 지역 간 교육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학교교수학습혁신과(044-203-672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82|2025-10-27
다음페이지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