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31 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사실은 이렇습니다] 최근 10년간 사과․배 재배면적 증감 반복, '25년산 작황 양호해 평년수…

    6월 27일(금) 이데일리 「사과․배 재배면적 3년 연속 감소...산불․저온 피해에 가격 급등 우려」, 뉴스1 「'金사과․배' 재배면적 3년째 감소…경북 산불 영향도」 등 기사에서 "❶ 사과·배 재배면적 3년 연속 감소, 경북 산불피해 영향", "❷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성과수 면적 812ha 감소, 저온피해로 사과 착과수 전년대비 적어 실제 사과 생산량은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❶ 최근 10년간 사과·배 재배면적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사과의 경우 '23년 이후 재배면적이 3.3만ha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10년간 재배면적 변화(사과) : ('15) 31,620ha ('17) 33,600 ('19) 32,953 ('21) 34,359 ('23) 33,789 ( 배 ) : ('15) 12,664ha ('17) 10,860 ('19) 9,614 ('21) 9,675 ('23) 9,607   '25년의 경우 사과 33,246ha, 배 9,361ha로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23년과 '24년에 비해 감소폭이 둔화되었습니다.   * 재배면적 감소폭(사과) : ('23년) 전년대비 2.4%↓(814ha) ('24년) 1.4%↓(476ha) ('25년) 0.2%↓(67ha) ( 배 ) : ('23년) 전년대비 0.8%↓(73ha) ('24년) 1.9%↓(186ha) ('25년) 0.6%↓(60ha)    성과수 면적은 고령화, 노목 갱신 등으로 감소하였으며, 경북 지역의 경우 산불 피해가 미과수를 중심으로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과수 면적이 전년 대비 283ha 증가하여 피해 면적이 상쇄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❷ 올해와 유사한 사과 성과수 재배면적을 기록한 '17년의 경우 '24년 및 평년보다 많은 545천톤을 생산한 바 있으며, '25년산 사과·배 작황은 저온·우박 피해가 미미하고 생육이 순조로워 평년수준 생산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과수 생산량은 재배면적보다 기상여건, 병해충 등 작황의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올해(23,254ha)와 유사한 사과 성과수 재배면적을 기록한 '17년(23,355ha)의 경우 '24년 460천톤 및 평년 466천톤보다 많은 545천톤을 생산한 바 있어 수확기까지 철저한 생육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생산량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일부 저온․우박 피해에도 사과·배 생육이 양호하여 평년수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사과는 농가의 가격 상승 기대로 착과량이 증가(3~5%)하면서 재배면적 감소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생산 전망(KREI) : 사과 455~470천톤(전년 460, 평년 466), 배 210천톤(전년 179, 평년 191)   ❸ 정부는 사과․배 안정 생산을 위해 전문가·생산자·지자체 등으로 구성한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집중호우, 폭염 등 시기별 위험요소를 사전에 관리하는 생육관리 집중 지원에 더해, 산불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수확기까지 '현장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생육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 '25. 5월 ~ '26. 수확기 기간중, 수세․적과 지도, 병해충 방제관리 및 꽃눈분화관리, 착색관리, 수확후 수세관리 등 집중 생육 지도 및 모니터링 추적 관리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8|2025-06-27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소상공인·서민 채무조정, 빈틈 없도록 지원할 것"

[기사내용] □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은 2018년 6월 이전 채무만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 원금 감면은 2020년 4월 이후 채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두 프로그램 사이에 지원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다" 등으로 보도 [금융위 입장] □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신청 가능하며,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2020년 4월 이전 발생 채무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ㅇ 또한, 이번 추경 예산사업인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국민들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 (02-2100-2920) 서민금융과 (02-2100-26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6|2025-06-27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특별전…전쟁기념관서 내달 27일까지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벽 ▲영웅을 기억하다 등 4개의 섹션으로 구성해 참혹함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희생과 헌신을 조명한다. 1섹션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에서는 6 25전쟁 고지전의 배경과 의미를 영상자료 등을 활용해 살펴보고, 2섹션 '고지전의 영웅들'은 고지전에 참전한 전쟁영웅의 공적과 주요 전투 소개, 관련 유물, 사진 및 유품 등을 전시하며 특히, 화살머리고지 전투의 영웅인 김웅수 장군의 자녀가 소장하고 있는 유품을 전시한다. 3섹션 '명예의 벽'은 이달의 6・25전쟁 영웅 포스터와 전쟁영웅들의 조형물을 설치해 영웅들의 이름과 헌신을 기리며 기념 촬영을 할 수 있는 포토존을 마련했다. 4섹션 '영웅을 기억하다'에서는 전쟁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추모와 감사 메시지를 작성할 수 있다. 특히, 내달  5일에는 최태성 역사강사를 초청해 전쟁기념관 이병형홀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숨겨진 영웅과 생생한 이야기'를 주제로 한 특강도 연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이번 특별전이 6 25전쟁의 역사를 깊이 이해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쳐 싸웠던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을 가슴에 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보훈부는 국가유공자들의 헌신과 공적을 기억하고 일상에서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가보훈부 제대군인국 제대군인지원과(044-202-575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9|2025-06-27
[사실은 이렇습니다] 반려동물 진료 표준화, 진료비 조사ㆍ공개, 동물등록 확대 등을 통해 보험 활성화 기반 …

  < 주요 보도내용 >     6월 27일(금) 조선일보는 「펫보험, 개 주인 벌금까지 보장 ··· 가입률은 1%대 그쳐」라는 제목으로 펫보험활성화 기반 마련, 반려동물 등록방식 다양화 등의 정책을 내놓았으나 제도 개선이 아직 미비하며, 동물병원마다 질병명이 다르거나, 수가도 공개가 안되는 등 표준화된 진료정보가 없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최근 소비자들의 반려동물 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정부는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를 위해 동물진료 정보 표준화, 진료비 게시 의무화, 등물 등록 활성화 등의 대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부터 동물병원에서 비용을 의무적으로 게시하야 하는 진료 항목을 11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하였고, 4월에는 동물병원에서 자주 진료하는 항목 100종에 대한 표준진료 절차 마련 및 질병명·진료행위명과 같은 진료 정보 8,441종의 표준화를 마무리*하였습니다.     *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농식품부 고시 제2025-44호, '25.4.25. 개정)     또한, 동물등록의 국민 편의성 증진을 위해 등록 방식 다양화 방안으로 안면, 비문(코주름) 등 생체 정보를 활용한 동물 개체식별 방식에 대하여 실증 특례를 진행 중이며, 기술의 신뢰성, 안전성 등의 검증 절차를 거쳐 기술 적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요 질병·수술 등 동물진료 정보에 관한 통계 수립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며,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모든 개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고, 취약지역 등 대상 등록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여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7|2025-06-27
여름철 재난 대비 '종합사회복지관' 점검…위험요인 사전 조치

보건복지부는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여름철 재난 상황에 대비한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 숙지 등 종합사회복지관의 재난 대응 준비 현황을 점검한다.  이에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26일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재난 대응 준비 현황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현장방문한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사진=보건복지부) 이번에 현장 방문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은 산림 인접 지역에 위치해 집중호우 시 산사태에 취약할 수 있다.  때문에 복지부는 철저한 대비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해 조치하는 한편, 전국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민관합동 점검을 조기에 실시하는 등 재난에 대한 사전 준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종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산림지역 인근에 위치한 시설들은 폭우로 인한 산사태 우려가 있는 만큼 시설의 종사자분들께서는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관련 공무원들은 예방활동으로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 지역복지과(044-202-312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3|2025-06-27
국세청 메일·문자, 진짜? 가짜?…"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국세청은 국민이 수신한 메일·문자메시지가 실제 국세청에서 발송한 것인지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발송메시지 진위확인 서비스'를 27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에서 발송한 메일·문자메시지 진위여부는 홈택스에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돼, 국민의 불안과 불편 해소는 물론 보안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확인은 PC와 모바일 모두 가능한 바,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메일·문자발송내역조회'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모바일 홈택스는 오는 7월 4일부터 가능한다.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첫 화면 그동안 사이버 공격자들은 '소득세 환급금 지급', '미신고 자금출처 해명자료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 메일을 지속적으로 유포·열람을 유도하며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했다.  때문에 국세청은 "의심스러운 문자 클릭 금지" 등 해킹 유형별 공격사례에 대해 메일 수신 시 유의사항을 정기적으로 안내해 사용자 주의를 당부해 왔다. 그러나 AI 등 기술의 발달로 국세청 도메인 주소(@nts.go.kr)까지 악용한 해킹 메일이 발송되는 등 그 형식과 내용이 더욱 정교해지면서 메일의 진위 여부를 구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메일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직접 문의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진위확인 서비스를 개통하는 바, PC는 '홈택스→나의 홈택스→나의 알림(우편물·안내문)→우편물 발송 내역조회 및 메일·문자 발송 내역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휴대폰의 경우는 '모바일 홈택스→My 홈택스→우편물 발송 내역조회 및 메일·문자 발송 내역조회'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사이버 범죄로부터 납세자 피해 예방과 소중한 과세정보 보호를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참고] 홈택스 제공 화면 등  ☞ 홈택스 바로가기 문의(총괄) :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실 정보보호담당관실(044-204-492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세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0|2025-06-27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초단시간 노동자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ㅇ26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초단시간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대책에 따르면 고용부는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해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및 공휴일·대체공휴일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초단시간 노동자의 연령, 평균 근속기간 등 실태를 분석한 뒤 노사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사회적 대화를 거쳐 2027년부터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개정하겠다는 로드맵도 밝혔다. [고용부 설명]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의 구체적인 방향 및 내용에 대해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임금근로시간정책과(044-202-754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9|2025-06-27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재정의 지속가능성 염두에 두고 재정 운용 중"

[기사내용] □ "기획재정부가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을 사실상 폐기하였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정부는 경기 대응이라는 재정 본연의 역할 뿐 아니라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재정을 운용 중입니다. □ 다만, 현재는 재정이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 국면으로, 적극적인 재정운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ㅇ 이에 금번 추경안을 추진하면서 지출구조조정 노력 등을 병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측면이 있었습니다 * 최근 4분기 연속 0% 내외 성장 등 경기부진 심화, 지난 3년간 및 금년 1차 추경시에도 국회에서 논의중인 준칙안이 정한 기준을 실질적으로 지키지 못함· 경제성장률(전기비, %): ('24.1Q)1.2 (2Q)△0.2 (3Q)0.1 (4Q)0.1 ('25.1Q)△0.2· 최근 관리재정수지(GDP%): ('22결산)△5.0 ('23결산)△3.6 ('24결산)△4.1 ('251차추경)△3.3 □ 현재 재정준칙 관련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므로, "폐기"라는 표현은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 (044-215-574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8|2025-06-26
200년 이상 마을 보호 '고창 삼태마을숲'…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주민들이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마을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성해 200년 넘게 유지해 온 전통 마을 숲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다.  국가유산청은 오랫동안 마을을 보호해 온 전통 마을 숲인 '고창 삼태마을 숲'을 국가지정자연유산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고창 삼태마을숲 전경 (제공=국가유산청) 고창 삼태마을숲은 고창 성송면 하고리 삼태마을 앞 삼태천을 따라 형성된 800여 미터 길이의 마을 숲이다.  특히 이 곳은 바람으로부터 마을을 보호하는 방풍림이자 하천 주변 농경지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제방에 조성된 호안림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국내 최대 규모의 왕버들 군락지로, 나무 높이 10미터와 줄기 둘레 3미터가 훌쩍 넘는 왕버들 노거수 95그루가 있다.  이외에도 버드나무, 팽나무, 곰솔, 상수리나무, 벽오동 등 다양한 수종의 큰 나무 224그루가 안정적으로 숲을 이루며 주변 하천, 농경지와 어우러져 아름다운 자태를 뽐낸다. 한편 삼태마을 앞에는 삼태천이 흐르고 있는데, 마을 주민들은 풍수지리적으로 배 모양인 마을이 떠내려가지 않게 보호하기 위해 삼태천 양 둑에 왕버들, 느티나무, 팽나무 등을 심어 숲을 조성한 것이라고 한다.  아울러 이 숲이 훼손되면 마을에 큰 재앙이 온다고 믿어 신성시하며 보호해 왔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는 전라도무장현도에서도 삼태마을숲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1830년대 훨씬 이전부터 이 숲이 있었음을 보여주며 당시에도 이 숲이 무장현에서 유명하고 상징적인 숲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전라도무장현도는 19세기 전라도 무장현을 정교하게 그린 지도로, 적어도 1835년 이전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자연환경과 생활상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 삼태마을숲 항공 사진 (제공=국가유산청) 이번에 지정 예고하는 고창 삼태마을숲은 마을 공동체의 신앙과 정체성이 결합된 상징적 가치가 높은 자연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주변 농경지 등과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경관, 다양한 수종의 노거수들이 안정적으로 숲을 이루는 점 등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지니고 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30일의 예고기간에 수렴되는 의견을 토대로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창 삼태마을숲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숨어있는 자연유산을 꾸준히 발굴하고 지정해 자연유산의 가치를 계승하고, 자연유산을 중심으로 지역의 마을공동체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는 등 적극행정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국가유산청 자연유산국 동식물유산과(042-610-76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7|2025-06-26
다음페이지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