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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조달청은 광주대표도서관 설계적정성 검토과정에서 트러스 두께 축소를 요구…

[보도설명자료] 조달청은 광주대표도서관 설계적정성 검토과정에서 트러스 두께 축소를 요구한 사실이 없습니다1. 기사 주요내용□ 한국일보(2025. 12. 22.)는 「뼈대는 깍고, 무게는 늘렸다.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설계 결함 탓?」 제하의 기사에서 ㅇ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를 거치며 핵심 구조물인 철제 뼈대 구조물(트러스)의 두께를 상당부분 줄인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번 붕괴 사고도  비용절감 압박과 비전문가 중심의 심의 때문에 설계결함을 제때 걸러내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보도2. 설명 내용□ 조달청은 '광주대표도서관' 설계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핵심 구조물인 트러스의 두께를 조정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없으며, 구조용 강재의 판폭 조정에 대한 검토 의견 또한 제시한 바 없습니다.□ 조달청의 설계적정성 검토 업무는 공종별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참여·수행하고 있으며,  ㅇ 관련 공사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설계의 적정성과 예산의 합리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문의: 설계예산검토과 유정숙 사무관(042-724-614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조달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조달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6|2025-12-23
[사실은 이렇습니다]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는 복합곡물, 원예단지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12월 22일(월) 아시아투데이 등은 「권익현 부안군수, 송미령 장관 만나 "새만금 7공구 RE100 산업용지 전환 건의"」 기사를 통하여 "송미령 장관은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농생명용지 7공구의 활용방향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송미령 장관이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농생명용지 7공구의 활용방향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는 전체 1,959ha로 농지관리기금 1,784억원을 투입하여 조성이 완료된 상태이며, 현재 식량작물과 조사료를 재배 중입니다.  앞으로 사업이 최종 준공되면 복합곡물단지, 원예단지 등으로 본격 활용할 계획입니다.  산업용지로 전환할 경우 1,157억원의 설치비를 들여 공사한 농업기반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이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농생명용지 7공구가 지역농업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93|2025-12-22
중대법령 위반 시 사모펀드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금융당국이 기관전용 사모펀드(PEF)의 등록 취소 요건을 대폭 강화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자본시장의 지속가능한 혁신성장 생태계를 위해 비상장주식에 특화한 신규 전자등록기관 진입을 허용하고, 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의 모험자본을 3년 간 약 20조 4000억 원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생산적 금융 대전환 세 번째 회의를 열어 자본시장을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육성하기 위한 과제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자본시장의 혁신생태계를 구성하는 혁신·벤처업권, 금융권, 시장 인프라 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생산적금융 대전환 세 번째 회의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생태계를 구성하는 금융권, 시장 인프라 기관, 혁신기업들과 함께 자본시장을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육성하기 위한 과제들에 대해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벤처·혁신기업 증권 전자등록 활성화 지원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의 발행과 유통 등이 실물 없이 전자적인 등록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증권발행 비용을 줄이고 실물증권의 분실과 위조를 방지하는 등 증권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9년 9월 전자증권법을 도입해 시행했다. 그러나 그동안 상장주식이나 채권 등 정형화된 대규모 투자시장에서는 전자등록이 자리잡았지만 비정형정형·비상장 주식의 전자등록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비상장주식 특화 전자등록기관을 허용해 현재 한국예탁결제원이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는 증권 전자등록에 경쟁체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그동안 비상장주식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발행하거나 수기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주주권 증명이 어렵고 위·변조 범죄에 취약해 법적 안정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비상장주식 맞춤형 전자등록이 활성화되면 거래·관리의 투명성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비상장주식의 낮은 법적 안정성은 비상장주식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한 만큼, 비상장주식 전자등록 활성화로 비상장주식 관련 분쟁 가능성을 낮추고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비상장주식의 권리관계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로 활용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의 성공적인 안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전자등록기관 간 경쟁 활성화로 비상장주식 전자등록 서비스 편의와 속도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상반기 중 법무부 등 관계부처·기관과 함께 구체적인 허가심사기준(매뉴얼)을 마련하고 허가심사 위탁근거 마련 등 전자증권법령을 보완해 내년 하반기부터 허가 설명회 등 관련 허가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제도 개선방안 이번 방안은 책임성·건전성을 높여 부작용을 방지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이 과정에서 해외와의 규제차익 등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업무집행사원(GP)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현재 GP의 등록취소 사유가 '비슷한 위법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등 다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GP가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곧바로 등록취소가 어렵다. 아울러 금융회사와 달리 GP의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요건이 없어 부적격한 대주주의 참여를 막기 어렵고,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가 이해상충 관리로만 한정되어 있어 건전경영을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GP의 중대한 법령위반 1회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GP에 부과하고, 중대형 GP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어서 PEF 운용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감독당국 보고체계를 대폭 정비한다. 현재는 개별 PEF 차원에서 운용현황을 금융위에 보고하고 있으나 그 보고항목이 제한적이며 GP 차원의 보고의무가 없어 해당 GP가 운용하는 전체 PEF 현황 및 리스크 수준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GP가 운용 중인 모든 PEF의 운영현황을 일괄 보고하게 하고, PEF가 투자·인수한 기업의 주요 경영정보도 보고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PEF의 차입한도는 현행처럼 순자산의 400%로 유지하되 200% 초과 땐 그 사유와 PEF 운용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관리방안을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투자자와 시장에 의한 규율을 강화하고 피투자회사의 이해관계자 보호를 추진한다. 현재는 GP가 투자자(LP)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가 재무제표 등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정보 비대칭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국내 PEF 시장은 단기간 내 양적 성장에 집중하면서 해외 주요국과 달리 시장의 자율규제 및 관행 등이 정착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투자자가 PEF 운용현황을 상세히 확인해 GP를 견제·감시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항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 대형 IB 모험자본 공급계획 한편 이번 회의에 참석한 대형 IB(5개 증권사)는 자본시장 혁신생태계의 핵심 금융업권 플레이어로 향후 모험자본 투자를 적극 선도해 나가기로 했다. 각 사는 다각도로 모험자본을 공급하기 위해 연도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르면 대형 IB 5개 사는 지난 9월 말 기준 5조 1000억 원의 모험자본 투자잔액에 더해 단계적으로 모험자본 투자를 확대, 향후 3년 동안 모두 15조 2000억 원을 추가 공급해 2028년 말 기준 20조 4000억 원의 모험자본을 공급할 계획이다. 대형 IB의 모험자본은 크게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로 나뉘며 4.5:5.5의 비율로 고루 배분할 예정이다. 직접투자는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 공급(직접투자액의 85%)과 함께 신·기보 보증 P-CBO 등의 구조화 금융(직접투자액의 15%)을 통한 자금공급이 이루어진다. 간접투자는 다양한 투자조합(간접투자액의 약 26%)과 정책펀드(간접투자액의 약 74%)를 거쳐서 모험자본으로 자금이 유입될 예정이다. 다만 모험자본 공급은 향후 발행어음이나 IMA를 통한 각사의 자금조달 규모, 건전성 및 시장상황 등 미래 여건에 좌우되므로, 이번에 제시된 계획은 확정된 수치가 아닌 가변적인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이 금융회사의 업무나 투자대상 변화에 그쳐서는 안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속도감있게 창출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정책전달체계까지 꼼꼼히 챙겨 궁극적으로 '국민이 체감하고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금융'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54), 자산운용과(02-2100-2663), 공정시장과(02-2100-2681),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02-3145-675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6|2025-12-22
강원특별자치도, 연구개발특구 신규 지정…3대 특화산업 집중 육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강원특별자치도를 6번째 연구개발특구(광역)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원연구개발특구는 전북특구 지정 이후 10년 만의 신규 지정으로, 바이오 신소재(춘천), 디지털 헬스케어(원주), 반도체(센서) 소재·부품(강릉) 등 3대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집중 육성할 예정이다. 강원연구개발특구 지정은 강원도의 지정신청 이후 전문가 11명이 참여한 '강원특구 지정 검토 TF'에서 약 9개월 동안 15차례 회의를 거쳐 34개 지정 요건을 종합 검토해 확정했다. '강원연구개발특구' 지정 위치도(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강원연구개발특구 내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 지자체·기업부설연구소 등 총 182개의 연구기관이 집적돼 있으며 바이오·헬스케어·소재·부품 등 첨단 분야의 역량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이번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계기로 강원도 첨단 기술기업 창업과 연구소기업 설립이 활성화되고 기술이전과 사업화가 촉진돼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강원연구개발특구를 대상으로 기술이전과 창업, R&BD(사업화 연구기술 개발) 투자, 펀드 등 재정지원과 함께, 세제혜택 및 실증특례(규제샌드박스) 등 제도적 지원을 병행해 신규 특구의 빠른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강원특자도는 연구개발특구를 통해 "춘천, 원주, 강릉을 중심으로 도 전역에서 미래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2030년까지 500개 이상의 기업 유치, 매출 4조 2000억 원 증가, 7800명의 고용 창출 등의 가시적 경제성과를 달성하고 중장기적으로 재난드론 등 강원특자도의 특성을 반영한 성장동력 분야도 추가로 발굴해 특구의 역할과 영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10년 만에 새로 지정된 강원연구개발특구는 5극3특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혁신 거점이 될 것"이라며 "강원특구가 첨단산업 혁신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고 지역경제 성장의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044-202-475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84|2025-12-22
시속 370km 차세대 고속열차 독자 개발…2030년 운행

시속 370㎞ 차세대 고속열차(EMU-370)의 6대 핵심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내년부터 차량 제작에 착수한다. 상업 운행속도 기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른 것으로, 2030년부터 시험 운행을 추진해 2031년 이후 상용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R&D)으로 상업 운행속도 370㎞/h(설계 최고속도 407㎞/h)급 차세대 고속열차의 핵심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2030년부터 시험 운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EMU-370 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른 고속열차를 2031년 이후 상용화해 철도 이동 편의를 획기적으로 향상하고, 해외 고속철도 시장에서 수출 경쟁력 확보와 시장 선점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국가연구개발사업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주관기관으로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7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2022년 4월부터 이달까지 4년 동안 정부 180억 원, 민간 45억 원 등 모두 225억 원을 투입했다. 상업 운행속도 320㎞/h(설계 최고속도 352㎞/h)급 고속열차인 KTX-청룡(EMU-320)의 제작 기술을 기반으로, 주행 성능과 안전성을 포함한 고속 운행 기술을 고도화해 상업 운행속도를 370㎞/h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추진해 6개 핵심기술을 개발했다. 차세대 고속열차는 KTX-청룡 대비 고속 전동기 출력 47.4% 향상, 주행저항 12.3% 감소, 횡방향 진동 가속도 33% 저감, 실내 소음 2dB(음압 20%) 감소 등의 성능을 갖췄다. 먼저 주요 부품의 소형·고밀화, 냉각 성능 제고, 절연 성능 향상 등 최적 설계로 560kW급 고효율 고속전동기를 개발해 KTX-청룡(380kW) 대비 47.4%의 출력을 향상했다. 또 차량 앞부분 형상의 매끄러운 설계와 차량 하부 대차에 커버 적용 및 옥상 에어컨 등 돌출부 최소화로 주행저항을 KTX-청룡 대비 10% 이상 감소시켰다. 아울러 구동 대차의 공기스프링, 댐퍼(완충기) 등 현가장치(Suspension System) 최적화 설계로 횡방향 진동 가속도를 30% 이상 감소(9m/s2 → 6m/s2 이하)하고, 유럽 기술표준(EN)에서 정한 최고 수준의 승차감 지수(Nmv) 1.14~1.87(실내 측정 위치별)을 달성했다. 실제 구동 대차를 회전 롤러 위에 올려 실제 주행 상황과 유사한 조건으로 시험(Roller Rig Test)해 400㎞/h 이상에서 동적 안정성을 확인·검증했다 이와 함께 차량 주행장치, 공력 소음 등 다양한 소음원 차단을 위해 바닥, 측벽, 천장 등에 차체 압출재 구조 최적화 및 복합 차음재 적용으로 68~73dB을 달성해 KTX-청룡 대비 2dB을 저감했는데 이는 해외 고속차량(72~76dB) 대비 동등 이상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 밖에 고속운행에 따른 압력, 소음 등 극한 환경변화에 대응 가능한 기밀·차음 성능 기술을 확보해 그동안 수입에 의존했던 고속차량 출입문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개발 성과를 조기에 상용화할 수 있게 EMU-370 초도 차량 1~2편성(총 16량)을 내년 상반기에 발주(코레일)하고, 2030년 초부터 평택~오송 구간 등에서 시험 운행할 계획이다. 앞으로 EMU-370이 국내 주력 고속열차로 자리를 잡으면 주요 도시 이동시간이 1시간대로 획기적으로 단축되어 전국이 사실상 단일 생활권으로 연결되고 국가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350㎞/h급 이상 고속철도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우리나라가 기술 경쟁력 우위를 확보해 해외수출 기반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대차 동특성 시험 시 400km/h 돌파 모습.(국토교통부) 오는 23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국토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 운영사 및 제작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차세대 고속열차 상용화 핵심기술 개발 성과발표회를 연다. 강희업 국토부 제2차관은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함께 기술 개발에 노력한 결과 고속철도 도입 20년 만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370㎞/h급 고속 운행 기술력을 독자적으로 확보했다"며 "내년부터 400㎞/h급 3세대 고속열차 핵심기술 개발 등을 통해 초고속 철도 기반을 앞당겨 세계 철도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운행안전과(044-201-4608),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차량본부 고속철도연구실(031-460-562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6|2025-12-22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비기축통화국 중 부채비율 증가 속도 가장 빨라?…사실 아냐"

[보도 내용]   ㅇ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이 향후 5년 동안 전 세계 비기축통화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분석이 나왔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IMF는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를 통해 국가별 재정통계를 제시하고 있으나, 기축・비기축통화 국가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우리나라 부채가 비기축통화국 중 가장 빨리 증가"한다고 경고하거나 "향후 5년 동안 전 세계 비기축통화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 아울러, IMF는 연례협의 보고서(11.24일)에서 우리 재정여건에 대해 전망기간(~'29년) 동안 부채는 지속가능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상당한 재정여력을 확보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Central government debt remains sustainable, with substantial fiscal space over the forecast period."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건전성과(044-215-574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83|2025-12-22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컵따로 계산제'는 컵값을 더 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고 있던 컵값을 별도…

▷ 현재도 지불 중인 일회용컵 구매 비용을 따로 밝혀서 알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가격 인상 요인이 아님'25년 12월 21일자 조선비즈 ( 탈플라스틱 정책 필요하지만...일회용 컵 유료화에 커지는 우려 ) 등 다수 언론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림□ 보도 내용○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를 유료화로 전환하자는 얘기가 나온 직후 소비자단체 등에서는 커피 등 음료값이 오를 것을 우려 - 예컨대, 3800원짜리 아메리카노에 일회용컵값 200원이 더 붙어 4000원에 판매될 가능성이 높음□ 설명 내용○ 기후부는 지난 12.17일 대통령 업무보고시 '컵따로 계산제'를 포함한 2026년 기후부의 주요 업무계획을 국민들께 보고드린 바 있음○ '컵따로 계산제'는 원재료, 인건비, 일회용컵 등 여러 비용을 반영하여 설정된 음료값 중 일회용컵 가격은 얼마인지 영수증에 별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구매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임- 현재 매장에서 테이크 아웃시 소비자가 지불하는 음료값에는 일회용컵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나, 영수증에 별도로 표시되지 않고 있음- '컵따로 계산제'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일회용컵 사용에 따라 부담하고 있는 비용(=텀블러 등 다회용컵 사용시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별도로 인식할 수 있게 되어 다회용컵 사용 유인이 강화됨- 따라서, '컵따로 계산제'로 인해 컵값에 해당하는 비용을 현재보다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컵따로 계산제'는 소상공인의 규제 이행부담이 문제되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대안으로서 설계된 제도임* 일회용컵을 사용하여 음료를 판매하는 경우 보증금(300원)을 포함하여 판매하고, 소비자가 컵을 반환할 때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 제주, 세종에서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소상공인 이행부담*, 과다한 운영비용 대비 저조한 정책효과** 등 문제점이 확인되었음* 라벨부착, 고객응대 등 매장 업무 증가, 별도 보관공간 마련 및 위생관리 필요** 매장 참여율(33.1%), 컵 반납률(52.5%) ('25.11월 기준)-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면서도 다회용컵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안으로 '컵따로 계산제'를 검토하는 것임※ 일회용컵 재활용 촉진을 위한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EPR) 적용도 병행 추진○ 기후부는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안)' 대국민 토론회(12.23), 각계·각층과의 간담회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며,- 음료가격에의 영향, 실제 감량효과 등 제기되는 우려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상공인과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정교한 제도설계에 주력할 계획임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81|2025-12-22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가상자산 2단계법 주요내용 확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정부가 오는 2026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의 윤곽이 드러났다"  ㅇ "금융위 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국내 디지털자산 발행(ICO) 허용이다. (중략) 이는 2017년 이후 굳게 닫혀있던 국내 ICO의 빗장을 8년 만에 푸는 조치다"  ㅇ "특히 주목할 점은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다. 현재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USDT(테더)나 USDC(서클) 같은 해외 스테이블코인도 '국내 지점'을 설립하지 않으면 유통이 불가능해진다."  ㅇ "아울러 법정협회인 '디지털자산업협회(가칭)'를 설립해 이상거래 감시뿐만 아니라 발행・상장심사 등 공적 기능까지 부여하는 방안이 담겼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가상자산 2단계법 주요내용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2단계법 주요내용은 아직 정해진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02-2100-166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97|2025-12-19
핵융합에너지 전력생산, 20년 앞당긴다…"8대 핵심기술 조기 확보"

정부가 당초 2050년대로 목표했던 핵융합에너지 전력생산 목표를 2030년대로 전력생산 실증을 앞당겨 핵융합에너지 선도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또한 '한국형 혁신 핵융합로(전력생산 실증로)' 개발에 착수하고 핵융합에너지 전력생산에 필수적인 8대 핵심기술 확보를 추진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핵융합에너지 실현 가속화를 위한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로드맵(안)'을 제22차 국가핵융합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고 19일 전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22차 국가핵융합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국가핵융합위원회는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 제6조에 따라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민·관 합동 위원회다. 이번 로드맵 추진은 미국의 제네시스 미션 등 글로벌 핵융합 기술개발 경쟁에 대응해 국내 핵융합연구장치(KSTAR)의 운영을 통해 축적한 방대한 운전 데이터 등을 활용한 AI와 핵융합의 기술 융합으로 실증 시기를 앞당기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한국형 혁신 핵융합로'는 핵융합 상용화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실증용 장치로, 내년에 개념설계에 착수한다.  신속한 설계와 건설이 가능한 소형 장치로 개발해, 전력 생산 기능 등 상용화 필수요건을 선제적으로 검증한다. 구체적인 사양과 건설 일정은 개념설계를 통해 확정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소형화 기술 고도화 ▲전력 생산 기술 확보를 위한 8대 핵융합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2035년까지 실증을 완료할 계획이다. 소형화 기술 고도화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핵융합연구장치 'KSTAR'의 역할 강화 및 AI 기술 등을 활용해 우리의 강점 기술을 소형화 기술로 고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노심 플라즈마 제어 ▲혁신형 디버터 ▲가열 및 전류구동 ▲초전도 자석 등 핵융합 장치 운전의 핵심기술이 포함된다.  전력 생산 기술 확보는 핵융합에너지를 전력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해 핵융합 전력 생산을 조기 달성하고 글로벌 상용화 선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증식 블랑켓 ▲핵융합 소재 ▲연료 주기 ▲안전·인허가 등 전력 생산과 직결되는 핵심기술이 포함된다. 로드맵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는 1조 5000억 원 규모(국비·지방비·민간 등 포함)의 '핵심 기술개발 및 첨단 실증 연구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지속 가능한 연구·산업 생태계 기반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산업 지원 강화 등을 포함한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 개정과 산학연 원팀 추진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체계적 기술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술 선도국과의 전략적 글로벌 협력 추진을 통해 글로벌 공동연대를 구축해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5년 단위의 연동계획을 수립해 기술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이행점검단 운영을 통해 기술개발 과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로드맵은 지난해 7월 발표한 '핵융합에너지 실현 가속화 전략'을 토대로, 핵융합 전력 생산 실증을 위한 추진 방향과 목표를 구체화한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국내 핵융합 산업 생태계 기반도 더욱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경훈 부총리는 "핵융합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국가의 혁신성장을 이끌 핵심 분야이자, 도전적 목표를 세우고 선도해 나가야 할 전략 기술"이라며 "산·학·연 역량을 결집해 '30년대 핵융합 전력생산 실증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를 통해 AI 시대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미래 에너지 주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에너지환경기술과(044-202-467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86|2025-12-19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지금보다 7배 커진다…2조 7000억 원 투입

새롭게 건설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민간 공항)이 기존 대구국제공항에 비해 부지면적은 7배 이상, 여객터미널 면적은 4배 이상 확장된다.  또한 항공기의 활주로 이탈시 손상을 줄이기 위해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은 259m로 충분히 확보하고, 조류충돌 위험성 저감을 위한 조류탐지레이더(2본)도 설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에 따라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총 사업비 약 2조 700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19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감도 (제공=국토교통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소보면과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일대에 133만 7000㎡ 면적으로 조성된다.  주요시설은 3500m×46m의 활주로 1본, 유도로 7본, 계류장, 12만 3650㎡ 규모의 여객터미널 그리고 군위와 의성 등 2개소에 화물터미널을 보유한다.  여객 전용인 주기장도 기존 11대에서 20대로 2배 가까이 늘어나 중남부 거점공항으로서의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활주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에 따른 여객·물류 중심의 복합기능 공항으로서, 중장거리 노선 운항과 대형항공기 운항이 가능하도록 3500m로 계획했다.  아울러 안전한 공항을 모토로 추가로 설계 단계에서 활주로 이탈방지 시스템(EMAS, Engineered Materials Arrestor System)에 대해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조류충돌 가능성을 조사한 바, '조류탐지레이더(2본)'도 설치할 계획이다.  더불어 향후 민·군 통합공항의 특성을 고려해 공항운영시 조류 퇴치는 물론 예방방안 등에 대해 군과 협의해 안전한 공항이 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 중앙고속도로와 연결되는 4차로의 동측 진입도로와 국도 28호선과 연결되는 2차로의 북측 진입도로를 공항건설에 포함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지속가능한 녹색공항으로 추진한다.  이에 건설 과정에서 공정관리를 통한 단계적 공사장비 투입으로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고, 운영 과정에서 태양광과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며 공항구역 내 전기·수소 지상 조업 차량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민·군 공항을 동시에 함께 이전하는 국내 최초 사례인 만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건설사업을 시행하고 공동 사용시설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민·군 통합설계·시공으로 추진한다. 공항의 규모 및 배치 (활주로·유도로는 국방부 소유 군공항 부지에 민항에서 상부공사를 진행) 신윤근 국토부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장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일반적인 SOC 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산업구조 개편과 성장동력 창출을 통해 지역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국토균형발전을 견인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합이전 결정 후 지금까지 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이전부지 결정과 계획(안) 수립을 진행해온 만큼, 앞으로도 통합신공항 개항까지 국토부, 국방부, 대구시, 경상북도, 공항공사 등 다양한 관계기관들의 힘을 모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추진단(044-201-521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8|2025-12-19
서산·예천 '오층석탑',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

국가유산청은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瑞山 普願寺址 五層石塔)'과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禮泉 開心寺址 五層石塔)'을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보원사지 석탑'은 통일신라 조각양식·조영기법 계승하면서 고려 석탑 특징을 간직한 오층석탑이며 '개심사지 석탑'은 조성 목적과 시기, 조성 과정 담은 190자 명문이 새겨진 고려 석탑이다.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왼쪽) 및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 (사진=국가유산청) ◆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은 석탑 자체의 건립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없다.  다만 탄문(坦文, 900~974년)이 보원사에 있을 때 고려 광종을 위해 봄에 불탑과 불상을 조성했다는 '서산 보원사지 법인국사탑비'의 비문이 있다.  이와 함께 석탑의 조영기법과 양식을 고려하였을 때 고려 광종 때인 10세기 중반에 건립된 것을 알 수 있어, 우리나라 석탑 조성시기를 알 수 있는 '편년' 기준이 되는 고려시대 석탑이다. 여기서 '편년'이란 석탑의 건립연대 순서와 양식적 특징의 기준이 되는 연대기를 뜻한다.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의 기단부는 위아래로 2층의 가구식 기단 구성이며, 부조 조각기법으로 아래층 기단 면에는 형상이 다른 사자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위층 기단 면에는 팔부중상을 유려하게 조각해 통일신라의 조각양식과 수법을 계승하면서도 고려시대 석탑의 특징도 잘 표현하고 있다. 특히 5층으로 구성된 석탑은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일정한 체감을 줘 안정된 구도와 외관을 형성하고 있다.  이중 1층 탑신의 각 면에만 탑신석에 조각한 문짝인 '문비'가 새겨져 있고, 나머지 탑신에는 기둥 형상의 조각이 부조돼 있다.  탑신석 위에 지붕모양으로 덮은 부재인 옥개석은 아래에 4단의 옥개받침을 낮게 조각했고, 양옆 너비에 비해 높이가 낮아 통일신라의 석탑에서 보이는 양상과는 달리 고려시대에서 새로 등장한 치석 수법과 외관을 보인다. 한편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은 비교적 명확한 조성시기와 함께 고려왕실과 불교와의 관계를 알 수 있고, 통일신라 말기 조영기법과 양식을 계승하면서 고려시대 새로운 기법들이 적용된 석탑으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크다. ◆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은 고려시대 현종 2년인 1011년에 건립된 고려시대 석탑이다.  특히 석탑에 새겨진 190자의 명문이 있어 구체적인 건립시기와 과정, 당시 사회상 등을 알 수 있어 학술적 가치가 높고,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석탑 조성시기의 편년 기준이 된다. 석탑의 구조의 경우 먼저 기단부는 2층의 가구식 기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래층 기단에는 각 면마다 3개의 안상을 배치하고, 안상 내에 십이지신상을 조각했다.  위층 기단 면에는 각 면마다 2구씩 팔부중상을 조각했는데, 이는 1층 탑신에 배치된 금강역사상과 함께 다른 석탑에서는 유사성을 찾기 어려운 독창적인 방식이고 복식이나 지물 또한 특이해 예술적 완성도가 높다. 아울러 5층의 석탑은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안정감 있는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바, 각 탑신의 모서리에는 기둥 형상이 새겨져 있고 옥개석은 하부에 4단의 옥개받침과 처마면 끝에 물끊기 홈을 조각했다.    예천 개심사지지 오층석탑은 석탑에 새겨진 명문으로 건립 목적과 과정, 시기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아래층 기단에서 1층 탑신까지 십이지상-팔부중상-금강역사상을 부조 방식으로 조각해 불교 교리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등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도 뛰어나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이번에 국보로 승격 지정한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과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소유자 등과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는 적극행정을 이어갈 방침이다.  문의 :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건축유산팀(042-481-493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86|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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