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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청년 전문가 연수 참가자 모집…선발인원 10명으로 늘려

교육부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에서의 실무 연수를 지원하는 '2026년 유네스코 청년 전문가 연수 프로그램(U-STEP)' 참가자를 오는 2월 1일까지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청년들이 국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바, 특히 올해는 선발 인원을 10명으로 늘려 보다 많은 청년들이 국제기구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한다.  한편 2025년 처음 시작된 이 사업으로 지난 7월부터 4명의 청년이 유네스코 파리 본부에서 연수에 참여한 바 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누리집 이번에 선발하는 참가자들은 프랑스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본부와 태국 방콕의 유네스코 방콕사무소에서 6개월간 실무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지원 분야는 교육정책, 디지털 전환, 학습 데이터, 생태·환경, 문화유산 등이며 지원 자격은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 19세~만 34세의 청년이다.  아울러 각 업무의 특성에 따라 분야별로 어학점수, 관련 전공 분야 학력 및 경험 등이 요구된다. 한편 지원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누리집(unesco.or.kr)에서 접수받고, 이후 국내 심사와 유네스코의 면접을 거쳐 최종 참가자를 선발한다.  이에 선발된 참가자는 3월부터 4월까지 사전 교육 과정을 이수한 뒤,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유네스코에서 실무 연수를 하는데 연수 일정은 분야별로 추후 협의할 예정이다.  2026년 유네스코 청년 전문가 연수 프로그램 모집 포스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국제기구 현장에서 경험을 쌓고, 세계와 함께 협력하는 역량을 키우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청년들이 이 사업을 계기로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국제적 소양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국제교육기획관 국제교육정책담당관(044-203-6762),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네트워크사업실(02-6958-416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2|2026-01-13
국민이 직접 뽑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설계 공모 시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시설인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건축 설계공모에 착수했다.  행복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국격을 높이고 국민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역사적 건축물로 만들기 위해 품격 있는 디자인, 대통령과 참모들 간의 소통 강화 등 국정 효율성 제고, 최고 수준의 보안과 국민 소통과의 조화 등을 설계 주안점으로 제시했다.  이번 설계공모를 통해 대통령 집무실, 관저, 위기관리센터 및 업무시설·국민소통시설을 포함하는 연면적 4만㎡ 규모의 대통령 세종집무실에 대한 건축설계안을 제안받게 되며, 추가로 향후 대통령 집무실 전체 이전 등에 따른 확장 가능성을 고려한 단계적 건축방안까지 제안받을 계획이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좌측 상단 원수산 아래 구역)을 포함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최종 당선작.(사진=행복청 제공) 설계공모 공고에 따라 이달에 현장 설명회, 오는 4월 작품접수 및 심사 등을 거쳐 4월 말 최종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당선자에게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기본 및 실시설계권(12개월, 111억 원)이 주어진다.  작품심사는 1, 2차에 나눠 진행하며 공모는 국민의 목소리가 설계안 선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작년에 시행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공모에 도입했던 '국민참여투표' 방식을 보완해 진행된다.  국민참여투표는 2차 심사 진출작 5개를 대상으로 작품에 대한 설명자료의 내용과 양을 풍부하게 제공해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투표 1위 작품은 2차 심사 시 최종 결선투표에 포함되도록 하여 국민의 의사 반영을 보다 강화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 설계공모 포스터(이미지=행복청 제공) 강주엽 행복청장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설계공모는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본격적인 출발점"이라며 "우리 국격에 걸맞은 국민적 자긍심과 눈높이에 맞는 수준 높은 작품들이 많이 제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대통령집무실과(044-200-335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1|2026-01-13
한국, 국제재생에너지기구 총회 의장국 최초 지명…내년 1년 간 활동

우리나라가 내년 1년 간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총회 의장국으로 활동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외교부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개최한 '제16차 국제재생에너지기구 총회'에서 한국이 차기(제17차) 총회 의장국으로 지명됐다고 13일 밝혔다. 한국은 창립 초기부터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총회 의장국으로 지명된 것은 이번이 최초로, 향후 재생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 분야에서 국제적 리더십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제재생에너지기구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국제사회의 조속한 에너지 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목표로 2011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전세계 171개 국가를 회원국으로 두고 있다.  아랍에미리트 연합국(UAE) 아부다비에서 개최한 '제16차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총회. 2026.1.12 (사진=국제재생에너지기구 홈페이지) 이번에 한국이 의장국으로 지명됨에 따라 2027년 1년 동안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의장국으로서 총회 회의 주재, 글로벌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주요 의제 설정과 국가 간 협력 등을 주도하게 된다.  이에 대한민국의 핵심 정책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과 탈탄소 녹색전환의 성공적인 이행, 그리고 이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에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총회에 우리나라의 수석대표로서 참석한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이번 의장국 지명은 우리 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정책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차기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글로벌 청정에너지 거버넌스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한편, 해외 프로젝트 수주 등 국제협력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교체수석으로 총회에 참석한 조계연 외교부 기후환경변화외교국 심의관도 "재생에너지 관련 유일한 국제기구인 국제재생에너지기구 의장국 진출은 에너지전환 국제협력을 더욱 촉진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과 태양광산업과(044-203-5372), 외교부 기후변화외교과(02-2100-774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9|2026-01-13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국민일보, 1.13.) '김범석 동일인 지정 왜 못하나... 쿠팡 괴물 키운…

공정위는 쿠팡의 동일인 지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 2026. 1. 13. 국민일보 「김범석 동일인 지정 왜 못하나... 쿠팡 괴물 키운 정부의 뒷북」 보도 관련입니다. ㅇ 위 보도에서는 "공정위가 김 의장의 총수 지정 판단을 사실상 유예하는 사이 쿠팡은 시장 장악력을 빠르게 키우면서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김 의장에 대해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서다." 등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해 최근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 공정위는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여 쿠팡의 동일인 예외요건 충족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ㅇ 쿠팡에 동일인 변경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쿠팡의 동일인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국내 회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하여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2|2026-01-13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고농도 니코틴은 유해화학물질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임

▷ 니코틴 판매·유통·취급 시 취급기준, 시설기준 등의 안전기준을 적용받고, 해당 업체에 대한 점검·온라인 감시 중2026년 1월 13일자 디지털타임스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보도 내용①「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라 고농도 니코틴을 소규모(50kg 미만)로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한 규제가 없음②  현장에서 불법유통이 되고 있으나 기후부는 관리하지 않고 있음설명 내용< ①에 대하여 >○ 고농도 니코틴은 규모에 상관없이「화학물질관리법」 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음- (판매·유통 시) 판매자는 유해화학물질 해당 여부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하고, 해당 사업장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수시검사 대상에 해당함- (취급 시) 고농도로 제조하는 취급자는 송기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 긴급세척·환기설비 등 적정한 시설을 갖추고 취급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됨< ②에 대하여 >○ 고농도 니코틴의 불법유통에 대해 온라인 감시('25, 5건 적발)와 대면점검('25, 7개소 적발) 등으로 지속 점검하고 있음- 향후에도 니코틴을 비롯한 유해화학물질의 불법적인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점검(대면·온라인)을 확대·강화 추진할 예정임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4|2026-01-13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DSR 적용대상 확대 방안 확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정부는 다음달 무주택자의 고액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예컨대 무주택자의 전세대출이 7억원 또는 10억원 이상 고액일 경우 DSR 규제를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식이다"  ㅇ"최근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정책금융까지 DSR에 포함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금융위원회는 旣 발표*한 것처럼 DSR 적용대상 확대를 검토 중에 있으나,     *DSR 중심으로 상환능력 내에서 대출하는 여신관리체계 고도화 (DSR 적용대상 확대 등 검토)('26년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25.12.19일)  ㅇ구체적인 DSR 적용대상 확대 방안은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3|2026-01-13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금융소외계층 자금이용 어려움 없도록 정책 노력 지속"

[보도 내용]   ㅇ "최근 3년간 제도권 금융에서 저신용자 신용대출 신규 취급액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1금융권 신용점수 750점 이하 대출자의 신규 신용대출은 2023년 8조4091억원에서 2024년 6조8371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 4조9413억원(11월말 기준)으로 떨어졌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동 내용은 NICE평가정보 제출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한 것이라 기사에서 언급 [금융위 설명]  ※ 이하 통계는 NICE평가정보 제출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한 것으로 금융위·금감원, 한국은행 등이 발표하는 가계대출 통계와는 상이할 수 있음   2024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시장 안정 등을 위한 가계대출 관리기조 강화, 신용대출한도의 차주 연소득 이내 제한(6.27대책) 등으로 금융권의 신용대출 신규 취급액은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은행(인뱅 포함)·카드사·캐피털사·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추이(단위 : 조원): ('24년) 126.8 → ('25.11말) 105.5 < 전년 대비 △21.3 >   이는 750점 미만 차주뿐만 아니라 모든 신용구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오히려, 금액기준으로는 상대적으로 고신용 차주의 신규 취급액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신용점수 구간별 신용대출 추이(단위 : 조원)[900점      이상] ('24년) 45.7 → ('25.11말) 41.4 < 전년 대비 △4.3 >[750~900점 미만] ('24년) 65.3 → ('25.11말) 51.7 < 전년 대비 △13.6>[750점      미만] ('24년) 15.8 → ('25.11말) 12.5 < 전년 대비 △3.3 >   아울러, 기사내용 및 의원실이 언론에 제공한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은 정책서민금융상품('25년 신규 6.6조원) 취급액 등을 포함할 경우 저신용층(750점 미만) 신용대출 감소폭(△3.3조원)은 해당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수준 보다 축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정부는 가계대출 관리강화 기조 하에서도 금융소외계층 자금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책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은행권의 경우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을 당초계획(2030년까지) 보다 신속하게, 초기(2026년)에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새희망홀씨 공급을 3년 내 50% 이상 확대(25년4.0조원→26년5.0조원→27년5.5조원→28년6.0조원)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신규취급액 목표비중은 3년간 5%p 확대(25년30%→26년32%→27년34%→28년35%)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2금융권은 사잇돌대출(보증부)을 보다 낮은 금리로 보다 많은 대상(24년2조원 수준→ 26년3조원 목표)이 혜택을 받도록 하는 등 중저신용자 자금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5대 금융지주는 향후 5년간 약 70조원 규모의 서민·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도 포용금융 실적 종합 평가 체계를 마련하여 은행권이 대외적으로 약속한 포용금융을 실제로 이행하는지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융권 자체 서민금융을 제외한 정책서민금융은 올해 6.8조원 규모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1월부터 햇살론 특례보증 및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금리 부담을 완화(15.9% → 각각 9.9~12.5%/5~6%대)하였습니다. 1분기에는 미소금융을 활용한 4.5% 금리의 청년 및 금융취약계층 대출도 공급할 예정입니다.    ※ 금융소외계층 자금공급 확대 관련 상세내용은 旣발표한('26.1.8일) 「포용적 금융 대전환 추진방향」 참고 문의 :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5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3|2026-01-13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산 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2차 밀 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중

 < 주요 보도내용 >   1월 12일(월) 한겨레21은 「K-라면에 국산밀 한톨도 없다」 기사에서, 정부가 라면 수출을 홍보하고 있으나 국산 밀 자급률은 정체 상황이며 창고에 국산 밀이 쌓여가고 있어 소비시장 확대가 필요하다는 업계 관계자의 의견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정부는 「밀산업육성법」 제정('19.8.27) 및 시행('20.2.28)과 함께 「제1차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21~'25)」을 '20.11월에 수립하고 시행해 왔습니다.    밀 재배 확대를 위해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밀 전문 생산단지를 조직화하고 밀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였습니다. 공공비축('19년~)을 통해 농가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는 한편, 전략작물직불금 도입('23년, 50만원/ha) 및 단가 인상('25, 100만원/ha)을 통해 농가소득을 보전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에 힘입어 '25년 국산 밀 재배면적은 '20년 대비 73.6% 증가하였습니다. * 공공비축 : ('20) 0.85천톤 → ('25)19.4 (▲18.5. 22.8배) , 재배면적 : ('20) 5,224ha → ('25) 9,072 (▲3,848)    또한 공공비축밀의 할인공급 및 제품화 지원 등을 통해 국산 밀의 가격 경쟁력을 보완하고 가공·소비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국산 밀 제품*이 출시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다만, 업체 수요와 다른 품종 재배, 낮은 품질균일도 등으로 수요가 정체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자연드림) '이것이 라면', 수(秀) 초코칩 쿠키, 우리밀 발효 모닝빵, (네니아,밀예찬 등 다수업체) 백밀국수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자·수요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수요 맞춤 생산 및 품질 균일화, 수요 확대 방안 등을 담은 제2차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4|2026-01-13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개인정보위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 중입니다

(보도설명) 개인정보위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 중입니다1. 주요 보도내용(아주경제, '26. 1. 11.)〇 "개인정보 손해배상 재원 의무 제도 '유명무실'...." 제하 기사에서  -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가 '20년부터 시행되었는데, 의무대상자도 제대로 파악 못해 과태료·시정조치 집행도 하지 못하고, 현황 점검체계도 불투명하다고 보도2. 설명 내용〇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현행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의무 대상자 현황 파악과 실태점검을 수행할 계획이며,  - 이와 함께 제도개선 TF를 통해 의무대상 범위 조정, 보험상품 개선 등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〇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침해 피해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 보장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개선·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위는 '25년도에 실질적인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가 될 수 있도록 손해보험협회 등 단체들과 협력하여 보험료를 50% 인하한 바 있으며, 보장범위 개선 등의 노력을 해 온 바 있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분쟁조정과 김영일(02-2100-314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9|2026-01-12
국세외수입 미수납액 24조…국세청, 통합징수로 누수 차단

국세청은 300여 개의 법률에 따라 정부 부처가 제각각 관리·징수하고 있는 284조 원 규모의 국세외(外)수입을 통합 징수하기 위한 채비에 나섰다. 국세청은 12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식을 열어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체계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범식은 2026년 국세청 업무보고 당시 대통령이 강조한 국세외수입도 국세청에서 통합 징수관리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외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국세청 제공) 국세외수입의 규모는 2024년 말 기준 284조 원으로 국세수입 337조 원에 버금가는 국가 재정 운영의 중요한 재원이다. 국세외수입은 불공정거래 과징금, 환경규제위반 부담금, 국유재산 사용료 등 조세 이외 국가가 얻는 수입이다. 하지만 이 막대한 재정 수입을 300여 개의 법률에 따라 제각각 관리·징수하고 있어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중복업무 발생 등 비효율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특히 국세외수입 미수납액은 2020년 19조 원에서 2024년 25조 원으로 크게 늘었으나, 기관별로 상이한 징수절차와 시스템, 체납자 소득·재산 정보공유의 한계로 강제징수에도 어려움이 있다. 미국, 영국 등 선진 국가들은 징수 창구를 하나로 합쳐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통합징수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로 그 효과를 이미 확인했다. 국세청은 이번 통합징수 추진으로 국세외수입 미수납액을 집중 관리해 국가 재정 수입의 누수를 차단하고, 국세와 국세외수입 데이터를 통합 분석·관리해 재정수입 징수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외수입의 부과 권한은 기존과 같이 각 부처가 유지하되, 징수관리를 전문기관인 국세청으로 일원화해 체납 상담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등 국민의 납부 편의성을 크게 개선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준비단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와 시스템을 꼼꼼히 준비하고 국가재정 안정성과 국민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게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국세청은 재정경제부에서 국가채권관리법을 개정하는 대로 국세외수입의 체납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세외수입 징수·체납을 통합하는 근거 법률인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법의 신속한 제정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당 법안 발의 시점에 필요한 국세청의 인력과 예산을 신청하고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과 업무 프로세스 설계 등으로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는 단순한 업무의 통합이 아니라 국세청이 국가재정 수입 전반을 더욱 책임 있게 관리해 재정수입의 누수를 막고 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며 준비단이 그 길을 여는 개척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하면서 "현장의 목소리와 국민의 시각을 충분히 반영해 통합징수체계 구현을 준비해 달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의 기대 효과.(국세청 제공) 문의: 국세청 국세외수입통합징수준비단 국세외수입징수기획과(02-760-916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세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76|2026-01-12
캄보디아 거점 성착취 스캠조직 26명 검거…피해액 267억여 원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2월부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국가기관을 사칭하고,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까지 자행한 스캠 범죄 조직원 26명을 캄보디아 경찰을 통해 현지에서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조직은 캄보디아 프놈펜을 거점으로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이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속인 뒤, 숙박업소에 머물게 하며 외부 연락을 차단하는 이른바 '셀프 감금' 수법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재산 조사 명목으로 우리 국민 165명으로부터 총 267억여 원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들이 사무실에서 체포된 장면. 청와대 제공 특히 이들은 국내에 거주하는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기망을 통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뒤 금전을 빼앗고,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거나 사진 전송을 강요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 강 대변인은 "이는 스캠 범죄가 서민들의 소중한 자산을 가로채는 것을 넘어 심리적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성착취 영상을 만들게 하는 등 피해자의 삶 자체를 송두리째 무너지게 하는 수법으로 진화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번 검거는 캄보디아 '코리아 전담반'과 국가정보원이 합동으로 조직의 사무실과 숙소 등 4곳의 위치를 사전에 파악한 후, 지난 1월 5일 현지 경찰을 통해 현장을 급습해 이뤄졌다. 정부는 성착취 영상에 대한 즉각적인 차단 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제기된 모든 범죄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범죄자들을 최대한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 처벌할 방침이다. 또 피해 여성들에 대해서는 법무부 스마일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피해자 치료 및 재발방지책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 대변인은 "앞으로도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대로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초국가범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혹독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청와대'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청와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5|2026-01-12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방·재경 "2025년 국방부 세출 예산 이월은 재정집행 원칙에 따라 결정"

[보도 내용]   ㅇ 국방부가 각 군 본부와 책임 부서에 이월액을 60% 수준으로 통제하면서 올해 국방부 사업 전반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관계부처 설명] □ 국방부는 '25년말 사업이 종료되었으나 연말 자금 소요가 집중되어 지급하지 못한 건에 대해서는 지난 금요일(1.9)부터 정상 집행 중입니다.   ㅇ 반면 '25년말에 새로 체결한 사업 계약의 경우, '26년에 실제 납품 등이 발생하므로 '25년 예산을 이월 처리하기보다는 '26년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이것은 재정집행 원칙에도 부합합니다.   ㅇ 실제로 12월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납품이 다음 연도에 이뤄지는 선금 지급의 경우 최근 과다지급 문제로 인해 제도개선 중에 있습니다.  □ 국방부는 일선 부대에 '25년 미지급액(5,002억원)의 60% 선에서만 이월하여 집행하라는 지침을 제공한 바 없으며, '25년말 미지급건을 최우선 지급하라고 안내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재정경제부는 국방부의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지침도 제공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국방부의 이・불용액은 구체적인 사업 집행 진도에 따라서 매년 달라지나, '25년의 경우 예년과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국방부 일반회계 이월액(억원) : ('21)9,515 ('22)8,596 ('23)9,672 ('24)6,709     * 국방부 일반회계 불용액(억원) : ('21)5,678 ('22)5,909 ('23)10,168 ('24)6,001 문의 : 국방부 예산운영담당관(02-748-5350), 재정경제부 국고총괄과(044-215-51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6|2026-01-12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전문투자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한도 등 가이드라인 내용 확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금융위는 '상장법인의 가상화폐 거래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이를 6일 민관 태스크포스(TF)에 공유했다."  ㅇ "당국은 기업의 대규모 코인 투자에 따른 위험을 고려해 연간 입금(투자)한도를 자기자본의 5% 이내로 정했다. 투자 대상은 국내 5대 가상화폐거래소 공시 기준 반기별 시가 총액 20위내 종목이다."  ㅇ "유동성 확대에 따른 시장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가상화폐거래소에 분할 매매와 일정 호가 범위 초과 주문 등에 대한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 TF를 통해 상장법인 등 '전문투자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을 논의 중에 있으나,  ㅇ 법인의 투자 한도 및 투자 대상 등 주요 내용은 전혀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02-2100-165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5|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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