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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머니투데이(1.1.) "담당부서·검찰 "안 돼&…

  □ 2026. 1. 1. 머니투데이 「담당부서․검찰 "안 돼"했는데... 공정위의 쿠팡 최종 판단 주목」 보도 등 관련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 8. 27. 쿠팡(주) 및 씨피엘비(주)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하여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 2025.9.10. 보도자료 「공정위, 쿠팡(주) 및 씨피엘비(주) 대상 하도급 동의의결 절차 개시」 참조   □ 공정위는 향후 쿠팡이 제시한 시정방안이 하도급 거래질서 개선과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에 적합한 것인지 엄정히 심의하여 최종 동의의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동의의결 심의 과정에서는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 제시된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도 깊이 있게 검토될 것입니다.   □ 현재 최종 동의의결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아직 확정된 바가 없으니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6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4|2026-01-01
새해 보육수당 비과세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예체능 학원비도 세제 혜택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를 포함하는 한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기본공제) 한도는 자녀 수에 따라 상향한다.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가입 부담은 줄이고(만기 3년), 정부기여금 지원비율은 높인(일반형 6%, 우대형 12%) '청년미래적금'을 선보인다. 월 납입한도 50만 원으로 최대 1800만 원 납입하면 만기에 2000만 원 이상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한 증권거래세를 종전 수준으로 조정한다. 이어서, 웹툰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지원을 위해 웹툰·디지털만화 제작 비용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10%(중소기업은 15%)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대상 4세까지 확대.(출처=기획재정부) ◆ 교육·보육·가족 새해 3월부터 국가책임형 유아교육·보육 실현 및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무상교육·보육비 지원대상을 기존 5세에서 4세까지 확대한다. 1월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중 등록금 대출 신청대상을 모든 대학(원)생으로 확대하고, 대학원생 생활비 대출 대상도 6구간 이하로 확대한다. 1월 1일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을 기준중위소득 200%에서 250% 이하 가구로 확대하고, 지원비율은 소득구간별로 5~10% 늘리며 4월부터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돌봄기관 등록제를 시행한다. 3월부터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희망하는 초3에게 지급하고, 1월부터 한부모가족 복지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63%에서 65%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금을 인상한다. 추가아동양육비는 월 5만~10만 원에서 10만 원, 학용품비는 연 9만 3000원에서 10만 원, 생활보조금은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린다. ◆ 보건·복지·고용·문화·체육·관광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액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1인 가구 7.2%, 4인 가구 6.51% 인상해 생계(32%)·의료(40%)·주거(48%)·교육(50%) 급여가 늘어난다.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 강화를 위해 8년 동안 매년 0.5%p씩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2028년까지 40%로 인하 예정이었던 명목소득대체율을 43%로 조정한다. 3월 10일 개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으로 실질적 지배력 범위 내에서 원청은 하청노조와 직접 교섭할 의무를 부과하고, 개별 조합원은 쟁의행위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노조 내 지위, 참여도 등에 따라 제한된 비율을 부담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국민에게 여행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환급(단체 20만 원, 개인 10만 원 한도)한다. 2월부터 어르신이 원하는 체육활동을 거주지 인근에서 즐길 수 있도록 스포츠강좌를 무료로 제공한다. ◆ 환경·기상·산업·중소기업·에너지 폭염 장기화·정례화에 따른 폭염 중대경보와 열대야 주의보를 신설하고 재난성호우 때 별도 긴급재난문자를 추가 발송한다. 6월부터 지진조기경보에 추가해 진앙지 인근 지역에 지진현장경보도 제공한다. 무공해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운수사가 전기·수소버스를 구매하면 장기·저리 융자를 제공하고 충전소 구축·운영 및 충전기술개발 등에 투자한다. 3월부터 충전·주차 중에 발생한 전기차 화재의 제3자 배상책임 손해가 기존 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사고당 최대 100억 원까지 추가 보상이 이뤄진다.  1분기부터 창업 초기의 법률·세무 등 경영 전반에 애로사항 해결 지원을 위한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온·오프라인으로 운영한다. 공간·관광 콘텐츠 등 지역자원과 상권을 연결해 지역·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고, 소규모 골목상권의 성장기반을 지원하는 '상권 르네상스 2.0'을 추진한다. 모두의 카드 도입.(출처=기획재정부) ◆ 국토·교통·농림·수산·식품 1월부터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하면 초과분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무제한 K-패스 카드('모두의 카드')를 새로 도입하고, 65세이상 어르신의 K-패스 환급률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한다. 농어촌 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10개군 거주자에게 개인당 월 1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원한다. 10개 군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이다. 마을 공용시설·부지 등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행하고 수익을 마을공동체가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한다. 5만 4000명 중소기업 직장인을 대상으로 아침밥과 점심밥 중 한끼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직장인 든든한 한끼 지원'을 실시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출처=기획재정부) ◆ 국방·병무·행정·안전·질서 전역 후 생업을 뒤로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해하는 예비군을 위해 훈련참가비를 신설하고 인상한다. 5~6년차 예비군(기본, 작계훈련)은 2만 원, 학생예비군(기본훈련)은 1만 원을 주고, 동원훈련Ⅰ형은 8만 2000원→9만 5000원, 동원훈련Ⅱ형 4만 원→5만 원, 급식비 8000원→9000원으로 인상한다. 3월부터 군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유도와 사기진작을 위해 법 시행 이후 임관 간부 중 장기복무 확정자를 대상으로 '장기간부 도약적금'을 선보인다. 3월 12일부터 격오지 및 전방 도서지역 등 특수한 교육환경을 딛고 대학에 진학한 군무원 자녀의 학업격려를 위해 '꿈 도전 지원금'을 지급한다. 2월부터 적의 공습 상황 등에 사용하던 민방위 경보 사이렌을 태풍, 홍수, 산불 등으로 인해 주민의 긴급한 대피가 필요한 경우에도 확대 운영한다. 2월부터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 보장을 위해 압류를 금지하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시행하고 급여채권·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범위를 확대한다. 1월 21일부터 35개 기관에서 제공하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맞춤형으로 쉽고 빠르게 제공하는 법률구조 통합시스템(https://www.helplaw24.go.kr) 서비스를 시작한다. 개인 상황 변화에 맞춰 공공·행정서비스를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의 알림 분야를 확대하고 민간 이용채널도 추가한다. 문의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경제교육정책팀(044-215-255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황희창)'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94|2025-12-31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가상자산거래소 지배구조 개편 등 2단계법 주요내용 확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배구조를 전면 개편하는 강력한 규제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ㅇ "금융위는 "소수의 창업자와 주주가 거래소 운영 전반에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이슈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ㅇ "구체적으로는 대주주의 소유분산 기준을 15%에서 20% 사이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등과 가상자산 2단계법 주요내용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가상자산거래소의 지배구조 개편 등 주요내용은 아직 정해진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02-2100-166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75|2025-12-31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의료급여 진료비 일부 지급 지연분, 1월 중순 경 해소 계획"

[보도 내용]  □ 12월 30일 뉴스핌 기사에서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예산부족으로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비용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설명 내용]  □ 2025년 의료급여 기금 총 수입은 12조 5076억 원, 총 지출은 12조 4011억 원으로 기금 잔액은 1065억 원(12월 29일 건보공단 예탁 기준)입니다.     ○ 그러나 서울, 인천, 경기, 경북 등 일부 지자체에서 의료급여 기금이 부족하여 의료기관 등에 약 2200억 원(12월 29일 기준)의 진료비 지급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의료급여 기금의 부족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대형산불 및 집중호우에 따른 이재민 발생 등으로 수급자 수가 증가(2024년 156만 명 → 2025년 11월 163만 명)하여 급여비 청구액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 정부는 2026년 의료급여 예산을 조속히 집행하여 1월 중순경 진료비 지급지연분 전액을 지급할 계획이며, 향후 지급지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정 예산 편성 및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기초의료보장과(044-202-309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85|2025-12-30
[사실은 이렇습니다] 법무부 "인터넷 서신 폐지로 재판 지연 발생?…사실과 달라"

[보도내용]  □ 12월 29일 동아일보 보도에서      ○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서비스 폐지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며, 제도의 재도입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설명 내용]   □ 인터넷 편지는 2005년 수용자 가족 간 소통을 위한 제도로 도입되었으나 편지 비밀보장 한계, 악용사례, 행정 부담 등으로 2023년 10월 폐지되었습니다.      ○ 인터넷 편지는 교정기관에서 내용을 직접 출력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그 과정에서 타인에게 내용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비밀유지가 필수적인 변호인 조력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 과거 인터넷 편지 운영 당시 연간 400만 건 이상 접수되는 편지를 일일이 출력, 분류, 전달하는 과정에서 교정공무원의 업무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 특히 심부름 업체의 불법 연락 대행이나 무분별한 광고 수단으로 제도가 악용되어 수용 질서를 저해하는 부작용도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 대안으로 도입된 우정사업본부의 'e-그린우편'은 기존 '인터넷 편지'보다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와 접견교통권 보장에 더욱 적합하고 이미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e-그린우편도 인터넷을 이용해 언제든지 제한 없이 편지를 수수할 수 있고,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면 다음날 전달되므로 속도의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봉함된 채 전달되므로 편지의 비밀이 완벽히 보장됩니다.     ○ 현재 변호인 조력권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당일접견을 허용함은 물론 휴일 및 야간접견을 통해 변호인 조력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면접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변호인 스마트 접견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시범운영중입니다.   □ 앞으로 법무부는 e-그린우편의 편리성 제고를 위해 우정사업본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2026년 4월부터는 변호인 접견 수요가 많은 12개 기관에 스마트접견 및 화상접견 시스템을 확대하는 등 변호인 조력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법무부 교정본부 사회복귀과(02-2110-3437) 보안과(02-2110-339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법무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법무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94|2025-12-30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민방위 경보시스템' 오류 재발않도록 관리체계 강화"

[기사 내용] - 민방위 경보 해제를 알리는 TV자막*이 잘못 송출되는 사고가 발생 * (송출문구) 17:59 전국 경보해제 시험 발령(17:59 Testing Warning lifted) 전국 정상업무에 복귀 [행안부 입장] ○ '민방위 경보시스템'은 민방위사태 발령 시 경보 상황을 TV자막 등을 통해 국민께 알리는 시스템으로, -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는 시스템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매일 시험발령 점검(일 6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8일(일) 17시 59분 시험발령 점검 중, TV자막방송장비 프로그램 오류로 8개 방송사*에 TV자막이 잘못 표출되었고, 즉시 경보시스템 시험발령을 중단 조치했습니다. * EBS, SBS, JTBC, MBN, TV조선, 채널A, 연합뉴스TV, YTN  ○ 행정안전부는 이번 프로그램 오류 분석 및 보완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민방위 경보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정밀진단을 실시해 시스템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이번 일로 인해 국민께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044-205-438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82|2025-12-29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기후부장관이 용인반도체 산단의 지방이전을 고민하고 있다는 보도는 발언의 취지가…

▷ '25년 12월 29일자 매일경제 ( 용인산단 건물 짓고있는데 공장 이전? ··· K반도체 무너진다 ) 등 다수 언론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림□ 보도 내용○ 25.12.26일 CBS 기후로운 경제생활 기후부 장관 인터뷰 중 용인 반도체 산단 입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내용이 언급됨에 따라, 업계에서는 용인 반도체 산단 지방이전 가능성을 우려□ 설명 내용○ 기후부장관이 용인반도체 산단의 지방이전을 고민하고 있다는 보도는 발언의 취지가 잘못 전달된 측면이 있음○ 기후부장관의 관련 발언의 취지는 지역별 전력수급 여건 차이로 인한 대규모 송전망 건설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지산지소형 전력망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력과 용수를 담당하는 주무장관으로서의 고민을 설명한 것이었음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90|2025-12-29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외식물가 안정을 위해 업계와 소통·협력하고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겠습…

 1. 기사내용   12월 26일(금) 조선일보 「소비자물가 2% 뛸 때 김밥은 6%, 칼국수는 5% 올라」, 중앙일보 「칼국수·냉면·비빔밥↑… 분식집 한끼도 만원으론 힘들다」, 매일경제 「훌쩍 오른 서민 외식 물가 5.7%·칼국수 4.9%↑」, 한겨레, 경향신문, 세계일보, 파이낸셜뉴스, 서울신문 등 다수의 기사에서 한국소비자원의 외식비 참가격 자료를 활용하여 외식물가 상승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기사에서 인용한 김밥·칼국수 등의 가격은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 중 서울 지역의 가격을 인용한 자료입니다.    * (평균가격, '25.11월) 김밥:(서울)3,700원·(전국)3,398, 칼국수: 9,846·8,929, 비빔밥: 11,577·10,072   ** ('24.11월 대비 상승률) 김밥:(서울)5.7%·(전국)4.3, 칼국수: 4.9·3.1, 비빔밥: 3.4·4.0   외식가격은 상품(음식)과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특성상, 식재료비·인건비·임차료·공공요금 등 각종 비용*이 복합적으로 반영됩니다. 최저임금**과 임차료*** 등은 매년 상승하고 있고, 최근에는 배달앱 수수료도 더해져 영세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외식업체의 비용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외식업 비용구조) 식재료비 40.4%, 인건비 29.4%, 임차료 8.7%, 세금·공과 5.6%, 기타 7.0%   ** (최저임금) ('21) 8,720원 → ('23) 9,620 → ('25) 10,030  *** (서울 지역 소규모 상가 임대료) ('21) 49.4천원/㎡ → ('23) 49.5 → ('25) 51.8 정부는 환율 상승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외식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및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를 추진하고, 외식업체 육성자금 및 국산 식재료 구매 지원을 통해 비용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외식업계에서 요청해 온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650억원의 할인 쿠폰을 지급하였고, 외식 분야 외국인 근로자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완화한 바 있습니다.  < 외식 물가 안정 주요 정책 추진 현황>     ① 할당관세 품목 확대 : 주요 식품 원재료 22개 적용(설탕, 커피생두, 코코아두 등) ② 수입부가가치세 면세 : 커피·코코아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22.6.28∼'26.12.31) ③ 외식업체육성자금('26:300억원),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26:4.5억원) ④영세음식점(연매출 4억 이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확대(8/108→9/109, '24.1.1~'26.12.31) ⑤ 의제매입세액 우대 공제한도(40~65%→50~75%) 적용기간 연장('25.12.31→'27.12.31) ⑥ 음식점업 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 시범 도입 요건 개선(주방 보조원 → 홀서빙 추가)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외식 가격 인상 요인을 모니터링하고, 업계와의 소통·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관계부처 및 주요 식품·외식사업자와 함께 '(가칭)식품분야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용량꼼수 근절 등 외식 물가안정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식품업계의 애로 및 건의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 검토하는 등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87|2025-12-26
[사실은 이렇습니다] 법무부 "대구 성서공단 베트남인 추락 사고 발생 전 출입국 단속차량·직원 철수"

[보도 내용]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① 사고 발생 업체의 인근 CCTV 영상을 통해 25인승 단속 버스와 스타렉스 차량이 뚜안씨 사망 발생 추정 시간(18시 30분) 이후인 18시 43분에 업체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② 법무부는 단속 종료 시점을 세 차례나 변경했다고 주장하나,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① 단속 차량 철수 시간 관련    - 단속반은 당일 17시 50분경 적발된 외국인 34명과 직원 15명이 단속 차량 4대에 탑승 후 업체에서 철수하였고, 잔여 직원 3명이 업체관계자와 고용확인서 등 서류 작성을 마친 후 18시 10분경 잔여 차량 1대를 타고 업체에서 철수를 완료하였습니다.   - 단속 차량 5대가 업체에서 4.2km 떨어진 북달성 영업소 톨게이트를 통과한 시점이 각각 18시 11분, 18시 25분으로 차량에 설치된 하이패스의 영수증으로 확인이 됩니다. 연번 대구 출입국 단속 차량 북달성 영업소 톨게이트 통과 시간 1 유니시티 호송버스 2025-10-28 18:11:26 2 뉴 카운티 2025-10-28 18:11:28 3 아반떼 2025-10-28 18:11:29 4 스타리아 2025-10-28 18:11:31 5 스타렉스 2025-10-28 18:25:24 따라서 보도된 기사 내용 중 CCTV 영상에서 단속 차량이 사망 발생 추정 시간(18시 30분) 이후인 18시 43분에 업체에서 나왔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② 단속 종료 시점 변경 관련   - '25. 10. 29.(수) 법무부 설명자료와 같이 16시경 단속 활동을 사실상 종료한 후 17시 50분경 단속차량 4대는 업체를 출발하였으며, 팀장급 등 직원 3명이 업체 관계자와 고용확인서를 작성 후 향후 절차를 안내하고, 18시 10분경 최종 철수하였습니다.   - 따라서 법무부는 단속 종료 시점을 변경한 사실은 없으며, 사고 당일 시간대별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14시 50분경) 단속 실시 ○ (16시경)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외국인 34명을 적발하여 사실상 단속 활동을 종료하고, 여권 등 소지품 정리 및 불법고용 관계 조사  ○ (17시 50분경) 적발 외국인 34명과 직원 15명이 단속 차량 4대에 탑승 후 업체에서 철수 → 18시 11분경 북달성영업소 톨게이트 통과 ○ (18시 10분경) 잔여 직원 3명이 고용확인서 등 서류 작성을 마친 후 차량 1대를 타고 업체에서 최종 철수 완료 → 18시 25분경 북달성 영업소 톨게이트 통과 □ 법무부는 고인과 유가족에 대해 심심한 애도를 표하며, 고인의 원활한 사고 수습 절차 등을 위해 국내 체류중인 유가족에게 적극적인 지원과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문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02-2110-408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법무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법무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88|2025-12-26
국방장관, 퇴역 앞둔 장보고함 방문 "핵추진잠수함 사업 신속 추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해군 UDT/SEAL, SSU 부대의 특수작전과 구조작전 현장 등을 확인하고, 포항 해병대 1사단과 교육훈련단을 방문해 교육훈련 현장을 살펴봤다. 국방부는 26일 안규백 장관이 해군의 최정예 부대인 UDT/SEAL과 SSU 부대를 비롯해 잠수함사령부 및 해병대 1사단·교육훈련단을 찾아 작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장관이 26일 해군특수전전단 UDT/SEAL 부대를 방문해 특전요원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 안 장관은 먼저 진해 해군 특수전전단을 방문해 특수작전과 구조작전 현장을 확인했다. 안 장관은 "해군 특수전전단은 세계 최고의 실전 전투부대이며, 천안함 인양작전과 아덴만 여명작전 등 다양한 실전상황에서 헌신했던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부대"라고 격려하면서 "실전으로 축적해 온 경험과 노하우는 글이나 이론만으로는 습득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며, 특수전전단의 전투감각과 경험을 온전히 계승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 장관은 이어서 강화도함(잠수함구조함)을 찾아 구조작전 임무에 전념하고 있는 장병과 함께 식사하며 소통했다. 안 장관은 "겨울철에는 해상의 파도가 높아 선박사고가 증가하기 때문에 구조함정은 24시간 구조작전태세를 잘 유지해야 하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또한 잠수함사령부를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보고함 퇴역을 준비하고 있는 관계관을 격려했다. 안 장관은 "잠수함사는 국가전략부대로 대한민국의 평화를 소리 없이 뒷받침하는 핵심 부대이며, 은밀하고 정확한 타격 능력을 갖출 때 전략적 가치는 극대화한다"고 밝히면서 "아무리 최첨단 무기가 있더라도 결국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것이며, 전쟁의 승패 여부는 사람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지휘관과 부하의 눈이 항상 살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최초 잠수함 장보고함을 방문해 "대한민국 잠수함 역사의 위대한 첫걸음이자, 해군의 새 시대를 연 출발점이었던 장보고함의 정신은 새롭게 부상하는 핵추진잠수함으로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내년에는 상설 범정부 사업단을 구성해 2년 내 미측과의 협상을 완료하는 등 국가적 숙원인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규백 장관은 이 밖에도 포항 해병대 1사단과 교육훈련단을 방문해 교육훈련 현장을 확인하고 경계작전에 전념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했다. 안 장관은 해병대 1사단 경계작전 현황 보고를 받고 "국가중요시설이 많이 있는 포항지역은 전략적 거점으로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사람은 큰 바위에 걸려 넘어지기보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일상의 작은 임무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교육훈련단에서는 신병 극기주 훈련을 마친 해병 1324기에게 해병대 빨간 명찰을 직접 달아주면서 "지금 이 순간은 대한의 남아로 해병대로서 첫 시작이며 진정한 대한민국 해병대 일원으로 탄생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자신감을 갖고 군 생활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국방부 군사보좌관실 정책관리담당관(02-748-601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방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방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83|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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